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법성 속속 드러나…도망칠 곳 없는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뒤 국무회의 문건 작성 확인

"북 공격 유도하려 무인기 보냈다" 증언 나와

특검팀 5일 오전 9시 '마지막 출석 통지'
민주당 "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지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7.1. 연합
 

윤석열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자 특검팀은 오는 5일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제는 윤석열 체포영장이 아니라 '긴급체포'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알고 사후에 교정한 정황, 계엄령 선포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팀에 "강제 수사 착수해달라"고 했다.

 

윤석열이 1일 오전 9시에 있었던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처음으로 불응한 것이다. 특검팀은 바로 윤석열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미 특검팀의 조사 통지에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며 기일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팀에 따르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요청서는 '5일 이후'로 명시돼 있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재통보한 조사 일정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청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고의로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조사를 회피한 경우 가능하다.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영장 기각 사유로 "특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측도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측이 특검팀 조사를 피하면서 기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긴급체포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1차 조사에서도 윤석열 측은 특검팀에게 시간과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시간끌기 식 기싸움'을 했기 때문이다.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알고 사후에 교정한 정황도 드러나 높아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6.29. 연합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려고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전 실장이 직접 문서 작업을 했다는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아래 "2024년 12월 3일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적혀있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돼 있다. 반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다.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을 마련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새롭게 작성해 사후에 서명 받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MBC>에 따르면 이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것이며,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에 다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북한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군 내부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현직 장교 A씨는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아, 계속 이러면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의 발표에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이 좋아했다는 얘기도 했다. A씨는 "VIP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며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행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확실히 가르쳐라'고 논평 브리핑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윤석열이 특검 조사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제 목을 조르고 있다. 그동안 감춰온 내란의 진실이 베일을 벗자 두려움이 커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2조를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부서란을 추가한 사후 문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이 위헌·위법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다.

 

김 원내대변인은 "외환 유도 혐의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작년 10월과 비상계엄 직전인 11월에도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에 더해서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외환 유도 혐의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회피하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피의자가 조사를 회피하도록 내버려둘 수 는 없다"며 "특검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내란수괴에 대해 체포 영장을 속히 발부 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해달라. 특검은 윤석열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비상계엄 선포 명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유도 의혹

 

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내란 특검은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이 이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북한이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 등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해당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오는 5일 2차 소환을 앞두고는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특검은 전날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내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사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내부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 김희진 이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