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연속 인하로 3.50∼3.75%…한미 금리차 1.25%P로 축소

이례적인 3명 이견…트럼프 측근 이사 0.5%P 인하, 2명은 동결 의견

내년 말 금리 중간값은 3.4%…파월 "중립 범위에 있어…지켜보기 좋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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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AP 연합]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현지시간)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9명이 찬성했고, 3명이 이견을 냈다.

 

올해 세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올해 마지막 FOMC였던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다.

 

내년 말 예상치와 지금의 금리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한차례의 0.25%포인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FOMC 위원 간 이견이 커 내년에 금리 인하 여부와 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중립"(neutral) 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해서 주목받았다.

 

중립 금리는 경제를 부양하지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 연준이 지향하는 수준의 금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발언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평가했다.

 

연준은 이번 정책결정문에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도와 시기"는 지난 10월에는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해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률을 달성하고 물가를 2%로 유지한다는 연준의 두 개의 목표와 관련해 "위원회는 두개 목표 양쪽의 위험에 신경쓰고 있으며 최근 몇달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인플에이션에 대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somewhat elevated)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에 전망한 1.8%보다 0.5%포인트 높다. 올해 예상 성장률인 1.7%보다도 0.6%포인트 높다.

 

내년 실업률은 지난 9월과 동일하게 4.4%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2.9%에서 내년 2.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FOMC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그 폭을 두고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간에 이견이 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한 최측근인 스티븐 마이런은 지난 9, 10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0.50%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동결 입장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OMC에서 3명이 다른 의견을 낸 건 6년만이다. 

                                                                                  < 워싱턴=연합 김동현 특파원 > 

재판 증인 매수하고 증언 번복하도록 유도한 사건 수사 중요성 간과 

임대료 · 딸 허위급여 명목 회삿돈 받아…배임 · 횡령 등 혐의

쌍방울 전임원 2명도 구속 기각…'진술 회유' 수사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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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열렸다. 2025.12.10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됐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과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영장 각주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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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열렸다. 2025.12.10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및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안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업 지원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이사의 경우 소주를 조사실에 반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피의자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진술·증언 번복을 종용받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재현  전재훈 기자 >

사법부의 잘못된 시각과 자비가 부른 "화"

● Hot 뉴스 2025. 12. 11. 04:3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어설픈 관용은 화를 부른다.
 

6년을 끌어온 이른바 '빠루 사건' 재판이 400만 원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그 결과 관련된 국힘당 현역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처분을 넘어, 국회 질서와 관련한 사법부의 시각과 기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빠루 사건의 선고가 중요한 이유는,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겼을 때에는 누구보다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자가 법을 깨뜨려도 된다는 선례가 쌓이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원칙을 너무도 가볍게 취급한 선택을 했다.

 

그 후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9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벌어진 나경원 의원의 행동이 바로 그 증거다.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이 이어지자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차단했지만, 그는 무선 마이크로 발언을 강행하며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국회법 148조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규범조차 무시했다.

 

국민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을 보면서 사법부는 지금 이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용은 무질서의 신호탄이 되고 어설픈 자비는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죄에는 그에 맞는 죄값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사법부는 이날 국회에서 벌어진 추태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갖기 바란다.

" 국가보안법은 문명국의 수치이자, 내란의 숙주다 "

● COREA 2025. 12. 11. 04:3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제2, 제3의 윤석열' 만들어낼 수 있는 악법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7년. 미군정의 그늘 속에서 태어난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1948년 여순사건을 처리한다는 명분 아래 이 법을 졸속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무엇인가. “진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양민을 법적 근거도 없이 학살한 국가폭력이었고, 법은 그 학살을 정당화하는 면허증이었다.

 

그 시절 국가가 경찰과 군인에게 부여한 권력은 무소불위, 의심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었다. 아이든 노인이든 ‘빨갱이’라는 붉은 딱지 하나로 생명을 빼앗겼다. 당시 국가는 법이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로 운용되었다.

 

여수·순천만이 아니었다. 전쟁 중에도, 그 후에도 국가보안법은 기소권력의 만능열쇠였다. 증거가 부족하면 가정을 보태고, 정황이 없으면 상상을 채워 ‘간첩’을 만들어냈다. 법이 아니라 의심을 기초로 한 문학작품이 판결문을 대신해 왔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2.1 연합
 

무엇보다 우리는 이 법이 단순한 통치 수단을 넘어, '내란의 불씨'가 되어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체제를 악용하여 끊임없이 내부의 적을 만들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기제로 작동해 왔다. 특히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 언론은 이 법을 무기 삼아 평화를 이야기하는 세력을 매도하고, 사회적 증오를 부추기며 기득권을 수호해 왔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애국자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피해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30년, 40년 뒤 무죄가 쏟아져도 국보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안기관 종사자와 기득권 세력은 건재하다. 2025년 오늘날에도 공안경찰은 SNS를 뒤지며 표현의 검열을 일상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옹호자들은 여전히 "간첩"을 운운한다. 그러나 인공위성과 AI가 지배하는 21세기에 낡은 이념의 잣대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이 법은 국민을 생각은 있으되 말할 수 없는 '사상 유아(幼兒)'로 길들이며, 사회 전체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진정한 내란 청산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주동자 몇몇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란을 가능케 했던 구조, 즉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조적 악을 타파해야 한다. 이 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권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안 통치'의 유혹에 빠질 것이며, 결국 제2, 제3의 윤석열은 필연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압박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은 깨어있는 집단지성뿐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서는 세계의 흐름을 올바로 판단할 수도, 주체적으로 헤쳐 나갈 수도 없다. 낡은 색안경을 벗어던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외세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77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이었던 적이 없다. 그것은 권력자의 방패이자, 국민을 향한 칼날이었으며,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인권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가장 시급한 안보 전략이다. 문명국이라면 이미 폐기했을 이 수치를, 우리는 언제까지 껴안고 갈 것인가.                                                                                 < 김정희 재불동포,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