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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발목 잡는 법원…심우정 등 영장 줄줄이 기각

시사한매니져 2026. 7. 19. 02:42

 

부동식 영장전담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 없다"

강호필 이시원 전무근 등 사흘째 4명 영장 기각
세 피의자 모두 검찰 출신, '담장 너머 이웃' 배려?
심 영장 "박성재 지시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종합특검 청구한 17명 중 6명 구속, 11명 기각
3대 특검 넘긴 참고인 등 영장 예외 없이 '퇴짜'
일부선 때 만난 듯 "수사 기한 연장 명분 퇴색"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6.7.16 연합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사흘 연속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일부 언론은 '때가 왔다는 듯' 종합특검이 무능하다고 타박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의 명분이 퇴색됐다고 호도하기도 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변소(변론)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세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다. 담장 너머 법원이 내란 불똥이 튈까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영장들을 줄기각한 것 아닌가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심우정 영장 "박성재 지시 받고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 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이후 588일 만에 이뤄진 것이라 만시지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도 앞서 진행된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고 봤다. 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쯤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한 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심 전 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검 조사 과정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중범죄 재판 같은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심우정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게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각주까지 달아 당시 수원고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 기록을 밝히며 "이는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전 총장은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것이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돼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단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 다수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포기한 심 전 총장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 대목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단 심 전 총장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직권 남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 파견 검토 등은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차원이었을 뿐 가담한 것이 아니며, 즉시 항고 포기 또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내린 판단이라는 취지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7.16 연합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검사장 역시 단순 관할 검토를 내란 가담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등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계엄 당시에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심 전 총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전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심 전 총장, 전 전 검사장 등 사흘 연속 네 사람의 영장이 기각됐다.수사 기한 막바지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잇달아 기각됐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지금까지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6명만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16일 밤 11시쯤이었다. 다음날이 제헌절 공휴일이라 그런지 공인들의 반응이 눈에 띄지 않고 온라인 댓글이 시끄럽다. '하 기가찬다, 짜증난다, 가지가지한다, 내란범' '아직도 대한민국은 내란범 청산 중.. 어찌 끝날지 기대됩니다' '사법부가 내란을 엄벌해야지 이러면 개나 소나 다 내란 일으키지 사법부가 지켜주는데' '사법이 존재할 이유가 퇴색하는것 같다' '기각할게 따로있지 나라의 공동체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범을 기각?' '같은 동네라고 검찰은 기각이냐!!!'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 기밀 누출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5 [공동취재] 연합

 

종합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말미를 무겁게) 전략에 따라 수사 기한 막바지 영장 청구를 몰아서 하고 있는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6명을 제외하고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이 국회에 요청한 '수사 기한 3차 연장'도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명분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연장을 요청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뒀다. 

 

연합뉴스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심 전 검찰총장과 전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종합특검은 특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기존 처분을 뒤집고 수사를 재기했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으로 잇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선 특검의 공소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철저히 검찰 출입기자의 시선이다. 법조계 카르텔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아닌지 추적하고 검증해야 할 언론이 검찰총장 등 고위직들에게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종합특검은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며 수사를 재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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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2.25 연합 자료사진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피의자 중에서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종합특검팀이 번번이 내란특검팀의 처분과 어긋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긴 했지만 일부 언론이 이를 확대하고 과장하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대표적 사례가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다.

 

종합특검이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자 내란특검 팀은 입장문을 내고 조 대령이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를 놓고도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가 내란특검팀이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수사 국면에서 협조해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팀 참고인 조사 당시 유의미한 진술을 했던 현역 군인들이 종합특검팀에 입건됐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일까지 있다. 피의자로 입건한 기존 참고인들과 관련해 유의미한 수사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은 나온다. 이에 따라 남은 의혹을 수사해야 할 종합특검이 3대 특검 수사 결과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면서 3대 특검의 공소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도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앞서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내란특검팀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불입건 결정을 번복해 입건했다"며 "3대 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경우 해당 참고인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존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로 평가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합특검팀의 기존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기존 수사 기간 만료를 10일가량 남기고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 연장 명분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했다.

 

20일 영장심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종합특검팀이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은 17건으로, 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내란특검팀의 영장 기각률이 46.1%(13건 중 6건), 김건희특검팀이 31%(29건 중 9건)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다만, 채 상병 특검팀의 기각률은 90%(10건 중 9건)다. 대검의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