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맹 비난 " 압수수색 시간을 미리 알고 취재진에 안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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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사전에 고지하고 짜고 치는 ‘부실 압수수색’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오후 내놓은 논평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검찰이 (오후) 1시에 온다고 했다’고 압수수색 시간을 미리 알고 취재진에게 안내까지 했다. ‘시간 예고제’ 압수수색이냐’는 비아냥이 나온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대상이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사무실이므로 당연히 동시 압수수색 했어야 하는데,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사무실로 시간차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 할 압수수색 대상을 노출했다”며 “공천 관련 생생한 증거를 다 빼돌릴 시간을 준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의 강제수사가 2022년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는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 수사 때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 내 민주당 대표 비서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조치”라며 왜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세게 압수수색 하지 않고 봐주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냐”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의 주특기인 ‘꼬리자르기’ 꼼수를 위한 ‘보여주기 쇼’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휴대전화를 바꾼 것을 두고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건희에게 불리한 증거는 다 없애버리는 증거인멸을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국민 눈가리기용으로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형벌권(검찰권)은 정적을 치는 몽둥이로 전락했고, 살아있는 권력은 치외법권처럼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법 집행을 무기화해서 정적만 처벌하고 자기편을 보호하는 행태는 독재정권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압수수색 국힘, 공천 개입 의혹 자료 상당수 폐기…강제수사 실효성 의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명태균씨를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핵심 자료들 상당수가 폐기된 탓에 강제수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쪽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인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관련 문서의 상당수는 별도의 보존 규정이 없어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민의힘 당사 내 조직국과 의원회관 내 기획조정국에서 이뤄진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은 자료 제출 문제로 검찰과 국민의힘 사이에 사전 소통이 이뤄진 탓인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후 기획조정국 압수수색을 참관한 김상욱 원내부대표는 절차가 마무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2022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공개된 자료들 위주로 임의제출을 했다”며 “공천 관련 자료는 계속 보관을 하지 않다 보니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없는 자료는 저희가 협조해서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당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최대한 협조했다. 당의 기본 방침은 수사권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다 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사 요구에 응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천 관련 서류는 ‘선거 후 폐기’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한 당직자는 “공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담겨 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면 폐기하는 게 맞다”고 했다.

검찰은 2022년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공천과 관련해서 오간 메신저 소통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도부와 유관 부서의 컴퓨터와 전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그 사이 당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다수가 이미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일부러 바꾼 건 아니고, 당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는 너무 낡아서 일괄적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국 등 국회 공간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는 국회 사무처가 사용 연한이 지난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4시50분께 기조국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국민의힘 당사로 다시 이동해 당 전산 자료를 들여다봤다. 김 원내부대표는 “압수수색 대상에 예전 당대표 등이 내부 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손현수 기자 >

 

당 압수수색에도 느긋한 친한동훈계…공천 개입 의혹 크게 손해 볼 거 없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당 사무실의 모습. 연합

 

“검찰에서 면밀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검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직후 김상욱 원내부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당원 명부와 선거 관련 자료 등 핵심 내부 문서를 취급하는 사무 공간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임에도 그의 말에선 어떤 긴박감이나 위기의식도 느껴지지 않았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에선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어나기 마련인 지도부와 당직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아예 없었다.

한동훈 대표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진행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한 대표는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다. 정치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관련 부서 보고를 받았다”고만 했다. 당 사무를 총괄하는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당사를 찾기는 했지만 아무런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과거 사례에 견줘 매우 낯설다. 2021년 9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막아서 11시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을 중단시켰다. 같은 해 10월 공수처가 정점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도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급히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의 느슨한 분위기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미 예고됐던데다 상당 부분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 탓이 커 보인다. 검찰은 앞서 국민의힘에 재보선 공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외비 문서를 그냥 내줄 수 없으니 영장을 가져오라’는 답을 들었다. 다만 친한동훈계 지도부의 느긋한 태도는 ‘명태균씨가 주로 친윤석열계와 접촉해온 만큼 검찰 수사로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 때문일 수 있다. 검찰이 집중적으로 살피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도 친한계는 거의 연루되지 않았다.    < 한겨레  김남일 손현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공천 관련 자료에 국한

