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결과 캐나다 4개 공관 1만4875명
토론토 재외선관위 관내는 5.797명...20대 대선 보다는 337명 줄어
전세계 재외유권자는 26만 4천여명 등록... 5월20~25일 재외투표
모국 제21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 즉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지난 24일까지 모두 마감됐다.
마감결과 캐나다 전체로는 4개 공관에 모두 1만4,875명이 신고 신청을 마쳤고,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은 전체 선거권자(약 4만 명) 대비 약14.5%인 5,797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외부재자(임시체류자)와 재외선거인(영주권자)으로 나누면, 캐나다 전체는 국외부재자 1만4,616명, 재외선거인은 259명이었다. 토론토총영사관 관내는 각각 5,668명과 12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토론토 외의 캐나다내 각 공관별 신고 신청자는 오타와대사관이 756명(국외:738, 재외:18), 몬트리올 총영사관 1,144명(국외:1,124, 재외 20)이었고, 밴쿠버총영사관은 토론토 보다 1천381명이 많은 7,178명(국외: 7,086, 재외:92)으로, 임시체류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재외유권자 수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낮아진 것으로 토론토의 경우 6,134명에서 337명이 줄어 전체 선거권자 대비로는 0.8%p가 낮아졌다. 특히 재외선거인은 807명에서 129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지난 선거 때 이미 등록을 마쳐 영구명부에 이미 등재된 영주권자가 많은 때문으로 분석됐다. 토론토선관위의 영구명부 등록자수는 570명이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 때 5,327명에서 이번에는 5,668명으로 341명이 증가, 임시체류자가 많아졌음을 보여주었다.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위한 신고와 신청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는 5월 투표에도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외선거관리 담당 한호봉 영사는 “이번 신고·신청자 수는 조기대선에 따른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들의 큰 관심과 현장에서 수고한 행정원들의 노력으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우리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 의식이 높아진 것 같다”고 자평했다.
재외선관위는 신고와 신청을 마친 유권자들의 선거인 명부 등재를 마친 후 보정을 거쳐 투표인 명부를 5월4일까지 작성하여 열람절차를 마친 뒤 투표인 명부를 확정해, 오는 6월3일 모국 선거일에 앞서 5월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재외선거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토론토는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6일간 계속 투표를 할 수 있고, 토론토 한인회관에 설치될 추가 투표소에서는 5월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사흘간 투표를 실시한다.
전세계 26만 4,251명 등록...20대 대통령 선거 때 보다 3만2천여명 늘어
이번에 해외 182개 공관에서 실시될 21대 대선 재외선거의 전세계 유권자는 2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전세계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총 26만4천25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국외 부재자는 23만2천987명, 현지 국가에 정착해 사는 재외국민은 3만1천264명이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23만1천560명)에 비해 3만2천691명(14.1%) 증가한 것이며, 제19대 대선(30만197명) 보다는 3만5천946명(12.0%) 감소한 것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대륙이 13만1천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주 7만7천938명, 유럽 4만4천708명, 중동 7천155명, 아프리카 2천901명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5만3천377명, 일본 3만9천712명, 중국 2만5천466명 순이었다.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 4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설치‧운영
한편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는 이번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를 4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설치‧운영한다고 발혔다.
재외선관위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외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도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나 기타 법규 운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전화: 416-920-3809 ‣이메일: toronto@mofa.go.kr 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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