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헌법주석 “민주적 정당성 없어…임시적”
“적극적 권한행사 가능” 법무부·국힘 주장과 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참석 뒤 전시물 관람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법제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궐위의 경우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

 

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보면,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설명하며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주석서는 “(권한대행의 직무가) 현상유지적일 수도 있고, 현상변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의 이런 해석은 전날 김석우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통령 (사고가 아닌)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다만 궐위의 경우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는 질병·요양·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고 ‘궐위’는 파면·사망·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이 비어있음을 뜻하는데, 김 대행은 사고와 궐위를 구분해 궐위 시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더 넓다고 주장하며 법제처 주석서와 반대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옹호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아닌 궐위 상태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했다. < 신민정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 “한덕수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관련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0일 입법조사처에서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을 두루 들은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우 의장이 입법조사처에 한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답변이다.

 

입법조사처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는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접수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자격 없는 자(한 권한대행)가 요청한 인사청문회이므로,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인사청문회에서 이뤄지는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1일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로 보낼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은 일단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은 열려 있다. 탄핵 여부 결정은 다음 주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채운 기자 >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단을 신속하게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10일 오전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심은 전자배당을 통해 무작위로 이뤄졌고 공개는 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헌재는 30일 안에 사건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하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평의에서 논의 후 결론이 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은 헌재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헌재가 김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막을 수 있다.

 

헌재의 판단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법에서는 사건 심리가 가능한 재판관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심리와 선고가 모두 가능하다.

 

앞서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서에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기에, 이 사건의 지명과 인사청문요청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한 대행의 권한 없는 행위이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 오연서 기자 >

 

박찬대 “한덕수, 대통령 꿈 깨라…헌재 장악 제2 친위쿠테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거대한 착각”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테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자들이 이미 말했다”며 “그럼에도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내란수괴 대리인을 알박기해 12·3 내란을 연장하겠다는 불순한 음모”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방조 피의자인데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한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 한겨레  기민도  김채운 기자 >

윤석열 망상 돕고 내란 동조한 언론인·언론단체

첫째, 12.3 계엄 이후 내란 옹호·지지한 언론사
둘째, 가짜뉴스로 내란 정당화한 극우 매체들
셋째, 윤 정권 아부하고 실정 덮은 주류 매체들
넷째, 공영방송 장악·언론탄압한 방통위·방심위
다섯째, 윤석열 지지한 공언련 등 극우언론단체

국민이 언론계에서 퇴출해야 민주주의 지킬 것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사유로 윤석열의 ‘헌법 위반과 민주공화정의 안정성 침해 등 국민 배신 행위’와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들었다. 사실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일이었다. 주권자 국민들이 그의 헌법 위반 범죄행위와 국민 배신행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는데 더 무슨 변명이 필요하랴?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한 반역자’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윤석열과 그의 변론인단, 그를 추앙하는 국힘당과 극우세력들이 온갖 해괴한 이유와 논리, 거짓말과 허언, 협잡, 개소리(bullshit)를 총동원해도 애시당초 소용없는 일이었다.

정신이 멀쩡한 주권자 국민들은 처음부터 파면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당연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국민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린 것은, 그것이 하나의 ‘민주주의적 절차’였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단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한겨울 눈보라와 찬바람을 참아내며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이다. “끝내 시민이 이겼다”는 경향신문의 1면 제목처럼, 헌재의 결정은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시민의 승리를 재확인한 절차였을 뿐이다.

언론은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 범죄 이후 이런 주권자 국민의 마음, 즉 민심을 언론은 정확히 읽고 제대로 보도했는가? 천만에. 상당수 주류 언론들은 윤석열 파면을 갈망하는 민심과는 다른 보도를 하거나 심지어 민심을 왜곡·조작했다. 기자의 본분이란 무엇인가? 주류 언론에서 밥벌이하는 많은 기자들은 민심 전달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헌정 파괴자요 국민 배신자인 내란범 윤석열 일당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것은 윤석열이 국민을 배신했듯이 언론 또한 국민을 배신한 행위 아닌가?

