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특별재판부 위헌시비, '빈 껍데기' 불과

민주당 ‘도로 조희대 법안’으로 후퇴해선 안돼

 

윤석열 일당의 내란범죄에 대한 단죄가 사법부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의 느려터지고 물러터진 내란재판 진행을 보다 못한 민주당은 지난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만들어 국회법사위를 통과시켰으나 위헌논란이 크게 불거지자 지난 16일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놓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위헌논란이 집중됐던 1심 적용을 포기하고 2심부터 적용하자는 수정안에는 이의가 없다. 이제 와서 지귀연을 배제하기 위해 위헌시비를 무릅쓰며 무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란이 된 특별재판관 추천위원회를 아예 없애거나 외부인사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2심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을 일임하겠다는 수정안은 한마디로 우스꽝스럽고 우려스럽다. 최소한 2심 재판부 구성에선 조희대의 입김을 피할 목적으로 특별입법을 시작했으나 돌고 돌아 2심 재판부 구성마저 조희대에게 일임하겠다는 ‘도로 조희대’ 법안으로 낙착되는 분위기 때문이다. 조희대의 손에 역사적 내란심판의 항소심까지 통째로 맡기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민주당은 ‘위헌’이라는 허깨비에 겁을 집어먹고 스스로 칼자루를 헌납하고 있다.

 

나는 단언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위헌시비를 피해 가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해법은 내란특별재판부를 국민추천 재야출신 법률고수와 무작위추첨 현직법관의 혼합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귀연 부장판사

 

위헌시비? 궤변에 불과하다

 

보수언론과 기득권 법조카르텔이 앵무새처럼 외치는 위헌논리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빈껍데기다.

 

첫째, ‘처분적 법률’ 시비. 특정인과 특정사건, 즉, 윤석열 일당의 내란범죄만을 겨냥하는 1회적 처분 성격의 법률이라서 위헌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처럼 윤석열 내란일당한테만 적용하는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모든 내란범죄에도 적용하는 일반적 성격의 특별법으로 규정하면 해소된다.

 

둘째, ‘2심 적용 소급입법’ 시비. 이건 악질적인 궤변이다.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은 ‘없던 죄를 만들어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판 절차나 법원 조직을 바꾸는 것은 처벌을 강화하는 게 아니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2심 재판의 규칙을 지금 바꾸는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라 제도개선이다. 피고인에게는 ‘내가 원하는 판사에게 재판받을 권리’ 따위는 없다. 1심은 이미 선고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를 그대로 인정하되, 2심부터는 새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맡는다면 법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셋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위 뺑뺑이(무작위) 배당만이 공정하다는 주장인데 그럴듯하지만 매우 선택적인 비판이자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영장전담판사나 전문분야 재판부처럼 배당가능 법관이나 재판부가 소수인 경우 무작위 배당은 큰 의미가 없다. 더욱이 아직도 ‘적의처리사건’에서는 무작위 배당이 배제되고 법원장의 임의배당이 가능하다. 그보다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국의 지법 부장이나 고법 재판장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거나 법관자격을 갖춘 재야인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 또는 양자의 혼합방식에 의해 정해지는 내란전담 특별재판관이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해서 ‘자연스러운 판관’의 요구에 들어맞는다. 국민추천으로 한시 채용되는 재야출신 특임법관이나 무작위추첨으로 특별재판부에 배정되는 현직법관은 모두 헌법이 말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대안: 국민추천과 무작위추첨의 결합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나는 민주당 원안의 추천위원회가 가진 정치적 편향성도, 수정안의 실질적인 대법원장 전권이 가진 위험성도 모두 배격한다.

