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때 파탄 남북 합의 되살리려
지상 · 해상은 군사 부담에 후순위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지상·해상 분야 합의를 복원하는 것보다 군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면 복원에 앞서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지상이나 해상 합의는 아직 복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중 분야를 시작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북한에 제안할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제적·단계적 9·19 군사합의 복원 지침에 따라 현재 방식과 시점을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중 분야(1조 3항)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될 경우 전투기·정찰기·무인기 간 충돌 가능성이 줄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지상 분야는 재가동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다시 철수해야 하고, 해상 분야는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직결돼 군사적·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제안할 시점은 한-미 연합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있고, 4월 북-미 회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안 시점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 분야 조처는 한-미 연합훈련의 핵심인 ‘공중작전’과도 연계돼 있어, 훈련 일정과 북한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 서영지 기자 >
비행금지구역 우선 복원 왜?…군사적 부담 덜하고, ‘무인기 갈등’ 차단도
정부, 9·19 군사합의 ‘공중완충구역’ 먼저 복원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공중완충구역’(비행금지구역)을 먼저 복원하기로 한 이유로는 한국이 북한보다 공군력과 정찰 능력이 월등히 앞서 있어, 공중·해상완충구역 복원보다 상대적으로 군사적 부담이 덜하다는 게 우선 꼽힌다. 정부는 군사정찰위성, 중고도·고고도의 유·무인 정찰기 등을 통합 운영 중인 우리 군으로선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해도 감시·정찰 시스템에는 별다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지상·해상완충구역과 공중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군사분계선 남북쪽으로 전투기·정찰기 등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다. 헬기 등 날개가 회전하는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까지 비행을 금지했다.
애초 공중완충구역 설정은 한국에 유리했다. 군사분계선에서 수도권까지 거리는 40~50㎞로 유사시 북한 전투기가 수분 안에 수도권 상공에 진입할 수 있지만, 평양은 군사분계선에서 190㎞ 정도 떨어져 있어 완충구역 설정이 한국만큼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년 새 남북 모두가 직면한 ‘무인기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 북한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군사회담 때 북한도 무인기 대처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023년 11월22일 오후 9·19 군사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대북 감시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당시 우리 쪽 수석대표였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한·미가 운용 중인 정찰 자산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보감시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을 당시 한·미 관계당국이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4년 이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며 남북 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있어, 한국이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해도 상응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9·19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2022년까지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위협 및 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안전핀’ 구실을 했다. 합의 체결 뒤 북한의 침투 및 국지 도발은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0건, 2022년 1건(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무인기 수도권 영공 침범)이었다. 이 합의가 있기 전인 2010~2018년 북한의 대남 도발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2015년 8월) 등 264건(침투 27건, 국지 도발 237건)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2024년 6월4일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킨 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됐다.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육로 폭파(2024년 10월15일), 평양 무인기 침투(2024년 10월) 등 12·3 내란사태 직전까지 한반도는 일촉즉발 상황이 위태롭게 이어졌다. < 권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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