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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박근혜, 4년9개월 만에 풀려나
시사한매니져
2021. 12. 31. 03:06
전날 옥중서신집 공개하며 “국민 여러분 다시 뵐 날 올 것” 밝혀
30일 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에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께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선 국면에서 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옥중 서신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서문에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며 활동 재개를 암시하기도 했다.
전날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는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됐으며, 서울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법무부 소속 계호 인력은 철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위해 당분간 병원에 남을 예정이다. 최소 내년 2월2일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게 박 전 대통령 쪽의 설명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애초 한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6주간 추가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경호와 경비(주변을 지키는 일) 등 지원을 받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예우는 받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뒤 머무를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거처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 쪽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 중 추징금은 전액 납부됐고 벌금은 180억원 중 30억원만 납부된 상황이었다. 이번 사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미납한 벌금 150억원가량을 면제받았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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