 

내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다. 시민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전직 대법관·헌재재판관, 법관유자격 법학교수, 인권변호사 등을 1차 후보군으로 올리자. 그리고 이들의 적격성을 심사할 추천위원회는 국회나 정부 인사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공법학회장, 한국형사법학회장 등 순수 민간전문가 대표들로만 구성하자.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정치색을 완전히 빼버리자는 것이다. 여기에 전국의 고법 형사부 재판장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현직법관들을 추가하자. 다만 재판장은 반드시 국민추천인사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검증한 국민추천 재야법사와 전국의 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나 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현직법관을 섞어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혼합비율은 추천위가 정하도록 재량권을 주되 재판장은 반드시 국민추천 재야법사 중에서 모셔야 한다. 결과적으로 1심은 재판장 포함 국민추천법사 1~2인과 무작위추첨 현직법관 1~2인으로 3인 대등재판부를 운영하고, 2심은 재판장 포함 국민추천 재야법사 2~3인과 무작위추첨 현직법관 2~3인으로 5인 대등재판부를 운영한다.

 

국민추천 재야법사로 임명되는 재판장은 한층 직접적으로 강화된 민주적 정당성을 재판부에 부여한다. 또한 관료화된 현직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눈치 보기’를 차단한다. 이와 동시에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현직법관들이 참여하여 실무적인 안정을 도모한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추천한 ‘재판의 거인’들이 법대 중앙에 앉아 내란범죄 피고인들을 단호하게 꾸짖는 장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민주주의의 정수를 보여줄 것이다. 역사적인 내란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특정 지방법원이나 특정 고등법원의 작은 인력풀 가운데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된 현직법관만으로 구성하는 공정하다는 방안보다 위의 혼합방식이 더 예측 불가능하고 조작 불가능한 합헌적 재판부 구성방안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움츠리지 말라

 

내란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잘 알려지진 않았어도 이는 엄연히 우리 법질서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국회는 1996년 전두환과 노태우의 12.12 군사하극상과 5.17 내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5.18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다. 윤석열 일당의 새로운 죄상이 드러나면 아무 때나 더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란범죄는 그만큼 심판의 무게가 다른 역사적인 중대범죄다. 그 역사적 무게를 감당할 그릇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의무이자 입법형성 재량에 속한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위헌 허깨비에 주저앉아 ‘도로 조희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란재판에선 법률에 따라 국민이 세운 재판관이 심판한다는 원칙을 법전에 새겨 넣는 것이다.

 

1심 지귀연 재판부는 그대로 둬도 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추천과 무작위추첨 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켜 2심에선 더 무서운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지귀연 재판부는 역사적 책임감과 공포심을 동시에 느끼며 공정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헌법파괴 세력을 단죄하는 칼자루를 또다시 조희대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 관료제에 넘겨주지 말라. 내란 재판관, 국민이 추천해서 헌법과 법률로 추상같이 단죄한다. 이 명분 하나면 위헌시비 따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연히 쫄지 마라. 다만 민주당발 땜질처방식 ‘사법개혁’은 이것으로 끝내고 대통령 주도 종합적인 사법개혁으로 판을 키우라.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

 

‘두더지 잡기’식 사법개혁 멈추고 판을 키워라

사법부의 자업자득으로 얻은 사법개혁 골든타임
조희대 지귀연 응징 넘어 종합·체계적인 수술을

 

지금 여의도, 특히 민주당은 사법부와 전쟁 중이다. 국민의 뇌리에는 이재명 대선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재판절차를 비틀어버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기상천외한 시간계산법을 창조해낸 지귀연 재판부의 궤변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이 정치적 자객으로 돌변했을 때 주권자 국민들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치를 떨고 인내심이 바닥났다.

 

촛불시민들과 민주당 일각,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을 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주당 주류는 보다 신중하다. 공식적으로는 탄핵 얘기를 거론하지 않고 조희대-지귀연 방지법으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내란전담 특별재판부법, 그리고 법왜곡죄 신설이 그것이다. 조희대와 지귀연이라는 ‘휴먼 에러’를 응징해서 다시는 이런 괴물판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지금의 민주당 사법개혁 추진방식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냉정하게 말해 지금의 접근법은 그때그때 터진 문제에 뒷북 대응하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특정판사의 일탈이 불거지면 그 판사를 잡을 법을 만들고 특정재판부의 판결이 이상하면 그 재판부를 우회할 특별법을 만드는 식이다. 이는 마치 두더지잡기 게임 같다. 망치를 들고 쫓아다녀 봤자 사법부라는 거대한 땅굴 속에 숨은 기득권 카르텔은 비웃으며 다른 구멍으로 튀어나올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정당 주도의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어서 정쟁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법개혁은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정당이 전면에 나서서 특정 사건(내란 등)과 결부된 법안을 쏟아내면, 사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방패를 꺼내 든다. 상세한 법리 및 실무 논쟁으로 들어가면 전문가 집단인 그들을 이기기 어렵다. 결국 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정치공세만 남아 국민적 피로감만 가중된다. 끊임없는 위헌시비에 휘말려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큰 격차가 나는 지금의 형국이 그 증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5. 연합
 

