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하면서 '김문수TV' 통해 후원 받아
민주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박범계 "대선후보·피선거권자 지위 의심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유튜브를 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자금을 기부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슈퍼챗을 통해 19만 원을 후원받아 검찰에 송치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지난 12일 유튜브 <김문수TV> 수익을 분석했다. 그 결과 김 후보는 슈퍼챗(라이브후원)을 통해 총 5976회에 거쳐 1억 7564만 원 수입을 올렸다.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9년 5556만 원 ▲2020년 5894만 원 ▲2021년 4092만 원 등 3년간 약 1억 5542만 원 수익을 얻었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이후 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약 2000만여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더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2020년 1월 31일 자유통일당에 합류해 당대표가 됐다. 이후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을 위반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기본원칙)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후원금을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재차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후원 수단(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슈퍼챗 수입을 거둬들일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해 <김문수TV>를 개설·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따라 처벌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슈퍼챗을 통해 19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 수준인 1억 7500만 원을 슈퍼챗을 통해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을 통해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상당의 후원을 받았다. 슈퍼챗 논란이 터졌을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내가 얻은 슈퍼챗 수익은 19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시청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후원금액이 적거나 후원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이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선후보로서의 자질은 물론 피선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의심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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