국민 배신자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그를 옹호하고 지지한 언론은 파면되지 않았다. 내란 선동죄(형법 91조), 내란 동조죄(92조)에 따라 처벌받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을 배신한 언론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언론은 헌재가 파면하지 않는다. 언론에 대한 파면은 언론에 보도의 책임과 의무를 위임한 국민이 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므로 국회가 나설 수도 있다. 국민을 배신한 반역 언론을 국민이 파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언론에 위임한 보도의 권한과 언론자유의 특권을 축소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다.

모든 언론이 파면 대상인 것은 아니다. 12.3 이전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도록 돕고, 내란이후 윤석열을 옹호함으로써 내란 동조·선동에 가담한 언론이 파면 대상일 것이다. 어떤 언론 또는 언론인이 여기에 해당될까?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를 함께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 2월1일 자 기사. 

첫째, 국민 배신자 윤석열의 편에서 그를 명백히 옹호한 언론, 언론인들에게는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주류 언론들은 12.3 비상계엄 내란이 터진 뒤 일시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주류언론들은 교묘하게 윤석열 옹호와 내란 동조·선동에 가담했다.

이 언론들은 내란범죄자들과 지지자·옹호자들에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 내란 옹호·동조 논리를 전파했다. ‘중립’을 가장해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들의 헛소리 집회를 내란을 진압하려는 야당·시민들의 집회와 나란히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의 확성기 노릇을 했다. 이런 보도는 극우 반국가세력을 결집시키고 사법기관을 침탈·협박하도록 부추겼다.

주류 언론들은 헌재의 파면이 지연되고 윤석열이 석방되자 윤석열 복귀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 12.3 내란 범죄의 중대함을 축소·은폐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위헌행위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두둔하거나 감추었다.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의 뒤에 숨어 내란 범죄를 물타기하더니 마침내 헌재를 흔들어 탄핵 기각이나 각하로 여론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조선일보와 그 아류 매체들뿐 아니라 연합뉴스, YTN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했다. 이들의 보도는 헌재의 윤석열 파면 사유인 ‘헌정질서 파괴행위’‘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 

둘째,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함으로써 12.3 내란이 정당한 것처럼 보도한 극우 매체들은 법적·윤리적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해 주한미군에 인계했다’는 따위의 황당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인터넷 매체, 그것이 허위정보임이 드러났는데도 보도를 낸 여러 매체들이 해당된다. 문제의 극우 매체는 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제재를 가해도 전혀 시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고 보자’는 식으로 협박하는 칼럼까지 냈다. 어떤 지역신문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가짜뉴스 받아쓰기는 물론 극우집회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식으로 내란 범죄자 옹호·동조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언론은 반드시 언론계에서 퇴출시키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보도한 극우 인터넷매체인 스카이데일리 1월17일자 1면. 

셋째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부터 줄곧 헌법 파괴와 국민 배신 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언론들이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혼자의 정신병적 망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 망상에 빠져 군을 동원한 학살극까지 계획한 것은 그가 극우 유튜브 방송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여론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주류 언론들의 책임은 훨씬 크다.

조선일보와 그 아류 매체들은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을 찬양·미화하고 반면 그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줄기차게 해 오는 동안 입을 닫아왔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 처단’을 말해왔는데, 이는 조중동 등 주류 언론들의 보도와 큰 차이가 없다. 조중동 보도는 윤석열의 계엄선포문에 그대로 옮겨갔다. 이태원참사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같은 비리가 터져도 주류 언론들은 조용했다.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비판언론에는 압수수색과 구속기소로 입을 막아도 눈을 감았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댄 ‘야당의 탄핵 폭거 예산 폭거’는 조중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주류언론이 십팔번처럼 불러댄 레퍼토리였다. 12.3 비상계엄 직전 주류언론들의 사설을 보라. 윤석열의 계엄선포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깊어진 민주주의 위기, 경제· 외교안보· 민생의 위기는 주류언론들이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느라 국민을 배신한 주류 언론들의 보도 탓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넷째, 윤석열 정권을 위해 공영방송 장악에 나선 방송통신위원장, 비판언론 탄압을 자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리고 방통위·방심위의 어용 위원들도 파면되어야 한다. 탄핵소추되었던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법적인 2인 방통위 체제를 운영하면서까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해왔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2인 방통위가 위법적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임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위법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윤석열 일당과 다를 게 없다.

