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업체까지 소환”…김건희 후원 21그램만 봐준 감사원

유병호, 관저 의혹 출석조사 요구한 감사관 질책
조은석 ‘부당감사’ 문건 작성…이메일 등 물증 있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대신 서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1그램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종료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런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은석 감사위원 작성 문건, 사무총장 지시가 담긴 실무진 이메일 등이 남아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관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다.

 

“유병호 지시 따라 21그램에 ‘출석조사 없음’ 메일”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2022년 12월 시작한 관저 감사의 핵심은 김건희씨 후원업체였던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어떻게 증축 공사를 따냈는지였다. 감사 초기 실지감사를 맡은 감사관들은 감사원법 제50조를 근거로 민간업체인 21그램에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추가로 묻거나 추궁하기 위해 대상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오른쪽 물 마시는 사람). 연합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실무자를 질책하며 출석 조사가 아닌 질문서만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질문서 방식은 통상 감사 대상 기관장에게 의견을 물을 때나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당시 감사 과정을 아는 전직 감사관은 6일 한겨레에 “유병호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실무진이 ‘출석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메일을 21그램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관저 실지감사를 총괄하던 과장이 2023년 2월 갑자기 사표를 내자 ‘사무총장과의 갈등’이 이유라는 말이 나왔다. 이후 감사원 내 ‘유병호 라인’이 맡아 1년 가까이 진행한 관저 감사는, 지난해 3월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종료보고’를 한 뒤 최종 의결을 받기 위해 그해 5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됐지만 부결됐다. ‘21그램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감사가 말이 되느냐’는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심인 김영신 감사위원은 ‘문제없다’고 했지만, 조 감사위원이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담은 장문의 문건을 작성해 감사위원들에게 배포하며 부결을 끌어냈다고 한다.

 

2023년 10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답변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오른쪽·현 감사위원). 연합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의 하청을 받은 설계·감리업체 등은 모두 출석 조사를 했다고 한다. 감사 내용을 잘 아는 다른 인사는 “지게차 업체까지 직접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불법 하도급을 준 21그램만 출석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감사 지휘를 한 것이다. 결국 불법 증축 핵심 업체인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 출석 조사는 감사위원회의 부결 뒤에야 이뤄졌다. 이후에도 감사원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진술 등을 근거로 김건희씨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

 

21그램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 진행과 감사 결과 부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사무총장,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 손동신 당시 행정안전1과장 등이 관여했다. 한겨레는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 시도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통해 21그램 서면 조사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 김남일  신형철 기자 >

 

민주 “감사원, 고문에 가까운 감사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날조”

‘부동산원 협박성 감사’ 정황에 감사원 개혁 밝혀

 

 
 
                      감사원 전경. 김혜윤 기자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전 정권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조사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원 개혁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의 정치감사, 조작감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사냥개였음이 재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통계조작이라는 각본을 짜고 감사원은 그 시나리오에 충실히 움직였다”며 “국회와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의 위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새벽까지 붙잡아두고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부동산원 직원간 대화에선 감사 목적이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가 아닌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몰아세웠지만, 정작 통계를 실제로 다룬 부동산원 실무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조작된 것은 통계가 아니라 정권의 프레임이었다. 이는 감사원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관련 첫 보도가 나온 지난달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끼워 맞추기’ 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보복 돌격대’ 감사원이 벌인 정치보복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부동산원 직원들을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로 괴롭혀서 있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을 지어낸 것”이라며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표적·조작 감사이고 기소임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감사원이 얼마나 정권의 사병처럼 움직였는지, 감사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망각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최달영 사무총장의 즉시 교체 및 수사, 임기가 보장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감사원 개혁 또한, 무너진 법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감사원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 최예린 기자 >

 

‘부동산원 겁박’ 감사원, 넉달간 대구 직원 서울 ‘수시 호출’

대구 부동산원·세종 국토부 직원 상대
감사기간 종료 뒤에도 ‘출석조사 남용’

 

 
 
