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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9일 ‘내란’ 한덕수·이상민,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전원합의기일
시사한매니져
2026. 9. 23. 04:11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

대법원이 오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의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선다. 아울러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재판에 대한 전원합의기일도 같은날 열기로 했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법원은 오는 29일 한 전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전원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원합의기일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열리는 기일로 보통 한 달에 한번 열린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하는데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에 해당할 경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 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이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의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맡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심보다 2년 많은 징역 9년을 이 전 장관에게 선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에 대해 내란 선고 지연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29일 전원합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 이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