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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계산'말고 '법대로' 하라
시사한매니져
2026. 10. 17. 10:06
탄핵의 목적은 권력의 책임을 묻고 헌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 촉구’에서 ‘탄핵 추진’으로 기조를 선회하는 모양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 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사법부의 독립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사법부 수장의 개인적·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관련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까지 따져봐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물론 논란과 의혹만으로 탄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헌법과 법률에 비춰 탄핵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따져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검찰개혁의 단초가 되었다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사법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개혁은 특정 기관을 공격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도 견제와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 권력을 가진 기관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실패한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라는 맞불을 놓겠다고 나섰다. 대법원장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에 대통령 탄핵을 끌어들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자리에 대통령 탄핵을 맞불로 내세운다고 해서 제기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다면 그 역시 별도의 근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다. 서로 다른 사안의 책임을 맞불 놓듯 대응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쟁만 키울 뿐이다.
탄핵이라는 무거운 용어가 어느새 우리 정치에서 흔한 일상어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탄핵은 정당 간 힘겨루기를 위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고,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엄중한 절차다. 민주당 역시 탄핵을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로 삼아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것이 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지금 정국에 필요한 것은 ‘조희대 탄핵’과 ‘이재명 맞불 탄핵’의 소모적인 대결이 아니다. 탄핵을 정쟁의 무기로 삼는 순간 헌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명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탄핵의 목적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책임을 묻고 헌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헌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때 비로소 사법개혁은 정당성을 얻고, 무너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홍순구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