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vac ‘Rental and Financing Agreement’ 서명요구 때 잘 살펴야

 

김종욱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2018년 이후, 온타리오주 에서는 Hvac(냉 난방 공기순환 시설)의 방문판매 (door-to-door sale)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켰으나 아직도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

사례) 2021년 7월 Catherine씨는 우연히 B Energy Saving 이라는 회사의 페이스북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무료로 집에 방문하여 에너지에 대한 평가, 감정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동의했다. 며칠 후 방문한 B회사 직원은 모든 난방, 냉방시설들을 점검하였고, 기존 장비들이 오래되었고,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며, 모두 교체 설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 장비들을 자기 회사를 통해 교체,설치할 경우, 온타리오 정부로부터 월 $40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기들의 회사는 온타리오 정부와 연계되어 있고, 집 소유주들이 Energy Efficiency Rebate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다고 말했다.

Catherine씨는 B사의 직원 요구에 따라 장기간의 Rental and Financing 계약서에 사인하여, Hot Water Heater와 에어콘을 교체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Catherine씨는 이 계약이 취소될 경우 $28,000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사실과 이 금액이 ‘A Notice of Security Interest’(Lien과 같은 의미)로 집 소유권에 등기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장비 교체,설치 후에도 에너지 Bill 금액은 줄지 않았고, 매달 나온다던 Rebate도 나오지 않았으며, Water Heater의 성능도 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

Catherine씨는 또한, 그녀의 집 명의에 $28,000의 ‘A Notice of Security Interest’ 가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가 치밀어 B사에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메시지를 남겨놓아도 감감 무소식 이였다.

결국 Catherine씨는 Superior Court 에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에 이른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B사의 변명이 있었지만, 법정공방 끝에 2023년 8월에 나온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사는 거짓된 과장광고로 필요치 않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유인하였으며, 온타리오 정부와 연계되어 일을 하고있다거나, 리베이트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허위로 영업활동을 했음이 인정된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Catherine씨로 하여금 ‘Rental and Financing Agreement’ 에 서명하도록 유도했음이 인정된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Act)에 반하는 행위이다.

3.이 계약은 B사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천 무효이며, B사는 집 명의(Title) 에서 즉각 ‘A Notice of Security Interest’를 해제할 것이며, Catherine씨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10.000과 법정비용 $8,624을 지급하라.

물론 모든 피해는 원상 복구되었다고 할 수 있었으나, 2년여에 걸친 정신적 스트레스와 법정싸움은 그녀를 피폐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NOSI(Notice of Security Interest)의 악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집 소유주들은 통상적으로 자기 집에 NOSI가 등기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집을 팔거나 Refinancing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이것을 해지시키기 위해 Hvac장비회사나 대출회사 등이 과도하게 책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른다.

2023년 하반기, Greg Weedon 변호사가 이끄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 그룹이 온타리오주 상공부 장관(Ontario Minister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다. NOSI 등록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Mccarthy 장관은 이렇게 응답했다. “현재의 법은 악의적이고 부적절한 비즈니스 관행으로부터 집 소유주들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언제인가는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불합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Hvac 장비들을 구매, 대출, 리스 등을 할 때에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하겠다.   < 문의: 416-409-9039 >

[비즈 칼럼]

 

김종욱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Easement (남의 땅에 대한 권리)

유래를 찾아보면 80~100년전부터 주택단지가 분할되어 분양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설정되어졌다고 본다.

대부분의 주택과 토지에 등기되어있는 Easement는 지방 자치단체(시, 타운), 유틸리티 회사(가스, 전기회사) 등이 타인 소유의 땅에 배관, 파이프, 전선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이웃집의 Driveway에 Easement를 설정하기도 한다.

Easement가 등기되어 있는 주택이나 땅의 소유주는 Easement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표면(Surface)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나무를 심거나 어떠한 구조물도 세울 수 없다.

Easement를 가진 주체는 비록 땅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그들의 서비스 관리를 위해 통행과 필요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물론 사전 Notice 필요)

 

사례)

William 씨 부부는 2012년 Oakville의 Stirling Drive에 꿈에 그리던 주택을 매입했다.

그 주택 역시 Oakville City와 Oakville Hydro회사로부터 1972년도에 Easement가 등기되어 있었으며 뒷 마당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10피트 폭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William씨 부부는 Garage가 따로 없었던 이유로 뒷마당에 Carport와 Shed (창고)를 설치하였고, 2014년에는 많은 돈을 들여 수영장을 설치하게 된다.

