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표적 수사와 기소는 죽음 부르는 칼날


기득권 카르텔과 '검찰공화국'의 구조적 뿌리
약자에게 더욱 잔혹한 통제 없는 권력의 실체
독점 권력 구조적 문제 '시스템 에러' 제거해야
개혁과 반개혁의 격돌을 또다시 물타기한 언론
2019 '조국 사태'와 이번 싸움이 달랐던 이유

 

 

2023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12 [공동취재] 연합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이라는 국제적 격변이 한반도에도 먹구름을 몰고오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권력기구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중대한 과제가 한 고비를 넘고 있다.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 과제는 단순히 특정 정당의 정략적 목표가 아니다. 지난 ‘빛의 혁명’ 당시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이 품었던 뜨거운 열망의 하나이자,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의제이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바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던 12·3 쿠데타의 뿌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들이 휘두르는 ‘칼날’의 방향성에 있다. 특수부를 정점으로 한 검찰 권력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거나 결이 다른 정치 세력을 철저히 파괴해 왔다. 그 칼날은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이후 문재인과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상징들마저 제거하려고 했다.

 

윤석열 시대의 검찰이 이재명 현 대통령(당시 야당 대표)에게 가한 압박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재명을 350번 넘게 압수수색했고, 7번 소환했으며, 6번 기소했고, 5건의 재판에 회부했다. 이로 인해 이재명은 1주일에 3일까지 100번이나 재판정에 불려 다녀야 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고문이자, 야당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가 폭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 갈무리. 2026.3.4. 시민언론 민들레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던 검찰의 행태도 비열함의 극치였다. 전 대통령의 과거 사돈이 운영하는 목욕탕까지 찾아가 수십 차례의 전화와 메시지까지 보내며 압박을 가한 사례는 검찰이 권력을 어떻게 사유화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당시 검찰은 '사돈을 감싸려다가 아들이 큰일 난다'며 협박에 가까운 언사로 압박했다.

 

이는 철저한 ‘선택적 표적 수사’였다.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먼지떨이식 수사를 이어가면서도,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순 그리고 그 측근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전부 줄줄이 덮어졌다. 검찰에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원칙이 아니라, 자기 편에는 방패가 되고 반대 편에게만 창이 되는 무기일 뿐이었다.

 

정치 검사들이 이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족벌 언론, 재벌, 그리고 기득권 우파와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 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보장해 주며 한국 사회의 상층부를 점유하고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다. 이 카르텔의 생존 전략은 명확하다.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들이 정치권력을 잡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막으려 했다. 자신들의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검찰의 문제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만의 관심사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해와 착각이다. 검찰 권력의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며, 그 피해는 결국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연합
 

돈과 권력에서 거리가 먼 보통 시민들일수록 검찰의 힘 앞에 더욱 속수무책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 극명한 사례가 바로 지난해, 16년 만에 무죄가 밝혀지며 억울한 누명과 감옥살이에서 벗어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부녀다. 이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증거 조작과 강압 수사, 그리고 선정적인 언론 플레이를 서슴지 않았다. 검찰의 각본 아래 이들은 ‘근친상간을 하고 존속을 살해한 악마들’로 몰렸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부녀는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했으며 지적장애까지 갖고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대형 로펌이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었다.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만들어 내기도 어려웠다. 검찰은 이들의 취약점을 이용해 허위 자백을 유도했고, 반대 증거들을 묵살했다.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뒤에야 밝혀진 무죄는, 검찰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이다.

 

물론 이것은 검사 개개인의 인격 문제도, 모든 검사가 악당이어서의 문제도 아니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와 형 집행권 등을 모두 독점하고서 정치권력과 유착해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거나, 사건을 파헤쳐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의 문제였다. 즉, 악의를 막기에는 견제 장치가 너무 부족한 ‘시스템 에러’ 상태가 문제였다.

 

이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검찰 개혁의 과제였고, 그것은 항상 강력한 저항과 반발 속에 실패해 왔다. ‘빛의 혁명’을 거치고 나서도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1차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온 임은정 검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고 실망할 정도였다. 기득권의 저항은 그토록 집요하고 강력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과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ㆍ공소청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1. 연합
 

누구도 기존의 구조에서 누려온 돈과 권력을 쉽게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검찰개혁을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이라고 물타기했던 친검찰 언론들은 이번에도 ‘추나(추미애-나경원)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전개된 개혁과 반개혁의 충돌을 물타기했다. 구조적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을 정치인들의 사적인 대결로 치부함으로써 대중의 피로감을 유발하기만 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검찰 통제에서 벗어난 경찰이 멋대로 사건을 덮으면 성폭력 피해자 등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로 철저한 검찰 개혁에 딴지 걸고 나섰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주당, 민주당 내부, 지지자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거기에는 개혁의 결과가 혹여나 또 다른 권력의 남용이나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들도 섞여 있었다.

