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동안 향우자녀들에게 2만여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 온 온타리오 호남향우회(회장 최부열)가 장학재단 설립과 함께 자선단체 등록을 추진, 앞으로도 지속적·안정적으로 2세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호남향우회는 이에따라 연방정부에 장학재단 설립을 신고, 지난 10월10일자로 법인설립을 허가받았다. 법인은 ‘Honam Scholarship Foundation (호남장학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인가와 함께 Corporation number(법인번호)와 Corporation key 및 Annual return filing period 등 법인 관리정보도 통보받았다. 이로써 향우회 장학재단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호남향우회는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자선단체(Charity) 등록도 아울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우회의 비영리자선단체 등록이 허가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자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져 장학금 기부자들이 세금감면에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을 향우회가 발급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보다 많은 향우들의 도네이션으로 이어져 앞으로 향우 손-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남향우회는 그동안 향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시일반으로 모은 장학금을 매년 정기총회 혹은 대보름잔치 때 장학위원회가 선정한 향우 자녀 차세대들에게 지급해 향학열을 북돋워 왔다. 그러나 성금기부액이 일정하지 않고, 세금감면용 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해 장학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이같은 사정을 알게 된 한 독지가가 최근 향우회를 자선단체로 등록할 경우 장학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쾌척의사를 밝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 독지가는 특히 “장학사업을 적극 후원하는 뒷배가 되겠다”는 약속과 아울러 관련 절차 안내와 전문변호사도 소개, 장학재단 설립과 비영리자선단체 등록 추진에 가속이 붙었고, 이번에 재단설립 인가를 받게 된 것이다. 비영리자선단체 등록은 통상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향우회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호남향우회는 지난 10일자로 설립 인가된 장학재단의 운영이사진을 구성, 6명의 이사에 당연직인 향우회장을 포함, 최부열·이병룡·김남수·최영범·김윤희·이승재 향우를 선임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에 이병룡, 총무 이승재, 그리고 재무에는 김윤희 향우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 문의: 905-580-3233 >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연합 정례모임을 겸한 「시민 아카데미」의 제60차 강좌를 10월23일(목) 오전 11시부터 노스욕 윌로우데일 연합교회(349 Kenneth Ave. M2N 4V9)에서 시사한겨레 신문사 후원으로 개최한다.
올해 연간 주제를‘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민의 힘’으로 정한 원탁회의는 이번 강좌를 ‘극우의 준동, 우리 코 앞에 와있다’는 주제로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반동세력’을 숙주로 번식하는 극우세력이 민주주의와 내란청산 및 개혁의 적으로 강하게 도전하며 폄훼·저지에 기를 쓰고 있는 작금의 현상들은 새로운 정치-사회적 위기”라는 인식아래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동선 구현을 위한‘집단지성’의 역할과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강론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관심있는 이들은 10월20일까지 사전 신청하고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독재치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외쳐온 캐나다 이민 선열들의 민주의지와 행동가치를 귀감으로 새기며 민주·정의·평화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시민 연대단체다.
한인동포들을 위해 복수국적과 비자 및 병역문제 등에 대해 모국 법무부와 병무청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질문답변도 갖는 합동설명회가 오는 11월26일(수) 열린다.
범무부와 병무청 합동 설명회는 11월26일 오후 6시 Bathurst-Finch 소재 (540 Finch Ave. W. North York) 노스욕 한인여성회(KCWA) 사무실에서 7시30분까지 약 70분간 예정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복수국적, 국적상실 등 국적관련 법령 및 제도 △재외동포 사증(F-4), 출입국 및 체류 요건과 절차 △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관련 절차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모국에서 온 법무부와 병무청의 실무 관계자가 직접 설명한다. 이어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할 경우 사전에 전화(416-340-1234, 1739) 혹은 토론토 총영사관 홈페이지나 여성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