어용 방통위는 윤석열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을 KBS 사장에 앉힌 데 이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작은 파우치백’을 들고온 박장범 앵커를 사장에 기용했다. 박민·박장범 씨는 공영방송 KBS를 일찌감치 관영방송, ‘땡윤방송’으로 만들어 윤석열이 비상계엄 내란을 모의하고 추진하기 좋은 여론을 조성했다. KBS가 12.3 비상계엄에 어떤 역할을 준비했는지 파헤쳐 이에 가담한 인사들은 모두 파면해야 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윤석열의 온갖 실정(失政)을 언론이 견제·비판하지 못하도록 큰 기여를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청부심의’ ‘위법심의’까지 벌이면서 비판언론 ‘입틀막’의 최전선에 섰다. 12.3 비상계엄 당시의 방통위원, 방심위원들이 윤석열 내란에 어떻게 동조하고 가담했는지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왼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돕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극우 목소리를 내온 어용 언론인단체를 해산하고 이 단체에 속한 언론인 중 공공기관에 종사한 자들을 모두 파면해야 한다. 우파 성향 언론인·언론단체들이 모여 만든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대표적이다. 공언련은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그를 지지한 우파 언론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어용 단체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백 YTN 사장 등이 이 단체 출신이다.

공언련 출신 우익 언론인들은 방통위, 방심위,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미디어 분야 공공기관은 물론, KBS, YTN 등 언론계 고위 임원직에 진출해 민심을 왜곡·조작하고 윤석열의 망국적인 망상을 키워줬다. 극우 언론인단체 출신이 포진한 정부 공공기관은 모두 60여 곳으로 알려졌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내란범 윤석열은 파면됐다. 그는 내란죄로 기소돼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거나 가담한 공직자와 군인들도 처벌과 연금박탈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란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내란범을 옹호하고 지지했던 자들이 정부와 공공 기관 곳곳에 남아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론 형성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계에 남아있는 내란 동조·지지자들이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네 번째 기둥으로 불린다. ‘언론계의 윤석열들’이 파면· 퇴출돼야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고 지킬 수 있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윤석열의 내란 세력은 아직 '파면'되지 않았다

탄핵선고 TV 생중계 수업한 고교교사 체험기 ②


탄핵 반대한 도의원이 TV 수업 학교명 달라 요구
교육부 중립성 위반 운운하는 공문 저항감만 불러
이번 탄핵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절감
학생들 융합 교육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이광국/ 인천 안남고 교사,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정책국장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교실 TV로 들리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주문 선고 순간, 8년 전이 생각났어요. 굳이 누가 더 나쁜지 비교하면, 저는 윤석열의 악행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땐 환호했었는데 이번엔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면 결정문은 그가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의 내란 범죄 여부 또는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여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탄핵안이 다루는 소추 사유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역시 그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아요.

 

만약 윤석열 씨가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의 운명은 파면으로 귀결되었을까요? 민심과 달리 계엄 이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탄핵의 임계점까지 도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밝혀줄 것입니다. 그는, ‘계엄령 선포’라는 최악의 자충수가 아니어도 이미 파면 대상이었다는 것을. 