그 후 별 문제없이 6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2020년 3월 Oakville City와 Oakville Hydro Company는 William씨 부부를 고소하였고, 수영장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Easement에 대한 상식이 없었던 그들 부부는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결과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Oakville City와 Oakville Hydro Company에게 어느 정도의 관용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

“ William씨 부부는 2021년 6월30일까지 수영장을 철거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해 놓을 것이며, 손해배상 $40,000과 원고의 법정비용, 변호사비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결국 ,무지 혹은 무관심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인 손해를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이라 하겠다.

 

결론)

1) 집주인, 땅주인은 그곳에 등기되어 있는 Easement의 내용과 범위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2) 주택 매입시에 Easement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절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전 주인의 위반사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주택을 구매했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현 주인이 지게된다.

3) Building Permit이 필요한 공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해야 한다.

                                                           < 문의: 416-409-9039, t.skim@hotmail.com >.

[비즈 칼럼]   Easement 란? (남의 땅에 대한 권리)

 

김종욱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Easement (남의 땅에 대한 권리)는 무엇인가?

유래를 찾아보면 80~100년전부터 주택단지가 분할되어 분양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설정되어졌다고 본다.

대부분의 주택과 토지에 등기되어있는 Easement는 지방 자치단체(시, 타운), 유틸리티 회사(가스, 전기회사) 등이 타인 소유의 땅에 배관, 파이프, 전선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이웃집의 Driveway에 Easement를 설정하기도 한다.

Easement가 등기되어 있는 주택이나 땅의 소유주는 Easement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표면(Surface)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나무를 심거나 어떠한 구조물도 세울 수 없다.

Easement를 가진 주체는 비록 땅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그들의 서비스 관리를 위해 통행과 필요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물론 사전 Notice 필요)

 

사례)

William 씨 부부는 2012년 Oakville의 Stirling Drive에 꿈에 그리던 주택을 매입했다.

그 주택 역시 Oakville City와 Oakville Hydro회사로부터 1972년도에 Easement가 등기되어 있었으며 뒷 마당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10피트 폭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William씨 부부는 Garage가 따로 없었던 이유로 뒷마당에 Carport와 Shed (창고)를 설치하였고, 2014년에는 많은 돈을 들여 수영장을 설치하게 된다.

그 후 별 문제없이 6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2020년 3월 Oakville City와 Oakville Hydro Company는 William씨 부부를 고소하였고, 수영장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Easement에 대한 상식이 없었던 그들 부부는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결과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Oakville City와 Oakville Hydro Company에게 어느 정도의 관용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

“ William씨 부부는 2021년 6월30일까지 수영장을 철거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해 놓을 것이며, 손해배상 $40,000과 원고의 법정비용, 변호사비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결국 ,무지 혹은 무관심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인 손해를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이라 하겠다.

 

결론)

1) 집주인, 땅주인은 그곳에 등기되어 있는 Easement의 내용과 범위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2) 주택 매입시에 Easement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절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전 주인의 위반사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주택을 구매했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현 주인이 지게된다.

3) Building Permit이 필요한 공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해야 한다.

                                                                   < 문의: 416-409-9039, t.skim@hotmail.com >.

글로벌 경제 환경과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경제학 박사 (투자상담사)

 

지난 해는 미국, 일본, 인도 등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고금리, 물가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그리고 중동에서의 전쟁 등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매우 불안한 환경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  새해에도 상반기 동안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세계 경제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경제는 지난 해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가 0.25%에서 5%까지 크게 상승했으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 해 하반기 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새해에도 어려움이 에상되지만 2분기이후 부터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고금리로 인해 소비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경제가 침체상태로 전환되어 새해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금리는 빠르면 상반기 부터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리는 경제가 물가불안을 자극하지 않고  완만한 성장세로 회복될 수 있도록 2~3차례에 걸쳐 1%내외 수준의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캐나다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은 모기지 갱신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RBC은행자료에 의하면, 고정모기지 갱신의 80%이상이 2025년 이후에 있고, 금리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최근 이민 등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올 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반기 부터는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시장에서는 새해에는 금리가 하반기 부터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고금리 예금에서의 자금이 수익성이 좋은 투자 자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자금의 상당부분이 주식시장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양적 완화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 또한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식 시장(S&P 500 지수)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새해에는 주식 시장이 양호한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경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경제는 항상 변동성을 가지고 번갈아가며 호황과 불황이 찾아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각 국가 정부들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새해에는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면 경제가 호전되는 시기가 찾아오리라 생각한다. 새해에도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 원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