 

그 논쟁은 감정적 대립과 불신으로까지 발전하다가 결국 마무리되고 있다. 제기된 비판과 우려들을 대부분 반영해 수정한 검찰개혁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방안을 보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철저한 검찰개혁을 기대하던 이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담겼다. 이것은 그동안 번번이 저항에 직면해 실패했던 검찰개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당장 2019년 '조국 사태'를 떠올려 볼 수 있다.

 

당시에 개혁 시도는 검찰과 언론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포장된 거대한 '조국 일가 마녀사냥'이었다. 검찰-보수 언론은 기득권 우파를 모두 결집하고 '이러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중도층과 심지어 일부 진보 좌파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검찰-언론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그것은 먼저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박근혜 정권 탄핵의 '촛불혁명' 이후이기는 했지만, 지금은 윤석열이 쿠데타까지 시도했다가 실패한 '빛의 혁명' 이후라는 점이 다르다. 더구나 당시에 검찰은 박근혜의 비리를 파헤쳐 탄핵에 기여했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오히려 윤석열 쿠데타의 공범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정의로운 칼날’로 신뢰하지 않는다.

 

촛불행동이 1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촛불행동 페이스북

 

게다가 당시에 기득권 우파는 문재인 정권 중기로 접어들면서 위기와 분열을 벗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초기인 지금 기득권 우파는 아직도 위기와 분열 속에 헤매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의 차이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쪽과 그것을 막으려는 쪽의 서로 다른 대응과 세력 균형을 낳았다. 2019년에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논쟁의 주도권을 쥐고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며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오히려 고립됐다.

 

반대로, 이번 논쟁은 검찰 개혁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방식과 내용, 강도의 차이가 문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철저한 개혁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의도적인 전술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프레임을 설정하고 주도권을 잡았다.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들 간의 논쟁과 갈등 속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쪽은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웠고 주변화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조건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먼저 이번 검찰 개혁이 허점을 드러내거나 부작용을 낳는다면 그들은 '그것 봐라' 하고 나올 것이다. 모든 것을 '검찰 개혁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범죄 피해에 노출되며 고통받게 만들었다'라는 결론으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다시 검찰 개혁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차이를 이용해 '강경파'와 '온건파'를 갈라치고 특정 인물과 세력을 매도하고 탓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미 이번에도 그런 현상은 어느 정도 나타났다.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추기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런 반격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어느 때라도 불거질 수 있는 비리 의혹에 대한 선택적 표적 수사와 결합한다면 그 파괴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다시 중도층과 일부 진보 좌파까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권을 돌려주자'고 편들지 모른다.

 

검찰 개혁은 단순히 법안 하나가 통과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법이 시민들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보호하고 권력의 횡포를 어떻게 막아내는지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보완수사권 논란도 아직 남아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더 치밀하게 감시하고, 더 치열하게 논쟁하고, 더 단단하게 연대해야 한다.   < 전지윤 기자 >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검찰개혁 큰 진전에도 형소법 개정안 우려 남아

보완수사권은 개혁 전체 무력화 할 수도
비대한 검찰 조직 실질적 정상화의 관건
예외 허용하면 예외가 원칙처럼 굳어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연합
 

17일 발표된 당정청 합의는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진전처럼 보인다.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은 분명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보완수사권'이라는 작은 문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이 합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타협인지 목격하게 된다.

 

한국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한 규모가 아니라, 그 권한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구조에 있다. 한국은 검사 1인 책임제와 기소편의주의로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쌓아왔다.

 

검찰 권력의 본질은 '기록'이 아니라 '행위'에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법리를 검토해서가 아니다. 직접 사람을 부르고, 집을 뒤지고, 캐비넷에 정보를 쌓을 수 있는 '직접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의 핵심은 이 물리적인 칼날을 거두고 검사를 순수한 공소유지인으로 되돌리는 데 있다.

 

그 캐비넷의 뿌리는 길다. 일제 고등계 형사가 사상범을 분류하던 서랍장,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던 파일철이 그 원형이다. 기관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정보를 쥔 조직이 권력을 쥔다'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그 캐비넷의 운영에는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 운영에는 법적 근거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보완수사권 논쟁의 핵심 쟁점이 있다.

