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안이한 양형 판단, 비판 잇따라
유죄지만 사형·무기징역 중 '법정 최저형' 선택

시민개헌넷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판결"
참여연대 "대법원 판례 부정, '노상원 수첩'까지"
민변 "참으로 납득 안 돼…2차 특검이 더 밝혀야"
군인권센터 "윤 사형 피하려 김용현 감형, 황당"
촛불행동 "말도 안 되는 정상 참작론, 국민 우롱"

 

'내란 우두머리' 법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상식 밖의 안이한 감경 사유를 내놓은 점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내란 혐의 선고공판에서 ▲장기간 마음을 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다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기 때문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실상 '법정 최저형'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시국회의,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헌정회 등 48개 단체가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논평에서 "윤석열에 대한 이번 선고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헌법 파괴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며, 더 이상 민주공화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인정했다.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로서 당연한 판단"이라며 "다만 내란 가담자들에게 내려진 관대한 양형과 석연찮은 일부 무죄 판결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이번 판결은 권력자의 권한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번 법원 판결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내란 행위에 대한 분명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것으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12·3 내란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된 계엄권과 국군통수권 등을 남용해 발생한 사태로, 근본적 배경에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한 87년 체제의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또 다시 이번과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3일 이후 444일만에 비로소 우리는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를 달성했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논의에 앞장서라. 그것이 바로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완전히 끝내고 다시는 내란을 일으킬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
 

참여연대는 따로 성명을 내고 "1심 선고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자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등 내란 과정에 대한 판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국가긴급권 행사의 적합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고, 이번 12·3 내란처럼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등 헌법이 정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야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국가긴급권 행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사법심사 대상에 속한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부정한 것"이라며 "아울러 노상원이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12·3 내란의 궁극적 목표가 윤석열 1인 독재 구축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큰 비판 지점이다. 조은석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고 항소해 12·3 내란의 실체를 분명히 판결문에 적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보다 죄질에 합당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엄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허술했고 실패했으며, 윤석열과 김용현이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판단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삼았다"면서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타 재판부들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고 유혈사태가 없었던 것이 시민의 비폭력적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상당 부분 낮게 선고됐다"고 질타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엄정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앞선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엄중한 재판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소송 지휘와 반복된 재판 지연으로 재판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선고가 내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점에서 역사적 재판을 맡은 사법부로서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내란 세력과 분명히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타깝고 참담하다" "아직 1심 판결이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에 대한 사죄는커녕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민이 낸 세금인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인가. 내란 옹호 정당의 미래는 소멸뿐"이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앞으로 달려가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라. 모든 국민이 윤석열이 내란죄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지켜봤던 목격자이자 증언자이고 피해자"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2.20. 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수사, 체포, 기소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지켜본 명백한 내란 범죄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구속이 취소돼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참담한 일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무려 16차례 불출석한 일도 있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법원이 밝힌 '내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는 점' 등의 양형 사유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민변은 "비로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이 선고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노상원의 수첩, 내란에 대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관여, 외환에 대한 죄책 등 규명되지 않은 사실들은 새롭게 임명된 2차 특검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또한 내란 전담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12·3 내란의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도 성명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왜 내란죄가 우리 형법에서 단지 행위만으로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정작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는 형량 중 낮은 것을 선택해 선고했다. 감형 사유는 황당하게도 고령인 점, 공직생활을 오래 했으며 초범인 점을 들었다"며 "특히 이 형량이 황당한 이유는 내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계를 담당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범죄행위 자체를 부인한 적 없다는 점에 있다. 김용현 측은 꾸준하게 공소기각, 재판 무효를 다퉜을 뿐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몽령이다'라고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니 특검이 구형한 무기징역에서 달리 인정되지 않는 범죄행위가 있거나, 뚜렷한 감형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귀연 재판부 역시 행위와 목적 모두 존재했다고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김용현에게 유기징역으로 감형해 선고한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단 하나의 목적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윤석열은 법리상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법정최고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김용현부터 순차적으로 감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촛불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조희대 사법부가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 내란죄는 인정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정상 참작론으로 양형 이유를 들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위로부터의 내란'을 기도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든 특급 범죄자이다.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공직에 있었다, 고령이다,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 이번 선고는 법률이 규정한 책임을 물은 최소한의 결과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비록 절반의 승리이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강력한 내란 청산 의지를 가진 주권자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세를 몰아 '사법내란수괴'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당시 계엄 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했고,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를 비롯해 내란 재판 과정에서 온갖 법기술로 내란 단죄를 막았다.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범죄행위를 해온 것이다. 조희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 단죄도, 사법부 개혁도 불가능하다. 국회는 더 망설일 것 없이 조희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토요일인 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호경 기자 >

