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에 잠긴 김민석 대표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는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15 scoop@yna.co.k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이른바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탄핵의 ㅌ자'라 표현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의 발언이 지난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언급에 신중해 왔다.
김 대표도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ᄐ'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김 대표 이후에 같은 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풍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어떤 단죄나 어떤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 김정진 기자 >
"조희대 사법부, 위법행위조차 성역화하고 있다"
사회 각계 대표 8인 공동으로 고발장 제출 "위법 범죄행위 수사 외면 직무 유기 안돼"
사회 각계 대표 8인이 공동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강요,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횡령,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국내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고발장은 조 대법원장과 노 대법관의 위법 범죄행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등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고 있다.
박 공동대표는 “최근 들어 여러 방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법 범죄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범죄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사법부의 위법행위조차도 부당하게 성역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반으로, 이번 고발장 제출을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개선하고 사법민주주의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한 주권자 국민들의 노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정리된 피고발인들의 ‘위법 범죄행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법절차에 따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에게 모두 다 사퇴하라는 식으로 피고발인들이 사실상 강요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업무상횡령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이는 감사원이 지난 8월 20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대법원의 관련 법령에는 격려금을 균등 금액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 ‘우수 부서나 직원 등에 대한 격려’라는 용도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법령상 그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 법원행정처징은 격려금을 월정액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이 해당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꼼수'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2024년 5월부터는, 마치 격려금을 월정액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지급일과 지급액을 의도적으로 변동시켜 집행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연 지급총액이나 월평균 지급금액이 종전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법 범죄 행위의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돼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
또 모두 1억원이 넘는 주류(와인)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구매했고, 밤 11시 이후의 비정상시간대나 주말·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데 특히 밤 11시 이후 결제한 5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결제를 취소한 뒤 다시 정상시간대에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상횡령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했다.
그리고 피고발인 등은 감사원이 대법원 등에 대한 회계감사시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감사에 비협조한 것은 감사원법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감사원법위반죄에 해당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6.8.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세 번째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서 식사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쪼개로 위법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고발인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과 함께 지난 8월 31일, 두 사람이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범죄를 공수처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미수)죄로 이미 고발한 바 있지만 한달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벌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사실상 공수처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공수처에 전속 관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기존의 고발사실 이외에 격려금의 위법 부당한 지급과 업무추진비의 위법한 사용과 관련된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사실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꺼번에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 이명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의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선출공직자와 국민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 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자신의 글에 대해 "국무회의가 대통령 잘난 체하는 곳인가. 쓴소리 하는 친구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자)로 몰고 공격하는 자가 할 말인가"라고 비판 글을 남긴 네티즌에도 별도의 엑스 글을 남겨 답장했다.
이 대통령은 "일면 맞는 말씀이지만,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허위에 기초한 억지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임형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