명태균 게이트 핵심 '공천개입' 수사라면
국힘 당사와 용산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어야
선통보 받은 듯 당사 압색에도 국힘, 한동훈 조용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당 사무실의 모습. 2024.11.27. 연합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실상은 '보여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한 핵심인 용산은 압수수색에서 빠졌다. 결국 검찰의 압수수색은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7일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2022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항시장도 포함됐지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 연구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7. 연합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심사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문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해놓고 국민의힘 당사만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이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빠졌다. 오히려 명 씨가 지난 8일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된다"고 말한 게 정답인 것처럼 검찰이 따라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것이 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김 전 의원이 누구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냐는 것이다. 압수수색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공천개입이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정황도 압수수색 혐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명 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당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고, 그 외에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47.85%를 득표해 1위를 기록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41.50%로 2위였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이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당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4.11.27. 연합
 

민주당은 명 씨가 당원 명부를 이용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명 씨가 윤 대통령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했다면, 이는 여론을 조작해서 경선 결과까지 영향을 준 범죄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안을 압수수색 범위에 넣지 않았다.  

검찰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수사하려면 국민의힘 당사와 용산을 동시에 압수수색 해야 한다. 결국 압수수색을 국민의힘 당사로 한정 지은 것 자체가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 위한 정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데도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조용하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내 당 기획조정국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기다리실까봐 말한다"며 "검찰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압수수색 하러) 온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의힘에 압수수색을 몇 시에 할 건지 이미 알려줬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공천개입 의혹’ 수사 나선 검찰…윤 대통령 부부로 뻗어갈지는 미지수

 

 
 
 

명태균씨를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 한 자료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여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이날 확보에 나선 공천 심사 자료는 대부분 명씨의 부탁을 받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나온 사안이다.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재보선 공천을 받은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명씨는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 (건)”이라며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의중도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됐다가 기사회생한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해서도 명씨는 “사모님(김건희 여사)에 말해가 밤 12시 반에 해결했다”고 했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는 “명태균이 김진태한테 (김 여사 운동시설을) 알려줘서 김진태가 가서 충성맹세를 했고 김건희가 ‘오냐, 선처하겠다’ 비슷한 걸 했다는 게 명태균 주장”이라며 상황을 더 구체화했다. 명씨는 박완수 경남지사를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와갖고 같이 고기 먹고 술 먹고 같이 놀다 갔”고 “박완수가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화 왔다”고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이 ‘(이강덕과 갈등하던) 김정재가 울고불고’라고 말한 게 또 시작됐다”며 당시 포항시장 공천 잡음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세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이다.

검찰이 이런 공천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폐기된 자료도 많아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다. 이날 오후 기획조정국 압수수색에 참관한 김상욱 원내부대표는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22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공개된 자료들 위주로 임의제출을 했다”며 “공천 관련 자료는 계속 보관을 하지 않다보니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없는 자료는 저희가 협조해서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이날 논평을 내어 “압수수색 대상이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사무실이므로 당연히 동시 압수수색 했어야 하는데,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사무실로 시간차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 할 압수수색 대상을 노출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의 주특기인 ‘꼬리자르기’ 꼼수를 위한 ‘보여주기 쇼’ 아니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이외에 △2022년 재보선 공천을 위한 국민의힘 외부 공천관리위원을 조사한 데 이어 △2022년 대선 당일 윤석열 캠프가 명씨가 제공한 비공표 여론조사(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로 전략회의를 했다고 폭로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명씨가 지인에게서 돈을 받고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인의 아들(현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불러 조사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전반적인 의혹을 훑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윤 대통령까지 뻗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직 부장검사는 “아랫선에서 진술이 없으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후 특검이 이뤄질 수도 있는 사건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려 하겠지만, 공안통 검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정혜민   강재구  배지현  손현수 기자 > 

 

전 성남시 국장 "이재명 전방위 압박 받았다" 증언

● COREA 2024. 11. 28. 06:28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가까이서 시장 보좌한 공무원 인터뷰

"청와대, 총리실, 국토부 등 여러곳에서 압박"
"재판부, 행정현장 전혀 이해 못하는 것"
"당시 간부급 공무원도 압박 있었다고 해"

"왜 압박 없다고 증언하는지를 모르겠다"
"담당 공무원, 부서 바꾸고 싶다고도 해"
"검찰 갔다 온 현직 공무원 '멘붕' 왔더라"
"검찰,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하니까 놔줘"

