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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권력자 자승 스님 ‘장발’로 고발…“1700년 불교사 처음”
시사한매니져
2022. 2. 16. 05:13
조계종 스님 불자들 호법부에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14일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 스님들과 불자들이 자승 스님에 대한 고발장을 총무원 호법부에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계종을 사랑하는 불자 모임’ 제공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조계종을 쥐락펴락하며 상왕으로 불리는 자승 스님이 장발을 하고 다녀, 스님들로부터 종단 사법기관인 호법부에 고발됐다.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인 허정 스님과 제주도 남선사 주지인 도정 스님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호법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승 스님이 머리도 자르지 않고 다니며 승풍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승려법 제49조 2호에는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을 두번이나 지낸 종단의 지도자였기에 누구보다도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종정 스님을 친견할 때나 방장 스님을 친견할 때 장발을 하고 나타나거나 모자를 쓰고 나타나 승풍을 어지럽히고 종단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종단의 누구도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자승 스님을 조계종의 상왕, 강남 총무원장이라 부르며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정 스님, 도정 스님 등에게) 등원통지서를 보내고 징계하려고 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은 즉각 문제 삼고 자승 스님의 장발에는 관대한 종단의 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 스님들과 불자들이 자승 스님에 대한 고발장을 총무원 호법부에 접수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장발을 한 자승 스님 사진을 들고 있다. ‘조계종을 사랑하는 불자 모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