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확정이 아닌 기소 증거 찾지 못한 것일 뿐
계엄해제 직전에야 위법 판단? 전후 상황 규명돼야
대법원발 '2차 쿠데타' 종합 조사 필요성 커져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증거가 없다며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결론은 조희대 대법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기보다,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을 낳았다. 특검 수사의 한계가 확인된 것과 함께 의문은 해명된 게 아니라 더 큰 의문으로 커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계엄 당시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소속 간부와 법원행정처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계엄상황실 소속군인, 계엄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비상계획 담당행정관 등을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혐의의 입증이 아니라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일 뿐이다. 먼저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큰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특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보긴 힘들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처장은 특검에 직접 출석도 하지 않았고, 단지 서면 입장서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조희대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내려진 결론인 것이다. 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폐쇄적인 조직 내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최소한의 문서 기록으로써 확인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공동취재] 연합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른바 '계엄 위법 발언'의 시점이다. 불법 계엄 발동 당시 조 대법원장은 12월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때 조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인데, 이 시간은 국회에서 1시 의결을 하기까지 불과 20분 전의 시간이었다. 국회에서는 이미 재적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고,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되는 계엄 해제가 확실시돼가던 상황이었다.

 

이 점에서 '위법 발언'의 진위에 앞서 해명돼야 할 것은 계엄 선포부터 법원행정처 도착까지 2시간여 동안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침묵에 대한 의문이다. 불법 계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 의지를 표명하는 어떠한 발언이나 움직임도 없었다. 이 2시간여는 군 병력이 국회에 난입하던 가장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의 존재는 전혀 없었다. 계엄 선포 직후 긴박한 2시간여 동안 사법부의 수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고서 사태가 해제 국면으로 접어들고 나서야 '위헌' 운운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법치 수호 의지를 보여준 것인지, 대세에 편승한 ‘계산'의 결과에 불과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계엄 위법 발언'의 전후 경위가 정확히 가려질 수 있다.  

 

특검은 법원행정처 소집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간부들과 ‘일단 출근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법원행정처 차장실을 찾아갔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의 지시 또는 소집으로 법원행정처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의 설명은 핵심을 빗나간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소집 지시를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불법 계엄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도 소집이 필요한 것이었을 수 있다. 문제는 위헌 판단을 분명히 했느냐, 계엄상황실에 법원행정처의 연락관 파견을 거절한 것을 넘어 조치를 취했느냐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1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8. 연합
 

12월 4일 0시 33분, 0시 46분경 일부 언론은 법원행정처가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마련’ 등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법원행정처가 계엄 후속 조처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들 보도 경위에 대해 법원행정처 직원의 답변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이며, 이들 기사 출고 시점보다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출근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 정도 설명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되기 힘들다. 특검은 대법원장의 출근이 그보다 늦었기에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대법원장 부재 중에 실무진이 이미 계엄에 협조할 준비를 마쳤거나, 대법원장의 묵인하에 사전 작업이 진행되었을 의혹을 뒷받침한다.

 

특검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가 이끄는 대법원의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번 특검의 무혐의 처분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이뤄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상식적인 의문은 4일 새벽의 ‘위법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후의 발언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전 새벽 대법원 회의에서는 '위법'이라고 단언했다는 인물이 아침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분명한 위헌 결론을 내렸다면 왜 사법부 수장으로서 즉각적인 대외 선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16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를 진행했다. 2025.11.29. 이호 작가
 

당일의 발언 행적에 대한 여러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단 제쳐놓기로 하자. 그렇다 해도 왜 1년 넘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12.3 계엄 직후 법원 내부망의 게시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적 계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여러 판사의 의견이 게시됐지만 그는 침묵했다. 이후 법원이 극우 세력에게 공격받는 사법부 독립 침해 사태 때조차 침묵을 지키던 그였다. 조희대의 '적극 행동'은 2심에서 무죄 판결난 '이재명 선거법위반사건'을 서둘러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뿐이다. 야권 유력 대권 후보 제거에 앞장섬으로써 '정치적' 행동에 나선 것이었다. 

