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 교도관들 질의응답 영상 음성 들어

"연어회덮밥 수사관과 받아와 영상녹화실에"
"창고 공간서 검사 없이 공범들 장시간 얘기"
5월 17일 말고도 같은 장면 본 날 있다 증언
김동아 의원 "수원지검 위증죄 기소에 참담"

리호남 필리핀 없었고, 불리한 문건은 누락
정청래 "조작기소 특검 통해 책임 묻겠다"
수사팀 단체대화방 만들어 국정조사 대비
수사하던 검사들 교도관 1~5분 전화 조사

 

미디어오늘 동영상 화면 갈무리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진짜로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럴 수가 있나? 검찰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도관들의 증언으로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수원의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난 3일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과 질의 응답을 나눈 동영상 음성을 마이크에 대고 들려준 뒤 이렇게 말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이른바 연어회 술 파티가 검사실에서 있었고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동아 특위 위원은 3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우선 구치소에서 오신 김현창, 전진걸, 김동규, 황성준 증인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의 처우와 계호 업무로 인해 고생하신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신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먼저 전진걸 증인께서는 아까 증언하시기로는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고 공범끼리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장소를 검사가 마련해서 편의를 봐준 게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라고 묻자, 전진걸 교도관은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동아 의원은 김현창 교도관에게 “전진걸 증인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목격하시고 경험하셨습니까”라고 묻자, 김현창 교도관은 “(전진걸 증인과) 같이 근무한 적이 없지만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혹시 여기 나오신 증인 분 중에 수사관이나 검사 없이 공범끼리 모여 있는 걸 본 적 있으시냐”고 묻자 전진걸 교도관은 “그 1313호(박상용 검사실) 맞은편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사관, 검사 없이 장시간 얘기하면서 대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당시 제가 그 당시에 요구해서 그 이후부터는 아마 검사관 그 검찰청 직원이 거기 상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김동아 의원이 김동규 교도관에게 “(2023년) 5월 17일 직접 연어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묻자, 김 교도관은 “네 제가 검찰 1층 청사에서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배달업체로부터 받아온 거냐”는 질문엔 “정확히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바깥에서 받아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것을 받아 영상 녹화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라고 캐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교도관들과의 질의 응답 영상 음성을 들은 뒤 곧바로 김동아 의원과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정 대표는 "김동아 의원님. 국조특위에서 한 발언, 지금 듣고 제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 질문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물었고, 김 의원은 “사실 저희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생생한 교도관들의 목소리로 증언이 나오는 순간, 정말 검찰의 조작 날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지금 수원지검은 이화영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수사로서 망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개인 인생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말살한 국가폭력”이라며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였다는 것이 지금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이런 범죄 행위가 드러난 것은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천인공노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북한의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줬다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필리핀에 안 간 것”이라며 “조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조 특위의 관련 기관보고에서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이재명(당시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줬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장이 보고한 내용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사실이 충분히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며 “이 역시 조작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에 이어 당시 수사팀이었던 수원지검 형사6부부터 수원지검장까지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위원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상용 위에 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 김영남 형사제1부장이 조작 수사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소속 한 의원은 한 신문에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 사실 미묘한 스탠스 변화”라며 “윗선에서의 지시를 밝혀내는 게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혼자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박 검사의 입장을 역이용해 검찰 내 지시 하달 과정까지 밝혀내겠다는 취지다.

 

박 검사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들도 민주당 국조특위의 타깃이 됐다. 지난 3일 진행된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당시 대북송금 수사팀이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국정조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수사팀이었던 고두성 검사는 단체대화방 개설 사실을 묻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송민경 부장, 박상용 부장, 김성훈 부장, 함석욱 검사 이렇게 있다”고 답했다.

 

송민경·박상용·김성훈·함석욱·고두성 검사는 2023년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이었다. 송 검사는 2023년 6월 조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로부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직접 들은 검사로 알려져 있다.

김 검사는 지난 2월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검사와 절친한 사이로 파악됐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김 검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조사TF의 감찰 내용을 ‘조작’이라며 묵살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작 수사 가담 의혹이 있는 검사가 박상용과 관련한 대검 감찰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 임병선 기자 >

 

김승원 의원실이 만든 표, 춘천MBC 화면 갈무리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장면은 하나 더 있다. 위 사진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3일 국조 특위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연어회 술파티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킨 뒤 수원지검이 어떻게 감찰 조사를 진행했는지를 요약한 표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송민경 부부장검사와 고두성 검사가 각각 김동규와 전진걸 교도관 등을 전화로 조사한 사실을 보여준다. 김현창, 황성준 교도관들도 수원지검 조사관들이 이렇게 전화로 짧게는 1분, 길어야 5분 조사해놓고 그것을 감찰 결과로 발표했다니 어안이 벙벙해지기까지 한다.               < 임병선 기자 >