 
 

“대통령의 계엄 결정 존중돼야”…지귀연의 내란 판단, 어떻게 다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핵심 주동자와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줄곧 이어지면서 쟁점에 따라 재판부별로 엇갈리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내란 본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이하 지귀연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항변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한 모양새였다.

 

“물리력 행사 자제” vs “감경 사유 될 수 없어”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동원할 수 있는 군경의 숫자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군경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등 체포조는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 체포 활동을 종료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어떤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한다”며 위험성이 큰 내란죄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이다.

 

“당시 국회는 회기 중이었으므로 국회에 수천명의 인원이 있어 250~280명의 병력으로 질서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투입 규모가 많아지면 불안감 조성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수의 투입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군을 수만명 동원해서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한다면 모르지만, 최소한의 질서유지 병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냐.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반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이하 이진관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에서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됐다”면서도 “이는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12·3 내란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12·3 내란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유혈 사태 등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런 엄격한 해석은 ‘한덕수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계엄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지귀연 재판부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국헌 문란 내란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도 논란거리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에 대해 탄핵 등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족하지, 형사 책임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절차적 요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어렵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그 실체적·절차적 행사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대통령에게 전속하는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맥이 통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판단이 사법심사의 영역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비상대권 권한을 크게 확장하면, 여대야소 상황에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추인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 등 어느 정도의 절차 위반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도 가늠할 수 없다고 봤지만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진관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독려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한 행위 자체가 내란임무종사라는 판단이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참석했다는 서명을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로 유죄였다.

 

내란 가담 입증 정도는 어디까지?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외 7명의 군·경 관계자 중 김용군 전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령은 2024년 10~11월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에 활용될 군사경찰 추천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기고 그해 12월3일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 계획을 공유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노상원의 계획에 공모·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 전 대령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노 전 사령관과 왜 접촉했는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할 만한 역량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의 이유로 댔다.

 

윤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아 체포 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비상계엄하 매뉴얼에 따라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지원 요청에 협조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뤄지는 행위임을 공유·인식하면서 이를 지원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내란 가담 증명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이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이하 류경진 재판부)와의 판단과도 차이가 있다.

 

류경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내란 행위 지시를 받은 군경 지휘관들과 소속 인원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점을 볼 때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 요소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내란에 저항한 군경의 사례를 들며 내란 가담 혐의의 죄책을 인정한 셈이다.                      < 이나영 기자 >

 

 

법사위 소위에서 사면금지법 의결 '속전속결'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내용
민주·조국혁신당 주도…내주 본회의 상정 전망

무기징역 윤석열, 감옥에서 여생 보낼 가능성
전두환처럼 사면이란 탈출구 찾기 어려울 듯

헌법, '사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규정
나경원은 "명백한 위헌…헌법 질서 파괴" 반발
조배숙 "법치주의 다시 세우려 국힘이 몸부림"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0.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이른바 '사면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천명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당 의원들이 즉각적인 실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처럼 사면이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남은 일생을 온전히 감옥에서 보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죄에 국한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로 처리됐다.

 

양당은 개정안을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이르면 바로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내란과 외환죄에 한해서는 특별사면이든 일반사면이든 금지해야 다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많은 국민이 절대 전두환처럼 사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2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사면금지법'을 의결한 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MBC 중계방송 화면 갈무리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우리 헌법은 법률의 입법 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 근거 규정이 있고 내란·외환죄는 헌법 84조에서 현직 대통령도 소추가 가능하도록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라며 "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사안인 경우에는 사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79조 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했으며, 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 같은 조항에 근거해 사면에 대한 입법부의 재량이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판단한다.