"이재명 비리 저지를 사람 아니라 기억해"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여부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장급으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당시 성남시 간부라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었다"며 "국토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간부회의에 참석하며 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성남시 공무원 간부 출신이 언론에 직접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장급 전직 공무원 ㄱ씨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성남시절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정황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ㄱ씨는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행정현장을 이해 못한 것"이라며 "최종판단(용도변경)은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서 한 거니까, 법원은 성남시가 스스로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전후 사정을 전혀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ㄱ씨는 <워치독>이 보도한 2013~2015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지침(인적문책 병행) 등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성남시를 압박한 정황이 나온 문건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그는 "(총리실 지침은) 감사부서 같은 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며 "총리실 지침이 있어서 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조항을 가지고 문책도 하고 다 한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엄연히 압박"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고 했는데, 이와 일치하는 증언이다.

ㄱ씨는 "당시 (국토부 등의 압박 때문에) 주무부서 ㄴ과장은 회식에서 부서를 바꾸고 싶다"고 토로할 정도로 압박이 있었다면서, 재판에서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었던 일로 사법 처벌을 받으면 연금이 박살나지 않나. 공무원에게 (연금이) 가장 큰 것인데"라며 "공무원 특성상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시개발,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을 하다보면 법적 경계선에 설 수 있는데, 검찰에서 이를 트집 잡으면 연금까지 날아갈 정도로 압박이 있는 만큼 발언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례로 주무부서 ㄷ과장이 재판에서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서 "(사석에선) 부서를 바꾸고 싶다고 한 ㄴ과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2013년 3월 하달한 국무총리 지시 제1호.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일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 관련해 인적 문책을 명시했다.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ㄱ씨의 증언은 당시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과장급 공무원을 통해서도 신빙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ㄱ씨는 거듭 "전직 성남시 공무원 국·과장급 간부들과의 모임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국토부의 협박이 없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했던 ㄹ씨와 즉석에서 통화를 하기도 했다. ㄹ씨도 <워치독>과 통화에서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주재한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다. 그럴 때 (용도변경에 대해) 저도 들었다"면서, 당시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와 함께 현직 성남시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진술을 바꾼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ㄱ씨는 "며칠 전 공무원○○회(공무원 종교 모임)에서 영주와 경주 등에 갔다왔는데, 한 간부가 밑에 있는 직원이 (이재명 대표 관련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이상한 생각할까봐 걱정했을 정도였다"며 "그런데 검찰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재명 쪽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만, 검찰이 유리한 증인의 증언만 취사 선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ㄱ씨는 "성남시 근무 뒤, 이 대표와 만난 적도 없고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위로) 문자를 보내니까 '고맙다'고 답이 왔을 뿐"이라면서, 이 대표와 사적 관계가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언론을 보니까, 분명히 (국토부 등의) 압박이 있었고 사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징역 1년을 받는 게  너무 (이 대표가) 억울한 것 같았다"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모습에 대해 "보통 개발업자들이 연결시켜주고 도로 하나만 해줘도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는데 하나도 해준 게 없었다. 관에서 (업자들을) 도와줘서 이득보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당시 건축업자, 건설업자가 (이 대표를) 엄청 싫어했다"며 "대장동하고 나서 성남시에서 5000억 원을 벌어서 시민들한테 90만 명으로 나눠서 정말 나눠줄까도 했지만 정책부서에서 검토까지하고 다들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어서 '비리 상징'처럼 되었다고 해서 (당시 공무원들이) 희한하다고 다들 말한다"고 안타까워했다. 

ㄱ씨와 같은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의 증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나 등장했다. 그러나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한성진 재판부는 국토부 등이 압박 공문도 수십 건 이상이 확인되고, 변호인단도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ㄱ씨의 증언은 당시 국토부의 압박 정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공개한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전직 성남시 국장 ㄱ씨. 2024.11.27.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간단한 소개 부탁드린다.

"성남시에서 ××년도에 ○○과장을 하다가 △△국장으로 승진했다."

-성남시에서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진 2013~2015년 간부회의에 다 참여했나.

"그렇다. 간부회의는 국장급 이상이 참여했고, 과장·사무관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가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장 이상은 19명 정도 됐다. (과장급까지 참여하는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다."

