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등록 10일 마감 결과

21대 총선 보다 크게 줄어... 3월11일까지 명부 최종 확정

 

 

모국 4.10 제22대 총선 재외투표에 참여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토론토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영주권자(재외선거인: 102명)와 일시체류자 등(국외부재자: 2,498명)을 포함, 모두 2,600명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2016) 2,298명보다는 3백여명이 많으나 21대 총선(2020) 당시의 3,529명 보다는 929명(26.3%)이나 크게 줄어든 인원이다.

이같은 등록인원 감소는 모국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것 외에도 팬데믹 이후 이민과 유학생·임시체류자 등 한인들의 캐나다 유입인구가 크게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을 거치면서 영주권자 등이 이미 신청을 마친 영구명부 등재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총선 당시 영구명부 인원은 442명 이었는데, 이번 총선 영구명부 등재자는 117명이 많은 559명이다. 이 인원을 신규등록자와 합하면 토론토 총영사관 관내에서 이번 22대 총선에 투표할 선거인수는 잠정 3,159명으로, 전체적으로 21대 총선에 비해서는 8백여명이 적은 숫자다.

현재 토론토 지역에서 모국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추정인원은 약 5만~5만5천명 선으로, 이번 선거 투표에 참여할 3,159명의 등록인원은 겨우 6% 안팎에 그치는 극히 낮은 비율이다.

특히 실제 투표율의 경우 지난 3차례 총선에서 전세계 평균 최고 45.7%(19대)가 나왔고, 20대 때는 41.4%였다가 21대 총선에서는 23.8%에 그치는 등 낮아지는 추세여서, 선거권을 가진 전체 재외국민 중에서 모국 국회의원 선거에‘한 표’참정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이번에도 3%가 채 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론토 총영사관 외의 다른 지역 재외선거인 등록 결과를 보면 오타와 대사관은 384명(영주권자 2명 포함), 몬트리올 총영사관 487명(“3명), 밴쿠버 총영사관은 토론토 보다 많은 2,842명(”38명)이 신규등록, 캐나다 전체로는 모두 6,313명(영주권자 145명 포함)이 유권자로 신고·신청을 마쳤다. 지난 21대 캐나다 전체 등록인원 7,803명에 비하면 이번 22대 총선은 1,490명, 약 19%가 줄어든 수치다.

여타 북미 지역은 뉴욕총영사관 3,494명, LA 4,767명, 샌프란시스코 3,805명, 애틀란타 3,316명 등으로 역시 21대 총선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는 재외국민 선거 등록자수가 15만701명을 기록한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잠정 집계했다. 이 인원에는 영구명부 등록된 2만5,743명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3만160명이 들어있다. 전세계 재외선거권자가 197만명 선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4.10 총선에 투표할 등록자수 15만여명은 7.6% 수준에 그친다. 이는 21대 총선 당시 17만7,348명 보다 15%가 줄어든 것이다.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투표참여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3월2~6일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3월11일 명부를 확정한다. 이어 모국 투표에 앞서 3월27일(수)부터 4월1일(월)까지 6일간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재외선관위가 추가로 설치하는 토론토 한인회관 투표소에서는 3월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하게 된다.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비례투표만 할 수있으며, 국외부재자는 지역구와 비례 모두에 투표할 수 있다.           <문의: 416-920-3809 >

 

갤러리아 쏜힐점에서 7~9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접수 마치면 기프트 카드 참여인증 이벤트도 진행

 

 

모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신고․신청 마감 기한이 이번 주말 10일로 다가왔다. 오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토요일인 10일 밤 12시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혹은 재외선거인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신청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인터넷 신고나 공관 방문 등이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지난 주말까지 실시한 현장 순회 접수를 연장해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갤러리아 슈퍼 쏜힐점에서 매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접수를 더 받기로 했다. 마감일이 임박하면서 미쳐 등록을 하지 못한 한인동포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시간에 쫓겨 급히 하느라 신고·신청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연장된 추가접수 때는 여권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올바른 정보를 기재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재외선관위가 전했다.

