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3100명,  캐나다 전체는 7129명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재외선거 투표 

 

 

모국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3월27일~4월1일)에 투표할 선거인 명부가 죄종 확정돼, 토론토 총영사관 관내의 경우 영주권자 616명을 포함해 3천100명이 투표권자로 등재됐다.

전세계 14만 7989명…21대 총선 때보다 줄어 

캐나다 전체로는 밴쿠버가 3천107명, 몬트리올 512명, 오타와 대사관 관할이 410명 등 모두 7천129명(영주권자 991명 포함)이다. 전세계적으로는 14만7,989명(영주권자 2만8,092명 포함)이 이번 재외선거인 명부 등재자로 확정됐다. 지난 21대 총선 때 3천868명이던 토론토가 19.9% 감소한 것을 비롯해 전세계(20대 총선 대비 34.6%, 21대 보다 14.0% 감소)적으로 유권자 수가 크게 줄어든 점이 주목된다.  

후보와 정당 정보 3월21~22일 유권자에게 통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들은 오는 3월27일(수)부터 4월1일(월)까지 해당지역 한국공관에 마련되는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토론토의 경우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추표소로 개설하는 한인회관 투표소에서도 3월29일(금)~31일(일) 사흘간 같은 시간대에 투표할 수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 선거관리위는 선거에 앞서 3월21~22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이 끝나면 재외선거 신고·신청 때 기재한 이메일로 투표안내문과 함께 후보자(정당) 정보를 보내준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정당의 정보는 중앙선관위·외교부·재외동포청 ․ 총영사관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비례, 국외부재자는 지역구도 투표

이번 선거는 영주권자, 즉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투표용지가 다르다.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만 할 수 있어서 투표용지를 한 장 받게되고, 국외부재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장의 투표지를 받게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있지만 해외이주 신고한 경우는 비례대표 선거권만 있어서 한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투표를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영주권자, 즉 재외선거인 (주민 등록이 없는 선거인)은 신분증명서 외에도 국적확인서류(여권, 영주권 카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토론토 재외선관위, 투표일 한인회관 셔틀 운행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추가 투표소인 한인회관을 찾는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영&핀치역에서 한인회관까지 오전 9시와 11시, 오후 1시, 3시 등 4차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도중 노스욕센터에서 한 차례 정차한다. 귀가 편은 한인회관에서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 및 5시에 출발할 예정이다. 

실제 투표율 높아질지 주목 19대 45.7%, 20대는 41.4% 

한편 재외선관위는 명부 등재자들이 최대한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19대 당시 45.7%, 20대 때는 41.4%였고 팬데믹 와중이 치른 21대는 23.8%에 그쳤었다. 이같은 저조한 투표율은 명부등재자 수 자체가 전체 재외국민 240여만명의 6% 안팎에 불과한데 더해, 그동안 실 투표자가 그 절반이하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촉구과 함께 재외선거 제도 존폐논란까지 부르기도 했다.  

조국사랑 마음으로 귀중한 참정주권 꼭 행사를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재외국민께서는 조국사랑의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귀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의: 415-920-3809 >

 

독립·투쟁·자유 외치면서 '누구로부터' '왜'엔 함구
이재명, 김구 묘역 참배…"일제 탄압 역사 진행형"
무장 투쟁 영웅들 '모욕'줄 땐 언제고 이제와 '평가'?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본 쉴드 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105년 전 1919년 3월 1일은 한민족이 잔혹했던 일제의 국권 강탈과 만행에 항거해 전 세계에 자주독립 의지를 외친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에선 가해의 주범인 '일제'(일본제국주의)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토론토 한인회관서 1일 오후 한인회 주최로 기념식 열려

한편 토론토 한인회가 주최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1 오후 6시 한인회관(1133 Leslie St., North York)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로 시작해 대통령 기념사 대독과 한인회장 기념사, 독립선언문 낭독 및 삼일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등이 있은 후 기념 공연도 있었다. 한인회는 이번 기념식에 한인회 어린이 합창단이 애국가와 캐나다 국가, 그리고 삼일절 노래를 부르며 처음 선보였다고 밝혔다.

토론토 한인회는 기념일이 평일이어서 직장인과 가족동반 참가 등의 편의를 위해 저녁시간에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4. 03.01. 연합

 

독립·투쟁·자유 떠들면서 '누구로부터' '왜'엔 함구

윤 "외교 독립운동 선각자들"…이승만 띄우기인 듯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은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고 했다. 하지만, '누구를 상대로' 투쟁에 나섰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이라고 했지만, 선열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여기서도 '누구로부터' '누구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펼쳤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우리 민족을 35년간 참혹한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 '일제'란 사실을 어떻게든 피하려 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다 △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 △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다 등을 언급했다. 여기서도 똑같았다. '누구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투쟁을 했는지가 통째로 빠져 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다"는 대목에서도 그냥 '제국주의'라고만 했을 뿐 '일본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았다. '옛 식민 종주국' 일본을 감싸는 모습이 눈물겨울 정도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2023.8.28. 연합

 

무장 투쟁 영웅들 '모욕'줄 땐 언제고 이제와 '평가'?

