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준비 부실…기존 검찰 합동수사기구는 활동 종료

수사공백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 등 피해자 권리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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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현판이 걸려 있다. [연합 자료사진]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 공소청 출범이 10월2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수사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태로 문을 열게 돼 '개문발차'(開門發車) 우려가 현실화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개청을 앞둔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수장이 공석인 데다 중수청은 인력과 사무 공간, 수사 인프라를 완비하지 못했고, 공소청은 관련 법령을 미처 다 정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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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연합 자료사진]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여태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 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중수청은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 등 307명 총 2천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천962명에 그쳤고 특히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에 불과하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이 어디서 근무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아 당사자들은 당장 하루 뒤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아직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 층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도 내부에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다른 기관의 공간을 빌려야 하는 처지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수사기관의 업무 체계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일단 경찰 것을 손봐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는 일부 기능만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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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는 '검찰'   = 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자가 '검찰' 문구를 제거하고 있다. 2026.10.1 cityboy@yna.co.kr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는 만큼 중수청보다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인 형편이라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이 더 요원한 실정이다.

이 같은 공백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달 23일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완성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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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간판 철거  =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건물 외벽에 설치됐던 간판이 철거되고 있다. 2026.10.1 mtkht@yna.co.kr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상징을 떼어내고 공소청과 중수청 간판을 걸고 있는데 준비가 여전히 부족해서 '간판만 걸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기관이 출범 준비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검찰청이 문을 닫으면서 검찰이 참여하던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아 한동한 수사공백이 우려된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 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활동을 중단한다.

 

중수청은 경찰,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당장 개청 준비도 미비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상황에서 각종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피해자의 권리 침해 확대가 우려된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았다.                    < 황재하 기자 >

 

 

 

“내란의 싹 다시 살아나...국민에게 총부리 겨눈 독재자를 비호"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전두환씨.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씨가 내란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을 향해 범여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판사 출신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가 있나”라며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다가 진행자가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라고 묻자 “내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라고 하느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단정적으로 무조건 내란이라고 가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좀 더 있어야 되고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씨의 내란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 김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에 앞서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고 물었을 때도 김 의원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영상 갈무리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망언을 한 것도 부족해 전두환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경악스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이 이미 났는데도 아니냐고 (진행자가) 되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전직 법관이자, 현직 법사위원이며 제1야당 원내수석대변인인 김 의원은 본인이 한 말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김태규 의원을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김태규 의원이 ‘12·3 내란 아냐’, ‘전두환도 내란 아냐’(라고 했다)”라며 “내란을 부정하는 자들이 다음 내란의 문을 연다. 내란의 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규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내란옹호 정당! 국민의힘! 해산이 답이다”라고 덧붙였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30일 논평에서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에 의해 ‘내란 및 군사반란’으로 명확히 단죄된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마저 ‘내란이 아니다’라며 옹호했다”며 “법치를 수호해야 할 판사 출신 인사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망발”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국민을 짓밟는 반역사적 망언”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군사 쿠데타와 내란 범죄를 옹호하며, 반헌법적 사고에 갇힌 ‘내란 궤변론자’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 송경화  김채운 기자 >

 

민주, ‘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징계안 국회 제출키로

국힘에도 당직 박탈·제명 촉구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내란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김 의원 발언은 망언이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헌정사와 헌정 질서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제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판사 출신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신속히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진숙 의원의 5·18 왜곡 토론에도 슬그머니 넘어가더니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헌도 이제 폐기하기로 한 것이냐”며 “당장 김 의원을 모든 당직에서 사퇴시키고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김 의원이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라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다가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고 다시 묻자 같은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씨의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다.                                    < 정혜민  김채운 기자 >

 

 

한동훈·이진숙·김태규 '6·3 트리오'의 막말 4개월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결국 말이 아니라 ‘일’에 있다. 발언이 거칠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거친 말과 거친 태도 자체가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착각되는 현실이다.