 

그보다 훨씬 전, 이태원 참사 전후로 기억해요. 이후 매주 거의 빠짐없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이끈 '촛불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저는 눈에 밟힙니다. 저도 그때부터 집회에 나갔는데 모인 사람들이 적었어요. 젊은 세대는 등장하기 훨씬 전이었고요. 상대적으로 고령의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선 ‘젊은이들이 사회에 무관심하다’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윤석열 파면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에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자도 될 수 있고 후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한 마디로 만시지탄입니다. 정치, 경제, 민생, 외교, 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퇴행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선견지명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집회를 어쩌다 한 번 해야 파급 효과가 크지’ ‘매주 하면 힘만 들고 투쟁 동력만 분산되는 거 아니야?’ 등의 비판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최근엔 정말 재미있지만, 응원봉 세대가 ‘구원투수’로 등장하기 전까지의 집회는 여러모로 썰렁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으니 흥도 안 나고, 집회 가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다들 낯설게 생각하는 것만 같고…. 의기소침해져서 저도 참가 횟수가 점점 줄었어요. 

 

비상계엄 당시 1분 1초가 절박했을 때, 극적인 타이밍에 목숨 걸고 국회에 집결한 시민들과, 그렇게 약 2년 반 전부터 시청이며 남대문이며 광화문 앞을 망부석처럼 묵묵히 지켜준 그들의 양적 근면성 덕분에 ‘응원봉 세대’ 탄생이라는 질적 전환과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전사 키세스단’과 같은 근사한 이름조차 없었던 그때 그 30~80대 시민들에게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의 마음 담아 감사함 전해요. 제 마음 속엔 매우 빠르게 국회로 달려간 ‘LTE 세대’이자 일편단심 ‘망부석 세대’입니다.

 

약 2년 전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 모습 ⓒ 이광국

 

선생(先生). ‘먼저 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연인원 2만 6000여 명의 선생님들의 힘을 모아 두 번의 교사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의 500명 ‘수거’ 대상에 전교조도 포함되어 있었더라고요.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저는 전교조가 자랑스럽습니다. 입시경쟁 해소 등 아직 가야 할 교육혁신의 길이 멀기에 전교조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도 더욱 정진할게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런데 탄핵 직전(3월 31일) 서울시의원들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어요. 내란 비판이 죄인가요? 징계를 촉구했다면 그들은 그렇다면 내란범과 같은 입장인가요? 서울이라는 일개 지역의 시의원이 타 지역 교사들에게까지 징계를 촉구하는 권한 밖 오만에 관해서도 짚고 싶습니다.

 

또, 서부지법 등지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한 도의원이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헌재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시청한 학교명을 달라”는 요구자료를 보냈어요. 이 공문을 받은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도의원의 요구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이 최근 학교에 보낸 공문 ⓒ 윤근혁

 

한편, 탄핵 선고 하루 전날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된 교육부의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일부 시·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탄핵 선고 하루 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 윤근혁

 

중립성 위반 등을 운운했던 이 경고성 공문은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더 큰 저항을 불러왔어요. 기존의 교육부 논리대로라면 아예 시청을 금지하는 공문 문구가 차라리 일관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겠죠. 파면으로 향하는 진실의 물결을, 중립이라는 초라한 용어로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점, 시청 자체도 이미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 교육부 공문이었어요. 세상이 진공 상태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교육부는 중립이라는 기계적, 기만적 용어보다 정의와 진실에 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왜곡에서 비롯된 현상들입니다. 헌법 제31조 ④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나와요. 즉, ‘준수’가 아니라 ‘보장’입니다. 수십 년 전 독재 정부가 교원들을 그들의 하수인으로 동원했던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표현을 ‘준수’로 곡해하여 지금까지도 교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당함은 이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교육적 폐해입니다.

 

정작 계엄령 선포 당시, 우리의 자식 같은 군인들로 하여금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함으로써 그들을 내란에 복무하게 만든 윤석열 씨가 군인에게 ‘보장’해야 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잖아요. 굳이 그 용어를 쓰고 싶으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표현은 현장의 교원에게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멈춰 있는 기차일 수 없습니다. 이때 달리는 기차 위의 ‘중립’은 ‘추락’을 의미할 뿐입니다. 추락하지 않으려면 몸을 한껏 앞으로 숙여야만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중립에 가깝습니다. 

