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구속영장 기각이어 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앞서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당시 심 전 총장에게도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종합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대검의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과정에도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당시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제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심 전 총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 김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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