 

풀어야 할 가장 큰 의문은 대법원의 내란 승인 동조 정도가 아니라 대법원 자신이 권력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권력의 공백 혼돈기를 틈타 사실상 스스로 권력을 창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에 대한 규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의 12.3 직후 행적에 대해서 특검이 내린 결론은 '윤석열발 1차 내란'에 동조했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휘두른 '2차 대법원 쿠데타'의 진상이 남아 있다. 1차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 부실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법원발 '2차 쿠데타'의 진상의 규명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조희대 대법원'의 의혹에 대해 특검이든 다른 어떤 형식이든 간에 종합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이명재 기자 >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중앙지법에 전담 영장판사도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정통망법 개정안은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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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 =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5.12.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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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와 자리 지키는 법무장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5.12.23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소관위(과방위)를 거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법안을 막판까지 수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 최종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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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시작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3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 24시간이 지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민주, 당초 입장 선회해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여론 찬성 우세, '2차 종합특검' 추진 상황 고려
통일교 로비 국힘 집중, 불리할 게 없다 판단도
정청래 "국힘 연루자 모두 포함시켜 발본색원"
김병기 "윤석열·김건희 정교유착, 권성동 구속"

위헌정당 해산 경고까지…대통령실 "철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용 직후 2차 종합특검 법안 발의
사실상 당론, 수사 대상 14가지…내달 통과될 듯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5.12.22. 연합
 

여권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윤석열·김건희에 관한 '2차 종합특검' 도입이 임박했다는 점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 다수가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진다는 점 ▲애초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대상은 국민의힘 쪽에 집중돼 있어 불리할 게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인 것처럼 몰아갔지만 실제로는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는 게 없어 결국 '몸통'은 윤석열·김건희와 국민의힘으로 밝혀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제20대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자고 모의했고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교인들을 무더기로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한다.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종합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 민심도 그러하다"면서 "이를 통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권력을 사유했던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200건에 달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 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촉과 청탁을 넘어 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은데, 통일교 특검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보자"고 목청을 높였다.

 

나아가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한 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해산에 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 대신에 제발 민생법안 좀 함께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이)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정치공세를 하는 걸 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권성동 전 의원은 대선자금과 관련해 구속돼 있다. 또한 통일교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밀기로 하고, 실제로 밀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차적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절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마 안 받겠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어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최고위원회의 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께서 통일교 문제에 관해 더 엄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긴밀한 협의와 숙의를 거쳐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여야 정치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하자.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자"며 "아울러 민생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자. 통일교 특검과 민생법안 처리가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했으니 필리버스터를 할 명분도 사라졌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200건에 달한다. 법안에는 찬성하지만 반대 토론한다는 희대의 코미디는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국회의 특검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 자체가 대통령실과의 조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일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통일교 해산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의 금품수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10일에도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2. 연합
 

한편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직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속칭 '묻고 더블로 가!'식의 계획된 수순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구체화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석열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한 의혹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시한 의혹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지며, 특검보 5명과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특검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그 뒤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이 기간 내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존 3대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종합 특검과 협력해야 한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고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진실이 많이 있다. 이젠 그러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면서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다.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종합특검 법안은 내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호경 기자 >

 

윤건희 처리 국민 여론  ‘제2 특검 필요’ 70.5%, ‘불필요’ 26.3%

[여론조사꽃] ARS조사도 ‘필요’ 58.6% ‘불필요’ 36.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 60.4% vs ‘반대’ 31.3%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69.0% vs ‘부정’ 29.5%
지방선거 ARS조사 '여당 지지' 52.1% '야당' 41.1%

 

민중기·조은석·이명현 특검. 연합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하 꽃)이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1004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67명, 중도 441명, 보수 225명)을 대상으로,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 95%)한 결과 7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6.3%에 그쳐 특검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44.2%p 더 높았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2차 종합특검이 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지역, 60대 이하 전 연령층 ‘제2특검 필요하다’ 압도적

 

