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의혹이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진 지 39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비례 초선으로 지역구에서 재선을 노리던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기는 했지만 1억원이 담긴 것은 3개월 뒤 알았고, 인지한 뒤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1억원 공여자(김 전 시의원)와 전달자(남아무개 전 강 의원실 사무국장) 모두 ‘강 의원이 1억원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데다,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강하게 밀어붙인 정황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원 반환 뒤 차명 후원 의혹을 두고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의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 임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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