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범 사면 금지토록 법 개정해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미흡한 판결”, “논란을 증폭시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국민들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사법 정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을 놓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어 “내란수괴도 고령에 범죄전력이 없으면 감경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게 되었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에게는 복잡할 것 없던 이 재판이, 논란 끝에 443일이 넘어서야 선고됐다”며 “지귀연 재판장은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면법을 개정해 내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최하얀  김채운 기자 >

 

우원식, 윤석열 무기징역에 “내란 실패는 국민 저항 때문…아쉬운 판결”

“이제라도 잘못 뉘우치고 국민께 사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다만 재판부가 ‘내란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향 요소로 언급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실패한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 김채운 기자 > 

 

광장에 섰던 ‘응원봉’ 시민들 “윤석열 1심, 권력자 본보기 돼야”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선고 생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2024년 12월3일 밤 느닷없는 계엄 선포 소식에 국회로 달려갔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은박 담요를 두른 채 눈보라를 견뎠고, 주말이면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가 노래 부르고 호소했다. 그날 밤 벌어진 사태가 ‘위법한 내란’임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주장과 사법부의 재판 태도에 내내 불안했다. 그런 444일을 지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를 듣게 된 시민들은 19일  “그나마 안도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참작’의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더 중한 처벌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대학생 문지연(24)씨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보며, 국회 앞으로 내달렸던 ‘내란의 밤’을 떠올렸다고 했다. 문씨는 “‘계엄은 말이 안 된다. 봐둬야 한다’는 당위적인 생각만으로 국회에 가서, 증거를 남기려 닥치는 대로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고 했다. 문씨에게 윤 전 대통령 형량보다 중요한 건 ‘그 밤’에 대한 사법부의 규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문씨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확인한 대목에 더 집중하고 싶다. 내란을 부정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수차례 내란임이 입증됐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선고에서도 일관되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앞을 지킨 ‘키세스단’ 문지현(27)씨도 내란을 인정한 재판부를 보며 “그 추운 날씨에 다 같이 밤을 새웠던 우리 행동이 당연한 결과에 힘을 보탰다는 생각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판결의 교훈이 ‘윤석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판결이 모든 권력자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선고 내용에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12·3 내란 이후 매 주말 광장에 나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는 자영업자 김현경(52)씨는 “이번 판결은 다시는 내란 친위 쿠데타에 계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못박는 것이었어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처벌인가 의문이 있다”며 “허술하다거나 초범, 고령 같은 점이 (윤 전 대통령 양형 사유로) 참작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회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1심 판결이 시민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갑갑함도 전해졌다. 내란 사태 이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꾸준히 응원봉 집회에 나섰던 문가빈(20)씨는 “판사가 (선고 과정에서) 경찰, 군인의 고통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고통을 축소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부각했지만, 당시 시민이 겪은 공포와 불안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간 최보근(23)씨는 “법원이 그날 국회에 간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총알이 나에게 날아들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이지 (인명피해를 낼)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주변에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천여명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과격한 ‘부정’을 이어갔다. “폭동이 진짜 일어나야 한다”고 소리 지르는가 하면, 방송 카메라나 가로수를 태극기와 성조기 깃대로 내려치기도 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는 집회 무대에 올라 “정치적인 재판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시민들은 판결 이후로도 남은 숙제를 잊지 않았다. 문지연씨는 “유죄판결도 수긍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지지 세력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심규원(25)씨는 “444일 동안 주요 과제였던 ‘내란 청산’ 1단계가 이제 조금 정리된 만큼, 이제 정말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정봉비  김수연  고나린  김효실  정인선 기자 >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에 “지극히 당연한 귀결”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선고 생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시민사회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시민사회는 재판부가 내세운 피고인들의 감형 사유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헌과 내란 종식 특별법 등 제도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주요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는 “1심 선고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최현수 기자 
 

다만 양형 수준과 이유에 대한 아쉬움도 뒤따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고 앞서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형 무기징역, 선고 징역 30년)을 포함해 이날 선고가 내려진 다른 피고인들 역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내란의 궁극적 목표가 윤석열 1인 독재 구축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 등은 큰 비판 지점”이라고 지적했고,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도 “내란 가담자들에게 내려진 관대한 양형과 석연찮은 일부 무죄판결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이번 판결은 권력자의 권한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는 제2, 제3의 내란을 막기 위해서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시민개헌넷은 “(내란의) 근본적 배경에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한 87년 체제의 한계가 있다. 국회는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논의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각각 내란 종식 특별법 개정과 권력 구조 개편 등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해영 기자 >