 

이번 합의문과 연계하여 검토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직접 보완수사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의 존치는 개혁 전체를 무력화할 잠재적 폭탄이다. 보완수사권이 '요구권(Request)'이 아닌 '직접 행사권(Action)'으로 남는다면, 기존의 거대한 수사 조직과 인력은 '보완'이라는 명분 아래 그대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름만 공소청일 뿐, 내부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수사관과 정보 부서가 상주하며 언제든 캐비넷의 먼지를 털어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캐비넷'을 여는 유일한 마스터키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되는 순간, 송치된 사건과는 무관한 별건 수사의 문이 열린다.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한마디면 검찰은 다시 현장으로 나갈 명분을 얻는다.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검찰을 다시금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검찰의 구조적 후진성

 

한국 검찰의 후진성은 권한 규모가 아니라 남용을 막지 못한 구조적 결함에 있다.

 

독일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경찰 지휘권을 가지지만, 국가수사위원회의 엄격한 감독과 철저한 영장주의로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한국의 기소편의주의와 상급자 지휘 남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영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맡도록 하며, 기소 전문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해 검사들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했다. 반면 한국은 검사 1인 책임제 하에서 수사부터 공판까지 독점하며 통제 장치가 부재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과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ㆍ공소청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1. 연합
 

일본 역시 특수부서를 통해 정치·경제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만, 내부 감사 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운영 방식을 택했다. 한국은 정권 교체 시 정치 보복 수사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불안정성을 반복해왔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해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한국 개혁이 나아갈 길은 권한 회수와 함께 이러한 국제 표준 통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반론이 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 수사 역량의 문제이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존치시킬 근거가 될 수 없다. 부실 수사의 해법은 경찰 역량 강화와 국가수사위원회 감독으로 풀어야 한다. 경찰권력 비대화의 문제는 행정부의 힘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예외를 허용하면 예외가 원칙이 되는 것은 법 집행 역사가 수없이 증명해온 사실이다. 요구권+기한제+불이행 제재를 명문화하고, 보완 범위를 본건만으로 제한하라.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사의 손에서 직접 수사라는 '도구'를 완전히 회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족한 수사는 경찰에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요구권'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대해진 검찰 조직이 슬림화되고, 비로소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가 사법 체계에 뿌리내릴 수 있다.

 

정치권은 '공소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검찰 조직의 생존 퇴로를 열어주는 기만적 합의를 멈춰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직접 보완수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요구권'으로 명문화하지 않는 한, 어제의 합의는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수호를 위한 '세련된 분식회계'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간판 교체가 아니라, 성역 없는 권력의 해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시민인권위 공동위원장 >

 

배심 · 참심제로 사법민주화…사법 카르텔 뿌리 뽑아야

시민단체 주도로 '사법주권 개혁안' 발표
판결문·재판자료 공개 '사법 블랙박스' 제거
시민참여, 사법 투명성·책임성·접근성 강화
"사법권의 원천은 대법원장 아닌 국민"

 

사법대개혁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열어온 법학자 변호사 시민들이 ‘한국형 사법 주권 개혁안’을 발표했다. 시민인권위원회와 정철승변호사무죄판결을위한시민변호인단은 18일 지난해 12월부터 가진 7차례 세미나의 종합토론회를 서울 청계천로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고 한국 사법부가 ‘근대적 낙후성’을 끝내고 ‘현대적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연속 세미나를 통해 아테네의 고대 민주주의부터 미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사법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이같은 개혁안을 도출했다.

 

18일 서울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연속세미나 종합토론회의 모습. 사진 시민인권위원회

 

이날 발제에 나선 이원영 시민인권위 공동위원장과 김종서 배재대 명예교수는 사법 민주화의 핵심 방향으로 주체·과정·책임·접근성을 꼽았다.

 

첫째, 사법 주체의 민주화다. 현재 1.2%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국민 참여 재판을 전면 확대하고, 정치·기업인 범죄 등 주요 사건에는 시민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필수적 배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전문 영역에는 시민 법관이 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참심제’ 도입이 제안되었다.