권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가운데 부·울·경(67.2%)과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61.0%)에서도 60% 이상이 특검 필요성에 동의해, 이번 사안에 대한 인식이 진역과 지역을 넘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시사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40대(84.5%)와 50대(81.8%)에서 80%를 상회하는 압도적 지지를 보였으며 30대(77.1%)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8~29세(66.1%)와 60대(62.9%)에서도 과반이 특검 필요성에 동의했다. 70세 이상에서는 ‘필요’ 47.7%, ‘불필요’ 46.9%로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6%가 ‘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72.3가 ‘필요하지 않다’고 상반된 응답을 해 진영간 뚜렷한 대립이 나타났다. 무당층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62.6%로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3.5%)과 중도층(71.8%)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았고, 보수층은 ‘불필요’ 50.2% 대 ‘필요’ 45.2%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같은 기간에 1007명 대상으로 진행한 ARS조사(진보 275명, 중도 417명, 보수 235명)에서도 5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6.4%로 조사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2.2%p로,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65.4%)이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63.2%), 경인권(61.4%), 부·울·경(59.0%), 서울(56.8%), 대구·경북(53.4%), 충청권(50.1%)순으로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우세했다. 특히 40대(70.2%)와 50대(70.0%)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60대(59.6%), 30대(54.9%), 70세 이상(50.9%)에서도 과반이 특검 필요성에 동의했다. 18~29세에서는 ‘필요’ 41.2%, ‘불필요’ 54.2%로 유일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ARS조사에서는 찬반 격차 확 줄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법원 외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위헌 소지를 제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국민 인식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60.4%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31.3%에 그쳤다. 격차는 29.1%p로, 국민 10명 중 6명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호남권(85.8%)을 비롯, 강원·제주(63.3%), 부·울·경(60.2%), 서울(59.8%), 충청권(59.4%), 경인권(59.0%)에서도 ‘찬성’ 응답이 60% 안팎으로 나타났으나 대구·경북은 ‘반대’가 49.1%로, 찬성(41.2%)을 앞선 유일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앞서거나 우세(70세 이상 45.0%) 18~29세는 찬반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성별로는 남성(59.1%)과 여성(61.6%) 모두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0%는 ‘찬성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9.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무당층은 ‘찬성’이 43.9% 대 ‘반대’ 32.2%로 찬성의견이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9.6%)과 중도층(59.7%)은 ‘찬성’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은 ‘반대’가 61.0%로 우세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은 52.3%, ‘반대한다’는 응답은 40.6%였다. 격차는 11.7%p로, 전화면접조사(29.1%p)에 비해 크게 줄었다. 연령별로는 40대(62.6%)와 50대(62.4%)가 특히 높았고 60대(57.6%), 70세 이상(52.7%)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찬반이 팽팽했으며, 18~29세는 반대가 62.5%로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반면, 여성 ‘찬성’응답이 55.9%로 우세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5%는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은 85.9%가 ‘반대’를 선택해 진영 간 인식차가 뚜렷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이 74.6%로 우세했고, 보수층은 ‘반대’가 66.2%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찬성’ 52.8% 대 ‘반대’ 42.3%로 ‘찬성’이 높았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ARS조사에서 '긍정' 크게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에서 조금 올랐으나 ARS조사에서는 크게 떨어졌다. 전화면접 기준 지난주(67.6%)보다 1.4%p 오른 ‘긍정’ 69.0%, ‘부정’ 29.5%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39.5%p.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호남권(9.3%p↑)과 부·울·경(11.1%p↑), 강원·제주(8.3%p↑)등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모든 권역,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60대(61.4%), 70세 이상(56.9%), 18~29세(53.3%)도 과반이 ‘긍정’평가를 보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7.7%가 ‘긍정’을 선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1.6%는 ‘부정’을 택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60.2% 대 ‘부정’ 32.4%로 ‘긍정’이 두 배가량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7%)과 중도층(71.2%)에서는 ‘긍정’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는 ‘부정’(63.0%)이 우세했다. 중도층은 ‘긍정’평가가 71.2%, ‘부정’평가가 28.3%를 기록하며, ‘긍·부정’ 격차가 42.9%p에 달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58.3%, ‘부정’ 40.8%로 집계되었고, ‘긍·부정’ 격차는 17.5%p로 나타났다. 긍정평가가 6.2%p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7.1%p 상승해 격차는 지난주(30.8%p) 보다 크게 줄어든 17.5%p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에서 ‘긍정’이 우세했던 충청권과 대구·경북은 ‘부정’이 크게 오르며 ‘긍·부정’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이 ‘긍정’을 선택했으나, 18~29세는 ‘부정’(66.8%)이 ‘긍정’(33.2%)을 크게 앞서며 유일하게 ‘부정’이 우세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은 ‘긍정’평가가 9.7%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10.5%p 상승한 41.0%를 기록하며 ‘긍·부정’격차는 17.8%p로 크게 축소됐다.