사법개혁, 판을 새로 크게 짜야 한다

 

지금 필요한 사법개혁의 수준은 조희대, 지귀연을 응징하고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어떤 판사가 오더라도 감히 법을 왜곡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국민을 섬기게 만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법개혁이다. 민주당 주도로 단편적 법안발의 방식에 의존해서 땜질식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지금의 방식은 안 된다. 이것은 내놓는 족족 격렬한 정쟁과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며 개혁동력을 갉아먹는 하책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만족도와 신뢰도가 형편없는 우리나라의 후진국형 사법시스템을 선진국형 사법시스템으로 일대 전환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며 최소한 다음의 7대 과제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첫째, 하급심 법관의 획기적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보다 시급한 것이 1심, 2심 판사의 증원이다. 현재보다 최소 2~3배는 늘려야 한다. 판사가 시간에 쫓겨 5분 공판 관행을 계속하며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판결을 쓰는 '자판기 재판'을 멈추지 않는 한, 오판과 법 왜곡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법서비스의 질부터 획기적으로 바꿔서 사법만족도를 사법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둘째, 시민의 사법 참여와 감시의 제도화다. 법왜곡을 막고 전관비리를 막는 데도 이것이 핵심이다. 배심제를 실질화하여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시민이 결정하게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는 참심제를 도입해서 사실인정과 법리해석 모두에서 공동결정을 보장해야 한다. "판사, 당신이 뭔데 권한을 독점하고 혼자 결정하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밀실의 법 독점을 깨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대법원장으로부터의 '사법행정권 독립'이다. 제왕적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이상 판사들은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최고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특히 법관인사권을 가칭 최고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제3의 헌법기관을 신설해서 100% 넘겨줘야하며 그전까지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관료화된 사법부를 민주화하는 첫걸음이다.

 

넷째, 전관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한다. 최고 법관의 명예를 돈과 맞바꾸는 전관 시장을 방치하고서는 사법정의를 논할 수 없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등법원 재판장, 법원장으로 그만둔 중견 퇴직법관의 사건수임 금지 기관과 기간도 시민 눈높이에 맞춰 다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고위법관 출신의 전관비리는 개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절해야한다.

 

다섯째, 법관의 무한 면책 특권을 박탈하고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잘못된 판결로 남의 인생을 망쳐도 징계조차 받지 않는 철밥통을 깨야 한다. 현행 1년인 최장 정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리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탄핵 이전에라도 강력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중과실이 아니면 법관에게 손해배상책임마저 물을 수 없게 만든 기존의 대법판례를 입법으로 고쳐서 법관도 과실만 입증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법관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의 강화다. 먼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자신이 맡은 사건의 변호사가 대학동기이거나 과거 상사 등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일 때 회피하지 않는 뻔뻔함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법관의 경우 신분보장이 확실한 만큼 최고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특히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법제화해서 지워야 맞다. 최고수준의 신분보장은 최고수준의 법적 충실성과 직업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대법관 증원은 이 모든 토대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금처럼 대법원의 역할을 권리구제 최종심으로 두는 이상 대법관 대폭 증원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은 출발점이 아니고 결승점이다. 또한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판결에 반영되게 유도하고 전문재판부를 최대한 많이 운영해서 분야별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부터 서두르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할 수 있다.