 

김 의원은 "참고로 법무부도 오늘 처리된 개정안 의견에 동의했고, 법원행정처도 입법 정책적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둔 상태"라며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섯 분이나 이 같은 사면법을 발의했었다. 오늘 같이 심사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면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법원이 철저하게 단죄해 앞으로 다시는 내란범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회와 정부는 내란범에 대해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에 있을 내란범들을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이고 그것은 '형성적 자유'가 있다고 결정을 한 바 있다"며 "특히 국가를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과 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면이 금지돼야 한다. 아주 예외적으로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이 된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했다. 헌법상 '형성적 자유'는 입법자(국회)가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가지는 폭넓은 재량을 뜻한다.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5. 연합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면법 개정안은 사실상 보복과 궤멸, 이 두 단어밖에 상징하는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헌법 79조가 규정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다. 사면권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금지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특정한 사람(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적용이 된다면 소급입법 금지의 문제도 있다"며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도 사면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 위헌적 입법을 계속해서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두고두고 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도 "오늘 법안심사소위는 사면법을 처음 논의하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권한이어서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지켜왔던 원칙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정말 철저하게 파괴되는 현장에 있다. 다시 법치주의를 세워나가려고 국민의힘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역시 민주당과 혁신당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 김호경 기자 >

 

윤석열 "재판부가 제 진정성 인정"…판결문 닮은 입장문

 

사과 뜻 밝히면서도 또 "구국의 결단이었는데..."
"내란 장기 계획, 특검의 망상 인정 안해 다행"


지귀연 재판부도 "홧김에 이틀 전에야 결심"
"군을 국회로 보내 내란이란 판결 납득 어렵다"
지 판사 세 차례나 "군대만 보내지 않았으면"

"항소 의미있겠나"언급에 변호인단 즉각 부인
결론은 "자유민주주의 깃발 아래 결집" 되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지금껏 한 번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었는데 1년 2개월 뒤 1심 판결이 나오고서야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변호인단은 곧바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공유했는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내란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도 비판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판결문 요지와 닮아 있었다. 재판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지 부장판사의 판결 요지를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유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1년 남짓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야 결심했다고 판시해 많은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어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목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하지,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등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어이없어 했던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대목이 이어졌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판결문 요지를 낭독하며 세 차례나 "군대만 국회에 보내지 않았으면" 판시했던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그대로 따른 셈이라 놀랍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지 부장판사가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형법 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일부는 구속되어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막대한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도 했다.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길게 언급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특이한 점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별도 공지를 통해 “본 글(입장문)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힘썼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전날 선고 직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면,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라며 "형사소송 절차와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맨앞에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해놓고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면서도 결론 대목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결집해달라고 '윤 어게인'에게 호소한 셈이다. 이것을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 임병선 기자 >

 

 

 

조국 “내란범 사면 금지토록 법 개정해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미흡한 판결”, “논란을 증폭시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국민들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사법 정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을 놓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어 “내란수괴도 고령에 범죄전력이 없으면 감경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게 되었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에게는 복잡할 것 없던 이 재판이, 논란 끝에 443일이 넘어서야 선고됐다”며 “지귀연 재판장은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면법을 개정해 내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최하얀  김채운 기자 >

 

우원식, 윤석열 무기징역에 “내란 실패는 국민 저항 때문…아쉬운 판결”

“이제라도 잘못 뉘우치고 국민께 사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다만 재판부가 ‘내란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향 요소로 언급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실패한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 김채운 기자 > 

 