 

업무보고 생중계, 10명 중 7명 이상 ‘잘 하는 것’
ARS조사에서도 ‘매우 긍정적’ 과반 넘겨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야 한다’며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한 것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1.2%에 그쳤다. 두 응답간 격차는 55.4%p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당 지지층 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5%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1.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0.8%로 우세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22.0%에 그쳤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6.4%)과 중도층(79.8%)에서 ‘긍정’평가가 압도적이었고 보수층에서는 ‘긍정적’ 47.9% 대 ‘부정적’ 48.7%로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후부(기상청)·원안위 업무보고에서 기후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관련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7 연합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64.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2.4%에 머물렀다. 두 응답간 격차는 32.4%p. 특히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4.6%로 과반을 넘기며, 생중계 방식에 대한 강한 호감이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응답이 우세했다. 50대(74.9%), 40대(73.6%), 60대(69.8%), 70세 이상(59.0%), 30대(58.5%)에서도 과반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18~29세는 ‘긍정적’이 47.9%대 ‘부정적’ 50.3%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6.3%)과 중도층(66.2%)은 ‘긍정’ 응답이 우세했고 보수층은 ‘부정적’이 58.4%로 과반을 기록했다. 다만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8.2%로 나타나 의견 분화가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지도 ARS조사에서 32.5%로 30%대 회복
지방선거에서 ‘야당 지지’ 의사는 더 크게 올라 41.1%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2%p 하락한 53.2%, ‘국민의힘’은 0.5%p 하락한 26.2%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7.0%p로 전주(27.7%p) 대비 0.7%p 변화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4.9%p 하락한 52.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8%p 상승한 32.5%를 기록하며 30%대를 회복하며, 양당 간 격차는 19.9%p로 축소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7.7%(0.8%p↓)인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5.0%(1.2%p↓)로 조사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2.7%p.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부 지원, 여당 지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이 81.4%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 강원·제주에서도 모두 과반이 ‘여당 지지’를 선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정부 견제, 야당 지지’ 응답이 48.2%로 유일하게 ‘견제’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여당 지지’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40대(80.8%)와 50대(72.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와 60대도 ‘여당 지지’가 앞서거나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 응답층과 70세 이상에서는 ‘야당 지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18~29세 남성의 68.7%가 ‘정부 견제, 야당 지지’라고 응답한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53.2%가 ‘여당지지’를 선택해 세대 및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정치 관심도별로는 정치에 관심이 높은 층에서는 ‘여당 지지’응답이 우세했고, 관심이 낮은 층에서 ‘야당 지지’가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0.9%)과 중도층(58.9%)은 ‘여당 지지’가, 보수층(70.8%)은 ‘야당 지지’가 우세했다.

 

 

지방선거 지지 정당, 충청권은 팽팽, 대구·경북은 다시 ‘야당 지지’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 결과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2.1%(6.2%p↓)인 반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1.1%(6.1%p↑)로, 두 응답 간 격차는 11.0%p였다. 수도권, 호남권, 부·울·경, 강원·제주에서 ‘여당 지지’ 응답이 우위를 보였으며, 호남권은 65.1%로 가장 높았다. 충청권은 ‘여당 지지’ 46.3% 대 ‘야당 지지’ 43.7%로 팽팽하게 갈렸고, 대구·경북은 ‘여당 지지’ 40.4% 대 ‘야당 지지’ 47.5%로 ‘야당 지지’가 다시 앞서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연령별로는 4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여당 지지’가 우세했다. 40대(69.7%)가 가장 높았고, 50대(66.8%), 60대(55.9%)도 ‘여당 지지’가 우세했다. 30대는 팽팽하게 갈렸으며,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야당 지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 강기석 기자 >

 

 

‘6시간 박탈’됐던 사법권, 치욕을 치욕으로 못 느끼는 조희대

보수 판사에 촛불집회 사건 몰아줬던 ‘배당 꼼수’의 데자뷰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올해 최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논썰이 한겨레TV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설문을 올렸는데 댓글 중 압도적 다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꼽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올해 최악의 인물로 선정될 만큼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인지 말씀드리고, 뒤에선 대법원이 18일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예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희대 무혐의? ‘사초’ 쓴다더니 ‘메모’ 적다 만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상황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새벽 0시33분(채널A)과 0시46분(조선일보)에 대법원이 형사재판 관할을 군사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고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진행 중이라는기사가 나왔는데, 조 대법원장은 0시40분께, 천 처장은 0시50분께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주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그러나 청사 도착 시간이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해당 조선일보 기사만 보더라도 “조 대법원장은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다가 이날 새벽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계엄 선포 뒤 통신 수단을 통해 먼저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의 심야에 부정확한 보도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지만, 12월4일 오전 08시45분에 수정된 조선일보 기사에도 ‘심야 간부회의 진행’ 사실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이 피끓는 심정으로 온뭄을 던져 싸울 때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에게 사법권을 갖다 바치려 한 것입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나 특검의 수사는 내란의 합법을 공인하려 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질의서를 전달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조처가 없었습니다.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12월15일 기자회견

 

사법부의 내란 협조 진상에 관한 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던 특검이 ‘메모’만 끄적이다 만 느낌입니다.

