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미국과 중국군, 북한군이 서명한 그 평화 유지하고자 한다” 주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월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문답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이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9일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 다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작전적 조건이든, 물자 기반 조건이든, 혹은 보호와 같은 단순한 요소이든 간에 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지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2일 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일정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놓고 통일부와 갈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 지역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군, 북한군이 서명한 그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건 정전협정이고, 우리는 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정전협정이라는 법적 문서를 무효화하거나 위반하면서까지 업무 수행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평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군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 대규모 훈련들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밝혔다. < 최현준 기자>

재판 증인 매수하고 증언 번복하도록 유도한 사건 수사 중요성 간과 

임대료 · 딸 허위급여 명목 회삿돈 받아…배임 · 횡령 등 혐의

쌍방울 전임원 2명도 구속 기각…'진술 회유' 수사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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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열렸다. 2025.12.10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됐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과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영장 각주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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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열렸다. 2025.12.10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및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안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업 지원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이사의 경우 소주를 조사실에 반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피의자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진술·증언 번복을 종용받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재현  전재훈 기자 >

" 국가보안법은 문명국의 수치이자, 내란의 숙주다 "

● COREA 2025. 12. 11. 04:3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제2, 제3의 윤석열' 만들어낼 수 있는 악법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7년. 미군정의 그늘 속에서 태어난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1948년 여순사건을 처리한다는 명분 아래 이 법을 졸속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무엇인가. “진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양민을 법적 근거도 없이 학살한 국가폭력이었고, 법은 그 학살을 정당화하는 면허증이었다.

 

그 시절 국가가 경찰과 군인에게 부여한 권력은 무소불위, 의심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었다. 아이든 노인이든 ‘빨갱이’라는 붉은 딱지 하나로 생명을 빼앗겼다. 당시 국가는 법이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로 운용되었다.

 

여수·순천만이 아니었다. 전쟁 중에도, 그 후에도 국가보안법은 기소권력의 만능열쇠였다. 증거가 부족하면 가정을 보태고, 정황이 없으면 상상을 채워 ‘간첩’을 만들어냈다. 법이 아니라 의심을 기초로 한 문학작품이 판결문을 대신해 왔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2.1 연합
 

무엇보다 우리는 이 법이 단순한 통치 수단을 넘어, '내란의 불씨'가 되어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체제를 악용하여 끊임없이 내부의 적을 만들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기제로 작동해 왔다. 특히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 언론은 이 법을 무기 삼아 평화를 이야기하는 세력을 매도하고, 사회적 증오를 부추기며 기득권을 수호해 왔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애국자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피해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30년, 40년 뒤 무죄가 쏟아져도 국보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안기관 종사자와 기득권 세력은 건재하다. 2025년 오늘날에도 공안경찰은 SNS를 뒤지며 표현의 검열을 일상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옹호자들은 여전히 "간첩"을 운운한다. 그러나 인공위성과 AI가 지배하는 21세기에 낡은 이념의 잣대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이 법은 국민을 생각은 있으되 말할 수 없는 '사상 유아(幼兒)'로 길들이며, 사회 전체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진정한 내란 청산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주동자 몇몇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란을 가능케 했던 구조, 즉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조적 악을 타파해야 한다. 이 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권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안 통치'의 유혹에 빠질 것이며, 결국 제2, 제3의 윤석열은 필연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압박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은 깨어있는 집단지성뿐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서는 세계의 흐름을 올바로 판단할 수도, 주체적으로 헤쳐 나갈 수도 없다. 낡은 색안경을 벗어던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외세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77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이었던 적이 없다. 그것은 권력자의 방패이자, 국민을 향한 칼날이었으며,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인권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가장 시급한 안보 전략이다. 문명국이라면 이미 폐기했을 이 수치를, 우리는 언제까지 껴안고 갈 것인가.                                                                                 < 김정희 재불동포,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

 

‘암묵적 친중파’ 라는 제2의 친북몰이 논리

● COREA 2025. 12. 11. 04:3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친미 정책 찬성만이 국익일 수는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은 붕괴되었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검찰과 언론, 종교 그리고 사법과 정치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강고하게 포진되어 있는 극우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내란 세력들의 저항은 현재진행형이다.

 

자주 외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암묵적 친중파?’

 

내란 세력들이 내건 핵심적 이슈 중의 하나는 바로 ‘혐중’이다. 그런데 얼마 전 시민언론 민들레에 실린 한 기고문에 우려스러운 내용이 들어있다. “‘전환시대의 논리’에 익숙한 70~80년대 운동권의 영향 때문인지, 탈미 자주외교를 주장하는 인사들 가운데는 암묵적 친중파들도 적지 않다”는 내용이다.

 

‘암묵적 친중파’라는 용어에는 이전 군부독재 세력과 보수언론들이 서슬 퍼렇게 몰아붙이던 ‘친북몰이’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군부독재 시기 민주화운동 세력은 결코 북한을 찬양하고 옹호하지 않았다. 반대 세력을 친북으로 몰아붙이며 오로지 자신의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려는 군부독재의 논리와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수탈' 정책에 맞서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고자 발족한 시민사회 연대조직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주최로 18일 광화문에서 'NO트럼프 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NO 트럼프'를 외치고 있다. 2025. 10. 18 민중의소리 영상 갈무리

 

반대 세력에 붙인 ‘친북’ 딱지

 

어느 나라인들 장점만 있는 나라가 있겠으며, 또한 단점이 없겠는가? 북한이라고 장점이 없겠는가? 북한은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같은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민주진보 진영은 이러한 북한의 존재를 오로지 독재권력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 악마화하는 한편,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어김 없이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반국가 반체제 집단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군부독재와 보수 언론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것이다.

 

중국 문제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국을 전면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 한국에는 전혀 약점이 없고 진정 공정한 사회이며 모든 사안에서 민주적 시스템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을 터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절대 다수는 중국이 지니고 있을 약점이나 중국 사회에서 잘못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사회의 대다수 언론들이 중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만을 확대 보도하고, 중국인에 의한 부정선거설처럼 터무니 없는 ‘혐중 선동’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 사회 보수 정치세력과 보수 언론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바로잡으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에 암묵적 친중파가 적지 않다”는 논리야말로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진 ‘암묵적 편견’이지 않을까?

 

기고문은 미국의 문제점을 중국의 문제점과 함께 언급하면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비론은 기실 보수 언론이 사실을 은폐하려 애용하는 전형적인 논리다. 기고문은 결국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강력하며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굴기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질서를 재편할 만큼의 패권 전환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우리는 중국 예외주의와 중국발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교류와 같은 국익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결론은 확고하게 정해진 ‘일방론’으로 읽힌다.

 

국익은 친미 세력의 독점물일 수 없어

 

기고문은 말미에 “민주진보 진영은 민주당이 야당일 땐 단결하지만, 막상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곤 한다”라고 기술한 뒤 “과도한 비난은 오히려 민주당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며 국익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나 성주 사드 배치 등의 사안에 있어 민주진보 진영은 언제나 민주당 정부에 협력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한 사안들을 반대했다고 하여 과연 그것이 국익을 해쳤던 행위였을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과연 무엇이 국익인가? 아무리 양보해도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인 친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부의 협상력도 제고될 수 있지 않은가? 필자는 강정마을과 성주에서 전개되었던 투쟁들과 이번 경주 APEC 당시 트럼프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가 진정 국익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로도 우리의 국익에 커다란 공헌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국익(National Interrest)이란 결코 친미 혹은 친미적 세력만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러한 독점물일 수 없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