법무부, 이제야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직무정지

● COREA 2026. 4. 7. 09:53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구자현 총장대행이 요청,정 장관 곧바로 수용

연어회 술파티로 허위자백 회유 특별감찰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 의심할 만
2023년 두 차례 전화 통화 녹취록 공개 후

방송과 소셜미디어 통해 자신의 주장 강변
"대검과 법무부 왜 지켜만 보느냐" 원성 사
서민석 변호사, 고검 TF에 통화 녹취록 제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26.4.3 연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것을 곧바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앞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한편 법무부 설명에 빠졌지만, 박 검사는 2023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하던 서민석 변호사와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이 지난달 말부터 폭로되면서 커다란 논란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2023년 5월 25일과 6월 19일 두 차례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이 20분 안팎씩 분량이 공개되면서 박 검사는 허위 자백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과정에 박 검사는 방송 출연,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여과하지 않고 발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검찰 공무원으로서 아주 이례적인 행보를 했다.

 

박 검사는 또 지난 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소환돼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마이크를 든 채 발언을 했고, 이에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발언하는 등 오만불손한 행동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달 말부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제출하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의 왼쪽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4.6 연합
 

한편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출석해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 진술을 끌어내려 했던 것"이라며 "서울고검에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가 공개한 녹음 파일을 공천뇌물이라 주장했고, 야당은 짜깁기 조작이라며 고발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만약 이 녹음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석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의 통화녹취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술을 꿰맞추려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 확실하게 생기고 있다"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소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던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이번에도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 전체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왕에 공개된 2023년 5월 25일과 6월 19일 통화 녹취록 파일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임병선 기자 >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 반성 사과 없이 수사 재판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을 당한 지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논평을 내어 ‘내란 잔재 청산’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탄핵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자,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백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추운 겨울 내내 광장을 지키며 싸웠던 국민이 일궈낸 승리였다”며 “이제 국민이 되찾은 봄을 완성할 때”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더 이상 내란 잔당이 지방 정치에서 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 또한 당 누리집에 논평을 올려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던 숙의 과정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주년 관련 보수·진보 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이 이어진다. 진보 성향 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 율곡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오후 1시30분에 대학로에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자유대학은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 집결해 탑골공원까지 행진과 집회를 진행한다. 경찰은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일대에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하량 우회 유도 등 교통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 신소윤 기자 >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 COREA 2026. 4. 4. 13:5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수사 · 기소 독점 폐해 재입증한 ‘대북송금 사건’
나라별 비교, ‘몇명이 작당해야 사건조작 가능할까’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과 나눈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회유·압박하는 정황이 검사의 육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나갈 겁니다. 뭐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가셔 가지고 도모하시고. 이제는 완전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 돼버리는 상황인 거고. 법카 한 것도 그 무렵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4월3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공개된 음성 녹취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원하는 진술의 대가로 각종 혜택을 제안합니다. 또 이 부지사의 지인들에 대한 수사 내용도 언급하며 압박합니다. 여기엔 고 이해찬 총리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온갖 비열한 수사기법을 검사의 고백으로 듣게 된 셈입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그 결정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화영을 회유·협박하고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애걸복걸합니다. 참으로 비루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4월3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앞서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2023년 5월17일 박상용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이 법무부 조사로 확인했고, 김성태 전 회장이 2023년 3월 구치소 접견을 온 지인에게 검찰의 허위진술 압박을 하소연한 발언도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인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정직하지 못해. 더러운 놈의 ××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조작의 진상이 거의 재구성되는 듯합니다.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이러니 검찰 직접수사 폐지 얘기 나오는 것”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 즉 누구를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결정하는 권한, 또 재판에서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권도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쓴 ‘검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권한들’을 한번 보시죠.