 

‘6시간 박탈’됐던 사법권, 치욕을 치욕으로 못 느끼는 사법부

 

김선수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대법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김선수 전 대법관 “현재 우리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가 지난 3월7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에서 일부 법관들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의 이해할 수 없는 진행과 특검의 영장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등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행태로 말미암아 배의 바닥에 폭탄을 던져서 침몰을 독촉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3일차 공청회

 

내란 이후 사법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라는 이 배는 난파되기 전에 이미 해적들에게 탈취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3일 밤 10시27분부터 계엄이 해제된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 6시간 동안 ‘실제로’ 사법권이 박탈됐었기 때문입니다.

 

계엄이 선포돼도 입법부 권한은 유지되는 반면, 사법부 권한은 중지됩니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주요 범죄의 재판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사법부가 ‘일개’ 육군 대장인 계엄사령관의 휘하에 들어가는 치욕스런 일이 실제 벌어진 것입니다. 계엄 선포가 밤에 이뤄졌기에 망정이지, 낮에 벌어졌다면 계엄사령관이 대법원장 위에서 사법부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 연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실제로 삼권분립은 파괴됐고 사법 독립은 침탈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4일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계엄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조희대 대법원장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원장님 입장은?”

조희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4일 출근길 인터뷰

 

이날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글도 올라왔지만, 대법원장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태도입니다. 사법부가 현대사에서 45년 만에 겪은 최악의 사법권 부정 사태를 겪고도 아무런 치욕감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는데, 후안무치한 거짓말입니다.

 

탈취당한 사법권을 되찾아 돌려준 것은 국민과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국민과 국회의 내란 단죄 요구를 외면해왔습니다. 윤석열 내란세력을 감싸고 내란세력의 연장을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올해 12월5일에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위헌’이라는 사법부 입장을 이제야 공식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즉각 위헌이라고 반발합니다. 염치도, 수치심도 없는 사법부입니다.

 

신군부에 고문당했던 대법관, 사법부는 굴욕의 역사도 잊었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전체가 치욕을 느껴야 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45년 전의 일화를 보겠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1979년 10월26일 독재자 박정희를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이 1980년 5월20일 내려졌습니다. 당시는 계엄 상태였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신군부의 노골적인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이영섭 대법원장에게 ‘김재규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육군본부 법무감이 ‘1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판결 후 전두환은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사범을 처리하는데 무슨 놈의 법관들 합의가 필요하냐, 정신 나간 대법원판사들 그냥 쓸어버리자”고 말한 군 장성도 있었다며 겁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대법관 14명 중 6명은 용기있게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양병호 대법관은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을 받고 사표를 강요당했습니다. 고문당한 양병호 대법관은 사표가 수리된 뒤 풀려나 대법원장을 만났는데, 마시던 커피가 흘러 목덜미와 가슴을 적시는 것도 모른 채 눈에 초점이 풀려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소수의견 대법관들도 모두 사표를 내거나 재임명에서 탈락해 쫓겨났습니다.(한승헌 전 감사원장, ‘“판사 쓸어버리겠다” 위협…보안사, 소수의견 판사 연행해 고문’, 경향신문 2015년 5월24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건은 현재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사법부가 군사독재의 압력에 밀려 부당한 판결을 내린 치욕의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법관의 양심에 따라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이 고문과 사표 강요를 당한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야만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그러나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뻔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좌파 판사 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 전 대법관 “권순일”, 반정부 집회·시위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랑 판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수많은 법관들이 유혈의 희생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관들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신체적 위해만큼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법관들도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기만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이 폭도들에게 유린당한 ‘사법부 테러’가 발생해도 침묵했습니다. 대법관이 끌려가 고문이라도 당해야 12·3 내란이 위헌·위법임을 인정하겠다는 걸까요. 이런 대법원장, 이런 사법부가 말하는 사법 독립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모든 법관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사법부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만 행사할 줄 알지, 사법 독립과 법관 보호를 위해선 아무런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견제하려 할 때만 사법 독립을 내세웁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보수 판사에 촛불집회 사건 몰아줬던 ‘배당 꼼수’의 데자뷰