 

해법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위원회'다

 

요컨대, 재판의 질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의 사법참여와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사법행정권의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고 법관의 전관비리 금지와 면책특권 박탈을 추진하는 방대한 개혁과제를 지금처럼 국회법사위에서 의원 몇 명이 나서서 뚝딱 처리할 수는 없다. 더욱이 정당이 주도하면 언제나 정쟁으로 치닫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판을 깔면 국가적 의제가 돼 국가의 모든 역량이 투입되고 사회적합의 형성이 용이해진다.

 

그래서다. 나는 이재명 정부에 제안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듯이 대통령 직속으로 한시적인 '사법개혁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이 위원회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1년 동안 치열한 사회적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 법조 카르텔이 시시때때로 사법의 독립을 무기로 기득권 축소 개혁에 반발하겠지만 공개된 토론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집단지성이라는 확실한 척도 앞에서 그들의 논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팽팽한 중대쟁점에 대해서는 시민의회나 공론조사 등 숙의적인 방식에 의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시민눈높이 권고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위원회의 종합권고안을 국회가 존중하여 일괄 입법하는 방식, 이것이 사법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다. 강조해야할 것은 이번 사법개혁위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시민의 참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화, 활성화하는 충실한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실어줘야 한다.

 

요컨대 조희대와 지귀연을 욕하고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들이 활개 칠 수 있었던 사법 토양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에라도 국민추천절차를 갖춘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후 더 이상 단발적인 입법발의 경쟁을 멈추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주권시대에 합당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법개혁 청사진을 그리는 일에 나서주기 바란다.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선진국 수준의 사법부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다. 마침 사법부의 자업자득으로 국민의 전폭적인 동의 아래 일대 수술을 집도할 골든타임이 무르익었다. 더 늦춰서는 실기한다.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

 

내란전담재판부의 역사적 선례를 톺아본다

4.19 특별재판소, 반민특위보다 민간 참여 확대
5.16 쿠데타 혁명재판소, 재판장 전원 현역 장교

                                                               주진오 역사학자·상명대 명예교수

 

지난 칼럼에서 반민특위라는 특별재판부의 전례를 통해,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 역사적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4.19 혁명 이후에 나타났던 특별재판부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설치되었던 혁명재판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4.19 이후에도 사법부는 각종 법 논리를 내세워, 3.15 부정선거와 4.19 발포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미온적이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여 결국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사법권을 박탈하고 자의적인 판결집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사법부는 아무런 저항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새겨 보아야 할 역사입니다.

 

부정선거 및 발포 명령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4월 혁명 이후 3.15 부정선거 관련자, 4.19 경무대 앞 발포 책임자 등 반민주행위자의 처벌문제가 당연히 대두되었습니다. 허정 과도정부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발표와 동시에 관련자들을 붙잡아 구속하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에 이어 재무부 장관 송인상, 4·19 당일 내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가 구속됐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가는 최인규 홍진기 등 3.15 부정선거 및 4.19 발포 책임자들

 

그런데 허정 과도정부의 정책은 “비혁명적인 방식으로 혁명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 및 발포 책임자 등 반민주행위자를 기존 법률에 따라 기존 사법기관에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부정선거 주도자들을 내란죄나 살인죄가 아니라 단지 선거법 위반으로 다스리는 처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어요.

 

이에 대해 1960년 6월 20일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3․15 부정선거 원흉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지엄한 요구이고 또 혁명정신의 당연한 귀결이며, (…) 저들을 단순한 선거법 위반으로 가볍게 다스린다는 것은 4월 혁명의 정신에 위반되고 민족의 정기를 꺾는 것”이라 하면서, 내란죄로 기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개탄한 신문 가십난의 필자까지 내란선동으로 몰고자 했던 실적을 가진 검찰이 이제 ‘전국의 경관, 공무원 및 깡패를 총동원하여 헌법적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한 도당’을 내란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검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를 우리는 의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더구나 이 재판 진행 중 ‘반혁명분자들이 위반한 「정부통령선거법」은 대통령 직선제가 내각책임제 개헌이 통과된 6월 15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그들 반혁명분자들은 면소판결되어야 한다’라는 해석이 대두되어 재판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29일 민주당 장면 내각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이었어요.