감사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뒤 감사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혜윤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당시 공식 발표한 감사기간이 끝나고도 4개월 넘게 주요 감사 대상자 여러명을 상대로 집요하게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통보를 전제한 ‘감사실시’가 종료된 뒤에도 기관 직원들을 수시로 불러 출석조사를 한 건데, 감사 대상의 인권 보호와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과도한 출석문답‘와 ‘권한 남용’을 금지한 감사원법에 어긋나는 ‘위법 감사’란 지적이 나온다.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서 감사원의 ‘압박조사 정황’과 함께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6일 한겨레 확인 결과,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감사실시 기간(2022년 9월26일∼2023년 3월31일) 이후인 2023년 8월8일까지 다수의 감사 대상자를 서울의 감사원 사무실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주요 감사 대상 기관인 부동산원 본사는 대구에, 국토교통부는 세종에 있다. 감사원은 한 달여 뒤인 2023년 9월13일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보내면서 감사실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추가 조사한 내용은 뺀 채 ‘2022년 9월26일∼2023년 3월31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뒤늦게 지난 4월 발표한 감사보고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주요 감사 대상자이던 ㄱ씨(한국부동산원 전 주택통계부장)가 감사실시가 끝난 뒤에도 2023년 4월12일부터 43일 동안 2∼3일에 한 번꼴로 서울 감사원에 불려가 조사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총 20차례의 ㄱ씨의 감사원 출석조사 중 감사실시 기간 안에 한 건 4차례뿐(1번은 감사준비 기간 진행)이고, 그 이후인 4∼5월 집중적으로 15차례 출석문답이 이뤄졌다. “국토부·청와대 압박으로 통계조작 했다”는 ㄱ씨 핵심 진술도 감사실시 종료 뒤 나온 것이다.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 쪽은 “이는 감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닌 수사요청을 전제로 감사원이 검찰에게 제공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감사실시가 종료 뒤 작성된 감사 문답서는 감사원 규정상 위법한 증거로, 이를 토대로 한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검찰의 수사·기소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 감사원 규정은 감사대상의 인권보호와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출석조사 남용’을 제한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17조)’은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앞서 ‘감사기본 원칙’에는 △관계자 등의 인권 존중과 적법절차 준수 △ 감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 △ 권한 남용 금지 △ 감사실시와 자료제출 요구로 인한 감사 대상자의 부담 최소화 등이 적시돼 있다 .

 

그럼에도 감사원은 전혀 다른 개념인 ‘감사실시’와 ‘실지감사’를 맞바꿔 쓰며, 공식 감사실시 기간 뒤에도 멋대로 ‘실질적인 감사’와 다름없는 집중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실시’는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준비 뒤 대상기관에 조사기간 미리 통지하고 진행하는 ‘실질적인 감사행위’ 자체를 뜻한다. 반면 ‘실지감사’는 ‘감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하는 조사’로 서면감사에 반대되는 감사행위 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감사원은 검찰 수사요청 때엔 ‘감사실시 기간’이라고 밝힌 것을, 1년6개월 뒤 보고서에는 ‘실지감사 기간’으로 바꿔 발표하며 혼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문제 없다’는 태도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추가 출석조사는) 실지감사 뒤 의견청취 과정에서 한 후속조처다. 후속조처이기 때문에 수사요청서와 감사보고서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고, 그동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이 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특별히 길어진 건, 조사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출석조사는 ‘필요 최초한도’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최예린 기자 >

특활비부활 뉴스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위한 명분쌓기”

 
▲김경호 MBC 주말앵커가 5일 뉴스데스크 스튜디오 출연 기자 대담에서 새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특활비가 부활된 건 의외긴 의외다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신들이 야당 때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부활한 것을 두고 MBC 앵커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 검찰 특활비가 복원된 건 의아하다고 쓴소리했다. 채널A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부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31.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밤 11시에 여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그 이유는 105억 원 규모의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등의 특활비 예산의 부활 탓이다. 야당은 7~8개월 전 쌈짓돈이라 비판하며 전액 삭감했던 여당이 이번에 부활시킨 것은 내로남불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특활비 부활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결국 추경안 수정안에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김경호 MBC 주말앵커는 5일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 출연한 정상빈 기자와 대담에서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가 복원된 게 의아하긴 하네요”라고 반문했다. 정상빈 기자는 “상당수 민주당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엔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의원총회가 길어졌고, 본회의도 늦어졌다”라며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2명 중 기권 11명, 반대 3명이었는데, 기권 11명 중 6명이 민주당 소속, 대부분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었다”라고 답했다.