광장에 섰던 ‘응원봉’ 시민들 “윤석열 1심, 권력자 본보기 돼야”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선고 생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2024년 12월3일 밤 느닷없는 계엄 선포 소식에 국회로 달려갔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은박 담요를 두른 채 눈보라를 견뎠고, 주말이면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가 노래 부르고 호소했다. 그날 밤 벌어진 사태가 ‘위법한 내란’임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주장과 사법부의 재판 태도에 내내 불안했다. 그런 444일을 지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를 듣게 된 시민들은 19일  “그나마 안도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참작’의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더 중한 처벌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대학생 문지연(24)씨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보며, 국회 앞으로 내달렸던 ‘내란의 밤’을 떠올렸다고 했다. 문씨는 “‘계엄은 말이 안 된다. 봐둬야 한다’는 당위적인 생각만으로 국회에 가서, 증거를 남기려 닥치는 대로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고 했다. 문씨에게 윤 전 대통령 형량보다 중요한 건 ‘그 밤’에 대한 사법부의 규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문씨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확인한 대목에 더 집중하고 싶다. 내란을 부정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수차례 내란임이 입증됐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선고에서도 일관되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앞을 지킨 ‘키세스단’ 문지현(27)씨도 내란을 인정한 재판부를 보며 “그 추운 날씨에 다 같이 밤을 새웠던 우리 행동이 당연한 결과에 힘을 보탰다는 생각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판결의 교훈이 ‘윤석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판결이 모든 권력자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선고 내용에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12·3 내란 이후 매 주말 광장에 나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는 자영업자 김현경(52)씨는 “이번 판결은 다시는 내란 친위 쿠데타에 계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못박는 것이었어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처벌인가 의문이 있다”며 “허술하다거나 초범, 고령 같은 점이 (윤 전 대통령 양형 사유로) 참작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회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1심 판결이 시민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갑갑함도 전해졌다. 내란 사태 이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꾸준히 응원봉 집회에 나섰던 문가빈(20)씨는 “판사가 (선고 과정에서) 경찰, 군인의 고통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고통을 축소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부각했지만, 당시 시민이 겪은 공포와 불안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간 최보근(23)씨는 “법원이 그날 국회에 간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총알이 나에게 날아들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이지 (인명피해를 낼)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주변에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천여명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과격한 ‘부정’을 이어갔다. “폭동이 진짜 일어나야 한다”고 소리 지르는가 하면, 방송 카메라나 가로수를 태극기와 성조기 깃대로 내려치기도 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는 집회 무대에 올라 “정치적인 재판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시민들은 판결 이후로도 남은 숙제를 잊지 않았다. 문지연씨는 “유죄판결도 수긍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지지 세력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심규원(25)씨는 “444일 동안 주요 과제였던 ‘내란 청산’ 1단계가 이제 조금 정리된 만큼, 이제 정말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정봉비  김수연  고나린  김효실  정인선 기자 >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에 “지극히 당연한 귀결”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선고 생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시민사회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시민사회는 재판부가 내세운 피고인들의 감형 사유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헌과 내란 종식 특별법 등 제도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주요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는 “1심 선고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최현수 기자 
 

다만 양형 수준과 이유에 대한 아쉬움도 뒤따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고 앞서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형 무기징역, 선고 징역 30년)을 포함해 이날 선고가 내려진 다른 피고인들 역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내란의 궁극적 목표가 윤석열 1인 독재 구축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 등은 큰 비판 지점”이라고 지적했고,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도 “내란 가담자들에게 내려진 관대한 양형과 석연찮은 일부 무죄판결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이번 판결은 권력자의 권한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는 제2, 제3의 내란을 막기 위해서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시민개헌넷은 “(내란의) 근본적 배경에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한 87년 체제의 한계가 있다. 국회는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논의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각각 내란 종식 특별법 개정과 권력 구조 개편 등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해영 기자 >

 

윤석열 지지자들 탄식, 욕설…성조기로 가로수 내려치기도

황교안 “윤석열 대통령” 부르짖어
전한길 “정치적 재판, 못 받아들여”

 

 

