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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재명 파기환송 전후에도 '대법관 현금 살포'

시사한매니져 2026. 10. 13. 12:01
 

김용민 "이재명 판결 전후, 사법부 돈잔치"
"돈 받은 대법관들의 명단 다 공개해야"
전합 심리 사이에도 일부 대법관에 지급
선고 전날 3명·판결 뒤 전원에게 또 현금

 

"'대법관 현금살포' 관여 안했다"던 조희대
감사원장 "조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
재무담당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현금"
김의겸 "3부 요인 조희대의 초라한 거짓말"

 

감사원 주의에도 대법원 계속 '현금 살포'
"감사원과 합의해 개선"했다던 법원행정처
감사원 "합의 없어…주의 취지에도 안 맞아"
김한규" 격려금 방식이 의사결정 왜곡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6.8.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전후에도 대법관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처리하고 사법부가 돈 잔치를 했다"면서 "지난해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일률적으로 (대법관들에게) 모두 100만 원씩 (현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무렵을 보면,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 1차 심리를 하고 4월 24일 2차 심리를 했다"면서 "그 사이인 4월 23일 (일부)대법관들에게 격려금(현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감사원에 격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연간 접수되는 수만 건의 난이도가 높은 상고심 사건 처리'라고 쓰여 있다"면서 "대법원이 당시 어려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했으니까 '돈을 나눠갖자'며 돈잔치를 한 것이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각각 모든 대법관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4월 16일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조 대법원장은 모든 대법관에게 현금을 100만 원씩 지급했다.

 

이어 4월 22일 1차 전원합의체 심리 이후 4월 23일 5명의 대법관에게 현금을 지급(200만 원 2명, 100만 원 3명)하고,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날인 4월 30일에도 다른 3명의 대법관에게 200만 원씩 현금을 지급했다.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이후인 5월 14일도 모든 대법관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전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2026.10.13. 국회방송 갈무리.

 

김 의원은 "(이전에) 한국조폐공사 직원에 대해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손해를 입혔다고 이야기한 금액이 1억 4400여 만 원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금 연간 3억 5400만 원씩 매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조폐공사 직원에게는 징계요구를 했는데 (왜) 대법원에는 징계요구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을 받은 대법관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감사원장에게 "지난해 4월 22일과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일 사이에 돈을 받은 대법관들의 명단과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전후에 돈을 받은 대법관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공개를 하려면 전체를 다 공개하라"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대법관 현금살포' 관여 안했다"던 조희대
감사원장 "조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

 

조 대법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12일 관련 서류를 통해 대법원장이 격려금(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감사원에서 회계 관련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확인서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3부 요인이라 지칭하며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해 초라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지급결의서를 보면 재무담당관, 조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지출관이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조희대 원장의 비서실장 정윤형에게 가져다줬다"면서 "정 실장이 돈을 받아서 도장을 쾅 찍고 최원영 5급 비서관에게 돈을 주면, 최원영 5급 비서관이 또 도장을 쾅 찍고 그 현찰을 들고 각 13명 대법관들 방을 돌면서 현찰을 100만 원~300만 원 뿌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그 돈을 받고 자신의 도장을 쾅 찍고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급결의서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출관이 알아서 했을 뿐 나는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자신의(조 대법원장) 방으로 가져온 현찰을 받아서 도장을 쾅 찍었는데 '나는 모른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원 요구 자료 답변서를 보면, 권구창 재무담당관 4급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원이 문답을 주고받았다"면서 "권 재무담당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 지급 주체를 분명하게 대법원장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현금 말고도 특정업무경비도 따로 있다"면서 "약 520만 원 정도씩 특정업무경비 카드로 받는다. 200~300만 원 현금은 별도다. '특정업무경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돼 있고 사용 업종이 엄격히 제한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권 재무담당관이 감사원에 답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2. 연합

 

김 감사원장은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고 실시도 기관장이 하는 것"이라며 "(현금) 지급과 수령 과정에서의 지급 사실 확인과 수령 사실 확인에서는 기관장이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현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한 게 맞다고 감사하신 거냐"고 묻자, 김 감사원장은 거듭 "맞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매달 정기적으로 대법관과 행정처장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면 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김 감사원장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은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반박하다가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감사원과 합의해 개선"했다던 법원행정처
감사원 "합의 없어…주의 취지에도 안 맞아"

 

법원행정처는 감사원 지적 이후 지급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합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김 감사원장은 "(대법원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대법원이 개선했다는 지급 방식도) 감사원이 주의 조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김 감사원장에게 "격려금(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대법원과) 합의해 준 적이 있느냐"며 "법원행정처장이 '비정기적으로 정액이 아닌 것으로 감사원과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 원래 (감사원이) 이렇게 피감기관하고 합의도 해주시냐"고 물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올해 7월에 격려금 지급 방식을 바꾸었고 개선된 사항은 감사원과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감사원장은 "(대법원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손 의원이 "감사원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감사원과 합의했다고) 답변한 거냐"고 다시 물었으나, 김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8일 대법관 현금 지급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 주의 조치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선 사항이 감사원과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주의에도 대법원 계속 '현금 살포'

 

감사원의 주의 조치 이후에도 '대법관 현금 살포'는 계속됐다. 대법원은 올해 7월부터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손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대법관 1인당 3개월간 600만~7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대법원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따라 지급 기준을 달리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9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지적 이후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유념해서 살피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현금살포와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비교하는 자료화면을 준비했다. 2026.10.13. 국회방송 갈무리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격려금이 아닌 격려금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감사하고 난 다음에도 (대법원이) 또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돈을 대법원장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겠느냐. 격려금이 쌈짓돈이냐. 국고손실죄와 횡령 배임이 아니겠느냐. 왜 감사원은 주의만 주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격려금과 법카 사용에 '나는 밥만 먹었다. 밑에 부하들이 한 거다'라고 한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명명백백한 비리가 나왔는데 왜 감사원에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느냐. 수사 의뢰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국가재정법 위반이면 환수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출산 격려금 병문안 격려금 지급을 부정 지급으로 봐서 다 환수 조치했다. 출산 격려금 5만 원도 환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12억 9900만 원 환수 조치를 안 한다는 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겁니다. 부정 집행이니까 꼭 환수 조치 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주는 구조가 대법원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의원은 "감사원에서는 감사위원들에게 격려금 주느냐"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이고 재적 과반수 의결을 하는데, 만약 감사원장님이 감사위원들의 업무를 평가해서 격려금을 준다면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회의체에 있는 사람(대법원장)이 거의 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주는 방식은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답변을 근거로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 해명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며 "진보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모아 탄핵 소추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탄핵을 촉구했다.                                                          < 김시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