 

시민들 항의 빗발치자 부랴부랴 ‘특별재판소’ 특별법 마련

 

더구나 서울지법의 법관들이 현행법으로는 중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과잉정당방위로밖에 볼 수 없었던 서민호 의원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하는 등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간혹 해 온 실적을 가진 사법부”의 태도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어요.

 

결국 10월 8일에 처음 나온 판결에서 발포명령 책임자로 지목된 서울 시경국장 유충렬과 경비과장 백남규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뿐이었습니다. 발포명령의 최고책임자로 지목되어 사형이 구형되었던 홍진기와 곽영주 경무대 경찰서장은 대폭 감형되었어요. 심지어 조인구 치안국장은 무죄로 석방되어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기존 법률과 사법기구에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의 한계점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지요. 재판 결과에 분노한 4.19 혁명 부상학생 50여 명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당 정부 물러가라’고 외치는 사태가 벌어지자, 특별법 제정을 1심 판결 후로 미루고 있었던 민주당 정권은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8 선고에 항의하는 4.19 유족들의 시위

 

11월 29일 제4차 개헌에서 소급입법 개헌이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12월 30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1961년 1월 15일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자 처벌법」이 차례로 통과되었는데요.

 

4월혁명 단체 대표, 언론인 등 민간까지 폭넓게 참여

 

국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재판소의 소장으로 66세의 문기선 변호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는 김병로 대법원장과 함께 오랫동안 판사를 하다가 이승만 정권의 미움을 사서 재임용에서 탈락한 고등법원장 출신이었어요. 그는 ‘법관은 만들어진 법률을 해석하고 운용하면 된다’는 논리로 특별재판부에 대한 논란을 차단시켰습니다.

 

문기선 특별재판소 소장

 

하지만 특별검찰부장에 선출된 오광수 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소급해서 처벌하는 법운용을 찬성할 수 없다’는 소신을 내세워, 1961년 1월 2일 사퇴서를 제출했어요. 국회는 1월 13일 66세의 김용식 대구고검장을 선출했는데요. 그도 고등법원장 출신으로 이승만 정권이 재임용 탈락시켰던 법조인이었습니다.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에는 반민특위 당시의 특별재판부 보다 시민의 참여 폭을 더 넓혔어요. 5개의 심판부와 연합심판부를 두었는데, 각 부의 재판장은 현직 판사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심판관으로 4월혁명 단체대표,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이 참여했어요. 재판장과 심판관은 특별재판소장이 위촉했습니다.

 

논고하는 특별검찰부 검사

 

1961년 4월 17일 특별재판소는 마침내 3.15 부정선거 실행에 핵심이었던 내무부 관련자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어요. 내무장관이었던 최인규에게는 사형이, 치안국장이었던 이강학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내무부 차관이었던 이성우에게는 징역 7년이, 내무부 지방국장이었던 최병환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어요. 

 

최인규 내무장관.

 

현역 군 장교만이 재판장 맡았던 5.16 쿠데타 ‘혁명재판부’

 

그런데 곧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여 특별재판소의 재판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들은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이란 형식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였어요. 이는 제2공화국 헌정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87조의 ‘내란’이며 「국방경비법」 제18조의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였고, “헌법의 규정 중 비상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결국 제2공화국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였어요. 또한 반혁명행위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과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따라 기존의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은 폐지하면서, 특별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공판을 중단시켰어요. 혁명재판소장 최영규 소장 검찰부장 박창암 대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심판관 가운데 재판장은 국군 현역 장교만이 할 수 있었어요.

 

혁명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 박정희가 임석하고 있다.

 

박정희 세력은 자신들이 저지른 쿠데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났던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4.19 발포 책임자들을 다시 기소했습니다. 혁명재판소는 군사재판에 가까운 것이었고, 혁명재판소의 상소심 심판부가 최종심이었어요. 따라서 대법원으로의 상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을 맡은 혁명재판소 제4부는 최인규, 이강학, 한희석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9월 28일 정치깡패 이정재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이 선고되었고, 11월 3일 곽영주에게는 사형이, 홍진기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정치깡패 임화수, 유지광도 20년 형에서 사형으로 바뀌었어요.