윤석여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최현수 기자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합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1심 법원 판단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무죄 정치재판 중단하라’를 내건 지지 단체 집회에 모인 2천여명 사이에 욕설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는 집회 무대 위에 올라 태극기 깃대로 방송 카메라를 내리치다가 끌려 내려가기도 했다. 같은 시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들은 환호의 크기를 점차 키웠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주변에서는 선고 결과를 사이에 둔 환호와 비명이 교차했다. 이날 신자유연대와 부정선거방지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이 연 집회에는“공소기각하라”, “내란은 없었다”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지지자 1천여명이 이른 오전부터 모여 들었다. 촛불행동이 연 집회에도 시민들이 몰려 도로 2개 차선과 거리를 가득 메웠다. 경찰은 충돌 사태에 대비해 전날부터 법원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기동대 16개부대(1천여명)를 투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특히 지지자들 사이 과격한 발언과 행동이 이어졌다.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거리 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사이, 지지자들은 “폭동이 진짜 일어나야 한다”거나 “(지귀연 재판부가) 국민을 배신했다”고 소리 질렀다. 들고 나온 성조기로 가로수를 내리치거나,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이들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는 “오늘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형량이 무기징역에 그친 데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아무개(70)씨는 “정말 공소기각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고 뒤 무대에 올라 “군경이 헬기를 타고와서 실탄이 든 총기를 국민에 겨눴는데 어떻게 무기징역일 수 있느냐”며 “높은 자리에서 이런 짓을 한만큼 사형으로 확실히 단죄해야 했다”고 말했다.

                                                                              < 정봉비  정인선 기자 >

 

지귀연,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주장 

 

 
 
지귀연 재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생중계 화면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미흡만을 이유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고 내란에 실패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이 장기 독재 계획의 산물이라는 점도 부정해, 향후 항소심에서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견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계엄 선포, 국회 통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의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거론한 부분도 앞선 재판부와 전혀 다른 판단이다.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장기 독재를 위한 내란을 계획했다는 특검팀의 결론도 일축했다. “(야당의 탄핵, 예산 삭감이 이어지자) 2024년 12월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12·3 내란이 오랫동안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북한과의 충돌 유도를 암시하고 각계각층 인사들에 대한 ‘수거’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데다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내란 범죄의 동기와 계획성을 둘러싼 쟁점에서 1심 재판부가 ‘관대한 결론’을 내놓으면서 항소심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의 최종 목적이 1인 독재 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요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야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등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영역을 좁게 해석한 것도 문제”라며 “특검은 수사를 보강하고 항소하여 12·3 내란의 실체를 분명히 판결문에 적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보다 죄질에 합당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환봉  이나영 기자 >

 

구속 취소·재판 지연…1년간 논란 자초한 ‘지귀연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해 3월 관행을 깨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재판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개인 비위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재판은 늘어졌고, 기소부터 선고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풀어줬다. 체포적부심을 포함해 구속기간 산입에 오류가 생겨 불법 구금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법원은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입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만큼만 구속기간 연장을 인정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한 것이다.

 

지 판사의 느슨한 소송 지휘도 줄곧 도마 위에 올랐다. 내란 사건이라는 무게감에 어울리지 않게 재판 도중 농담을 하거나 변호인의 재판 방해 행위를 제지하지 않아 법원 안팎의 비판을 자초했다. 지 판사는 지난해 10월 기일 지정과 관련해 변호인 불만이 제기되자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진다”고 너스레를 떠는가 하면, 지난 1월 재판에선 방청석 기자들을 향해 “기자님들 기사 좀 써줘요. 법정 추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벼운 태도는 내란 관련 재판들을 병합해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늦춰진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뒤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4개월 가까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지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개인 비리는 물론 재판부 불신 문제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선 재판 지연을 노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 하루 종일 최후변론에 나서면서 이른바 ‘재판 필리버스터’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결국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을 추가로 지정해 자정을 넘긴 끝에야 재판을 마쳤다. 지 판사는 최근 법원 인사 이동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한다.

