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발 ‘단순 허위정보도 처벌’ 우려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대책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헌재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빼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는 조항(44조의7 2항)이 신설됐다. 단순 허위정보조차 불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애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갔다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강한 비판에 밀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는데, 법사위에서 도로 살아난 것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어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최현준 기자 >

DMZ, “미국과 중국군, 북한군이 서명한 그 평화 유지하고자 한다” 주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월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문답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이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9일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 다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작전적 조건이든, 물자 기반 조건이든, 혹은 보호와 같은 단순한 요소이든 간에 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지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2일 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일정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놓고 통일부와 갈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 지역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군, 북한군이 서명한 그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건 정전협정이고, 우리는 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정전협정이라는 법적 문서를 무효화하거나 위반하면서까지 업무 수행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평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군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 대규모 훈련들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밝혔다. < 최현준 기자>

재판 증인 매수하고 증언 번복하도록 유도한 사건 수사 중요성 간과 

임대료 · 딸 허위급여 명목 회삿돈 받아…배임 · 횡령 등 혐의

쌍방울 전임원 2명도 구속 기각…'진술 회유' 수사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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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열렸다. 2025.12.10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됐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과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영장 각주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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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열렸다. 2025.12.10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및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안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업 지원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이사의 경우 소주를 조사실에 반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피의자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진술·증언 번복을 종용받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재현  전재훈 기자 >

" 국가보안법은 문명국의 수치이자, 내란의 숙주다 "

● COREA 2025. 12. 11. 04:3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제2, 제3의 윤석열' 만들어낼 수 있는 악법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7년. 미군정의 그늘 속에서 태어난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1948년 여순사건을 처리한다는 명분 아래 이 법을 졸속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무엇인가. “진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양민을 법적 근거도 없이 학살한 국가폭력이었고, 법은 그 학살을 정당화하는 면허증이었다.

 

그 시절 국가가 경찰과 군인에게 부여한 권력은 무소불위, 의심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었다. 아이든 노인이든 ‘빨갱이’라는 붉은 딱지 하나로 생명을 빼앗겼다. 당시 국가는 법이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로 운용되었다.

 

여수·순천만이 아니었다. 전쟁 중에도, 그 후에도 국가보안법은 기소권력의 만능열쇠였다. 증거가 부족하면 가정을 보태고, 정황이 없으면 상상을 채워 ‘간첩’을 만들어냈다. 법이 아니라 의심을 기초로 한 문학작품이 판결문을 대신해 왔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2.1 연합
 

무엇보다 우리는 이 법이 단순한 통치 수단을 넘어, '내란의 불씨'가 되어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체제를 악용하여 끊임없이 내부의 적을 만들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기제로 작동해 왔다. 특히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 언론은 이 법을 무기 삼아 평화를 이야기하는 세력을 매도하고, 사회적 증오를 부추기며 기득권을 수호해 왔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애국자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피해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30년, 40년 뒤 무죄가 쏟아져도 국보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안기관 종사자와 기득권 세력은 건재하다. 2025년 오늘날에도 공안경찰은 SNS를 뒤지며 표현의 검열을 일상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옹호자들은 여전히 "간첩"을 운운한다. 그러나 인공위성과 AI가 지배하는 21세기에 낡은 이념의 잣대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이 법은 국민을 생각은 있으되 말할 수 없는 '사상 유아(幼兒)'로 길들이며, 사회 전체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진정한 내란 청산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주동자 몇몇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란을 가능케 했던 구조, 즉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조적 악을 타파해야 한다. 이 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권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안 통치'의 유혹에 빠질 것이며, 결국 제2, 제3의 윤석열은 필연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압박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은 깨어있는 집단지성뿐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서는 세계의 흐름을 올바로 판단할 수도, 주체적으로 헤쳐 나갈 수도 없다. 낡은 색안경을 벗어던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외세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77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이었던 적이 없다. 그것은 권력자의 방패이자, 국민을 향한 칼날이었으며,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인권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가장 시급한 안보 전략이다. 문명국이라면 이미 폐기했을 이 수치를, 우리는 언제까지 껴안고 갈 것인가.                                                                                 < 김정희 재불동포,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