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인용' 정계선 재판관, 적확한 논리로 "위헌-파면" 결정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 5-각하2-인용1로 기각됐다. 유일하게 인용(파면) 의견을 밝힌 재판관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었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정 재판관 모습이다. ⓒ 공동취재사진


사실상 7대 1, 그럼에도 정계선 재판관은 단호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였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 일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라는 국회 쪽 주장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결정문 곳곳에 한 총리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위법 상태를 방치했으며, 국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고, 특히 헌정질서 수호의 위기까지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한 총리가 헌재의 안정성을 위협했다는 문제의식이 강렬했다.

정계선의 의심 "헌재 무력화 →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 재판관은 "당시 헌재는 재판관 3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재판소법상 심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2025년 4월 18일에는 2인도 퇴임이 예정된 상황이었다"며 "피청구인이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헌법질서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계속해 나가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비정상화로 이어질 수도 있던,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대통령 탄핵심판 방해'를 의심했다. 그는 한 총리가 '여야 합의'를 내세우면서도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발표한 공동담화에서 "여당과 함께"를 강조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연하면서 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에 전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은 앞뒤가 안 맞다고 꼬집었다. 결국 "임명 거부의 실상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였다.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8일 공동담화에서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였던 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전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모두 여당의 요구와 일치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임명 거부의 실상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당시 6인체제로 운영되어 심리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2025년 4월 18일경에는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이는 결국 피청구인이 형식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 후 권한대행 자리를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자신과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정질서 수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는 피청구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애초에 '재판관 9인 완전체'를 흔들고 헌재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조만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리라는 걱정까지 낳고 있는 상황은 한 총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한덕수 파면, 헌재 정상 작동 가능한 유일·효과적인 헌법적 수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관 자리 하나가 비어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 재판관은 또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여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는 바"라며 "소수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총의가 반영된 국회의 구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만 한다'며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모순적 국정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정 재판관은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도 심각하게 바라봤다. 그는 이 일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기회가 차단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 여부 논란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 총리 본인이 수사대상이어서 절차를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가 계속 위법상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모든 헌법과 법률 위반은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만이 헌재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헌법적인 수단"이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최종 결론이었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탄핵 인용’ 정계선 “한덕수의 ‘여야 합의’는 소수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

“한덕수도 내란 상설특검 대상···중립성 외면”

“추천 의뢰 지체, 거부권 행사와 마찬가지”

“‘마은혁 불임명’ 혼란도 한덕수에서 비롯”

“‘여야 합의’ 기준은 여당 고려한 형식적 명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홀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무총리직을 박탈당할 만큼 중대한 위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2가지(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별검사(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내란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 3조 1항은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한 대행은 약 2주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 정 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던 만큼 중립적인 위치에서 특검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심판 과정에서 한 총리 측은 헌재에 ‘특검 후보자 추천위 구성 및 규칙’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사건이 계류 중이므로 “헌재 결정 전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개정 규칙의 위헌성을 검토하느라 추천 의뢰를 미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헌성을 예단한 것은 거부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은 별도 법안 제정이 불필요해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불임명’ 위헌성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2인 임명으로 일부 해소됐다고 봤으나, 정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이 한 행위를 한 총리 위헌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유리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현재까지도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고, 이로써 헌정질서 수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피청구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여야 합의 필요’ ‘실질적 대의제 실현’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6인 체제로 이뤄져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4월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도 예정돼 있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재 내부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했다”고 했다. 또 이미 재판관 선출 관련 여야 합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후보자들이 국회 의결을 통과했음에도 권한대행이 추가적인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은 “임명 의무를 방기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이 “소수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여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다”며 “소수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총의가 반영된 국회의 구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는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도,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 “모순적 국정운영”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 김나연 기자 >

“대부분 학자들 6명 채워서 파면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유력 선고일로 28일 예측

 

 
윤석열 대통령이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엠비엔(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번 주 중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력한 선고일로는 28일을 꼽았다.