 

둘째, 사법 과정의 민주화다.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벤치마킹해 재판 전 당사자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하고, 판결문과 재판 자료를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해 '사법 블랙박스'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사법 책임의 강화다. 판사가 악의를 가지고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사법 뇌물’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징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넷째, 사법 접근성 제고다. 하급심 법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수를 늘려 시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생 사법 개혁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토론자 5명은 한국 사법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정철승 변호사는 "사법 카르텔이 모든 분야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사법 권력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된 현실을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법 민주화는 지난 30년간 법조 엘리트들의 방해로 제자리걸음이었다"고 진단하면서,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법학계가 사법 카르텔을 형성해 사법개혁을 비롯한 사회 개혁들의 걸림돌이 되어왔는데, 시민들이 주체가 된 사법개혁, 사법 민주화만이 그런 견고한 카르텔을 깨뜨리고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2026년을 사법 민주화의 원년으로 삼자고 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법조계의 특권 의식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환을 주문했다. 대구시민헌법학교 설립자인 최 변호사는 '가치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제시하며 "돈을 추구하면 권력을 포기하고, 권력을 잡으면 가난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은 판사 하다가 옷 벗고 바로 돈 벌고, 다시 국회로 가는 '패륜적 법조인'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대법관'론을 펼쳐 주목을 끌었다. "대법관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면 정말 사명감 있는 사람만 남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최자영 전 부산외대 교수는 “직업 법관이 독점한 '결정권'을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판은 법 기술이 아니라 '상식'으로 하는 것이다. 영국이나 그리스처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민재 판사가 그림자배심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나 양형에 모의 평결을 하고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낸다. 2025.6.24. 연합
 

황치연 홍익대 교수는 ‘시민 법관’ 도입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 교수는 "사법권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취약한 권력이다. 직업 법관 제도가 재판권을 독점한다는 해석은 틀렸으며, 배심제와 참심제를 통해 이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법률가 양성 제도에 대해 질타했다. "윤석열, 한동훈, 조희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체질의 문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법률가를 길러내지 못하면 사법 개혁은 백약이 무효다.” 김 교수는 "로스쿨 학생들은 만 개가 넘는 대법원 판례 요지만 암기하느라 판결문 전문을 읽거나 시대의 아픔을 고민할 여유가 없다"며, 변호사 시험을 자격 시험화해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학교수 출신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총평을 통해 최근의 사법 현실을 ‘사법 내란’이라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본 내란 사범들을 법원이 느슨하게 대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절망했다”며, 법관의 성역화를 인정하지 않는 시민들의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곽 전 교육감은 또한 사법개혁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당 주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단편적인 입법에만 매달렸다면서 이를 위해 개헌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 비전 아래 시민 주도의 상시 개혁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함께한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법권도 국가 권력의 일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는데, 법 전문가들이 마치 사법권이 국민과 무관한 ‘성역’인 양 시민들을 속여왔다”고 비판하고 특히 판사들이 사법권의 원천을 국민이 아닌 ‘대법원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현실을 ‘제왕적 사법 체제’의 폐단으로 지적했다. 한 교수는 특히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야말로 권력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며, “국민 참여 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수사·기소 분리 입법 등은 과거에는 ‘미친 소리’ 취급을 받았으나, 시민들이 10년, 20년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기에 현실이 되었듯이 지금의 사법 개혁 논의가 비록 ‘씨를 뿌리는 단계’일지라도, 시민들이 물을 주고 가꾼다면 반드시 ‘민주적 사법’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시민인권위의 이원영 공동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사법부의 주인은 법전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광장에 모인 시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자리였다”면서 “법관 위에 국민이 있고, 법관 위에 헌법이 있다는 믿음으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명재 기자 >

 

촛불행동 "주권자 투쟁, 검찰개혁 한고비 넘어"


김민웅 "이 대통령 담대한 결단, 중대한 전환점"
서보학 "90% 만족해…보완수사권 해결도 낙관"
한인섭 "정부 원안 60점이었는데 82점으로 상향"
김필성 "바뀐 게 없단 전문가들, 국민 수준 이하"
황운하 "추미애·김용민·박은정 불굴의 신념 경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본인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중수청법ㆍ공소청법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18. 연합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와 국회 법사위원들의 일관된 저항 끝에 막판에 대폭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당정 협의안)을 두고 민주진보 진영에서 잇따라 후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권 등 아직 미완의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우선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수사 지휘·개입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등 여러 독소 조항을 제거해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검찰개혁 국면에서 주권자 국민들의 투쟁은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다. 이는 국민주권 시대의 불가역적 현실이 되었다"며 "온라인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문제 제기는 이 나라 주권자의 정치적 수준과 의지를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에게도 충격과 성찰의 토대가 되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 그뿐인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안에 들어가 어려운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수일 동안 농성을 한 분들, 청와대 앞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여한 분들, 실무·현장 책임자들, 자원봉사, 발언, 공연, 노래와 격문 등 그 모든 대목에서 주권자 국민들은 각기 최선의 역할을 하면서 감동과 열정을 함께 깊게 나누었다"며 "청와대 앞 기자회견장과 그 인근에서 있었던 농성에 함께 한 분들도 포함해 이 모두가 검찰개혁을 주도한 가장 중요한 주역들"이라고 치하했다.

