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 e-7590 (ourcommons.ca) "End the Korean War, End All War"
캐나다 하원 공식 전자청원, 10월4일까지 2천명 목표 서명운동 본격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캐나다의 지지와 역할을 촉구하는 한인동포들의 청원활동이 연방하원에 전자청원으로 공식 등록돼 오는 10월4일까지 5백명 이상이 서명하면 하원 공식 인증을 거쳐 45일 이내에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
한인 청년들의 모임인 ‘Canadia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대표 최혁)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원- End the Korean War, End All War」 안을 제안 설명한데 이어 8월21~23일 노스욕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열린 한인대축제에서 참가 한인들로부터 서명작업을 시작했다. 이어 윌로우데일(Willowwdale)이 지역구인 알리 에사시(Ali Ehasassi) 연방 하원의원을 통해 9월4일 연방하원에 최혁(Ryan Choi) 씨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전자청원안(e-7590)으로 공식 등록하고 한인사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서명 캠페인에 들어갔다. 청원서명은 지난 5일 열린 토론토 한인회 평화마라톤 현장에서도 진행돼 지금까지 모두 4백명을 넘겼다.
하원 전자청원안 e-7590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원- End the Korean War, End All War」는,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줄 것과, ▲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다자간 외교 추진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캐나다 외교 전략을 의회에 제출 ▲ 국제 무대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과 공식 평화협정을 주장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 청원안은 한달 뒤인 10월4일 오후 1시까지 5백병 이상이 서명하면 하원 청원으로 공식 수용돼 45일 이내에 정부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다. 청원안을 발의한 ‘Canadia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는 그러나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 위해 기간 중 2천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캠페인에 나선 동포사회 각계에 서명을 요청하고 있다.
Canadia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는 최혁 씨 등 캐나다 거주 한인청년 들이 뜻을 모아 만든 단체로, 최 씨는 우크라이나 난민출신 직장동료의 참혹한 전쟁피해 체험을 접하고 전쟁이 개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라와 민족의 삶과 미래를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하는지를 절감, 조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협조와 리더십을 촉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원안은 특히 캐나다는 한국전쟁 당시 3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내 자유를 위해 싸워 516명에 달하는 전사자를 낸 역사적 우방임은 물론, 양국이 무역과 폭넓은 인적교류 외에도 안보 국방분야까지 전략적 동반협력 관계인 점, 그리고 한인동포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이민대상국 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불안정이 캐나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청원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청원안 Petition e-7590의 원문은 연방하원 공식 링크(ourcommons.ca)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청원 서명은 출신 국적에 상관없이 캐나다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명은 아래 링크 또는 큐알코드에 접속해 이메일과 거주지 우편번호를 입력하고, 약3분 뒤, 이메일로 캐나다 하원(House of Common)의 답장을 받아, 지지 확인(Confirm our support)을 누르면 된다.
HF Care(구 홍푹정신건강협회)는 오는 9월21일부터 28일과 10월5일 등 월요일 3회에 걸쳐 ‘Compassion’(= 연민, 동정심, 측은지심 등의 뜻)을 주제로 한 온라인 무료 워크숍을 진행한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는 부제로 여는 워크숍은 3회 모두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온라인 ZOOM을 통해 한국어로 진행한다.
HF Care는 “자기 비난에서 Self Compassion으로!, 내 감정을 돌아봄으로써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나를 회복시키는 힘을 키워 본다.”고 설명, 워크숍을 통해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붇돋워 삶을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있게 살아갈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숍 참석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한다.
< 문의 및 등록: 437-333-9376/ 416-493-4242, 강소연 mental health worker, soyeon.kang@hfcare.ca >
캐나다한국교육원(원장 이지은)은 오는 8월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노스욕에서 열릴 2026 Toronto Korean Festival 기간 중 설치되는 토론토총영사관 부스에서 한국어교재 1,000권을 무료로 나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어 교재 나눔에 대해 교육원은 “손주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읽을 만한 한글책이 있을까요?”라는 한 할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한인 가정에서 자녀나 손주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지만 적절한 교재를 구하기 어려운 동포들에게 활용 가능한 한글 교재를 나누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한국교육원은 또 한글학교에 새 교재를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글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교재를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로 ‘새 책 줄게, 헌 책 다오’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은 교재 1,000권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비한인과 자녀·손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한인 가정 등 한글교재가 필요한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재 나눔은 총영사관 부스에 비치해 매일 약 300권씩 수준별로 진열된 책장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으며, 더 많은 방문객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1인 2권으로 한정해 나눠줄 예정이며, 별도의 사전 예약은 필요하지 않다.
캐나다한국교육원 이지은 원장은 “한 분의 작은 제안으로 시작했지만, 한글학교에서 사용한 좋은 교재를 필요한 가정과 다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인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축제 참여자에게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416-920-3809, ex242 >
캐나다 온타리오의 대표적인 한인 법무법인 Realty Care Law LLP(대표변호사 조성진 Richard Cho)가 한국과 캐나다 간 법률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강남의 중견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캐 간의 부동산, 세무, 유언, 상속 등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상호 협력의 길을 열었다.
Realty Care Law LLP의 조성진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YK를 대표해 토론토를 방문한 김인중 변호사(부동산 개발센터 그룹장)는 8월14일 오전 토론토 오피스(6321 Yonge St. Toronto)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 후 김인중 변호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캐나다 한인들이 한국에서 상속이나 부동산을 정리할 때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정성을 담보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하며 “업무 처리 비용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캐나다는 세계 선진국 가운데서도 이민이나 투자와 관련해 한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국가"라면서 "최근 잠수함 입찰도 주목을 받았지만 특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최근 캐나다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을 만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인데, 법무법인 YK와 Realty Care Law LLP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캐나다와 한국에서의 투자 관련 법률적 도움을 얻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ty Care Law LLP의 조성진 대표는 "캐나다 한인들도 한국에 있는 자산을 유지하거나 처리하는데 안정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YK는 변호사와 고문, 자문위원 등 400여 명이 근무하는 한국 6~7위 권의 대형 로펌으로 해외 프로젝트에도 큰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동 두바이의 법률회사와도 협약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YK에서 특히 캐나다쪽 창구가 될 김 변호사는 계약 등 민사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공공기관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해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alty Care Law LLP 역시 한인과 비한인 법률 전문가 10여 명이 소속된 부동산, 상해, 이민, 유산상속, 민사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 문의: reporter@krep.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