 

‘이건 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제가 계기수업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영상 댓글에 8600개의 ‘좋아요’가 달렸던 한 누리꾼의 댓글입니다. 저 말고도 전국의 대다수 학교와 교실에서 이렇게 '대통령 탄핵 선고 TV 생중계 시청'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계기수업이 이루어졌어요. 교육부, 의회 등의 학교 교육활동 침해와 부당한 압박에도 선생님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우리 동네 신호등 위에 걸려 있는 한 정당의 현수막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겸허한 마음이라고요? 내란동조를 한 사실을 전 국민이 겨울 내내 목도했는데도 이렇게 은근슬쩍 없던 일로 하려고요? ‘겸허’가 아니라 내란동조에 대해 ‘반성’하거나 정당 차원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내란 행위로 파면되었다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정녕 무엇을 의미할까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7 [공동취재] 연합

 

심지어 윤석열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음에도, 일부 극우단체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불복을 선동하거나, 윤석열 씨의 차기 대선 재출마 등을 대놓고 언급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친일파 미청산 등 반민특위의 실패부터 우리 근현대사가 지금까지 꼬여왔습니다.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정의로운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새깁니다.

 

내란 동조자 처벌은 윤석열 탄핵 직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폐 위기까지 언급되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덕분에 다행히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 기반 위에 섬세하게 ‘어제의 범죄를 벌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시간과 여론을 확보해야 해요. 정치도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어느 시점에선 여러 현안들과 병행되겠죠. 그런데 탄핵 선고 직후 불과 하루이틀 만에 ‘개헌’ 논의가 여론을 장악하는 이슈가 되었다면?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란 범죄 처벌에 대한 예각화된 시민의 집중적 관심이 일시적으로 분산된 것이 유감이지만, 그래도 이제 민심은 그렇게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지혜로운 댓글을 접했어요. ‘팬티 올리고 똥 닦습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사회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중대 기로입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도 이와 똑같은 메커니즘이었어요. 박근혜 이후 윤석열이 등장했던 오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씨 한 명 파면되었다고 해서 세상 달라지지 않아요. 그 역시 권력을 좇는 이들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극우 세력 등의 아바타였을 뿐입니다. 

 

벌써부터 윤석열에게 줄을 댔던 사람들이 그를 손절하는 모양새를 보십시오. 또 탄핵 선고 직후 언제 그랬냐는 듯 태세를 전환하는 일부 언론의 모습은, 전광훈과 같은 극우 인사들이 탄핵 인용 불복을 외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야 할지요. 너무도 비교육적인 세태를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사회 각계도 이제 전혀 다른 접근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우리 교육계도 '민주주의 안전망'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이를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기존의 교과교육과 계기교육 등을 넘어 한 단계 더 통합적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인천 안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2025.4.4. 연합

 

학생들이 도덕, 사회, 역사, 정치와 법, 국어 과목 등의 교과 간 융합적 교육과정을 통해 토론을 통한 인성과 사회성, 역사적 안목과 정치적 식견, 법적 지혜를 두루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민주시민 교육과정'이 마련되기를 제안합니다.

 

또 두 눈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과연 한 명도 빠짐없이 처벌되는지. 그래야 12.3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어도 그를 추종하던 세력은 아직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제2의 윤석열은 언제든 다시 나타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민주주의의 운명인 것을. 뼈아팠던 몇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단단히 구축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광국/ 인천 안남고 교사,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정책국장 >

 

 

4월6일 KAPC 노회 주관..."예수님 찾고, 찾아가는, 교회와 성도로"

 

 

다운스뷰 장로교회(4110 Chesswood Dr. North York, M3J 2B9)가 임재승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지난 4월6일 주일 오후 5시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카나다노회(노회장 김혁기 토론토 사랑의교회 담임) 주관으로 드렸다.