 

혁명재판소 재판정에서 이정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임화수와 처연히 바라보는 유지광. 둘다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임화수만 집행되었고 유지광은 감형되었다,

 

박정희는 12월 21일 사형선고를 받은 한희석과 유지광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인규와 임화수 등에게는 사형을 확정했지요. 박정희 의장이 형을 확정 처분한 바로 그날 최인규와 임화수, 경무대 발포 사건 책임자 곽영주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로써 부정선거 관련자, 발포 책임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지요.

 

곽영주 자유당 중앙당 조직부장.

 

그러나 박정희 의장의 확인 과정에서 6명이 무기로 감형되었고, 심판 과정에서 무죄를 언도받은 자가 90명이나 되었습니다.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던 수형자들은 “5․16 혁명정부의 국민총화단결의 정신에 의한 관용으로” 1963년 5월 15일 자로 대거 ‘사면’되었어요. 군사정권이 상당히 정치편향적으로 법 집행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은 민주당 계열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정화법으로 묶어 놓았어요. 그런데 3․15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사면과 함께 정치활동정화법까지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법조계는 물론 야당으로부터 사법기강의 문란과 4. 19정신을 모독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조치는 아무래도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박정희 정권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반대세력을 선별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3․15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는 각종 은혜를 베풀어 독재의 부역자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헌법정신을 모독한 것이지요

 

군사쿠데타 세력의 사법부 농단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가 무너진 후인 1960년 6월 15일에 일부 개정된, 헌법 제4호 제78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은 1960년 11월 29일에 장면 정부가 일부개정했던, 헌법 제5호에서도 유지되었어요.

 

이것을 다시 뒤집은 것은 5.16 쿠데타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조용순 대법원장을 강제 사퇴시켰어요. 그리고 6월 6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써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고 규정을 만들어 사법권마저 통제 하에 두려고 했어요.

 

대법관들도 모두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회 동의 없이 7월 2일에 조진만 대법원장이 취임했지요. 1961년 9월 1일 대법원 판사로 민복기, 최윤모,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홍순엽, 이영섭 등을 임명했습니다. 대법원 판사로 격하되었다가 다시 대법관으로 부르게 된 것은 헌법 제10호에 따른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선거인단 규정을 없애고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 변호사 2,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학교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등 9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폐지되고 대법원으로 이관되었어요.

 

사법부 독립은 판사 아니라 국민들이 가져다 준 것

 

그런데 군사정권이 이같이 사법부를 침탈했을 때, 어떤 저항도 사법부 내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법부의 독립을 가져 온 것은 판사들 스스로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마치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사법행정의 눈치는 보면서 국민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어요.

 

내란전담특별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사법부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과거에도 우리 헌정사에서는 친일파와 독재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두 번의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이승만과 친일세력에 의해, 또 한 번은 박정희와 군부세력에 의해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사법부 안에 내란전담특별부를 만들 수 있어요. 과거에도 법을 내세워, 과거와의 단절을 가로막는 법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각성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빨리 집행하기 바랍니다.  < 주진오 역사학자, 상명대 명예교수 >

 

 

'현대판 로빈 후드' 자처 단체 소행…"배고픔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주장


캐나다 대형마트에 나타난 '산타' 도둑  [soulevementsdufleuve]

 

 빨간 옷을 입고 새하얀 수염을 단 '산타'들이 늦은 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대형마트에서 수천달러(수백만원)어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났다.

