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칼럼]
리노베이션을 하여 보기좋은 집에 무조건 현혹되지 말자.
Buyer와 함께 집 Showing을 하다보면 탁트인 오픈컨셉에 새로이 리노베이션이 되어있어서 Buyer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물을 자주 접하게 된다. 좋은 가격에 쉽게 팔기위해 최근에 리노베이션한 집들이다.
Buyer의 입장에서 보면, 집이 마음에 들다보면, 다른 단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조건 구입하려는 마음이 앞선다. 그러나 이러한 매물일수록 좀 더 꼼꼼하고 세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례1>.
1년 전 A씨는 워터루에 있는 콘도를 팔고, 학교문제로 미시사가 지역에 주택을 찾고있던 중 가격도 좋고, 마음에 쏙드는 매물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이 리노베이션 된 단독주택이었는데, 부엌과 리빙룸이 탁트이고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잘 꾸며진 집이었다.
그러나 꼼꼼이 살펴보니 복도(Hallway) 와 리빙룸사이의 벽이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제거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저 드라이월로 공간을 막아놓았던 벽이라면 상관없겠지만, Structual Support (구조적 지탱물) 이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천정을 살펴보았다. Sagging(내려앉음 )의 흔적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허가(Building Permit)를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에이젼트는 말하기를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 내부공사만 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Building Permit)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Buyer인 A씨는 재촉한다,. 꼭 이집을 사고 싶다고….
A씨의 성화에 에이전트의 입장으로는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건물검사를 컨디션으로 넣고 오퍼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몇 차레 오퍼가 오고 간 후에 오퍼는 성사되었고, 건물검사를 하던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예상대로 오픈 컨셉을 위해 Structual Support인 벽을 제거하였고, 천정은 이미, Sagging이 시작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행히 우리 측과의 계약은 깨졌지만, 며칠 후 그 집은 다른 Buyer에 의해 No Condition으로 좋은 가격에 팔렸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2> .
2014년 4월, Macdonald 씨는 New Market 지역에 2년 전 구입한 주택의 1층 천정이 조금씩 꺼지고 있다(Sagging)는 느낌을 받고, Structual Engineer(구조 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전 주인에 의해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Critical Supporting Wall (심각한 구조 지탱물)이 제거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당장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Temporary Construction Jack (임시 구조 지탱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섬뜩한 경고를 듣게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에 Macdonald 씨는 변호사를 찾게된다.
2년 전의 Seller에게 크레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변호사와 상의 끝에 Title Insurance Company에 보상을 청구해 보기로 한다.
Title Insurance Company 의 Policy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주택의 어느 부분이 Building Permit 없이 건축되었고, 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해당 지방단체로부터 이의 시정명령을 받았을때 Title Insurance는 이의 복구를 위한 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Macdonald 씨가 그 집을 구입하였을 당시, 해당 지방단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았다.
다시말해, 그 주택이 Building Code를 따르지 않았고, 해당 지방단체가 이를 몰랐을 때에는 보험적용이 되지않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결국 Chicago Title Insurance는 보험적용을 거부하게 된다. 그 이유는 “회사의 Policy는 전 주인에 의해 행하여진 건축하자까지 보상해 줄 수 없다“ 는 것이다.
재판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Macdonald 씨는 전 주인을 향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홀로 삭여야만 했으리라….
교훈을 얻어보자.
리노베이션을 하여 보기좋은 집에 무조건 현혹되지 말자.
보이지 않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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