-간부회의는 성남시 각 과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중앙정부와 어떤 의사소통 있었는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인가.

"그렇다.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에서는 보고를 나누는데, 주로 시장이 모두말씀하고 특별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시장이 나가면 부시장 주관으로 했다. 일반 간부들은 단체로 모이기보다는 (시장이) 수시로 부르기도 하고, 모여서 대화도 하고, 회식도 했다."

-본인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어떤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알 만한 위치였나.

"그렇다. (이재명 시장이) 수시로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국장 시절 국토부와 직접 소통했나.

"직접은 하지 않았다."

-국·과장들 회의가 있었으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국토부와의 마찰 문제가 언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있었나.

"거의 매번 그 이야기를 했다.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도 '이렇게 해도 나는 쉽게 안 준다' '압박이 있어도 쉽게 안 준다'고 했다. 처음 (언론에) 이야기 나왔을 때도 당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들도 다 맞다고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증언하는 사람(성남시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증언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담당부서 국·과장들이 국토부에서 빨리 매각해달라는 취지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었나.

"많이 했다. 결재하면 6~7명이 각 줄에 3~4명 정도 앉아서 시장에게 보고하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라도 시장이 우리한테 묻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한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하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걱정된다'고 했다. (보고 끝나고) 나와서는 시장이야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이야기하고 그랬다."

-이재명 시장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는데, 더 구체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겠는가.

"결재 과정에서 두어 번 들었다. 과장이 '중앙부처 압박이 있다' '시장 권한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마냥 거부하기는 어렵다' '정부 시책이니 그럴 수 있겠느냐'하면, 시장이 '성남시에 이득이 되게 해야지'라고 했다. 성남시에 좋은 땅이 많다. 투기꾼이 아파트나 짓고 떠나고 난개발해선 안 된다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2014년 2월 28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지방이전 지연기관 대책회의 결과. 2024.11.22.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중앙부처 압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총리실, 안행부(현 행안부), 국토부 중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때 전방위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안다. 국토부에서 시작하니까 안행부에서도 계속 '왜 안해주느냐' 물어봤다.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야기했고. 감사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물어보는 것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낀다."

-이재명 시장과 청와대와 마찰도 있었지.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고정간첩이냐 아니냐하고, (통진당 사건과 관련된) 청소업체 이야기도 하고,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임태희)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성남시에) 감사원이 상주하다시피 했다.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었다."

-<워치독>에서 보도한 인적 문책 내용이 담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도 봤나.

"매년 내려왔다. 중앙부처에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나 규정이 안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징계 문책이 따른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다 안다."

-업무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느낌인가.

"그런 내용도 (담당 부서에서) 시장한테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안하면 문책 당할 수 있다고 보고했을 거 같다. 당사자들은 압박으로 느낀다."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직원들도 회람했다고 했다.

"(총리실 지침은) 감사부서 같은 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 총리실 지침이 있어서 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조항을 가지고 문책도 하고 다 한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엄연히 압박이다." 

-<워치독>에서 총리실 지침 말고도, 청와대 문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문건 등 당시 압박 정황을 보도했다.

"맞을 거다. 그 당시 내가 문서를 보지 못했지만, 간부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 직원이나 팀장들도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다 아는데 간부들도 당연히 알지' 그렇게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 협박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압박을 넘어서는 단어로 표현했다. 과한 표현으로 보이나.

"협박이나 압박이나 같은 거 아닌가. (이재명 시장이)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직무유기로 협박해도 굴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해 입장을 내놓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이날 이 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답했다.앞서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모두 승진 형태로 교체했고,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교체한 바 있다. 2024.5.14. 연합
 

-당시 주무부서 간부들 이야기는 어땠는가.

"분당에 있는 '한우○○'(상호명)인가 거기에서 간부들 회식하는데, ㄴ과장이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부서를 바꾸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너무 고생한다고 이야기해줬다. (ㄴ과장은) 이런 부서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다고 어찌할 수 없다고. 2014년 쯤으로 기억한다."

-다른 주무부서 ㄷ과장은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는데.

"ㄷ과장은 나하고 친했다. ㄷ과장도 (ㄴ과장과) 그런 비슷한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 법정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지만."