 

19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의 정체는 '골목의 로빈들', 즉 '현대판 로빈 후드'를 자처하는 단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8일 '배고픔이 수단을 정당화할 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훔친 식료품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식료품 중 일부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두고, 나머지는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폭리로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생활비 위기'를 강조하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구실 삼아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점점 더 힘들게 일해야만 한다"며 "기업들이 최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점점 더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온타리오·퀘벡주에서 8개 주요 식품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 메트로는 성명을 통해 "절도는 범죄 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트로 측 대변인은 "최근 식품 가격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변동, 국제 무역 환경 변화, 소매 범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 곽민서 기자 >

 

오전 11시 한인회관 대강당서

신년인사 덕담 나누고 떡국도

"새해 보람있게 출발...2026 한인회 목표와 비전도 공유"

 

토론토 한인회 신년회 자료사진

 

2026 병오년 새해 동포사회 신년 하례식(New Year Celebration)이 토론토 한인회 주최로 1월2일(금) 오전 11시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하례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한인회장 등의 신년사와 참석자들의 신년하례 및 오찬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인회는 새해를 맞아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2026년 새해를 좀 더 의미있고 보람있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국을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또 이번 행사를 통해 2025년 한해동안 한인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2026년 한인회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해 병오년(丙午年)은 60갑자 중 43번째 해이며, 붉은색을 뜻하는 '병(丙)'과 말(午)이 만나는 붉은 말띠의 해로 알려져 있다. 붉은 말은 힘, 풍요, 역동성을 상징하며,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적토마'의 기운을 가진 해로 여겨져 행운과 번영을 기대하는 의미도 있다.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은 음력의 간지를 뜻하므로 실제 전통명절 설날은 2월17일이다.

 

토론토 한인회는 “신년하례식에 많은 동포들이 오셔서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416-383-0777 >

교계-성도들, 위로와 축하와 소망을 품고 성탄절 맞이 …

 

21일 성탄주일 예배, 25일 성탄절, 칸타타-성극 등 다양한 축하행사

러브 패키지-슈박스 등 원주민-소외 불우이웃에 따뜻한 사랑 손길도

한국 교계 성탄 메시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성탄의 기쁨 나누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교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이 울려퍼지는 등 성탄절을 앞둔 축하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 한해 전쟁과 대립, 기후위기는 물론 심각한 경제난 등 인류 공동체를 위협한 풍파가 그치지 않은 한해였지만, 이제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다시 맞으며 새로운 희망을 향하고 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늘에 영광, 땅에는 평화…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는 말씀을 묵상하며 절망과 실의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온누리에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다. 

한인교계는 삭막한 세상에 참된 사랑이 깃들고 온 땅에 펑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는 찬양과 기도로 성탄을 기뻐하는 소망과 축하 분위기 맞이하고 있다. 

 


교계는 21일을 성탄주일로 예배 드리며 25일 성탄절에는 찬양, 칸타타, 성극 등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축하행사로 성육신(Incarnation)하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되새긴다. 

 

또한 원주민선교지에 선교물품을 보내는가 하면, 슈 박스(Shoebox)와 성탄헌금 및 러브 패키지(Love Package), 푸드 드라이브(Food Drive) 등으로 세상의 들뜬 분위기 뒤안길에서 그늘지고 소외된 불우이웃에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온정도 잊지 않고 있다.

 

한편 교회들은 오는 28일 주일, 혹은 31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로 올해를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지난 한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와 온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곳곳에 넘쳐 화해와 평화, 부흥의 시대가 오기를 기원한다.

 

새해 교회들은 년초부터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 2026 한해 믿음의 성숙과 성령 충만의 거듭난 삶을 간구하며 신실한 신앙의지를 다짐한다. 

밀알교회(담임 박형일 목사)는 새해 1월1일부터 3일까지 ‘무릎기도’를 주제로 신년부흥회를 진행한다. 

순복음 방주교회(담임 양경모 목사)는 1월2일부터 26일까지 신년축복 다니엘기도성회를 개최하며, 

토론토 소망교회(담임 박용덕 목사)는 1월9일부터 11일까지 양국직·김은숙 멕시코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신년대부흥회를 열 예정이다.  

 

“고통받는 이웃과 한께하는 성탄절을”

 

한국교계는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화합과 민족 화해를 기원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억압과 전쟁, 재해와 기근 등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모든 곳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며, 미움이 있는 자리, 분열과 단절이 깊어진 곳마다 사랑이 다시 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성탄은 불안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교회는 빛을 소유한 공동체가 아닌 빛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교회 밖에도 나누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