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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또 헛발질…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증거불충분” 불기소
시사한매니져
2022. 2. 10. 02:20
윤 변호인 “장기간 수사 유감이나, 위법성 없음 재확인”주장
임은정 검사“재정신청 예정…검찰 범죄 고발인으로 준비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윤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 쪽은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유감스러우나, 윤 후보의 조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전 검찰총장), 조남관(법무연수원장,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 후보 쪽에 서면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은 공수처는 그 뒤 윤 후보에 대한 별다른 추가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촉발됐다.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때인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유죄 입증을 위해 뇌물공여자와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허위진술하게 했다는 진정이 당시 법무부에 접수되면서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지난해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하면서 수사방해 의혹이 일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3월 윤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석달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2020년 6월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한 것을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감찰업무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은정 연구관 대신 허정수 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한 것을 두고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런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임은정 검사의 감찰 및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재소자들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됐어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후보 쪽은 당시 조처가 정당했다고 재차 밝혔다. 윤 후보 쪽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허위의 사건”이라며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나, 종국 처분을 통해 윤 후보 및 관련 업무담당자의 조처에 위법성이 없었음을 재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재정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절차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하겠다.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에 임은정 검사 "재정신청 할 계획“
"검찰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 일원으로 준비“
임은정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