 

윤석열 지지자들 탄식, 욕설…성조기로 가로수 내려치기도

황교안 “윤석열 대통령” 부르짖어
전한길 “정치적 재판, 못 받아들여”

 

 

윤석여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최현수 기자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합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1심 법원 판단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무죄 정치재판 중단하라’를 내건 지지 단체 집회에 모인 2천여명 사이에 욕설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는 집회 무대 위에 올라 태극기 깃대로 방송 카메라를 내리치다가 끌려 내려가기도 했다. 같은 시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들은 환호의 크기를 점차 키웠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주변에서는 선고 결과를 사이에 둔 환호와 비명이 교차했다. 이날 신자유연대와 부정선거방지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이 연 집회에는“공소기각하라”, “내란은 없었다”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지지자 1천여명이 이른 오전부터 모여 들었다. 촛불행동이 연 집회에도 시민들이 몰려 도로 2개 차선과 거리를 가득 메웠다. 경찰은 충돌 사태에 대비해 전날부터 법원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기동대 16개부대(1천여명)를 투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특히 지지자들 사이 과격한 발언과 행동이 이어졌다.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거리 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사이, 지지자들은 “폭동이 진짜 일어나야 한다”거나 “(지귀연 재판부가) 국민을 배신했다”고 소리 질렀다. 들고 나온 성조기로 가로수를 내리치거나,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이들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는 “오늘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형량이 무기징역에 그친 데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아무개(70)씨는 “정말 공소기각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고 뒤 무대에 올라 “군경이 헬기를 타고와서 실탄이 든 총기를 국민에 겨눴는데 어떻게 무기징역일 수 있느냐”며 “높은 자리에서 이런 짓을 한만큼 사형으로 확실히 단죄해야 했다”고 말했다.

                                                                              < 정봉비  정인선 기자 >

 

지귀연,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주장 

 

 
 
지귀연 재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생중계 화면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미흡만을 이유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고 내란에 실패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이 장기 독재 계획의 산물이라는 점도 부정해, 향후 항소심에서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견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계엄 선포, 국회 통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의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거론한 부분도 앞선 재판부와 전혀 다른 판단이다.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장기 독재를 위한 내란을 계획했다는 특검팀의 결론도 일축했다. “(야당의 탄핵, 예산 삭감이 이어지자) 2024년 12월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12·3 내란이 오랫동안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북한과의 충돌 유도를 암시하고 각계각층 인사들에 대한 ‘수거’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데다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내란 범죄의 동기와 계획성을 둘러싼 쟁점에서 1심 재판부가 ‘관대한 결론’을 내놓으면서 항소심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의 최종 목적이 1인 독재 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요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야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등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영역을 좁게 해석한 것도 문제”라며 “특검은 수사를 보강하고 항소하여 12·3 내란의 실체를 분명히 판결문에 적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보다 죄질에 합당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환봉  이나영 기자 >

 

구속 취소·재판 지연…1년간 논란 자초한 ‘지귀연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해 3월 관행을 깨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재판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개인 비위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재판은 늘어졌고, 기소부터 선고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풀어줬다. 체포적부심을 포함해 구속기간 산입에 오류가 생겨 불법 구금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법원은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입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만큼만 구속기간 연장을 인정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한 것이다.

 

지 판사의 느슨한 소송 지휘도 줄곧 도마 위에 올랐다. 내란 사건이라는 무게감에 어울리지 않게 재판 도중 농담을 하거나 변호인의 재판 방해 행위를 제지하지 않아 법원 안팎의 비판을 자초했다. 지 판사는 지난해 10월 기일 지정과 관련해 변호인 불만이 제기되자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진다”고 너스레를 떠는가 하면, 지난 1월 재판에선 방청석 기자들을 향해 “기자님들 기사 좀 써줘요. 법정 추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벼운 태도는 내란 관련 재판들을 병합해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늦춰진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뒤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4개월 가까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지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개인 비리는 물론 재판부 불신 문제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선 재판 지연을 노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 하루 종일 최후변론에 나서면서 이른바 ‘재판 필리버스터’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결국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을 추가로 지정해 자정을 넘긴 끝에야 재판을 마쳤다. 지 판사는 최근 법원 인사 이동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한다.