선관위는 신고 및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접수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는 참여인증 이벤트도 실시 중이다.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 순회접수 일정(마지막)]
                                                                     ※ 유효한 여권번호 꼭 필요(여권을 반드시 가져올 필요는 없음)
              - 장소 : 갤러리아 쏜힐점
              - 운영기간 및 시간 : 2024. 2. 7.(수), 2. 8.(목), 2. 9.(금) 17:00 ~ 20:00

토론토 재외선관위 강선미 재외선거관은“재외투표는 해외에 계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므로 꼭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해외에서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외선관위는 아울러 선거운동과 관련, 재외 선거운동이 허용된 재외국민이 인터넷 및 문자 이용 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선거운동방법 등 재외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 안내센터 (416-920-3809, smkang23@mofa.go.kr)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자 신고 및 신청,  2월10일 마감

18세 이상 국외부재자 신고 - 재외선거인 신청 마쳐야 투표 가능

토론토 재외선관위, 마지막 순회접수 갤러리아 슈퍼서 3일과 4일

 

재외선거 투표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엿새간

총영사관 외에 한인회관에 3일간 추가투표소 설치

 

 

모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의 재외투표를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신청마감이 한 주일 뒤인 2월10일(토)로 다가왔다. 오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엿새동안 실시되는 해외에서의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18세 이상 재외국민은 반드시 (재외선거인)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마쳐 투표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자를 뜻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되고,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해외에 임시 혹은 일시체류 중인 사람들을 말한다. 재외선거인은 국회의원 총선에 비례(전국구) 선거만 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및 신청은 인터넷(ova.nec.go.kr),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을 활용하거나, 총영사관 등 공관을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을 이용해 할 수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위한 신고 및 신청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2월3일 토요일과 4일 일요일 갤러리아 수퍼마켓에서 마지막 현장 순회접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고 및 신청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는 참여인증 이벤트도 실시한다.

순회접수는 2월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갤러리아 슈퍼 욕밀점,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쏜힐점에서 현장 접수를 받으며, 일요일인 2월4일은 갤러리아 슈퍼 쏜힐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토론토 총영사관 강선미 재외선거관은 “10일까지인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해외에서 할 수 없게 되므로, 서둘러 신고․신청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선거관은 재외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 안내센터 (416-920-3809/smkang23@mofa.go.kr)로 연락하거나,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 공식 인스타그램 (ovanec_toronto),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7일(수)부터 4월1일(금)까지 엿새동안 진행되는 재외투표 기간 중 총영사관 공관 투표소 외에 한인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한인회관에 주말 3일간 운영되는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총영사관 투표소에서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한인회관 추가 투표소에서는 3월29일(금)부터 3월31일(일)까지 3일간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 문의: 416-920-3809 >

 

출처: https://sisahan.com/10266 [시사 한겨레 ⓘ한마당]

‘준연동형 + 준위성정당’ 결단... “칼 든 상대에 방패라도 들어야”

민주당 “정권심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준연동형 유지하되 ‘통합형 비례정당’ 을 추진
위성정당 논란 의식 네차례 사과 ·고육책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들머리에서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오는 4월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5·18 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이렇게 말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좌고우면하는 듯했던 이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를 뒤집고 현행 유지를 택했다. 그러면서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무게를 실었던 자신의 발언을 ‘대국민 호소’로 바꾼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지난 대선 때부터의 ‘약속’은 지키게 됐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다수 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공동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들머리에서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다만, 이 대표는 ‘통합형 비례정당’이 “준위성정당”이라는 점을 사과하며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런 결정의 배경이 국민의힘 탓이라는 것이다. 통합형 비례정당을 포함해 ‘위성정당 금지 실패’를 두고 이날 네차례 사과한 이 대표는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금지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는 대신 지역구와 이중등록 허용 △소수정당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정당득표율 3%에 1석 우선 배정 방안 등 민주당이 내놓은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 임재우 - 강재구 기자 >

 

