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이학영이 200시간씩 사회 땜빵


우원식 "과로로 무제한 토론 운영에 영향"
"정치적 입장과 사회 거부는 별개의 문제"

민주당, 주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본회의 사회 보든지 아니면 즉각 사퇴하라"

" 국힘, 우 의장 화장실 가는 것도 항의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왼쪽)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재선의원 공부 모임인 '대안과 책임'이 개최한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 토론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5.12.16. 연합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내팽개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이 22대 국회 들어 진행된 필리버스터 509시간 중 33시간만 사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이날 밤부터 사회를 맡아 달라"고 했다.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각각 200시간 이상씩 맡으면서 심각한 과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의결된 뒤, 주 부의장에게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친 필리버스터가 약 509시간 진행됐지만,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 의장이 239시간,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다. 이날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임시국회 2회차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우 의장은 "이번 2박 3일 필리버스터는 이 부의장과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2박 3일 필리버스터에서 각 25시간씩 사회를 본다"면서 "주호영 부의장은 (22대 국회 들어) 10회 필리버스터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과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에 필리버스터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회법 해설'에는 필리버스터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로한 피로에 의해 필리버스터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며 "주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요청하고 있다. 2025.12.23. 연합
 

본회의 사회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3명만 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번갈아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의 과로가 가중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요청을 명분으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해왔다. 지난해 7월 25일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부의장에게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 부의장께서 사회를 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 4법의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를 시작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날), 민생법안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지난 1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지난 9월), 노란봉투법·방송3법(지난 8월) 등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다.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에 관해 주 부의장은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핑계를 댔다. 핵심 이유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등이었다. 국회 운영을 위해 정치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하는 국회부의장이 정치적 이유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사실상 부의장 역할을 하지 않은 주 부의장에 대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다음에 주 부의장은 한 차례도 보지 않았다. 인격 살인 수준"이라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부의장이자 동료 의원 차원에서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장시간 사회를 보던 중 일어서서 발언을 듣고 있다. 주호영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전날 밝혔다. 2025.9.26. 연합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이 국회부의장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해 왔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주 부의장은 2024년 7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임시회까지 본회의 사회를 상습적으로 거부했다"며 "급기야 지금도 진행되는 필리버스터 중 우 의장이 화장실 문제로 잠시 이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고 알렸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단 중 한 명으로 국회 진행을 원활히 수행되도록 의사를 진행할 역할과 책무를 해태하는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 의장이 불가피한 이석마저 항의하는 것은 국회 운영과 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 부의장의 무제한 토론 일방적 사회거부는 불법 파업"이라며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국민을 섬겨야 할 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부의장으로서 신의마저 내팽개친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끝까지 책임 물어 소비자-국민 봉 여기는 사업 불가능 명백히 가르쳐야” 

오는 30~31일 6개 상임위 주관 청문회… 국힘은 청문계획서 채택 논의 불참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연합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가 오는 30~31일 이틀 간 쿠팡 대상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대상 상임위 연석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과방위 소관으로 하며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참여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 아니라 노동 문제, 탈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연석 청문회를 열게 됐다.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범석 의장의 출석을 촉구했다. 이정헌 의원은 “김범석 의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국회에 나타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은 “얄팍한 법기술로, 말기술로 피해갈 수 없다”며 “즉각 국내로 들어올 비행기표부터 구매하라. 저 따위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슨 글로벌 CEO인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조인철 의원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 소비자를,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기업은 국내에서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주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올해 예상되는 쿠팡 매출액이 50조 원이고 그중 90%가 대한민국에서 나온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다. 그런데 지분 의결권의 74%를 가진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도 않는다”며 “대형 사고가 났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지난 22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로 들어가기로 한 마당에 국정조사 특위부터 구성하는 것이 정도”라며 청문회 반대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어제 오후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께 말씀드렸고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김범석 의장의 대국민사과뿐 아니라 책임 있는 배상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석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건 여야 공히 인정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 금준경 기자 >

 “핵확산방지조약 의무 완전 이행, NPT 의무에 대한 정부 공약 확고”

 

 
 
지난 10월22일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해군 제공
 

한·미 정상이 합의한 우리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중국 정부와 언론 등에서 견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외교부가 “(한·미 합의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23일 “우리가 개발, 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핵확산방지조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핵확산방지조약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는 바,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핵확산방지조약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 등에서 한·미의 핵잠수함 도입 협력을 두고 우려의 메시지를 내자, 한국의 계획은 국제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가시화되는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 계획에 지속적으로 경계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한국의 핵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린 대변인의 22일 발언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가 한국에 “신중한” 행동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17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다음해 초부터 곧장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위 실장의 방미 이후,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 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1일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인터뷰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해양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쑹중핑은 미국을 겨냥해선 “일부 동맹국들에 자국의 핵 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관대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불가피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 장예지 기자 >

일부 반발 ‘단순 허위정보도 처벌’ 우려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대책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헌재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빼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는 조항(44조의7 2항)이 신설됐다. 단순 허위정보조차 불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애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갔다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강한 비판에 밀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는데, 법사위에서 도로 살아난 것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어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