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초과예약 보상금 2배인상

● CANADA 2013. 6. 1. 18:43 Posted by SisaHan
연방교통부, 에어캐나다에 ‘$200 이상’ 개선명령

연방 교통부는 28일 캐나다 최대항공사 에어캐나다에 탑승권 초과 예약 판매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2배 이상 인상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다.
교통부는 이날 탑승권 예약 초과로 피해 승객에게 지급되는 최저 보상금을 현행 100달러에서 200달러 이상으로 인상토록 결정했다.
교통부는 에에캐나다의 현행 보상 수준이 외국 항공사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소비자 민원을 검토, 이같이 결정했다.
 
교통부는 승객의 예약 취소에 대비해 탑승권을 정원보다 초과해 판매하는 항공업계 관행을 인정하지만 에어캐나다의 예약 승객 보상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에어캐나다가 피해 승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현금 100달러나 다음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200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탑승 지연 징도에 따라 최대 1천300달러까지, 유럽연합(EU)에서는 800달러까지 보상하고 있다고 CBC는 설명했다.
교통부는 에어캐나다의 보상금이 최저 200달러에서 지연 정도에 따라 점차 인상되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