 

앞서 촛불행동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반복 개최해 "검찰개혁 정부안은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허물고 검찰에게 새롭고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정치검찰 강화 법안"이라며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진입해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농성까지 벌인 바 있다.

 

김 상임대표는 또 "곤혹스럽고 어려운 고비를 맞이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을 평가한다.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검찰개혁의 동력이 다른 개혁 사안에 필요한 추가 동력의 기본이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자신에게 불편하고 비판적인 주권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깊고 높은 수준의 소통을 지속하기를 바란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촛불행동이 1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촛불행동 페이스북

 

촛불행동은 전날 따로 <당정청 검찰개혁 협의안 발표는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철저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주권자 국민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냈다. 검찰개혁 정부안이 발표된 후 우리 국민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온라인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청와대 앞 촛불대행진 등을 통해 국민의 의지를 표출했다"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며 법안 수정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했다. 주권자 국민의 투쟁으로 또다시 검찰개혁이 한고비를 넘어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보완수사권 문제를 비롯, 여타 대목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또한 내란을 완전히 단죄하기 위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조희대를 탄핵하고 사법부 개혁도 계속 밀고 가야 한다. 아직 미완인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총결집시키자. 이번 주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으로 총결집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채널 '스픽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엊그저께까지만 정부안이 사실상 '대검 중수청으로 가는 게 아닌가, 검사가 여러 가지로 수사에 관여하고 수사 기관의 상위 기관으로서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불안했는데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당정청이 조율을 해서 독소 조항들이 대부분 삭제·개선됐다"며 "한 90% 정도는 만족할 만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진행자인 전계완 대표가 "100점 만점에 90점을 준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서 교수는 "10월이 되면 정부 조직법으로 인해 검찰청이 사라지고, 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당정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대로 (출범하게) 되면 검사가 그동안 누렸던 독점적 지위, 특권적 지위는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정상적인 법 집행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깊고 기쁘다. 이렇게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민주시민들의 굳은 의지와 강력한 요구가 원동력이 됐을 것"이라고 감격스러워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검찰 쪽에서는 보완수사권이 그나마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맨 뒤로 논의 순서를 미뤄서 어떤 정국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게, 대통령이나 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확하게 재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원칙에 근거해서 잘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들은 끝까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가능한 한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을 확보하려고 할 텐데, 저는 대통령실의 개혁 의지나 당의 개혁 의지(가 강하고) 또 국민들이 지금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6월에 가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확실하게 검찰 수사권은 떨어져 나갈 걸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포함한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4. 연합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서 "3월 5일 정부안, 막막했다. 당일 추미애 위원장의 절박한 호소가 연속 5회나 있었다. 갑론을박, 소용돌이를 거쳐가며 3월 17일 한 매듭을 지었다"면서 "100점 만점으로 보면 원안은 60점 정도였는데 오늘 발표안은 82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이번 당정 협의안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면서 "60점은 있을 수 없다며 절박했던 추미애 의원의 호소력과 개혁 진정성, 그것을 우선 기억한다. 이렇게 점수를 (82점으로) 상향할 수도 있는데 정부안을 고정불변이라고 몰아붙였던 세몰이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이라며 "82점을 90점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국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대체로 바로잡은 것 같다. 남은 규정들은 운영하면서 수정해도 되는 것들"이라며 "아직 끝난 건 아니다. 형사소송법이 남았고, 그만큼이나 중요한 경찰 통제 기구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도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 결국 국민이 해낸 것이다. 국민적인 열망과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이 바뀐 게 없다고 주장하는 자칭 전문가들이 있나 보다. 그분들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만 적어도 검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평균 수준도 못 미친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앞으로 그 분들이 권력기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참고하기 바란다. 제가 언급한 부분(공소청법 4조·62조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바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이 수정됐다"고 일부 전문가들의 검찰개혁법 폄훼를 꼬집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오래전부터 선구자격으로 주창했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당정청 합의안으로 공개된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지지한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미정, 공소청 3단계 구조 유지 등 미흡한 부분들 때문에 만점짜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촛불 시민, 응원봉 시민들이 우려했던 독소 조항들이 대부분 삭제됐다"며 "미흡하기 짝이 없던 공소청, 중수청 법안에 대한 당정청 수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열정이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또 "여기에 법사위의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 박은정 의원의 불굴의 신념과 용기가 빛을 발했다. 세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결정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가르마를 타줬다.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보완수사권에 집중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어떻게 규정되느냐 여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안 극적 반전…법사위·시민사회 반대 통했다

 