 

6·3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세 사람이 있다. 이진숙, 한동훈, 그리고 김태규 의원이다. 이들을 관통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막말’이다. 이들의 막말이 염려스러운 것은 민생 정책보다는 언론을 의식한 듯한 자극적인 수사에 가깝다는 점이다.

 

첫 포문은 이진숙 의원이 열었다. 5·18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소요사태’라는 표현과 전두환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거센 논란을 불렀고, 끝내 국회의원 제명 촉구로까지 이어졌다.

 

두 번째 포문은 한동훈 의원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룸싸롱, ‘오빠’ 호칭 등의 막말로 시작해 북한 포로 송환, DMZ 지뢰 폭발, 영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현안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DMZ 지뢰 사고 이후에는 사흘간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SNS 여론전을 주도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시선을 끄는 인물은 단연 김태규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낯선 인물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 이후에는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았다. 방통위 시절 국회와 충돌하며 거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고, 2024년 국정감사 중 욕설 논란으로 국회 모욕 혐의 고발 안건이 의결되기도 했다.

 

국회에 입성한 뒤 법사위 질의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고식을 치르더니, 이번에는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논란을 키웠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영화적 각색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생과 가족사까지 끌어들였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소재로 한 영화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안동댐의 진실’까지 입에 올렸다.

 

그의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역사적·법적 판단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발언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면책이지, 치외법권이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말은 강력한 정치적 수단이다. 하지만 정책과 국정을 놓고 싸우는 것과 싸우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이진숙, 한동훈, 김태규 의원의 국정활동을 봐서는 혹시 그들이 바라는 것이 과거 ‘동물국회’로의 회귀는 아닌지 우려가 들 정도다. 정치는 말로 시작되지만,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결국 말이 아니라 ‘일’에 있다. 발언이 거칠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거친 말과 거친 태도 자체가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착각되는 현실이다.                                      < 홍순구 시민기자 >

 

 

 

1년 10개월 다 돼가는데 이제야 1심 결심 마쳐
11월 18일 선고, 금고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 앞장
헌법기관인 의원의 표결권 막아 내란 가담"

 

계엄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심우정과 전무곤
공판준비기일 열렸는데 변호인 전면 혐의 부인
김승원 의원 의혹 관련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2 연합 자료사진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무려 1년 10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야 1심 결심이 이뤄졌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7일에야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올 3월 25일부터 13차례 공판을 열어 심리한 끝에 이제야 1심 결심을 마무리했다. 그 사이 추 의원은 6·3지방선거를 통해 대구시장에 당선돼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내란특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추 시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 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헌법기관인 동료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재 무소속 의원)와 안철수 의원은 재판 과정에 상반된 주장을 내놓아 맞서기도 했다. 한 의원 측은 출입기자 대상 알림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즉시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로 이동했다며 "이동 중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이 확인되자 당사를 임시 집결지로 안내했다. 이는 국회 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시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도 직접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이 국회 앞에 도착한 밤 12시 10분경에는 이미 의원 텔레그렘 단체방 등에서 당사가 아니라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강력히 요청하던 때였다"며 "안 의원의 증언은 시간 순서를 뒤섞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 결정 권한이 추 원내대표에게 있고 원내행정국 직원들도 그의 지시에 따라 공지했다는 진술을 제시하면서,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혼선이 아니라 추 원내대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봤다. 만약 추 원내대표의 당사 소집 공지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의원이 본회의장에 도착해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대표는 자신의 책에다 12월 3일 밤 11시 58분경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추 원내대표 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추 원내대표의 통화 내역에도 4일 0시 3분쯤 한 대표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한 대표는 서범수 당시 사무총장과 11시 5분, 11시 20분, 0시 9분경 통화하며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당시 의장은 0시 29분과 38분쯤 추 원내대표와 통화를 통해 계엄을 빨리 해제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의 시간을 알렸고, 군이 국회에 진입한 상황 때문에 개의 시각을 당겨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런 모든 전화 연락을 받고도 추 원내대표가 이런 사실을 원내대표실이나 당사에 있던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특검은 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정하고 총회 개회를 위해서도 큰 노력을 하지 않아 실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고 그것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6.7.16 연합 자료사진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 전 총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변호인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아직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심우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후 직권을 남용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5 연합 자료사진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가 양모 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줬다는 게 혐의 골자다. 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을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강 교수가 법정구속되자 이때다 싶어 "이제는 김승원 차례"라며 공세에 나섰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2심 재판부는 강씨가 브로커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고 판단했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6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제 단순한 의혹 제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6억원의 실체는 무엇인지, 청탁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 김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청탁 과정에 추가적인 권력 개입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법 앞에 성역은 없다.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고 덧붙였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의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려 "'공소 취소 심부름꾼'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강행하려 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인사청문 정국 당시 앞장서 의혹을 제기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항소심 법원은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양모씨가 강씨에게서 받은 6억원을 '오빠' 김승원이 식약처장에 독약 로비해준 대가라고 명백히 인정했다"면서 "오늘 강씨의 법정구속으로 '오빠 독약 로비 특검'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 임병선 기자 >