누구를 주범으로 공소사실을 작성할 권한, 추가 영장을 하지 않을 권한,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권한,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에) 석방 의견낼 권한, 회유 증인을 공익제보로 인정할 권한, 구형을 확 줄여줄 권한, 구속을 취소할 권한, 불기소할 권한, 기소를 천천히 또는 빨리 해주는 권한, 수많은 죄명 중 줄이거나 늘리는 권한, 재판 중 공소사실을 철회하고 증인도 부를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 등등 ―3월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두번째는 검사가 한 수사는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는 검사가 한번 더 들여다 보지만, 검사는 사건을 조작해도 일사천리로 기소까지 해버리면 끝입니다. 나중에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다고 한들 이미 상처받은 정의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킵니다.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부당거래’에나 나오는 악역 검사가 하는 짓이지…그러니까 직접수사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4월1일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최강욱 변호사 “이렇게 할려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공포심과 분노를 느끼실 텐데, 저런 사건을 많이 본 제 입장에서는 하던 대로 또 똑같이 하는구나, 저 어린 평검사도 저렇게 하는구나….” ―4월1일 팟빵 ‘매불쇼’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일반 민생 사건이라고 다를까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수사해 회사 대표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 있죠. 특검 수사 끝에 지난 2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등이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부에서 폭로가 나오고 특검이 출범하지 않는 한 이같은 검찰의 사건 덮기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가지 더 짚을 대목이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검찰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데 반발했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게 바로 고용노동부 특사경입니다.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을 이렇게 왜곡해놓고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욱 분노하게 되는 대목은 박상용 검사도, 엄희준 검사도 반성은커녕 반발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조직 전체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진술 회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조사 시작 180일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제 식구 봐주기’가 재연될 조짐입니다. 검찰이 과거를 청산하고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과거와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런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검찰 단독으로 사건조작 가능한 나라

 

검찰개혁의 목적은 바로 무소불위 검찰의 사건 조작 또는 사건 덮기(암장)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검사의 양심이 아니라 제도로써 담보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세계 각국의 수사·기소 제도도 바로 이 지점, 즉 사건 조작(또는 사건 덮기)을 막기 위해, 최소한 ‘어렵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고 발전돼 왔다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면 이 점이 더욱 확연히 보일 것입니다.

‘과연 몇명이, 몇개의 기관이 작당해야 사건조작(또는 사건 덮기)이 가능할까?’

 

■ 영국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경찰, 그리고 우리나라 중수청과 비슷한 국가범죄수사청(NCA) 등이 수사를 한 뒤 사건을 넘기면 공소청(CPS)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공소청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만, 조직적으로는 서로 독립돼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려면 적어도 수사기관과 공소청이라는 서로 독립된 두 기관이 작당을 해야 합니다.

 

■ 미국

 

 

영국과 비슷합니다.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은 검찰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수사를 합니다. 검찰은 대부분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미국 검찰은 기소의 최종 결정권도 갖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 또는 법관이 주재하는 예심 절차를 통해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과 검찰이 작당을 하고, 대배심 또는 예심 법관까지 속여야만 사건 조작이 가능합니다.

 

■ 프랑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수사·기소 경로가 있습니다. 우선 경미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합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만, 직접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중범죄 사건, 그리고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검찰이 ‘예심판사’에게 수사(예심)를 청구합니다. 사법부에 속한 예심판사는 독자적으로 경찰을 지휘해 수사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검사가 이를 바탕으로 기소할 내용을 정하고 기소합니다.

 

이렇게 권한이 분산돼 있으니 프랑스에서 중요한 사건을 조작하려면 검찰, 예심판사, 경찰 등 3자가 작당해야 합니다.

 

■ 독일

 

 

프랑스처럼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참고로, 베를린 자유대학 법학 교수를 지낸 우베 베젤이 저서 ‘거의 모든 법-시민들을 위한 법 안내서’에 서술한 독일의 검찰-경찰 관계를 소개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절차의 주관자”로서 경찰에 대해 지시·명령권한을 갖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경찰 측이 단독으로 여러 단서를 좇아서 수사하고, 증인들을 찾아내고, 신문절차를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그간의 수사서류들을 검찰 측의 책상 위에 올려둔다. 이제부터는 비로소 검찰이라는 관청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20세기 초반에 베를린의 부장검사였던 이젠비엘은 검찰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우베 베젤, 이종수 옮김, ‘거의 모든 법-시민들을 위한 법 안내서’, 푸블리우스, 2026

 