 

이런 대법원장이 있으니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을 지귀연 재판장에게 배당한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사건 배당’을 통해 어떻게 재판을 왜곡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촛불집회와 관련해 참가자 다수가 기소됐는데 이들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의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됐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판사였습니다. 더구나 이 재판부는 외국인 사건 전담 재판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된 배당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법원의 판사 13명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법원장이 해당 사건들을 다시 무작위 시스템으로 배당해야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배당과 닮았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의 대면 회의를 거쳐 배당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 등을 제외한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 배당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았던 지귀연 재판부가 줄줄이 내란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까. 이거 ‘짜고 친 고스톱’ 아니었습니까.”

―12월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월 법관인사 당시 교체 주기인 2년이 지나 교체 대상이었는데, 그 직전에 재판장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늘리도록 내규를 개정해 그대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내규 개정으로 배석 판사들은 교체 주기가 2년으로 늘었는데, 지귀연 재판장의 배석 판사들은 두명 모두 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법관 경력이 한참 적은 판사들로 교체됐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에게 ‘판’을 깔아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에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로 ‘제2 지귀연’ 막을 수 있나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사건의 핵심 재판들이 배당된 배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한사코 거부하던 대법원은 18일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시점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자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첫번째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왜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사법부 수뇌부는 12·3 내란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재판할 의지가 없었음을 뒤늦게 자백한 셈입니다.

 

둘째, 대법원 예규는 ‘제2의 지귀연 재판부’가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법원 내부 판사들의 추천 과정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대법원 예규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중에서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겠다는 것인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인사가 이뤄진 상태이고 내년 2월 또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무작위 배당이란 것도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서울고등 형사재판부는 올해 2월 세팅이 된 거 아닙니까. 조희대가.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주겠다는 거니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을 엄청나게 무시한 거예요. 개혁의 외피를 가지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의 수정된 법안보다 엄청나게 후퇴된 겁니다. 지귀연과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12월1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특정 판사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므로 무조건 ‘무작위 배당’을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재판부터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김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 배당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위헌인가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건이 무작위 배당의 포장을 씌웠지만 왜 그 많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중에 지귀연 부로 갔느냐는 미스테리, 그리고 두번째, 본체에 해당하는 윤석열 사건을 당연히 관련 사건으로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딸려보낸 그 미스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14개 형사부 중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형식을 씌워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는 재판부로 보내고 윤석열 사건도 거기에 관련 사건으로 끼워넣는 구조가 똑같은…이거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거죠.”

―12월1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내부 추천 방식’의 전담재판부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독일의 경우 법관들이 선출한 독립 기구인 법관사무분담결정위원회가 모든 사건 배당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공동 책임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이같은 제도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넘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세번째, 대법원 예규에는 영장전담재판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영장을 수없이 기각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에게 내란 관련 영장심사를 계속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법부가 보여왔던 국민 불신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자정하는 길밖에 없다. 그 자정의 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있어서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는 방식의 선언적 차원에서도 적극적 조치를 더 해야 사법 불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12월1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사법부 신뢰 회복 출발점은 ‘조희대 사퇴’

 

내란 사건 재판장들이 다 지귀연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은 이진관 재판장은 강단있는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재판하고 있는 백대현 재판장은 내년 1월1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를 먼저 지켜본 뒤 선고해달라는 윤석열 쪽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윤석열 “다른 관련 사건들의 심리 결과나 증거 판단 결과를 봐야 되고, 전제가 되는 것을 간과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백대현 재판장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2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결심 공판

 

또 이현복 재판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처음으로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논썰]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한겨레TV
 

이현복 재판장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선고 공판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사명에 충실한 법관들이 있지만,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재판장, 그리고 4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국민들 가슴에 남긴 불신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특히 이 모든 사법부 타락의 정점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큽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사법부라는 배의 부력은 국민의 신뢰라고 비유했습니다. 사법부는 이제 난파선이 돼 가라앉느냐, 새로 부력을 얻어 항해를 시작하느냐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헌정수호를 배반하는 탈선한 사법부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타락한 법복귀족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그런 인물이 선장으로 있는 배에 기꺼이 올라탈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올해 최악의 인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선정한 이유입니다.    < 박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