 

 

 

뉴스타파, 1월 법률신문 대표 등과 오찬 보도
11명이 52만 5000원 업무추진비 결제 기재
법률신문 이수형 대표 "7명이 식사" 확인해줘

 

가장 싼 메뉴 일인당 6만 5000원으로 알려져
출입처 기자들과 대표라 청탁금지법 위반 분명
법사위,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본인도 "국감에서 필요하면 공보관 통해 전달"
법원행정처장 "조 원장 격노한 사실 없고
재제청 방안만 골라 보고한 것도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9.28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썼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률신문사 대표와 기자 등에게 고가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직원들이나 재판 연구관들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 대접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조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28일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지난 1월 15일 법률신문 이수형 대표 등과 오찬을 가졌다. 식사 장소는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전문점이었다. 당일 식사 비용은 조 대법원장이 지불했는데 개인 돈이 아니었다.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었다. 

 

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에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보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11명이 모두 52만 5000원어치의 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문제의 한정식 전문점 일인당 식사 비용은 최소 6만 5000원이었다. 이 금액 아래로는 아예 주문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식사 자리에 11명이 참석했다면 최소 71만 5000원을 결제했어야 하는데 52만 5000원으로 기재된 것이다.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모든 지출 내역이 일인당 3만~4만 8500원대에 맞춰져 있다. 

 

동아일보 법조기자 출신이며 2022년 5월 11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수형 대표는 뉴스타파 취재기자에게 당시 식사 참석 인원을 직접 확인해줘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사실관계 확인해서 답변 보내드립니다'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참석 인원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 포함해 토론회 행사를 주관한 분 등 4명 참석했고, 법률신문에서 대표이사와 OOO 당시 편집국장, 법원팀장인 OOO 기자가 참석했음. 이상입니다'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확인한 대로 7명이 식사를 해놓고 대법원은 식사 참석 인원이 11명이라고 허위로 적어 넣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대법원이 조 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분명한 동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신문은 국내 유일의 법조 전문 언론이다. 대법원과 그 아래 소속된 각급 법원에 대한 기사도 중요하게 다룬다. 조 대법원장이 식사를 제공한 법률신문의 대표, 편집국장, 법원팀장은 대법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인사, 즉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조 원장이 법률신문 대표 등에게 제공한 식사는 일인당 최소 6만 5000원인데 청탁금지법 허용 기준인 5만원을 벗어난다. 식사 참석 인원을 11명으로 기입하면, 조 원장이 제공한 식사 비용은 일인당 약 4만 7000원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어난다. 