당정청, 막판에 중수청·공소청 법안 대폭 수정
가장 문제된 '중수청법 45조' 통째 삭제 대표적

정부, 며칠 전까지도 "수사 협력 꼭 필요" 옹호
민주당도 종전엔 "당론 정했으니 미세 조정만"

지지층 등 반대 거세자 정청래 주도로 재협의
이 대통령 직접 교통정리…당정 소통 부족 지적

'강경파'로 몰렸던 법사위원들 "국민들께 감사"
공소청 3단 구조, 검찰총장 명칭 등 과제 남아

보완수사권 최대 쟁점…여당은 폐지 입장 분명
김민석 · 윤호중도 "폐지 원칙", 정성호는 "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3.17. 연합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설계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오히려 '정치검찰의 부활'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했으나 당·정·청이 치열한 물밑 협의 끝에 막판에 이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그간 불신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공소청 3단 구조와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 아쉬운 대목은 남아 있지만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본질과 직결된 사안은 아니어서 그간 정부안(당정 협의안)에 강력 반대해왔던 국회 법사위원들과 여권 지지층도 환영하거나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17일 오전 정청래 대표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당·정·청 협의안(2차 수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거나 우회적으로라도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대등한 구조로 재편했다는 점이 뼈대를 이룬다. 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의무, 검사의 광범위한 의견 제시 및 입건 요구권 등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중수청법 45조를 통째로 삭제한 게 대표적인데, 본래 해당 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45조(검사와의 관계)

①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 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범죄의 태양(態樣), 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검사와 수사관 간에 준수하여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이 중수청법 45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안부 차관,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공개한 <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 설명자료>에서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와의 관계 관련 규정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협력을 위한 절차일 뿐 수사권 우회 확보 구조가 아니다"라며 "중수청법 45조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사항 통보 의무, 상호 의견 개진, 입건 요청권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단계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커져 마련한 규정이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난도 법리 분석이 필요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범죄의 증거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조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사가 중수청을 통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사-기소가 조직적으로 분리되고 각기 다른 부처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조직 구조상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회자를 맡은 박균택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3.17. 연합
 

그럼에도 당정은 며칠 만에 방침을 바꿔 이 조항을 전부 들어낸 것이다. 이 밖에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 삭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삭제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에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한 검사 직무 범위 확대 가능성 원천 봉쇄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 삭제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하며 사건을 입맛대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였던 검사 직무 위임·승계 및 이전 조항 삭제 ▲법 시행 후 불가피하게 공소청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를 해야 할 경우 종전 정부안의 6개월이 아닌 90일 이내 사건을 종결하고, 종결하지 않을 경우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수정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부칙 정비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중수청 수사 대상 중 논란이 컸던 사이버범죄 범위 축소 등 대대적인 손질을 가했다.

 

이는 앞서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1차 수정안에 대해 체계 자구(字句) 수준의 '미세 조정' 정도만 가능하다고 했던 민주당 기조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채택했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원내대책회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 입법안은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라 당정청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안"이라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미세한 조정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로부터 불과 1주일도 안 지난 사이에 당정 협의가 큰 틀에서 다시 진행돼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을 담은 2차 수정안이 나온 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및 참여연대·민변·촛불행동 등 민주진보 진영의 강력한 재수정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 당원들을 포함한 여권 지지층의 폭넓은 문제 제기가 주효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수청·공소청법을 두고 파열음이 계속되며 민심 이반 조짐 등 혼란상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정청래 대표가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간 중재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속전속결로 2차 수정안이 도출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연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왜 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당론을 서둘러 정했느냐"며 민주당 측에 쓴소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의 이날 중수청·공소청법 발표를 언급하며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의 관심도 높고 또 주요 국정 과제 아니냐"며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경찰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소지를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앤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당정 협의 과정에 대해 사실상 질책성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이 주로 국회, 특히 여당과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다. 제가 숙의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관계자들 중에)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쁘다고 그냥 (한쪽 의견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 이게 문제가 된다.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숙의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느냐. 물론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연합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검찰개혁 두 법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해서 오늘 협의안을 만들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당대표인 제가 직접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와 함께 법 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쳐가면서 다 살펴봤다. 그리고 미처 살피지 못했던 독소 조항이라거나, 아니면 이 조항이 그대로 있게 되면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통제·지휘 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으로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에 의해 '강경파'로 불리며 여권 내부에서조차 코너에 몰리면서도 정부안의 대폭 수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법사위원들 역시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동석해 소회를 피력했다. 추 의원은 "오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합심해 맞췄다. 검찰개혁 문제 역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였다"면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협력하며 숙의와 토론을 이어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렇게 탄생한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다. 역사적인 과제를 국민주권정부에서 마침내 완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로부터 "제가 보기에 (강경파가 아니라) 개혁파 원칙주의자인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소개받은 김용민 의원은 "오늘 검찰개혁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국민이 광장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시민의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 또한 확고했기에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안에 남아있던 독소 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며 "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점을 최대한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것은 공소청법, 중수청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모습은 수사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면서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소청법 조정안은 그러한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수사·기소 분리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구현하는 단단한 합의점을 찾아냈다"면서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유연하게 채워 넣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오른쪽)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공소청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1. 연합
 

