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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내년부터 1인당 9천만원 보상
시사한매니져
2021. 12. 10. 00:3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첫 입법적 보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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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4·3사건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관련 내년도 예산 1천81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마련한 보상안대로 4·3사건 피해자 1인에 대해 9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0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제주4·3사건 피해자 1인당 9천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었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 정도와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수형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1만101명을 보상 대상으로 보고 있다. 1인당 보상금을 보상 대상 희생자에 곱하면 나오는 전체 보상액 규모는 9천90억9천만원으로, 정부가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배·보상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이라는 의미도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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