                                                                                                          < 오연서 기자 >

 

지귀연, 전두환 아닌 찰스 1세 거론에…“벌거벗은 세계사냐” 비판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재판서 언급

 

 
 
지귀연 재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생중계 화면 갈무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선고 내용 중 17세기 단두대에서 처형된 영국 국왕 찰스 1세를 언급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 법리를 살펴보며 찰스 1세를 거론했다. 지 재판장은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가 세금 징수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의회를 공격할 경우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찰스 1세를 예로 들며 설명한 것이다. 찰스 1세는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전제적인 통치 방식 때문에 의회와 마찰을 빚었고, 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전 상황이 초래돼 1649년 단두대에서 처형된 인물이다. 지 재판장은 이밖에 로마 시대와 개발도상국, 선진국 등 다양한 예시를 들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 재판장은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찰스 1세 소환’에 의문을 표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내란죄라는 빌드업을 위해서 17세기 영국 찰스 1세 얘기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 선고할 거면 찰스 1세 얘기는 왜 해서 갑분(갑자기 분위기) ‘벌거벗은 세계사’(tvN 역사 예능) 시간을 만든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멀리 안 가더라도 전두환이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얘긴 정말 하나도 안 꺼내더라” 등의 반응도 있었다. 선고 이후 엑스 실시간 트렌드 순위에는 ‘찰스 1세’가 오르기도 했다.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다.

1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우리 헌법상 명백하지 않나”라며 “(이를 얘기하는데) 영국의 찰스 1세 반역·처형된 이야기를 왜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 저런 걸 왜 쓰나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라며 “본인이 역사에 대해서 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 저런 건가”라고 말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방송에서 “판사가 기본적으로 너무 현학적이다”라며 “(찰스 1세 등 언급하는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제일 길었다”고 말했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내란죄 인정 판결에 미간 찌푸려…지지자 응원엔 웃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1996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두환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장소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전씨와 같은 법정,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 전씨와 마찬가지로 웃음기가 사라진 채 담담하게 주문을 들었다. 허리가 구부정한 채 일어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미동 없이 법대를 바라만 봤다.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짓던 표정은 온데간데없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지 판사가 판결 이유를 읽어나가는 동안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법정 공기를 흔들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내 불편한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 보였다. 사실인정에 관한 주요 쟁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지 판사의 말을 듣는 장면에선 얼굴을 살짝 붉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에 보낸 목적이 국회 활동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는 대목에선 입꼬리가 점점 내려갔고 급기야 미간을 찌푸렸다.

 

지 판사가 선고를 마치기 무섭게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은 옳았다” “윤 어게인”을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방청석 지지자들을 향해 희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 직후 “참담한 심정”,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 “사법부가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특검이 정한 결론이라면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나”라며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항소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한편 지 판사는 이날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하면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은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군 통수권을 가지는 행정부 수반은 군을 동원해 의회 기능을 못 하게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의 각국 규정을 언급할 때, 이례적으로 영국의 왕 찰스 1세가 의회와 세금 징수로 갈등을 빚다가 의회를 강제로 해산해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이 가진 강제력 동원의 위험성을 꼬집으려는 듯 윤 전 대통령이 있는 피고인석을 지그시 응시하기도 했다.                          < 이나영 기자 >

 

‘윤어게인’ 집회신고 2천명인데…20명도 안 모인 서울구치소 앞

 

 
 
유튜버와 시민들이 19일 저녁 6시께 서울구치소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준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19일 저녁 6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이들 약 10여명이 모였다. 이들 중 절반은 카메라 등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무기수가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다. 이날 신자유연대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에 인원 2천명짜리 집회도 신고했다.

 

하지만 이날 집회장소인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집회 현장에는 플라스틱 의자 100여개와 무대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5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구치소로 올라가는 길에도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걸개들이 늘어서 있을 뿐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집회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참가자보다 더 많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30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할 때도 구치소 앞은 비교적 한산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꽹과리를 치며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기는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날 경찰은 사람이 주로 서울중앙지법에 쏠릴 것으로 예상해 서울구치소 앞에는 일상적인 경찰 인력만 배치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앞으로도 서울구치소에서 2평대 독방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날 구치소 복귀 뒤 윤 전 대통령의 첫 저녁 메뉴는 들깨 미역국, 떡갈비, 채소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이다.                                               < 이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