-인·허가 행정을 하다보면 (검찰이) 트집 잡으면 법적 경계선 왔다갔다하는걸로 추궁당할 수 있지 않은가. 압박 받는다거나.

"당연하다. 현직에서 있던 일 가지고 사법 처벌을 받으면 연금이 박살나는 거다. 공무원에게 가장 큰 것인데. (…) 공무원 특성상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ㄷ과장 사례를 보면) 검찰이 취사 선택을 해서 조서에 남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성남시 일부 공무원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으로 입건됐다던데, 사법처리 결과가 안 나와서 솔직한 이야기를 법정에서 못하는 정황들이 보인다. 

"며칠 전에도 공무원○○회(종교모임)에서 영주와 경주 등에 갔다왔는데, 한 간부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밑에 직원이 (이재명 대표 관련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이상한 생각할까봐 걱정했을 정도 였다. 그런데 검찰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부르더라. 최종적으로 (이재명 쪽에) 불리한 쪽 이야기하니까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

-국토부 시책을 왜 따르지 않느냐는 불만 제기는 없었나.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다. (오히려) 그 당시엔 시장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공무원한테도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도 각 건설사에서 팩스를 보내라고 했다. '성남시에서는 아파트 짓는 거 안 해주니까 이 땅 살 생각하지마라' 그런식으로. 누구한테 지시하더라고 '보내세요'하고. 안 보내면 괜히 고생하니까 대형 건설사나 이런 데 '우리는 R&D나 기업체 아니면 안 해준다' 건설업체에 팩스 보내라는 말까지 분명히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회신한 2014년 12월 9일 공문을 인용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은 시가 적의판단(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고, 성남시 스스로 변경한 거라고 한다.

"원래 (중앙정부에) 뭐든 문의하면 답이 그렇게 나온다. 공무원들은 다 안다. 똑부러지는 것이더라도 최종 처분하는 데가 (법적으로) 성남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으로) 안되는 게 분명하더라도 우리 부 의견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에 따라서 적의 판단하라고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국토부 직원들)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이 있고, 내부회의 통해서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판결문에서 썼다.

"글쎄, 그거는 행정 현장을 이해 못하신 것 아닌가. 물론 최종판단(용도변경)은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서 한 거니까, 성남시가 스스로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2015년 1월에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또 보낸다.

"당연히 압박이라 느낀다. 문책한다든지 이렇게 안쓰지만, 현장에서 볼 때는 국토부에서 해달라는 이야기로 느낀다. 무시 못한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달라는 이야기다."

-안 했을 경우, 중앙부처에서 보복도 했을까.

"감사원이나 총리실에서 꼭 그걸 딱 집어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걸로 나와서 최종 목표는 그거지 직무 유기. 왜 안 되느냐 확인도 해보고 그럴 수 있다. 안행부에서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동시에 R&D 부지로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고 한다. 어떻게 평가하나.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다. 다만 시장도 마냥 버티기 뭐 하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보호도 해야 하니까 물러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백현동 특혜으로 연결이 된다. 검찰과 언론이 이 대표를 마치 토건비리의 상징처럼 이미지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성남시 있을 때도 유명했다. 보통 개발업자들이 연결시켜주고 도로 하나만 해줘도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는데 하나도 해준 게 없었다. 관에서 (업자들을) 도와줘서 이득보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당시 건축업자, 건설업자가 (이 대표를) 엄청 싫어했다. 대장동하고 나서 성남시에서 5000억 원을 벌어서 시민들한테 90만 명으로 나눠서 정말 나눠줄까도 했지만 정책부서에서 검토까지하고 다들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어서 '비리 상징'처럼 되었다고 해서 (당시 공무원들이) 희한하다고 다들 말한다."

-이 대표와 최근에 연락한 적 있는가.

"성남시 근무 뒤, 이 대표와 만난 적도 없고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위로) 문자를 보내니까 '고맙다'고 답이 왔을 뿐이다."

-어떤 뜻에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는가.

"원래 인터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분명히 (국토부 등의) 압박이 있었고 사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징역 1년을 받는 게  너무 (이 대표가) 억울한 것 같았다. 같이 근무하면서 수없이 들었는데 너무 억울하겠다 싶었다. 아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보탠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허재현·김성진·조하준·김시몬 기자  >

☞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 김시몬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가 만든 권력 감시 공동 취재팀이다.