이재명, 병립형 심사숙고 끝 준연동형 결단…‘선거제 퇴행’ 압박에 방향 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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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론을 내린 것은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당 안팎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강하게 시사했다.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선거제 향방을 정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도부가 지난 2일, 선거제 관련 결정을 이 대표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고 한 뒤 이 대표는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2∼3일 전쯤 사실상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결정에는 80여명에 달하는 당내 의원들과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시민사회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탄희 의원은 ‘(병립형 회귀라는) 선거제 퇴행을 막아달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평산마을 자택을 예방한 이 대표에게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로서는 지난 대선 때 “다당제를 위한 선거개혁, 비례대표제 강화는 평생의 꿈”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 같다. 한 초선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못 얻으면 총선과 그 후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해도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큰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실리적 판단도 작용했다. 이 대표는 “예측된 결과도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 없기에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 고한솔 - 이우연 기자 >

이미 뇌물공여죄 처벌 받았는데… ‘불법승계 아니다’는 법원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등  “범죄 증명 없다” 모두 무죄로

                기소 3년5개월 만에…법원 “검찰 입증 부족하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회장의 합병 관련 뇌물 공여 혐의와 두 회사 합병의 불법성은 별개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지 3년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을 승계받도록 하기 위한 계획안 ‘프로젝트 지(G)’에 따라, 이 회장이 최대주주(23.2%)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불공정하게 흡수·합병했다고 봤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게, 삼성물산(이 회장 지분 0%)의 주식은 낮게 평가됐는데, 이를 위해 삼성이 주가조작, 분식회계, 거짓공시 등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삼성그룹의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불법 승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는 “뇌물을 줘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은 없었다가 되는 셈”이라며 “선행 판결들을 두고도 무죄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그룹은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영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다행히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재호- 홍대선 기자 >

 

[사설] 납득하기 어려운 이재용 ‘불법 승계’ 전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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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공정 합병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하지만 3년5개월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합병의 목적과 그 과정에서 시세 조종, 불법 로비, 회계 사기 등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비춰 의문이 든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재판부는 “두 그룹의 합병은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다”고 봤다. 또 이 회장은 승계 작업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는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뇌물까지 써가며 진행한 승계 작업에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게 된다. 모든 게 합법적이었다면 굳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며 권력자에게 뇌물을 건넬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론이다.

검찰이 주된 증거로 삼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프로젝트 지(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전실 자금 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종합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벌 총수의 승계 계획을 담고 있는 문건이 단지 검토 보고서일 뿐이라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역량과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던진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하며 자신감을 비친 바 있다. 하지만 비록 1심 재판이기는 하나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가지도 입증하지 못한 꼴이 됐다.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으로 다수의 증거가 배척되기도 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사이 검찰을 떠났다. 검찰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상급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다면 검찰은 실패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대법 판단과 달리 “합병 목적, 승계 단정 어렵다”…1심 법원, 이재용 무죄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수사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행위를 두고 ‘이 회장을 위한 그룹 차원의 승계 작업’이라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판단이다. ‘위법한 합병이 아님에도 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함께 청탁을 했어야 하는지’ 등 여러 의문이 남는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에 따라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제일모직 1주 대 삼성물산 3주 비율)로 합병하고 △합병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허위 정보를 흘려 두 회사의 가치를 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게 골자다.

이런 기소 사실에 대해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두 그룹의 합병은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다.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2019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에서 이 회장에게 유죄를 판결하며, 두 회사의 합병을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 판단을 부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검찰 역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당시 이 판결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날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승계 작업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합병 과정에 위법은 없었기에 무죄’라는 논리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합병을 추진·검토하고 태스크포스(TF)가 밀접하게 협의, 업무를 조정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선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거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법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선행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부당 승계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이 회장 등의 구체적 범죄 사실이었던 합병 관련 중요 정보 은폐 및 거짓 정보 유포, 제일모직·삼성물산 시세 조종 등은 줄줄이 무죄 결론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검찰의 핵심 증거들을 재판부가 “위법 수집증거”라고 판단한 것 역시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자료는 검찰이 2019년 5월 로직스와 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들로, 당시 검찰은 인천 송도 로직스 공장의 바닥을 뜯어내 서버와 직원들의 노트북을 압수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은닉한 전자정보가 임의제출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을 거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검찰은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법하고, 위법한 증거에 기반한 진술 증거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역시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검찰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겨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이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