 

주초(24일)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고, 주중(26일)엔 헌재 인근 고등학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져 선고일로 잡기 어렵다 보니, 주 후반(28일)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이란 주장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임 교수는 “제 마음 같아서는, 또 많은 국민들 마음 같아서는 주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주 후반으로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론 종결 뒤 선고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고 결론이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나와 “결론이 사전이 유출됐을 경우, 피청구인이든 청구인이든 선고 전에 불복 선언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헌재는 완전히 기능을 잃고 약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다”며 “보안이라는 게 결국 시간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면 보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헌법학자들은 당초 예측했던 선고 시점보다 헌재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파면 가능성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이나 변론 과정을 보면 (탄핵심판의 의결정족수) 6명을 채워서 파면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도 “헌법 연구자로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각 의견을 쓰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심우삼 기자 >

 

“판결문이 밥이냐, 뜸 들이게” “윤석열 파면” 헌재 향한 시민 외침

 
응원봉과 손팻말을 손에 든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참가자들이 지난 22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며 ‘헌재는 즉각파면’을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서울 경복궁역부터 안국역 주변까지, 도로와 보도를 메운 시민들이 일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목을 놓아 열번 외쳤다. ‘판결문이 밥이냐, 뜸을 들이게’ ‘민주주의 네버다이’ 등 저마다의 간절함을 담아 손수 적은 팻말이 구호에 맞춰 흔들렸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저녁,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며, 이날 시민들의 분노는 직접 헌재로 향했다. 무대에 오른 시민 박승하씨는 “(비상계엄 선포가) 벌써 100일도 더 전이다. 겨울 초입이었는데 이제 눈이 다 녹고, 그때 국회에 왔던 고등학생들은 대학생이 돼서 동아리 가입하고, 우리 딸은 유치원 2년차가 됐는데 왜 아직도 윤석열은 파면되지 않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탄핵이 지연되며, 불안을 넘어 현실화하는 사회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성예림씨는 “선고가 늦어지며 내란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린다. 헌재가 가루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뱉으며 폭력도 불사한다”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도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언제든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된다”며 “그렇다면 외국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 계좌에 적힌 우리 돈이 언제든 인출될 거라고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혼란 중 아주 일부”라고 말했다.

 

전국 1700여개 단체가 꾸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그동안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단식농성, 삼보일배, 각계 시국선언을 이어왔던 데서 나아가 ‘총력전’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 남태령에서 트랙터 행진을 막은 경찰에 시민들과 함께 맞서며 연대의 장을 만들었던 전국농민총연맹(전농) 농민들은 오는 25일 다시 한번 ‘윤석열 즉각파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위’를 예고했다.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가 모여 오후 2시 서울 남태령에서 집회를 연 뒤, ‘범시민 대행진’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동십자각 방면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23일 서울 도심으로 전농 트랙터가 진입할 경우 극우 세력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전농 쪽에 남태령에서 농민들 행진은 허용하되 트랙터·화물차량의 참여는 불허하는 ‘행진 제한’을 통고했다. 전농은 경찰의 ‘트랙터 행진 제한’에 불복하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윤석열 즉각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 총파업’이 이뤄진다. 비상행동은 노동자들에게 “이날 오후 반나절 연가를 내고 집회에 모여달라”고 요청했다.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이제 거점을 지키고 버티는 투쟁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 동네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주권자 시민의 절실한 열망을 모아내는 전면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지혜  고나린 기자 > 

 

