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디어언론위원회 성명 “언론개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숙원 사업”
“포털, 허위 사실 유통 공범” “어떠한 언급·대책도 없는 관계 기관 무능” 지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체포’ 등 부정선거 음모론 허위 보도를 포함해 일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각종 허위 정보가 횡행하고 있다”며 미디어·언론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처와 네이버·구글 등 플랫폼의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카이데일리를 형사고발하고 주한미군과 경찰이 해명에 나선 가운데 여러 언론이 검증보도를 이어갔음에도 허위정보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민변은 27일 미디어언론위원회 차원의 성명을 내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일부 언론의 허위 보도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못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한다.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한 변호사에 의해 언급되었고, 넓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나 분신 사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위협이라 평가받고 있으며,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민변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모든 관계 기관들이 궁리하고 나서야 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얼마 전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신문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국가 행정력을 동원했던 시도를 떠올리면 작금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대책도 없는 관계 기관들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털의 문제도 지적했다. 민변은 “스카이데일리는 네이버·카카오와 뉴스 검색 제휴 계약 관계다. 계약 내용 중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또는 미풍양속 및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제공이나 아웃링크 연결을 금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위 보도들은 여전히 포털에서 검색 가능하며 아웃링크 연결 역시 가능하다”며 “사실상 포털은 허위 사실을 지속 유통하는 공범”이라고 비판한 뒤 이들 매체에 대한 포털의 조치를 요구했다.
민변은 아울러 “경제적 이익만 거둘 뿐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도 마찬가지”라며 “허위 보도에 기반하거나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수많은 컨텐츠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일국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자조차 망국적 망상에 사로잡히게 한 책임을 전 세계 이용자가 알게 되었다”고 비판한 뒤 이들 플랫폼에도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나아가 민변은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에 분노해 왔으며, 언론개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숙원 사업 중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한 뒤 “우리 사회의 위기에 언론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는지 역사가 지켜보고 냉혹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언론계의 자정 또한 촉구했다. 민변은 “모든 법령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을 천명하고 있다”며 “언론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보도해야 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윤석열 친구’ 선관위 사무총장도 ‘부정선거론’ 반박했다
전자 투표제 아닌 실물 투표제
“해킹해서 전산 조작한다 해도
실물 투표지 수치와 일치해야”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평소에 아주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마무리되기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세웠습니다. 보통 긴급현안질문은 미리 신청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면 산회하는데, 마지막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 우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대신 갑자기 질문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 의장은 의장실 관계자들이 질의서를 준비해주지도 않았는데, 사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을 직접 메모하면서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 의장은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사무총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갔다”며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아니십니까? 혹시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사무총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친구’인데, 직접 가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12·3 비상계엄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질책성 질문이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25일 중앙선관위는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35년 만에 외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김 사무총장이 임명되자 야당이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김 사무총장이 지금은 국회에서 부정선거론의 무논리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우 의장의 질문에도 “부정선거 주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라며 답답하다는 듯이 토로했습니다.
이날 우 의장이 질문하기 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사무총장은 이런 문답을 나눴습니다. 권 의원이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은 하지만 사실상 수기 개표지요?”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맞다”고 답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권 의원은 “티브이(TV)에 투표 결과가 방영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중앙 선관위에 전체가 집계되기 그 이전에 이미 개표 현장에서 각 캠프에서 나온 개표 참관인들이 당락을 다 확인하고 업무가 종료되느냐”고 묻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역시 “맞다”고 답합니다. 우리 선거제도는 전자투표가 아닌 실물투표제이기 때문에 티브이 선거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나오는 수치는 현장 개표소에서 이뤄지는 개표 상황표의 수치를 전산으로 통합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중앙선관위 서버를 누군가 해킹한다고 해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확인한 수치까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경우라도 (실물투표제이기 때문에) 전산 조작한 그 결과와 현장의 투표지가 불일치하게 된다”며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물 투표지에 대한 조작도, 그 전산 조작에 의한 수치와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권 의원은 “그게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지요”라고 지적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론자들이) 전산 부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선거 투표지가 부정 투표지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그 부분들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2022년 7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한 것입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바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까지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 때마다 윤 대통령 쪽이 부정선거론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심판(지난 16일) 때는 윤 대통령 쪽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하는 9쪽짜리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3차 탄핵심판(지난 21일) 때는 8쪽, 4차 탄핵심판(지난 23일) 때는 3쪽을 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변론 과정에서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내용은 설명자료를 내고 있다”며 “남은 기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습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현직 검사 ‘부정선거론’ 일축…120쪽 총정리 파일 무슨 내용?
윤 탄핵심판서도 거론된 ‘빳빳한 투표지’
민경욱이 낸 선거 무효소송서 대법 판단
“감정 결과 실제 접힌 흔적 확인” 일축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법원 판결 등을 정리한 120쪽 분량의 한글파일이 올라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23일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특정부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정리한 파일을 게시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박 검사는 해당 자료에서 “이 파일은 금권선거, 흑색선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및 내란죄 혐의 수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유형의 부정선거’가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파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법원이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실 등이 언급됐다. 이어 관련 판결문과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자료 등이 첨부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서버 등을 통한 사전투표 수 조작 및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를 통한 개표 결과 조작 △투표 검증 대비 목적 개표 뒤 당일투표지와 사전투표지 위조 투입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나, 원고는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민 전 의원 등의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유형의 투표지 중)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소위 빳빳한 투표지 혹은 형상기억 투표지 관련)”이라면서 “감정결과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 접힌 흔적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빳빳한 투표용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은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용지들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왔다”, “투표용지 이미지를 절취해 사전투표 용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이는 이미 모두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한 내용인 셈이다. < 한겨레 정환봉 배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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