검사 출신으로서 '도로 검찰청' '대검 중수청'이 될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할을 열정적으로 수행해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를 마련한 검찰개혁 입법안을 먼저 환영한다. 이제 검찰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차단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고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없앰으로써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바다로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염원을 담아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강력한 개혁 의지로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님!!! 너무 고맙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모자란 부분은 향후 새롭게 또 고치겠다. 이제 국회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 법사위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향후 보완을 다짐한 대로 완전한 검찰개혁까지는 미진한 점들이 물론 남아 있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에서 광역공소청(종전 명칭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계 조직으로 재편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명명 ▲공소청 직원 규모 대폭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법무부 겸직 허용 규정 삭제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 더욱 제한 ▲중수청 우선수사권 및 이첩권 재검토 등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2항은 '검사는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해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당정은 조직법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먼저 처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성안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완수사요구권 발동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바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해 여당 측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비교적 뚜렷한 소신을 드러냈다.

 

문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보완수사권 존치의 검찰 측 논리를 대변해 온 정 장관은 지난 1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검사들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 보완'에 가깝다"고 말했다. 나아가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우리는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지 혁명, 쿠데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다.                   < 김호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뒤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6.3.17. 연합

 

장편 애니메이션상 이어 ‘골든’ 주제가상

 

16일(한국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을 레이 아미(왼쪽부터), 이재, 오드리 누나가 부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 연합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골든’이 오스카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케데헌’은 장편 애니메이션상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다. 

 

16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데헌’의 ‘골든’이 ‘씨너스: 죄인들’, ‘기차의 꿈’ 등 쟁쟁한 후보를 물리치고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이 노래는 성공 아닌 버티는 힘에 관한 노래”

 

‘골든’을 만든 한국 작곡가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간 작곡가 겸 가수 이재는 눈물을 흘리며 “어린 시절 내가 케이(K)팝을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놀렸지만 지금은 모두가 케이팝을 부른다”며 “이 노래는 성공이 아니라 버티고 회복하는 힘에 관한 노래”라고 소감을 말했다.

 

주제가상 시상 직전에는 ‘케데헌’ 속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를 부른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무대에 올라 ‘골든’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는 케이팝 공연의 완벽한 재현이었다. 리어내도 디캐프리오도, 스티븐 스필버그도, 에마 스톤도 응원봉을 들고 ‘골든’을 따라 불렀다. 특히 가수들의 노래에 더해 한국 전통문화와 케이팝 문화의 아이콘이 등장해 극장 전체를 빛냈다. 

 

16일(한국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레이 아미, 이재, 오드리 누나가 '골든'을 부르는 모습. 로스앤젤레스/AP 연합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등장하기 전 한복을 차려입은 소리꾼이 등장해 한국 전통 소리를 들려줬고, 이에 맞춰 사자 보이즈처럼 갓을 쓴 남성과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 무용수로 구성된 무용단이 전통 춤을 췄다.

 

짧은 공연이 끝나자 흰 옷을 입은 가수 셋이 무대에 등장해 노래를 시작했다. 자리에 앉아있던 시상식 후보들과 참석자들은 노래에 맞춰 일제히 응원봉을 힘껏 흔들었다. 한국 아이돌 공연 문화이자 지난해 내란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물리치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물이 된 응원봉이 아카데미 시상식장을 뜨겁게 달군 것이다.             < 김은형 기자 >

 

그래미 거머쥔 케데헌 ‘골든’…K팝, 벽을 넘다

작곡 참여한 이재·테디·투애니포·아이디오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수상

 

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68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골든’으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상을 받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팀이 프레스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EPA 연합
 

