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칼럼]
살인적 고문 통해 간첩 조작한 독재 권력
검사는 묻지마 기소, 판사는 '판결 자판기'
지난 50년 간 어떤 판사도 사과하지 않아
법과 양심의 결합은 이 시대 인류의 공통 과제
고문 당하고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과 유족들에게는 왜 그토록 가혹했던가?
지난 1월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1976년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결과를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라고 썼다.

살인적 고문으로 반국가세력, 간첩 조작
1972년 북한 김일성과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박정희는, 석 달 후 이른바 ‘10월 유신’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면서 ‘남북대화’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는 “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라고 하여 전쟁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자극했다. 그러나 막상 만들어진 유신체제는 한국인들이 1940년대에 이미 겪은 ‘전시 총동원체제’였다.
사람들은 박정희가 내세운 ‘남북대화와 평화’가 자신의 종신 집권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다. 박정희 일당도 굳이 속셈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신체제가 ‘남북대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북한의 대화 제의는 ‘공세’의 일환일 뿐이며 그들의 남침 야욕은 여전하다는 것이 박정희 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들은 이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국민대중에게 제시했다.
당대의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의 독재정권들이 불의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쓴 수단들은 대체로 비슷했다. 정치체제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가는 이데올로기 공작과, 대중에게 그 ‘실례’를 제시하기 위한 반국가세력 또는 간첩 조작이 세계 도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이나 반국가세력으로 조작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살인적 고문이 수반되었다. 1973년 봄부터 여름까지 중앙정보부(중정)와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는 거의 매달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4월 제주 우도 간첩단 사건, 5월 일본 거점 귀화 간첩단 사건, 6월 기간산업 침투 간첩단 사건, 7월 귀화 일본인 간첩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남녀 바꾸는 일 빼고는 ‘무슨 짓이든 했던’ 중정
이 사건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재심을 통해 밝혀졌다. 그 무렵 ‘남산에 끌려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보다 더 공포스런 의미였다. 중정은 자타공인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집단은 ‘무슨 짓이든 하는’ 법이다. 그해 8월, 전 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되어 ‘수장(水葬)’되기 직전 살아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10월에는 서울법대 교수 최종길이 중정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중 사망했다. 중정은 그가 ‘간첩 활동 사실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옥상에 올라가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주장이었다. 중정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만큼 ‘공분(公憤)’도 깊어갔다.

12월 3일, 박정희는 중정부장 이후락을 해임하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신직수에게 부장직을 맡겼다. 언론사들은 ‘군 출신이 독점하던 부장직을 처음으로 검사 출신에게 맡긴 것은 중정 활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정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중정과 검찰의 ‘유기적 관계’만 강해졌다. 1974년 상반기에만 2월의 ‘문인 간첩단 사건’, 3월의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4월의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 5월의 ‘여간첩 채수정 사건’, 6월의 ‘재일동포 유학생 김승효 간첩 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들 사건 역시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로 판정되었는데, 이들 중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가장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이해찬 등 학생ㆍ지식인에 ‘법적 테러’ 가한 긴급조치
1974년 1월 8일, 박정희 정권은 개학 후 대학가에 불어닥칠 유신 반대운동을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공포했다.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뿐 아니라 헌법의 개폐를 주장하거나 발의, 제안, 청원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여 징역 1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이 조치는 세계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법적 테러’였다. 이 직후, 종교인, 문인, 지식인 수십 명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일부는 간첩죄를 뒤집어 썼다. 3월 말, 유인태, 김병곤, 나병식, 이현배 등 대학생들은 연합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민중 민족 민주 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었고 4월 3일,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10여 개 대학생들이 시가행진을 시도했다. 당국은 이를 ‘공산폭동’으로 규정했고, 시위의 배후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라는 불법 조직이 있다고 발표했다. 박정희는 이 시위를 빌미로 다시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하여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들이 조직을 만든 적은 없었고, ‘민청학련’이라는 이름도 중앙정보부에서 마음대로 붙인 것이었다.
‘민청학련’이라는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낸 중정은 시위 관련자들을 체포, 혹독하게 고문하여 이를 실체화했다. 며칠 전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도 이 때 잡혀가 사경(死境)에 이를 정도로 고문 당했다. 4월 25일, 1964년의 ‘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신직수는 “이른바 ‘민청학련’의 정부전복 및 국가변란기도 사건 배후에는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 공산당원,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또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이다.