독립 21회, 자유 17회, 운동 12회 언급…일제는 없어

대통령 말 따로, 정부 행동 따로, 언행 불일치는 기념사에서 재확인됐다. 윤 정부는 작년 여름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김좌진, 이청천 장군 등 일제를 상대로 무장 투쟁을 전개했던 독립 영웅들의 흉상 이전 평지풍파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 윤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다"고 말해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 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란 해괴한 개념을 내놓았다. '미래지향적'이란 말을 집어넣은 것은 '일제 과거사'를 잊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분 40초간 낭독한 2천434자 분량의 기념사에서 독립(21회), 자유(17회), 국민(12회), 운동(12회), 북한(9회), 통일(8회), 번영(8회)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일제'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독립과 자유, 운동 다 좋지만, 누구로부터의 독립인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누구와 싸우기 위한 운동인지가 없는 '얼빠진' 기념사였다.

 

제105주년 3·1절인 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 03. 01. 연합

 

이재명, 김구 묘역 참배…"일제 탄압 역사 진행형"

"대한민국 명운 가르는 총선…퇴행 멈추고 미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찾아 백범 김구 등 애국지사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미래이지만, 그들이 수십 년, 그 긴 세월 이 강토를 침탈하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국민들을 살해하고 탄압하고 수탈했던 것은 명백한 역사이고, 그 역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천리강산의 수천만 한민족이 일제의 침략에 항거해서 자주독립의 나라를 만들고자 싸웠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대통령의 기념사에 일제의 침략과 그로 인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과 지적이 없었던 점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총선이 있다"며 "이제는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을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열어 주시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무도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뿌리인 3·1 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굴종 외교'는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부정과 영토 주권 위협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안귀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기미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모독으로 점철되었다"며 "목숨을 걸고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의 희생을 인정한다면 왜 독립 영웅들의 흔적을 지우는가. 일본을 자극할까봐 우려되는가"라고 반문했다.

3.1절 기념식 '자위대' 문구, 우연인가 기획인가

세 줄 구호의 앞 글자 읽으면 '자위대'로 읽혀
"엄격한 검수 거치는데 단순 실수인지 의문?"
작년 기념사 등 윤 정부 '친일 본색' 환기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3.1 연합
 

1일 정부가 주관해 열린 105주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난데없는 ‘자위대’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내세웠다. 그런데 세 줄로 배치한 이 문구의 앞 글자를 위로부터 차례대로 읽으면 ‘자위대’가 되는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즉 ‘<자>유를 향한 / <위>대한 여정, / <대>한민국 만세’의 맨 앞 세 글자를 세로로 내려 읽으면 ‘자위대’라는 글자가 조합되는 것이다.

이는 우연으로 돌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 행태와 결부지어 ‘우연인가 아니면 기획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3.1절 기념식에 ‘자위대’가 웬말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다른 날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식 배경 문구에 ’자위대‘라는 문구가 우연히 들어갔으리라 생각하기 힘들다”면서 “대통령 행사는 매우 엄격한 검수 과정을 거치며 기념식 배경 화면을 사전에 제작과 검수, 행사 당일 예행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도 “경악스럽다” “제정신이 아니다”는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다.

다른 정부에서라면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같은 예민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친일 행보가 시작된 것이 지난해 3.1절 기념사였던 것에서부터 크게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1절에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잘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고 얘기할 뿐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말은 전혀 없이 일본과의 화해 협력만을 얘기하는 등 일본의 식민 침략에 면죄부를 주는 기념사를 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거센 반발을 샀다. 그로부터 두 달여 뒤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이 부산항에 입항하기까지 했다.

올해의 기념사는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했다"는 요지로, 3.1절 기념사가 갖춰야 할 내용이 결여된 점에서는 작년의 기념사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 이미 '3.1절 아닌 친일절 기념사'라는 규탄까지 받았던 상황이어서 기념사가 불러일으킨 충격 자체는 상대적으로 덜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위대’ 문구 연출이라는 의문의 소동이 벌어져 작년의 ‘3.1절 친일 기념사 파문’을 떠올리게 하면서 단순 실수가 아닌 “기획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게 했다. 

지난해 큰 물의를 빚었던 3.1절 기념사와 자위대 함정의 기억이 겹친 결과 2024년 3.1절 행사에서 단지 주최측의 부주의나 무신경이 빚은 우연한 해프닝쯤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과민하다고 볼 수도 있는 반응을 불러온 것이다. 단순 실수나 우연이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친일 행태가 자초한 자업자득인 셈이다. 