케이(K)팝이 마침내 그래미의 벽을 넘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에스티(OST) ‘골든’이 1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68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케이팝 작곡가·프로듀서가 그래미 트로피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로스앤젤레스 피콕 시어터에서 열린 그래미 사전 행사 시상식에서 ‘골든’ 작곡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투애니포(24), 아이디오(IDO, 이유한·곽중규·남희동)는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부문은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 가운데 송라이터의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비록 주요 부문이 아닌 사전 행사 시상이지만, 곡을 만든 작곡가와 프로듀서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 엔지니어 황병준과 성악가 조수미가 그래미상을 받은 바 있으나, 케이팝 창작진이 그래미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로듀서 투애니포는 수상 직후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한 스승이자 동료인 테디에게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밝혔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팀이 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피콕 시어터에서 열린 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 시상식에서 ‘골든’으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을 수상한 뒤 무대에 오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
 

‘골든’을 만든 주요 창작진은 블랙핑크의 프로듀서 테디가 독립해 세운 ‘더블랙레이블’ 소속이고, 작곡과 가창에 참여한 이재는 케이팝 연습생 출신이다. 미국 자본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주제곡이지만 ‘케이팝 유전자’를 갖고 있는 셈이다. ‘골든’은 애니메이션 흥행과 함께 글로벌 차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케이팝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1위를 같은 시기에 동시에 차지하며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다만 케이팝의 바람이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본시상식 수상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골든’과 블랙핑크 로제·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모두 ‘올해의 노래’ 등 본상은 수상하지 못했다. ‘골든’, ‘아파트’와 하이브의 미국 현지화 걸그룹 캣츠아이의 ‘가브리엘라’가 후보에 오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도 영화 ‘위키드’ 오에스티 ‘디파잉 그래비티’를 부른 신시아 이리보와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돌아갔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그래미는 기본적으로 미국 음반 산업 종사자들이 투표하는 로컬 시상식 성격이 강하다”며 “이번 케이팝 후보작들은 제작·유통·마케팅 측면에서 그간 가장 미국적인 형태로 진입했지만, 본상 수상까지는 여전히 벽이 존재했다”고 짚었다.

 

1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68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아파트’를 열창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EPA 연합
 

그래도 케이팝 가수들은 이날 시상식 무대를 빛내며 존재감을 떨쳤다. 로제는 케이팝 가수 최초로 그래미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브루노 마스와 함께 하드록으로 재편곡한 ‘아파트’를 열창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케이팝 가수 최초로 신인상 후보에 오른 캣츠아이는 신인상 후보 릴레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 그래미 최고 영예인 ‘올해의 앨범’ 상은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배드 버니의 앨범 ‘데비 티라르 마스 포토스’에 돌아갔다. ‘올해의 레코드’는 켄드릭 러마와 시자의 ‘루서’, ‘올해의 노래’는 빌리 아일리시의 ‘와일드플라워’가 각각 수상했다. 신인상은 영국 싱어송라이터 올리비아 딘이 받았다.

 

1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68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하이브의 현지화 걸그룹 캣츠아이가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 연합
 

이 밖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오디오북·내레이션 부문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엑스(옛 트위터)에 “케이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모든 음악인이 꿈꾸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에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올렸다.                                                    < 이정국 기자 >

 

‘저처럼 생긴 사람들’에 오스카 바친 매기 강 “‘케데헌’ 너무 오래 걸려 미안”

 
 
16일(한국시각)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 로스앤젤레스/EPA 연합
 

“‘저처럼 생긴 사람들’에게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인과 전세계의 한국인들을 위한 작품입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다. ‘케데헌’은 16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토피아2’, ‘아르코’, ‘리틀 아멜리’, ‘엘리오’ 등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수상했다.

 

수상작으로 호명되자 주제곡 ‘골든’의 연주를 배경으로 무대에 올라간 매기 강 감독은 떨리는 목소리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 작품은 한국인들과 한국계 이민자들을 위한 작품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케데헌’은 지난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고, 지난달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시각매체용 최우수 노래) 부문에서 케이(K)팝 장르 최초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두 부문의 후보에 올랐다. 

 

‘케데헌’은 악령 사냥꾼(데몬 헌터스)인 걸그룹 헌트릭스가 사람들의 영혼을 노리는 악령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으로, 지난해 6월 공개된 이후 글로벌 누적 시청 5억회를 넘기며 역대 넷플릭스 콘텐츠 가운데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걸그룹 헌트릭스의 보컬을 맡은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 ‘골든’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 김은형 기자 >

 

정보통신망법·집시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고여 있다. 최현수 기자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를)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집시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구와 성동구의 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단체 회원들과 사전 신고 없이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서울 등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철거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1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의 소녀상 훼손 행위를 비판한 뒤, 경찰은 김 대표와 회원들에 관한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병합해 수사해왔다.

 

한편 경찰은 ‘모텔 약물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의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해, 김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3명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에 대해 “1명은 동일성분을 확인했고, 1명은 미검출 됐고, 1명은 회신 대기 상태”라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