 

 

이날 예배는 노회서기 김성민 목사(제자교회 담임)인도로 GIL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 찬송가 313장(내 임금 예수 내 주여)을 부르고 부노회장인 김치길 목사(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가 기도했다. 다운스뷰 찬양대가 ‘주와 함께 가리라’찬양을 한 뒤 김혁기 노회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요 15: 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새로 임직하는 임재승 목사와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붙어 아름다운 생명을 먹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주님의 포도나무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 노회장 집례로 위임예식이 진행됐다. 위임식은 김 노회장이 예식사를 하고 임재승 목사의 취임서약과 성도들의 회중서약을 차례로 받은 뒤, 임 목사가 다운스뷰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했다. 이어 취임기도를 한 후 위임패를 증정했다.

 

축사는 장성훈 목사(이글스필드 한인교회 담임)가 했다. 장 목사는 “임 목사는 이글스필드 한인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또 세심하고 따뜻하게 감당했다”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힘차고 기쁘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란다”고 축복했다.

 

권면은 임시당회장을 지낸 박원철 목사(늘사랑교회 담임)가 전했다. 박 목사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도록 힘쓰라”고 강조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허니문(Honey moom)의 시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교우들이 임재승 목사에게 화환과 선물을 증정하는 순서를 가졌고,다운스뷰 앙상블은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트럼펫 합주로 ‘축복하노라’를 특별연주해 축하했다.

 

임재승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예수님을 찾는 목회 현장과 교회가 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 애를 쓸 것”이라는 목회방향을 밝히고 “교회도 성도님들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함께 하기를 당부했다.

 

이날 예배와 예식은 당회서기인 이호성 장로가 인사와 광고알림을 전한 뒤 폐회찬송으로 442장(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고 유충식 목사(중앙장로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임 목사는 연세대 신학과(B.A)와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나와 미국 고든 콘웰신학교에서 신약학(Th.M), 캐나다 맥매스터 신학교(McMaster Divinity College)에서 신약학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충만한교회 교육전도사와 김포제일교회 부목사, 보스톤 밀알한인장로교 교육목사 등에 이어 이글스필드 한인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해 오다 다운스뷰장로교회 청빙을 받았다. < 문의: 416-510-8215, www.downsviewchurch.com >

 

3월30일 KAPC 노회 주관으로 

 

 

쏜힐 새빛장로교회(149 Bay Thorn Dr. Thornhill L3T 3V2)는 김창용 담임목사 취임 및 박웅희 원로목사 추대예배를 지난 3월30일 주일 오후 3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카나다노회(노회장 김혁기 토론토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주관으로 드렸다.

 

이날 예배는 먼저 박웅희 목사 사회로 예배를 드리고 2부에 담임목사 취임식, 3부에 원로목사 추대식이 이어졌다.

 

예배는 권석일 목사가 기도하고 새빛교회 청년부의 봉헌 특송에 이어 노회장 김혁기 목사가 사무엘상 15장 17~2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라는 설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의 사명과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김창용 목사 취임식은 김혁기 노회장 집례로 김창용 목사의 취임서약과 교우들의 회중서약 및 공포, 취임패 증정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창용 목사는 취임사에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박웅희 원로목사 추대식이 열려 김창용 담임목사 집례로 추대사와 공포 및 추대패 증정이 있었다.

 

원로목사에게 축사 순서는 이요환 목사(소금과 빛 염광교회 담임)가 전하고, 이에 박웅희 목사가 답사를 했다. 또 취임한 김창용 목사에게 노회서기인 김성민 목사(제자교회 담임)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고, 최재만 목사(한우리교회 담임: 전 노회장)는 축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는 참석자들이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502장)을 부른 후 박태겸 목사(캐나다 동신교회 담임: KPCA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새빛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 김창용 목사는 Tyndale University를 졸업(BRE)하고 Tyndale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석사 학위(M.Div.:Mission)를 받았다. 2007년부터 열린장로교회 영어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 토론토 안디옥교회에 이어 열린한마음교회 교육목사, 런던 안디옥교회와 열린교회 부목사를 지냈고 토론토 평강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 문의: 416-738-6999, 416-910-8795, www.newlightp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