독일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수집해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객관의무’를 집니다. 그런 검사가 기소를 해도 재판이 시작되려면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법원이 ‘중간절차’라는 제도를 통해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중·삼중의 견제장치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사건 조작은 수사기관과 검찰이 작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간절차에서 법원도 속여야 가능합니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검찰이 사법부에 소속돼 있는 등 검찰권이 매우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 수사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수사판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합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의 적법성에 이의제기를 하면 수사판사가 이를 심사합니다. 수사판사는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문서를 취득하거나 사건 관계인을 면담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피의자 방어권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을 수사판사가 승인합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려면 경찰과 검사에 더해 수사판사까지 작당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 우리나라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려면 경찰과 검찰이 작당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말이 보완수사이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수 있고 ‘직접 관련성’을 매개로 수사를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만큼 검찰만 마음먹으면 다른 기관과 작당할 필요도 없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는 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외국 수사·기소 제도의 공통점은 수사·기소 권한과 절차를 여러 기관에 분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견줘 검사가 직접 수사·기소하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너무나 단순하고도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를 깨자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세계 유례없는 검찰 타락, 그만큼의 검찰개혁 필요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어느 제도가 우월하다거나 이런 제도를 당장 수입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 제도에 공통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원칙과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은 왜 이렇게 중층적인 수사·기소 제도를 두었을까요? 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아서일까요? 권한을 남용하는 나쁜 검사들만 득시글거려서일까요? 아닙니다. 외국도, 우리나라도 대부분은 정상적인 검사들일 겁니다. 그러나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방어벽을 쳐놓은 것입니다. ‘일부 검사의 잘못 때문에 전체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아야 하느냐’는 주장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심이 아니라 제도로’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민생 사건은 수사·기소권 남용 가능성이 적으니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도 된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쿠팡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구조적 방어벽은 다름아닌 ‘기관간 견제’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어느 나라도 한 기관이 수사·기소의 전 과정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에 참여한 주체에게 완전한 기소권을 주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주체에게 기소의 최종 결정권을 줍니다. ‘수사권도 없이 어떻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주장은 국제적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소는 수사를 통해 얻은 객관적 증거를 평가·검토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증거가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를 설득할 정도에 못 미친다면 기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 주체의 ‘감’이나 ‘감정’에 의존해 기소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형사사법 제도는 고유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해 형성돼 왔습니다. 프랑스는 200년도 더 된 혁명기에 이미 ‘수사·기소권을 모두 주면 폭군이 나온다’는 인식 아래 수사-기소권 분리를 이뤘습니다. 영국은 150년이나 이어져오던 제도를 일거에 뒤집어 1986년 수사-기소권 분리를 단행했습니다. 그 계기는 10대 소년 세명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맥스웰 콘페이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하나만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깨달은 건 아닐 겁니다. 누적된 문제의식이 이 사건을 통해 폭발한 것이겠지요. 영국의 사회적 이성과 양심이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이처럼 급격한 개혁을 했지만 이 때문에 형사사법체계가 대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우리도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치검찰의 전횡, 검찰공화국의 해악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저지른 패악은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급기야 비정상적 검찰권을 발판삼아 대통령에 오른 윤석열이 12·3 내란으로 치달아 나라가 망가질 뻔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검찰개혁을 단행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외국 법학자들은 검찰의 극단적 타락과 그에 대응한 강력한 개혁의 사례로 우리나라를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안 신속히 내놓고 사회적 숙의 본격화해야

 

그렇다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가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중수청 수사를 통제하는 기능이 너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관 간에 감시·견제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하고,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유일한 실효적 통제 수단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현행 제도에서 검사가 독점하는 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그리고 경찰관 징계·직무배제 요구권 등을 통해 수사기관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아가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검사의 관련 권한을 강화·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 제도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검경 협력을 체계화·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감찰 기능 강화라든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 요구의 실질을 살펴볼 내부의 기구라든지, 피해자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때 이의신청을 다루는 기구 같은 것들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창조적으로 설계한다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만스럽다고 이의신청이 나오면 그것을 중수청에서 다루고, 중수청 사건에 이의신청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다루고, 이런 식으로 기관 간의 견제를 하는 등의 창의적 발상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경 협력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논의에 사회적 지혜를 더 모으고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중에서도 경청할 대목은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견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이재명 대통령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다 남은 시효가 끝나 버린다. 공소청(검사)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으냐.”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

 

보완수사권이 어떤 경우에 왜 필요한지 구체적 제안을 내놓고, 그 경우 보완수사권의 불가피성과 남용 가능성에 대해 토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소시효나 구속기간 임박 등 ‘물리적 불가피성’이 없는 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경우도 검사와 수사기관의 사전 소통과 신속한 협력체계가 갖춰진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론과 달리 보완수사권 행사 여부를 검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을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한 검찰개혁을 무위로 되돌리고, 공소청을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누차 이야기한 권한 집중의 구조적 문제점이 온존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법원의 재정신청 활성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제도는 물론 필요하지만,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단일 뿐입니다. 검사가 수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찰 수사를 온전히 믿을 수 없으니 공소청이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검사의 수사도 온전히 믿을 수 없으니 이를 감시·견제하고 기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또다른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외국 제도에서도 공통된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도입하기보다는, 공소청이 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에 충실한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검찰개혁 논쟁을 보면서 애초의 출발점을 잊어버리고 표류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표적 수사, 조작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 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개혁의 구조는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인지 분명히 인식해야만 그 바탕 위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숙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신속히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하기를 바랍니다.                             < 박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