 

김윤수 채널A 앵커는 ‘뉴스A’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용”> 앵커멘트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복원하기 위해서 검찰 특활비를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라고 소개했다. 채널A는 리포트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검찰 특활비까지 끌어들였다’라는 분석을 두고 “특히 야권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의 경우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 집행한다’라는 단서가 달린 만큼 사실상 대통령실 특활비만 복원시킨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윤수 채널A 주말앵커가 5일 뉴스A 앵커멘트에서 국민의힘이 검찰특활비를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용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채널A 뉴스A 영상 갈무리

 

홍지은 채널A 기자도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 개혁 얼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법안 통과를 고려하면, 현장에서 (검찰 특활비를) 쓸 수 있는 시기는 석 달 뿐이란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부활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위한 생색내기용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가희 MBN 기자는 이날 ‘뉴스센터’ 스튜디오에 출연해 “특활비는 기밀을 요하는 국정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어서 꼬리표가 없는 돈인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이번에 절반인 41억 원가량을 복원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라며 “검찰 특수활동비도 40억 원이 추가됐는데, 이번엔 여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다”라고 전했다. 장 기자는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복구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는 논리”라고 전했다.

 

JTBC도 이날 ‘뉴스룸’ <검찰 특활비 복원에 여당도 ‘이견’>에서 “복원된 특활비 중 검찰 몫을 두고선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온당하지 않다’라며 반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김명우 TV조선 주말앵커는 ‘뉴스7’ <특활비 넣고 기초연금 깎고…야 반발> 앵커멘트에서 “이번 추경에는 소비 쿠폰 외에도 지난 정부 때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일부도 포함됐다”라며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라고 전했다. 이현영 SBS 주말앵커도 ‘8뉴스’ <”위선 극치”…”책임 있게 쓰고 소명”>에서 특활비 부활을 두고 ‘위선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한 국민의힘과 ‘책임 있게 쓰고 제대로 소명하겠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소개했다.  < 조현호 기자 >

 

검찰 개혁 한다면서 ‘특활비’ 되살린 민주…“정면 역행” 당 안팎 논란

 

 
 
지난 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주당이 지난해 말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비서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포함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활비 사용처를 투명하게 증빙하도록 했고, 사용 시점도 ‘검찰개혁 입법 이후’로 못박아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명분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살펴보면, 대통령실 41억2500만원, 법무부 40억400만원, 감사원 7억5900만원, 경찰청 15억8400만원 등 4개 기관 특활비 약 105억원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이번에 통과시킨 추경안에 삭감 예산의 6개월분을 되살린 것이다. 특활비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등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업무에 쓰이는 경비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활비 증액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첫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자그마한 돌부리라도 걸리면 넘어지게 된다”고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고강도 개혁을 할 것처럼 집권했는데 (친윤 논란이 있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특활비 부활까지 더해졌다. 제도를 바꾸겠다면서도 행정은 그대로 유지하면 개혁 대상인 검찰도, 받아들이는 국민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4일 저녁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데다 전액 복원은 문제”라는 등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특활비 편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특활비를 불투명하게 꼼수로 집행한 게 문제였지, 특활비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지난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당시의 취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 사용처를 제대로 증빙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특활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활비는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적극적으로 (사용처를)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민주당 쪽 의견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알아서 특활비를 추경안에 편성하기 힘들고 국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실만 복구하면 비판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검찰까지) 함께 복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 개혁입법 완료 뒤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면서 논란은 표면적으로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의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물어뜯은 검찰에 힘이 되는 예산을 주는 건 다시 먹이를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불투명한 사용 문제로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아무런 제도 개선이나 지출 근거 제출 없이 다시 편성했다”며 “야 4당이 함께 추진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고한솔 기자 >

동의 수 역대 2위...윤리특위 구성 안 돼 징계 심사엔 시간 걸릴 듯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60만4630명으로 마감하며 역대 청원 중 2위를 기록했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 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뒤를 이어 국민동의 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해 발언했다. 법조계·시민단체 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 이예슬 기자 >

 

공공기관장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 도입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 운영 개정안’  발의

                                                                           정일영 국회의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 박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