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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마침내 고지에...,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이어달리기' 산물"
시사한매니져
2026. 8. 2. 12:40
형사소송법 개정 주역들 감격…"끝이 아닌 시작"
추미애 "길고 끈질긴 싸움, 마침내 결실 맺었다"
서영교 "78년 만에 새 역사…후속 입법 꼼꼼히"
김승원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의 종말 선언"
김용민, 봉하마을 노무현 묘역 찾아 "숙제 끝내"
박은정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이어 이재명 완수"
한인섭 "졸속? 20여 년 축적…'시민 주도' 기여"
한동수 "공소심의위원회 등 한 발짝 더 나갈 것"
민주, 후속 조치 포함 3일 '대국민 보고회' 예정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가장 지난한 과제로 꼽혀온 검찰개혁이 단계적 입법 과정을 밟아 마침내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및 검찰 해체를 눈앞에 두게 되자 그간 입법 작업을 주도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남다른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감개무량함을 나타내면서도 한결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국민의힘과 언론 등의 비난을 일축하며 지난 20여 년 축적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 산물'이라는 평가도 제시했다.
전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을 마무리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다"고 회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으로 부임해 '윤석열 검찰'의 집요한 저항과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힘겹게 싸우던 시절을 돌아본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다시 이어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서 "끝내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현직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안팎의 강한 반발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뚝심 있게 밀고 간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78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그동안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면서 "많은 분께서 걱정도 하셨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피해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더욱 책임 있게 맡고 수사 전 과정은 기록되고 검증된다.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지키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삶 속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필요한 입법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시금 각오를 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78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침내 완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일 역시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길이었다"면서 "그렇게 검찰개혁은 목숨을 내어서라도 지켜야 할 소명이 됐다.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그것이 국민이 바란 진짜 변화였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써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는 종말을 선언했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정상궤도에 섰다. 우리는 함께 버티고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다. 모두 국민과 당원의 성과"라며 "검찰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앞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초심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언론에 의해 민주당 내 대표적 '강경파'로 몰리면서도 초지일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던 김용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떠올리며 "기득권 청산을 부르짖으셨던 대통령님의 사자후가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그 견고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작은 발걸음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성과를 안고 인사드릴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든든하다"고 했다.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과 함께 '법사위 쌍두마차'로서 검찰개혁 입법의 당위성과 논리를 앞장서 설파해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광주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 '보복 징계'를 당해 검사직에서 해임됐던 시기를 회고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 윤석열을 감찰한 대가로 24년간 그래도 긍지가 있던 공직에서 해임당했다"며 "검찰 독재의 폭주만은 막아야 한다는 민주시민의 절박한 손길들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고 했다.
나아가 "지난했던 2년의 시간, 개혁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오직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시간이다. 검찰개혁으로 가는 다리를 튼튼히 놓기까지 조문 하나하나를 수정 검토하며 회의를 이어갔다"면서 "78년 무소불위 검찰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가보지 않은 개혁의 길이기에 발생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꿈꾸고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