“부하들은 구치소, 수괴는 발 뻗고 잠”…민주, 빠른 윤 파면 촉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바람이 날리고 있다. 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지는 선고로 민주주의가 취약해지고 있고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다. 선고 지연으로 국민 혼란이 가중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부터 상임위별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하고 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윤석열 부하들은 차디찬 구치소에 있는데, 내란 수괴는 시퍼런 대낮에 ‘탈옥 쇼’를 보여주고 반려견과 떡만둣국을 먹으며 발을 뻗고 자고 있다”며 “국민은 일상을 잃어버렸지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명 헌법재판관님, 지금 폼 나고 우아하게 선고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며 “어르신 세대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고, 책으로 민주주의를 배운 자녀들은 내란 수괴의 가증스러움에 규탄의 봉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이곳 헌재에서 열린다”며 “이와 동시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즉각 발표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역시 “헌법재판소 판결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신속한 판결만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님들이 반드시 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해제안 가결 뒤 합참 결심실서
김용현에 질책, 계엄 재선포 발언”
방첩사 단체대화방에 내용 공유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며 재계엄 의사까지 밝힌 정황이 군 관계자들의 진술로 드러났다. 2차 계엄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 시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티에프(TF, 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지난해 12월12일 국군방첩사령부 간부 ㄱ씨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에서 방첩사 주요 간부들과 대화하던 단체대화방을 삭제한 이유를 캐물었다. 이에 ㄱ씨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용산 합참(합동참모본부)에서 있었는데 당시 비화폰 단체메시지방에 그 상황이 공유”됐다고 밝히며 메시지 유출이 두려워 단체대화방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ㄱ씨에 따르면, 방첩사 단체대화방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윤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군 수뇌부가 안보 등과 관련한 사안을 결심하기 위한 회의장)을 찾아 김 전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이 거듭 고성을 지르며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공유됐다고 한다. ㄱ씨는 공수처에서 “합참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대화방에) 전파한 내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합참 관계자 ㄴ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ㄴ씨는 윤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 방문했고 김 전 장관이 무언가 말을 하자 윤 대통령이 “핑계”,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공수처에 진술했다. ㄴ씨는 윤 대통령의 “잡으라”는 말은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로, “다시 걸면 된다”라는 말은 “제2의 계엄 선포를 말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결심지원실에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전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상황을 논의한 ‘3자 회동’ 직전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16분께 합참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을 찾았다. 당시 그곳에는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합참 및 대통령실 관계자와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이 함께 있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박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그전에 결심지원실 내부 또는 주변에 있던 군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발언을 듣고 상황 전파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을 질책한 뒤 법령집을 찾은 것도 2차 계엄을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앞서 김철진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500명 정도의 군인이 투입됐다는 보고를 듣고 “그러니깐요. 제가 1천명은 돼야 한다고 했잖아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국회법 나와 있는 거 어디 없나, 법령집 있어?”라며 법령집을 찾았다고 한다. 김 보좌관은 실무자를 통해 법령집을 구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그뒤 윤 대통령 지시대로 김 전 장관과 박 총장을 제외한 이들은 결심지원실을 나왔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려는 구상도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ㄴ씨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인 12월3일 밤 박 총장이 “국회의원 정족수”라고 적힌 문서를 들고 있었다고 공수처에 진술했다. ㄴ씨는 “내용을 다 보지 않아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 정족수에 미달되도록 검토하는 방안이 적혀 있지 않나 추측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 정환봉 기자 >

 

‘한덕수 탄핵’ 헌재 재판관들 의견 갈려…기각 5·인용 1·각하 2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하루 전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벽이 쳐져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8명의 재판관 중 기각과 각하, 인용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한덕수)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역시 기각 의견을 밝힌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탄핵소추 사유 전부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 경향 김정화  김나연 기자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에 ‘윤석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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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으나 헌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는 내용 정도만 얘기했을 정도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도 간단한 판단만 냈을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진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만 밝혔다.   < 경향 박홍두 김나연 기자 >

 

헌재 “한덕수,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파면 사유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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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간은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서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향 김정화 김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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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복귀 한덕수 “헌재 결정 감사”…마은혁 임명 여부는 답변 안 해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을 24일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의 선고가 나온 뒤 오전 10시21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복귀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면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면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는다”고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수습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고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 권한대행은 “(여러분을) 또 뵙겠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박찬대,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마은혁 임명해 헌법 수호해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에 따라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 헌법 수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국회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할 것이냐, ‘국무위원 의결정족수’(150석)를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이날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조차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관 미임명 상황을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라”는 것이다.   < 한겨레  엄지원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