중정이 간첩 만들고,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는 사형선고
중정은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대학생들과 양심적 인사들의 반(反) 유신 활동을 ‘북한의 지시에 따른 체제 전복 활동’으로 몰아가려 했다. ‘인혁당’과 ‘민청학련’ 관련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고문과 협박은 피의자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쳤다. 중정 요원들은 허위자백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부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그냥 지장 찍고 검사 앞에 가서 허위 진술했다고 말하라”고 회유했다. 그 말에 따른 사람들은 검사 앞에서 더 심한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검사들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피의자에게 “이 조서가 허위란 말이지? 그럼 돌아가서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해”라고 말했다. “무능한 검사는 간첩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유능한 검사는 간첩을 잡으러 다니며, 가장 유능한 검사는 간첩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결과는 ‘인혁당’ 관련자 8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7명 등 15명이 사형, 기타 수백 명이 징역형을 받은 것이었다. 법관들은 ‘판결문 자동판매기’에 지나지 않았다. 인혁당 관련자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지 20시간만에 처형되었다. 이 사건 역시 후일 모두 ‘무죄’로 판정되었다. 중정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천여 명을 ‘검거’하는 커다란 성과를 내자, 보안사도 경쟁적으로 조작 사건을 만들어 같은 해 11월, ‘일본 거점 간첩단’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고 강을성 씨가 사형 당한 이른바 ‘통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김건희에 너그러운 판사, 간첩 혐의 피해자엔 왜 가혹한가
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에서는 ICE 대원들이 죄없는 시민을 사살하는 일이 두 차례 일어났다. 전 세계인이 지켜본 이 만행을 두고도, 미국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은 ‘좌파 이데올로기에 감염된 불법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을 뿐’이라며 살인자들을 두둔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양심’까지 빼앗고 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살인이 중정과 보안사, 검찰, 법원의 ‘협업’에 의해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문 → 기소 → 판결 → 집행에 이르는 시간이 좀 더 길었을 뿐,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다.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은 1971년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서병호 유족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을 권고했지만, 재판부는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문 현장 사진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며칠 전 김건희에게 고작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덮은 검찰과 김건희·윤석열이 지시한대로 공천한 국민의힘에게는 이토록 관대한 재판부가, 고문 당하고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과 유족들에게는 왜 그토록 가혹했던가?

사과한 적 없는 법관들, 지금의 양심 수준은 어떤가
1987년 이후 중정과 보안사는 여러 차례 ‘개혁’ 대상이 되었지만, 검찰과 법원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신원(伸冤)을 위해 진화위가 만들어졌지만, 가해자들이 사과조차 않는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인혁당 사법살인’만 하더라도 당시 중정부장 신직수, 검찰총장 김치열, 대법원장 민복기 어느 누구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한 적 없다. 오히려 그들 모두 훈장을 받았고 후손들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노태우의 아들과 전두환의 손자는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사법 살인자’의 후손들 중 대신 사과한 사람은 없다.
법으로 살해당하는 사람이 양산되던 시대로부터 반세기가 지났다. 법관들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양심의 수준이 과연 높아졌는가? 우리 사회의 평균적 양심 수준은 어떤가? 물질의 증가만이 ‘역사 발전’은 아니다. 인간의 양심 수준이 고양되는 것도 역사 발전의 한 부면을 이룬다. 법을 양심과 결합시키는 것이, 이 시대 인류의 공통 과제이다. < 전우용 역사학자 >
민주당 “힐러리 꿈꿨던 김건희 국정농단, 엄중한 심판만이 답”
“제2의 힐러리 꿈꾸며 국정을 사익 편취의 장으로 전락시킨 김건희, 관용은 사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일 “윤석열은 총선 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집해 김건희의 ‘광주 출마’ 가능성을 타진했고, 대통령실 참모진은 힐러리 클린턴을 모델로 한 별도 전략 보고서까지 수립했다는 증언이 흘러나왔다”며 “이는 김건희가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V0’로서 직접 권력을 행사하려 했던 노골적인 탐욕의 증거다. 이러한 권력욕은 막후에서의 추악한 국정농단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특집 다큐 ‘김건희의 플랜’에서 JTBC 기자들은 “총선 전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을 불러 얘기하다가 ‘혹시 내 부인이, 광주에 출마하는 거 어떻게 보냐’라고 했다”, “강남을 해볼까라는 얘기까지도 당내에서 나왔다”, “강남에 여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도니까 당은 난리가 났다”며 2023년 김 여사를 둘러싼 일명 ‘힐러리 프로젝트’의 실체를 공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를 대가로 고위 공직 자리를 거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부터, 특정 종교 세력을 동원한 입당 로비와 비례대표 약속으로 선거 시스템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나토 목걸이’를 비롯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추가 청탁 의혹들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처럼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쏟아짐에도, 사법부는 지난 28일 국민 상식을 짓밟는 면죄부 판결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가조작 인식과 수익 배분 정황을 인정하고도 공범성만 부정하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명태균 사건 역시 ‘계약서나 재산상 이득이 없다’는 기만적인 논리로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 의혹에 면죄부를 사실상 상납했다”며 “제2의 힐러리를 꿈꾸며 대한민국 국정을 사익 편취의 장으로 전락시킨 이에게 관용은 사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남은 죄과를 낱낱이 파헤쳐 법의 엄중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 정철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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