 

뉴스타파는 대법원에 조 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을 감추려는 목적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대법원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신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에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 관련 서류 등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명단이 야당 법사위원 자리에 놓여 있다. 2026.9.28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에 퇴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대로(大怒)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9.28 연합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나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며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노 처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을 하자는 의견도 여러 방안 중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마련해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처는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보고했을 뿐, 특정 방안만을 제시했다거나 이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적은 없다는 게 노 처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요구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법원장의 재제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취지로도 답변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달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을 (제청)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반려했다고 해석이 되면 어떻게 할지는 또 세 가지로 해석이 나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 관행을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임병선 기자 >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대법원이 허위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2026년 상반기에만 최소 1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끼 식사 비용으로 많게는 1인당 20만 원을 지출했는데, 대법원이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인당 5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한 것처럼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 작성한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국회에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 차원의 감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허위 작성 조희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추가 확인

 

뉴스타파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취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이 의혹이 감춰지는 방향으로 대법원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기사: 조희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법원이 ‘허위 자료’로 은폐 / https://newstapa.org/article/pfFw-)

 

이게 다가 아니다. 올해 5월 26일 조 대법원장은 ‘국제심의관 전출 기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강이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판사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식사 비용 44만 6,000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식사 인원을 15명이라고 적어 넣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말, 허위다.

 
 
▲대법원에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뉴스타파는 취재를 통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카드 영수증을 새롭게 확보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바로, 주문 내역이다. 식사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다.
주문 내역을 보면 ‘스페셜 코스’ 5개가 찍혀 있다. 식사에 참석한 인원, 실제로는 5명이었던 거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자료에 식사 인원이 15명이었던 것처럼 인원을 부풀려 적어넣었다. 
 
 
▲뉴스타파가 취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 ‘국제심의관 전출 기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인원, 실제로는 5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2월 5일 조 대법원장은 퇴직 법관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고급 한식 레스토랑을 찾았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 60만 원을 결제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식사 인원을 12명이라고 적어넣었다. 이 역시 거짓말, 허위다.

 

▲대법원에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뉴스타파가 새롭게 확보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카드 영수증을 보면, 주문 내역에 와인 1병과 1인당 16만 원짜리 코스 요리 3개가 찍혀 있다. 식사에 참석한 인원, 실제로는 3명이었던 거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자료에 식사 인원이 12명이었던 것처럼 인원을 부풀려 적어넣었다.
 
 
▲뉴스타파가 취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 ‘퇴직 법관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인원, 실제로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2026년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2026년 자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을 통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치만 공개된 상태다. 건수로는 총 59건이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서울에 위치한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26건을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허위로 작성한 내용이 있는지 검증했다.

 

취재는 이렇게 진행했다. ①먼저 식당 한 곳 한 곳에 직접 찾아가 주문 내역이 나오도록 카드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았다. ②이 영수증 속 주문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식사 인원과 대법원에서 작성한 자료 속 인원을 대조했다.

 

검증 대상으로 삼은 26건 가운데 13건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영수증을 재발급받지 못했다. 결제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제 영수증을 다시 발급하는 게 불가능한 식당이 여럿 있었다.

 

카드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아 실제 식사 인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나머지 13건. 한 건도 빠짐 없이 전부, 대법원이 식사 인원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4배 넘게 부풀린 식사 인원… 1인당 식사 비용 20만 원 → 5만 원

 

허위 작성의 목적은 분명해보인다. 대법원은 많게는 4배 넘게 식사 인원을 부풀렸다. 그 결과 1인당 최고 20만 원이었던 식사 금액은 전부 5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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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50만 원 썼는데 그걸 인당 금액 5만 원 이하로 맞추는 방법은 참석 인원을 늘리는, 부풀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뭔가 어떤 지침이든 법령이든 뭔가를 좀 회피하기 위한, 그걸 위반했는데 위반을 감추기 위한 그런 거라고 봐야죠."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대법원, 국회에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가능성

 
 

심각한 문제, 더 있다. 대법원은 이렇게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다름 아닌 국회에, 그것도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했다.

 

"국회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가지고 대법원이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거는 공문서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다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일을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이 벌였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참석 인원 같은 것들을 허위로 기재하면 그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성립될 수 있고요.

고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는 가려지는 거지만 참석 인원을 허위로 적는다는 걸 인식하면서 적었으면 그 사람이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 나아가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뉴스타파는 ▲대법원에서 공개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가운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된 내역의 원문과 ▲취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카드 영수증(주문 내역) 원본을 공개한다.                                         < 임선응 김규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