                                                                                                          < 오연서 기자 >

 

지귀연, 전두환 아닌 찰스 1세 거론에…“벌거벗은 세계사냐” 비판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재판서 언급

 

 
 
지귀연 재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생중계 화면 갈무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선고 내용 중 17세기 단두대에서 처형된 영국 국왕 찰스 1세를 언급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 법리를 살펴보며 찰스 1세를 거론했다. 지 재판장은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가 세금 징수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의회를 공격할 경우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찰스 1세를 예로 들며 설명한 것이다. 찰스 1세는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전제적인 통치 방식 때문에 의회와 마찰을 빚었고, 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전 상황이 초래돼 1649년 단두대에서 처형된 인물이다. 지 재판장은 이밖에 로마 시대와 개발도상국, 선진국 등 다양한 예시를 들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 재판장은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찰스 1세 소환’에 의문을 표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내란죄라는 빌드업을 위해서 17세기 영국 찰스 1세 얘기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 선고할 거면 찰스 1세 얘기는 왜 해서 갑분(갑자기 분위기) ‘벌거벗은 세계사’(tvN 역사 예능) 시간을 만든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멀리 안 가더라도 전두환이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얘긴 정말 하나도 안 꺼내더라” 등의 반응도 있었다. 선고 이후 엑스 실시간 트렌드 순위에는 ‘찰스 1세’가 오르기도 했다.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다.

1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우리 헌법상 명백하지 않나”라며 “(이를 얘기하는데) 영국의 찰스 1세 반역·처형된 이야기를 왜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 저런 걸 왜 쓰나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라며 “본인이 역사에 대해서 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 저런 건가”라고 말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방송에서 “판사가 기본적으로 너무 현학적이다”라며 “(찰스 1세 등 언급하는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제일 길었다”고 말했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내란죄 인정 판결에 미간 찌푸려…지지자 응원엔 웃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1996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두환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장소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전씨와 같은 법정,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 전씨와 마찬가지로 웃음기가 사라진 채 담담하게 주문을 들었다. 허리가 구부정한 채 일어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미동 없이 법대를 바라만 봤다.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짓던 표정은 온데간데없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지 판사가 판결 이유를 읽어나가는 동안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법정 공기를 흔들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내 불편한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 보였다. 사실인정에 관한 주요 쟁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지 판사의 말을 듣는 장면에선 얼굴을 살짝 붉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에 보낸 목적이 국회 활동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는 대목에선 입꼬리가 점점 내려갔고 급기야 미간을 찌푸렸다.

 

지 판사가 선고를 마치기 무섭게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은 옳았다” “윤 어게인”을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방청석 지지자들을 향해 희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 직후 “참담한 심정”,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 “사법부가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특검이 정한 결론이라면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나”라며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항소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한편 지 판사는 이날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하면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은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군 통수권을 가지는 행정부 수반은 군을 동원해 의회 기능을 못 하게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의 각국 규정을 언급할 때, 이례적으로 영국의 왕 찰스 1세가 의회와 세금 징수로 갈등을 빚다가 의회를 강제로 해산해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이 가진 강제력 동원의 위험성을 꼬집으려는 듯 윤 전 대통령이 있는 피고인석을 지그시 응시하기도 했다.                          < 이나영 기자 >

 

‘윤어게인’ 집회신고 2천명인데…20명도 안 모인 서울구치소 앞

 

 
 
유튜버와 시민들이 19일 저녁 6시께 서울구치소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준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19일 저녁 6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이들 약 10여명이 모였다. 이들 중 절반은 카메라 등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무기수가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다. 이날 신자유연대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에 인원 2천명짜리 집회도 신고했다.