왕조시대 군주처럼 사면권 남발…적폐 대거 부활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경찰 댓글 공작'도 포함



김기춘, '블랙리스트' 징역 2년에도 재상고 포기
김관진, '댓글 공작' 징역 2년…돌연 재상고 취하
특사 발표 코앞에 두고 사전 교감 '약속 사면' 의혹


MBC 김장겸·안광한‧백종문·권재홍까지 '은사'

 

거부권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사법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왕조시대의 절대군주라도 되는 듯 본인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식 이하의 행위도 거리낌 없이 벌여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또 사면권을 마음껏 남용했다. 노골적인 '우리편 챙기기'이자 '촛불 지우기'로서 '사면 농단'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마이동풍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정‧비리 전과자들 가운데 사면복권이 안 된 인사를 찾는 게 오히려 어려워진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4.1.24. [연합]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을 대상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과거 보수정권의 비리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심우정 법무차관은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가 및 단체들에 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선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절반이나 깎여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그마저도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보수우익 단체들을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출간기념 저자와의 대화'가 끝난 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4.2.5 [연합]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돌연 지난 1일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해 형이 확정됐는데 불과 5일 뒤에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특사 발표를 코앞에 두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은 사전에 윤석열 정부와 다 얘기가 됐거나 교감한 끝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른바 '약속 사면' 의혹이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변호인도 징역형이 확정되는 걸 만류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재상고 취하를 요청했다. (사면을) 미리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을 받자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며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로 다수 구성된다"고 답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조 전 수석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역시 파기환송심을 통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으며 형기를 모두 채워 잔여 형기는 없는 상태다. 조 전 수석이 제외된 이유를 취재진이 묻자 권순정 검찰국장은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필요성과 국민 통합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치적 결단"이라며 "통상 사면 대상이 왜 아닌지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부 사항 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 밖에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심지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MBC 전직 임원들까지 윤 대통령의 은사를 입었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이다. 이에 대해 권순정 검찰국장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권에서는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 집행 면제 혹은 복권됐다.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을 주는 야권 인물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포함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역시 실형을 받았던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나머지 경제인 3명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2023년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캠프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 뒤 떠나고 있다. [연합]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앞선 세 차례 특사에서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비리‧적폐 인사들을 대거 구제해줬다.  < 김호경 기자 >

 

재판 개입이나 판사 사찰 등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재판 개입이나 판사 사찰 등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법이 금지한 행위지만 사법행정을 위한 정당행위’,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님’ 등의 논리로 죄가 없다고 봤다.

10차례 재판 관여 인정…하지만 ‘죄 아니다’ ‘실체 없다’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했지만 명시적으로 인정된 재판개입(재판관여행위)은 모두 10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판결 이유 수정 요청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사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의 형사사건, 서기호 전 통진당 의원 행정소송 등 재판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행위 등이다.

이미 앞선 재판에서 ‘재판개입’이라고 인정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3건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2건 △비위 법관이 연루된 형사사건 선고 연기를 요청한 행위도 포함된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서 남용할 수 없다’는 법리뿐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법원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권한이 없어 무죄’라는 법리는 직권남용죄 존재 의의를 날려버리는 행위고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사각지대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재판에서 ‘재판거래’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김앤장법률사무소(일본 기업 쪽 대리)와 협의 채널을 가동한 사실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재판부는 김앤장 변호사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임 전 차장이 김앤장에 외교부와의 협의 내용을 알려준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이 김앤장 요청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자료 유출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법부를 위하여’…법 금지 행위도 위법성 조각

‘법 금지 행위’이지만 ‘사법부를 위한 일’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일종의 조직보위론도 등장했다. 임 전 차장은 비위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관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영장판사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장판사 등에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에 해당한다”면서도 “사법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정운호 게이트’ 연루 판사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선 법원에서 받아본 일도 사법행정업무로 둔갑했다.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상 필요”로 자료를 공유했을 뿐,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방해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는 것이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와 재판자료로 소통하기 시작하면 재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 사실상 검찰은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수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다른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과 견주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이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 가해자 영장 정보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유출한 국방부 군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때 재판부는 ‘수사 방해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수사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는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비위가 드러난 법관이 스스로 퇴직할 때까지 감사 등 조처를 미룬 행위도 ‘사법부를 위한 일’이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비위법관에 대한 감사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했는데 법원은 “법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비위법관에 대한 비리혐의 조사 등의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상 권리 침해했는데 ‘예규 지키기 위해’ 면죄부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판사 사찰’ 역시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낸 법관의 사찰을 지시한 행위를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을 띤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검토한 행위도 무죄였다. 앞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이를 ‘법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인정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중복가입금지 예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가 관료주의적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유죄가 인정된 임 전 차장의 10개의 혐의도 하나하나 ‘사법부 독립’을 해친 중대한 범죄행위였지만, 법원은 ‘사법농단’이 허울뿐인 사건이라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된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법원이 앞장서서 ‘사법농단’ 사태의 중대성을 축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을 통해 “1심 법원이 성립을 인정한 (임 전 차장의) 범죄행위는 결코 가벼운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이번 1심 판단은 ‘사법농단’의 의미를 축소하고 제 식구에게 관대한 양형을 정했다고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