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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심우정 전 총장 영장 청구…'대검의 계엄 관여' 밝혀지나

시사한매니져 2026. 7. 15. 14:17

 

종합특검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혐의"
박성재와 세 차례 통화한 뒤 협조 지시 가능성
이진관 재판부도 "심 총장의 내란 가담 의심돼"

'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지시했는지 수사
"군사법원 관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진술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 전무곤 함께 청구

 

김건희 주가조작 등 수사 무마 의혹 포함 안돼
윤 구속 취소 결정 항고 포기한 경위 안 밝혀져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영장도 함께

 

내란 행위에 동조했거나 적극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종합특검의 소환에 응해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연합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이후 588일 만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도 앞서 진행된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고 봤다. 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여 심우정이 김태은(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한 지시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따르면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런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쯤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한 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심 전 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검 조사 과정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중범죄 재판 같은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심우정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게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의 이 대목에 각주를 달고 당시 수원고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 기록을 밝히며 "이는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전 총장은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것이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무곤 전 검사장 연합 자료사진 

 

전무곤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등 ‘친윤 검사’로 꼽히는데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그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16일로 잡혔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연장을 요청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돼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단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 다수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포기한 심 전 총장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 대목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심 전 총장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직권 남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이 13일 종합특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7.13 연합
 

한편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 감사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혹은 은폐하고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2년여간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당시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특검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했으나, 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