 

 

'내곡동' 이광범, '최순실' 박영수, '드루킹' 허익범

모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추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은 거부권 행사 않고 수용

최순실 위헌 제기에 법원 '기각'…헌재 전원 '합헌'
"특검 독립성 확보 등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사항"
"여당이 추천하면 이해충돌, 특검 도입 목적 저해"

윤 정권은 우격다짐식 '위헌 타령' 고장 난 레코드
언론의 '야당 입법 폭주' 보도 유도하며 국민 기만

 

2017년 3월 9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왼쪽)와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3.9.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정식 명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세 번째로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통틀어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26일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 행사의 근거를 이것저것 끌어모아 나열하고 있지만 핵심 사유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특검 후보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방안을 반영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양보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조차도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포장을 어떻게 했든 특검 추천을 야당이 좌우할 수 있으니 절대 안 된다는 논리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이라는 요지의 이완규 법제처장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한 한국일보의 인터뷰 기사.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이날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결국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정권의 '법기술' 행사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지난 24일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결정적인 문제는 특별검사를 실질적으로 야권에서 추천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고발인(야권)이 특검까지 정하는 건 '적법절차의 법리'에도 어긋난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항변했다. 나아가 "이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인권 유린이 될 수 있다"면서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4.11.14. 연합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야당 추천은 물론 대법원장 추천 특검도 위헌'이라는 소리를 고장 난 레코드처럼 무한 반복하는 이유는 다수 언론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해줌으로써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대 특검법에서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이라고 더할 나위 없이 명쾌하게 결론 내린 바 있어 윤 정권이 내세우는 위헌론은 의도적인 궤변이자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우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사례를 보면, 과거 윤 대통령 본인이 파견 검사로 참여했던 BBK 특검(2007)의 정호영 변호사는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해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어 스폰서 검사 특검(2010)의 민경식 변호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고, 디도스 특검(2011)의 박태석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사표(師表)처럼 추종하는 MB도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잇따라 수용했던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막무가내로 부정하는 야당 추천 사례도 세 차례나 존재한다. 그 첫 사례였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2012년)은 '피의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었던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할 필요가 있다는 당시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여당인 새누리당이 받아들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특검 후보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을 향한 특검 수사에 불만은 있었지만 '대승적으로'(당시 청와대 측 표현) 결단해 두 후보 가운데 이광범 변호사를 낙점했다.

 

2018년 6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접견실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8.6.8. 연합
 

익히 알려진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수사팀 주축으로 활약했던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특검(2016년) 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자신과 측근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두 후보 중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해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특검팀'이 출범하도록 했다. 박영수 특검은 야3당 중에서도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드루킹 특검(2018)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치긴 했지만 야당이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기본 골격은 동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교섭단체 야3당은 대한변협에서 국회에 추천한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 등 4명의 후보 중 청와대 추천 대상으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추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안 검사 출신 허익범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친문 핵심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투옥으로 이어져 특검 수사 및 판결 내용을 둘러싼 여러 의문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에 큰 타격이 됐다.

이렇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 또는 측근들에게 닥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이든 마지못해서였든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들였다. 이전 대통령들은 모두 국회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 설혹 여당 일각에서 반대가 있었더라도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일절 하지 않았는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가 수사 대상인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각 3번씩, 무려 6번이나 거부권을 휘두르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국정농단 특검법의 야당 추천 특검 조항이 합헌이라는 2019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문 일부.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케이스노트 화면 갈무리
 

야당 추천 특검이 위헌이라는 윤 정권의 생떼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는 바로 그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더없이 명확해진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는 지난 2017년 3월 7일 박영수 특검팀의 출범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최 씨는 같은 해 4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2019년 2월 2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의 야당 추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9명(유남석‧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 대상과 임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 여당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끔 규정했다고 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2017헌바196)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피하고 특검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배제하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도 당연하다. 이해하기 복잡한 사안이 전혀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은 우격다짐을 끝없이 되풀이함으로써 마치 일리가 있는 논리처럼 언론에 주입하고 '야당의 입법 폭주'라는 식의 보도를 유도해 여론을 선동하려 한다. 왜 이리 필사적일까. 윤 대통령 본인이 그 답을 가장 잘 알고 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여야의 대장동 특검 및 고발사주 특검 공방과 관련해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유튜브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