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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짓말' 2심도 당선 무효형…대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해야

시사한매니져 2026. 11. 5. 00:08

 

1심과 같은 징역형 집유…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법원 "선거인 선택권 침해"…윤석열 헛웃음·변호인단 상고 예고

"당선무효 효력 판결확정 시점부터…대통령 시절 행위 사라지지 않아"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판결 직후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 의사를 밝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기 위해 문제가 된 각 발언의 의미, 관련한 객관적 사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각각 따졌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변호사 소개'란 당사자와 변호사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사실적 관점과 두 사람이 법률 사건에 관해 위임계약을 맺도록 주선해주는 법률적 관점으로 모두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의 뜻이 후자, 즉 "두 사람 간 선임 계약을 주선하진 않았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맥락을 고려하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주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 사실을 시인한 2012년 언론 인터뷰 내용, 윤 전 서장과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파악되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왔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치며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깊이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또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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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11.4 ksm7976@yna.co.kr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 행사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당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역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당시 상황, 경위, 표현의 전체적 취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선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와 친분을 형성하게 된 게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시점, 장소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났는지 묻는 질문으로 잘못 인식해 답했다고 해도 이는 발언 뜻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이런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 해석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2013년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난 이후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에 "일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 소개로 우연히 만났고, 과거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전성배의 소개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년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제시했다.

 

특정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땐 발언이 이뤄진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토대로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부분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때와 같이 2020년 7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주제나 맥락과 관계 없이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은 토론회에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에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뤄져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후보자 토론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자들과의 문답 내지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된 것"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선거법 사건 2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2026.11.4 [서울고법 제공] photo@yna.co.kr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발언을 할 당시 그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고 짚으며 발언의 파급효과가 작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선 형을 낮춰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2심은 "선거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법관이 당선 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 점을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 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결과가 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부터 40분가량 이뤄졌다. 1심 선고 때와 같이 공판이 생중계됐다.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헛웃음을 지으며 변호인에게 말을 건넸다.

 

형량이 공표되자 한동안 재판부를 응시하다 방청석 쪽으로 돌아보며 허탈한 듯 웃음짓기도 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의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 일부를 분리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겠다"고 상고를 예고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제기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 김경호 특검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충실하게 심리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당선 무효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행한 모든 인사 조처 등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한 변호사는 "형사 판결의 효력은 확정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당선 무효의 효력도 형 확정 때부터 생긴다고 봐야 한다"며 "이때 재임 당시 행위가 모두 없던 일이 되는지에 대해선 명문화된 이론이나 법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론 재임 시 권한 행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 이영섭 이밝음 기자 >

 

 

윤 선거법 2심도 "유죄" 유지... '2025 대법 판례'대로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 기준 허위 판단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선고 원심 그대로
변호사 소개·건진과의 친분 부인 모두 "허위"
대법 확정 땐 당선 무효, 397억원 반환해야

2020년 판례 적용해달라는 피고 주장 배척
지난해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한 것 타당
"이재명 사건은 달라 그대로 적용 안 돼" 중론
양형 과하다는 지적에 "선거권 침해 작지 않아"

 

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 주도 법사1소위 통과
법사위 의결 마치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 계획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11.4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친분을 부인한 두 발언을 모두 허위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가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4억원과 반환받은 기탁금 3억원 등 모두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서 헛웃음을 짓고 변호인에게 뭔가 말을 건넸다. 항소 기각 주문을 들을 때는 선 채로 방청석을 한동안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방청석에서는 “이재명 400억 토해내라”, “대통령님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등의 외침이 나왔고, 한 방청객은 퇴정 조치됐다.

 

대법원 판례 2020년 것 아니라 2025년 것으로···이재명과 단순 비교 위험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대법원 판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이 즉흥적으로 공방하는 토론회 발언에 적용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후보자 토론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자들과의 문답 내지 인터뷰”라고 봤다. 이에 따라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성을 판단한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되면 2025년 판례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날 방청석에서 터져나온 "이재명 400억 토해내라"는 외침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제1심은 2025년 선고된 2025도4697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 관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20년에 선고된 2019도 13328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헸다. 

 

악수하는 이재명과 윤석열 [연합뉴스]

 

2019도 13328 판례와 2025도 4697 모두 이 대통령 재판 과정에 나온 것이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가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따질 때는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변호인들은 2020년 판결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대법원 판결은 후보자가 토론회 과정에서 한 표현이 문제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문제 발언을 한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0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명칭이 토론회이긴 하지만 피고인만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했다.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기자 인터뷰 역시 마찬가지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자 질문에 특별한 시간적·형식적 제한 없이 발언했고,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인터뷰도 언론에 보도된 전성배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해명한 것"이라며 "후보자 토론회와 전혀 다른 성격의 문답 내지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 된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이날 항소심 판결이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허위사실 발언과 이 대통령의 두 가지 문제 발언을 수평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소개나 전성배씨와 만남 등 사실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한 것과 후보간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김문기씨를 모른다거나 국토부 등의 요구를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는 등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남석 변호사 소개’ 부인… 법원 “2012년 인터뷰 신빙성 인정”

 

첫 번째 쟁점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 변호사 선임을 도운 적이 없으며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를 소개한다고 할 때, 소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며 당사자를 변호사와 연결하는 ‘사실적 관점의 소개’와 사건 수임을 주선하는 ‘법률적 관점의 소개’를 구분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두 의미의 소개를 모두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상진 신동아 기자(현재 뉴스타파 소속)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 점과 통화·문자메시지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에 출석한 윤대진 전 검사장이 변호사를 자신이 소개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대진을 보호하려고 2012년 기자에게 거짓말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건진법사 친분’ 부인… 법원 “배우자와 과거 교류 인정”

 

두 번째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행사 후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거 캠프의 특정 행사에서 전씨를 만난 상황만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자들의 관심이 전씨의 선거 캠프 관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기존 친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씨는 2013년 3월 무렵 전씨를 소개받았고, 윤 전 대통령도 그해 12월 무렵 김씨를 통해 전씨를 만나 이후 함께 교류한 것으로 인정됐다. 전씨가 김씨의 회사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전성배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 양형이 과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씨와의 관계가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인 정부 기구가 아니라 비선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당심(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되었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단지 재판 결과에 따른 중한 제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11.4 연합

 

한편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소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한 것이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