 

하지만 이날 집회장소인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집회 현장에는 플라스틱 의자 100여개와 무대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5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구치소로 올라가는 길에도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걸개들이 늘어서 있을 뿐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집회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참가자보다 더 많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30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할 때도 구치소 앞은 비교적 한산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꽹과리를 치며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기는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날 경찰은 사람이 주로 서울중앙지법에 쏠릴 것으로 예상해 서울구치소 앞에는 일상적인 경찰 인력만 배치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앞으로도 서울구치소에서 2평대 독방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날 구치소 복귀 뒤 윤 전 대통령의 첫 저녁 메뉴는 들깨 미역국, 떡갈비, 채소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이다.                                               < 이준희 기자 >

 

CNN "한국 민주적 안전장치 시험한 사건에 마침표"

가디언 "한국 선출 대통령에 최대 구금형"
뉴욕타임스 "특검 구형한 사형에 못 미쳐"
교도 "한국 민주주의 근간 재확인한 결정"

 

AP, 로이터, 교도 등 통신사들과 방송, 신문 등 주요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앞다퉈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
 

영국 BBC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한국의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죄로 종신형'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냈다. BBC는 65세의 윤석열이 2024년 12월 실패한 비상계엄 선포로 '종신형'에 처해졌다며 "그의 명령은 6시간 지속됐을 뿐이지만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건 정부의 남은 기능을 마비시켰고 그의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CNBC도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형보다 가벼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이 범죄 계획을 주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으며, 여러 차례 법정 출석도 거부하고 뉘우치는 빛이 없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죄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
 

CNN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윤석열의 단명한 계엄 선포는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고 수십 년 동안의 민주주의를 해체할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 최대의 정치적 위기 중 하나가 막을 내리는 것이자,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를 시험해 온 극적인 우여곡절로 가득 찬 일련의 사건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영국의 가디언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윤석열이 "무기징역 형"에 처해졌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시대에 선출된 대통령으론 최초로 최대의 구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률에는 내란 우두머리 죄에 관한 형으로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만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날 판결은 수십 년의 한국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내란이 벌어지고 14개월 만에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BBC와 함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라이브 창을 띄운 뉴욕타임스(NYT)는 "종신형은 특검이 구형했던 사형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이 내란 주도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65세로 나이가 많고 계엄 기간에 치명적 무기 사용을 꺼렸다는 점도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가 19일 '한국의 전 대통령 종신형'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2026. 02. 19 [뉴욕타임스 캡처]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1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연합
 

미국 AP는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단명한 계엄 선포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수십 년 만에 발생한 한국의 최대 정치적 위기의 극적인 결말이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이 야당 주도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며, 상당한 기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 군과 경찰 병력을 불법 동원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한국 법원이 전 대통령 윤석열을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 종신형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AFP도 "재판부는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규정했다"면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이 19일 '한국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판결'이란 기사를 내보냈다. 2026. 02. 19 [아사히 캡처]

 

일본 교도 통신은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단명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근간을 재확인하는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이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시도의 '우두머리'로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윤 씨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을 방해하면서 정치가들을 구속하려 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을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은 대통령에게는 재임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만 내란 등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다.

 

일본경제신문도 무기징역 판결 이유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상당 기간 국회 기능을 정지, 마비시키려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닛케이는 "내란 주모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이 있다"면서 "특별 검찰은 1월의 구형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특검이 "헌정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라면서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한 사실과 함께 무기징역 선고 사실을 전했다. 마이니치는 특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전시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윤 피고 측은 군대 투입 규모는 단시간이고 한정적이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켜 헌법질서를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지법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유 한승동 기자 >

 

뉴욕타임스 “윤석열 무기징역, 혼란에 지친 한국인에게 종지부”

 

 

 
에이피(AP) 누리집 갈무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이날 ‘긴급 속보’로 선고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번 판결로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의 한 챕터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시엔엔은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에이피(AP)도 이날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진보 성향의 국회 점거와 정치인 체포를 불법 시도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구축하려 한 반역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에이피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분석가는 권력 장악 시도가 인명 피해를 초래하진 않은 점 등으로 무기징역을 전망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로이터, 데페아(dpa), 교도, 신화 등 세계 주요 통신사들도 선고가 나온 직후 일제히 속보를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군사 통치 이후 커다란 희생을 통해 얻은 수십년간의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판결로 “(비상계엄) 선언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들에게 종지부를 찍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상당한 지지층을 보유한, 극심하게 양극화된 나라에서 분열을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