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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확정...'인간방패' 국힘 의원 45명은?

시사한매니져 2026. 7. 12. 09:59

 

"공수처 영장 적법" 판결 "영장 저지 불법" 의미
참여연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민주노총 "조직적 방해한 자들 함께 단죄를"
문제 의원들 사과하지 않고 당 논평도 없어
종합특검, 지난달 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네 의원만 입건
소환 응하지 않고 "법왜곡죄 고발" 적반하장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년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막겠다며 인간 방패를 형성한 가운데 김 대표가 취재진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6 연합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하며 그 동안 국민의힘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 등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 및 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의 적법성을 공식 인정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가능" 가이드라인 확립 ▲헌정질서 파괴를 은폐하려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 ▲군사권 비밀을 이유로 한 거부권 남용에 제동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5 연합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에게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및 체포방해 수사권을 인정하고 관저를 압수수색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물론 이를 방해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율한 만큼 지난해 1월 6일과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당시 한남동 관저에 인간 방패를 만들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9일 곧바로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을 종식하고, 대통령이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안보를 내세우더라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내란이 일어난 지 583일이 지나서야 나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유죄 확정 판결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상식이 새삼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권과 법원의 영장이 모두 적법하다며 윤석열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부화뇌동해 2025년 1월 당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체포방해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그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벌어진 것은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였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방해를 몸으로, 말로,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들 역시 같은 잣대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이미 종합특검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비껴가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의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내란 수괴의 체포를 육탄 방어했던 부역자들 차례”라며 “아직도 국회를 활보하는 윤상현, 김기현, 권영진 등 ‘인간 방패’ 공범들이 최근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되어 수사 심판대 위에 서 있다”고 정조준했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의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집단으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섰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대법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이들 가운데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며, 언론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처신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논평 없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언론단체 등에서 우려해 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에 대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팀은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뒤 "체포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달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같은 달 30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서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나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일이 있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출석하겠다거나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의원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수사 기간이 종료될 즈음엔 그동안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보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종결한 체포방해 사건을 재기 수사한 배경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나경원 의원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각하 종결했다. 당시 '추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 송부한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했다고 한다.

 

권 특검보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서 분석해 본 결과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돼 수사를 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1월 6일로 시계를 돌려보면,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의 시한은 6일 자정까지였다. 이날 오전부터 한남동 관저로 모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오후 3시 기준으로 45명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민주당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런 주장에 대해 같은 당 안에서조차 비판이 터져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라고 쏘아붙였다(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당시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남동 관저 집결한 여당 의원들 현행범, 다 체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오마이뉴스>는 당시 현장 취재 사진과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이름과 지역구,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오마이뉴스 2025.1.8 갈무리

 

그러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지난 1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신들을 입건한 데 대해 "무도한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저희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이미 그 서슬 퍼렇던 '내란특검'조차 현장 보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실정으로 추락하는 정권의 위기를 덮고, 권력에 알아서 꼬리를 흔들며 단물을 챙기려는 치졸한 보은 수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걸음 나아가 "권창영 종합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종합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서로 충성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공을 세워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한 것 같은데 역사의 심판,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임병선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 세 번째)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과 관련,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특검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 2026.7.1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