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Extra Charge

● Biz 칼럼 2023. 11. 4. 07:58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부동산 칼럼]   Extra Charge                

 

김종욱 리얼터

 

새로 지어지는 타운하우스나 Semi 혹은 단독주택 등을 분양받을 때 주의해야 할 일들이 의외로 많다.

계약서는 Builder Form 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Schedule B, C (부록)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구들이 깨알같은 크기로 잔뜩 나열되어 있다.  물론 10 days cooling period가 있어 10일 내에 변호사 검토를 한 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지만 거의 모든 문구가 Builder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어서 꺼림직한 마음으로 계약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하겠다.

또한 크로징할 때에는 적지않은 금액의 Extra Charge들이 있다. Development Charge, Education Levies, Utility Hook Up Fee …등등.  그러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된다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례)

신혼부부인 Bob 씨 부부는 Richmond Hill 지역에 D 건설사가 분양한 Stacked Townhouse (층마다 소유주가 다름)를 $74만2,490 에 분양 받았다.

2021년 12월 크로징을 앞두고 부부는 새로 입주할 보금자리를 꿈에 그리며 행복에 젖어있었다.

그러나 크로징 전에 받은 Adjustment Statement 에 새로이 추가된 $30,500 의 금액을 보고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The Use of Alternative Material”에 대한 항목이였다.

Builder 측에 문의한 결과 Subfloor, Masonry(석재), Rooftop Deck, Parapet(난간), Lumber(목재) 등의 자재들이 품절이 되어, 더 비싼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고 하였다. 또한 Buyer인 Bob 씨 부부가 11월에 Pre-Occupancy(크로징전에 미리 입주)시에 이것을 인지한다는 서류에 이미 사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Bob씨 부부의 변호사인 Thompson씨는 Builder의 변호사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이에 Builder측 변호사는 절충안을 내어놓는다. “$30,500 에서 $3,500을 깍아주겠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제 3자에게는 알리지 않는다는 ‘Non-Disclosure Agreement’에 싸인을 하라”는 조건이었다.

크로징 당일 Bob씨 부부와 변호사는 상의 끝에 $30,500을 추가하지 않고, 아예 뺀 금액을 Builder 측 변호사에게 송금한다. 물론 ‘Non-Disclosure Agreement’에도 사인하지 않은 채로.

만약 이로 인해서 크로징이 되지 않는다면 법정으로 끌고 갈 각오였다.

Builder측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한마디 없이 크로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결론)

세상에는 Clean Hand 를 가지지 못한 개인 혹은 업체도 적지않다,  이들로부터 어리석은 피해를 당하지 않토록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결론) 세상에는 Clean Hand 를 가지지 못한 개인 혹은 업체도 적지않다,  이들로부터 어리석은 피해를 당하지 않토록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