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에 "배아픈" 조선일보의 '놀부 심보'

● COREA 2025. 4. 9. 14:2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헌재 선고 다음날 드러낸 '말기암 환자' 불안감

이재명·민주당에 악담? '악마가 천사 욕하는 격'
개헌론 불지피는 이유? '윤석열 잊어달라는 것'

국힘 대통령 '3연속 감옥· 2연속 탄핵’' 어쩌나
확증편향에 거짓으로 쌓은 성 무너질까 불안감

 

                                                                          송요훈 편집위원(전 MBC기자)

 

마침내, 결국, 드디어, 윤석열은 탄핵되었다. 온갖 분탕질로 나라를 어지럽힌 윤석열 부부 정권은 막을 내렸고, 윤석열의 이름 뒤에는 ‘전(前)’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것 빼고 달라진 건 없다. 기가 꺾이긴 했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창출에 ‘일등공신’인 조선일보도 그러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해야 성이 차는 ‘대(大)’ 조선일보는 윤석열에 이어 또 다른 윤석열을 창출하려고 안달하고 있다. 윤석열이 탄핵된 다음날의 조선일보에 그렇게 쓰여 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전하는 조선일보의 1면 제목에는 별 감흥이 없다. 조선일보의 1면 제목은 ‘“국가 긴급권 남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인데, 의도적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써서 물타기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참고로 동아일보의 1면 제목은 ‘8:0 전원일치 “윤 계엄은 위헌”’이고, 중앙일보도 1면에 ‘8:0’이라는 숫자를 큼지막하게 박았다. 한겨레는 ‘윤석열 파면...민주주의 지켰다’로 제목을 뽑았고, 경향신문은 1면을 기사 없이 ‘끝내, 시민이 이겼다. 다시, 민주주의로’라는 15글자로 채웠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 다음날인 4월5일자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1면 모습.

 

배가 아프다. 속이 쓰리다. 요즘 조선일보가 그렇다. 조선일보 활자에는 놀부 심보가 묻어난다. 조선일보의 행간에선 놀부 마누라와 뺑덕어미가 고개를 삐죽 내민다.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이재명은 마침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8:0 파면이라는 현실은 부정해야 하고, 희망회로를 풀가동하여 윤석열은 갔어도 정권은 뺏기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심어줘야 한다.

 

대선까지 시간은 촉박하지만 국힘당에는 후보가 많아 경선 흥행을 기대할 만하단다. 이재명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지지 후보 없음’이 이재명 지지율보다 높단다. 지난주에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지율은 34%다. 국힘당에서 가장 높은 김문수의 8%보다 네 배 이상 높고, 이재명 지지율은 국힘당 후보군을 다 합친 20%보다도 높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조선일보는 ‘차기 지도자는 1위는 '없음·모름'씨... 부동층이 이재명 제쳐’라고 보도했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지지율은 49.5%로 50%에 육박했고,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등 국힘 후보군을 합친 34.9%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왜 굳이 부동층이 1위이고 이재명 대표가 2위라고 보도할까? 배가 아프고 속이 쓰려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라는 걸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다. 국힘당 후보들은 그 누구도 실력이든 능력이든 자질이든 인성이든 그 무엇으로도 이재명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은 비호감이라는 ‘혐오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는 거다. 지난 대선에서 그랬듯이 이재명을 이기는 유일한 선거전략은 이재명에게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는 언론이 아니라 정치 선전을 하는 매체라는 걸, 조선일보는 그렇게 자백한다.

 

4월 5일자 조선일보 4면. 

 

언론은 사실을 전해야 한다. 칼럼도 마찬가지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라는 게 언론 윤리이고, 조선일보의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 조선일보에서 언론 윤리란 돼지 목의 진주목걸이다.

 

윤석열 파면 다음 날,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은 기명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시종 찬성 측을 압도했던 것은 계엄 지지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토로하며 광장에 쏟아져 나와서 그런 거라고. 꼭 윤석열을 지지해서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눈감고 있을 수 없어 나온 거라고. 진짜 그런가? 명색이 자칭 일등신문의 논설실장인데 사실 왜곡을 넘어 흑과 백을 바꿔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탄핵의 강’을 넘어 ‘이재명의 강’을 넘어야 한단다. 국정 안정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거대 야당 대표가 도리어 혼란을 부추기는 ‘리스크 유발자’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고 저주를 퍼붓는다. 고장난 레코드판이 같은 구간을 반복하는 듯한 그 악담과 저주를 옮기는 건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차마 옮길 수 없다. 이재명을 악마화하다 자기가 악마가 된 조선일보는 ‘이재명 공포증’에 사로잡혀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기필코 막으려 한다. 조선일보가 그러는 건, 이재명에게 지은 죄가 많아서다. 죄지은 자는 경찰서 간판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여 멀리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

 

사설도 그러하다. 윤석열이 파면된 다음 날의 조선일보에는 두 개의 사설이 실렸는데, 첫 번째 사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것이고, 두 번째 사설은 헌재도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를 비판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 4월5일자 사설.

 

먼저 첫 번째 사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좌절감은 클 거란다. 그들은 민주당의 줄탄핵과 방탄, 입법 폭주로 국정이 흔들리는 상황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온 거란다. 그러하니 민주당과 탄핵 찬성 단체들이 그들을 폄하하며 탄핵을 자축하는 것은 옳지 않단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헌법 행위자 처벌법’을 발의한 것은 경솔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란다. 피식 웃음이 나온다.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되고 흑과 백이 바뀌고 선악이 뒤바뀐 것 같아서.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이 그러하듯 이건 사실 왜곡이 아니라 사탄이 천사를 나무라는 격이다. 일제 고등계 형사가 독립투사의 뺨을 때리는 격이다.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더 이상 나라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힘들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났단다.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3명은 퇴임 후 구속됐고, 1명은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3명이 탄핵 소추되어 2명이 파면됐다며 슬쩍 노무현 대통령을 끼워 넣는다. 고약하다. 그렇게 노무현을 모욕하더니 고인이 되었는데도 모욕을 멈추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 비열함은 조선일보의 주특기 중 하나다.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의 보수정당은 간판을 바꿔 달아가며 3연속으로 감옥에 가는 대통령을 배출했고 그중에 2명은 연속으로 탄핵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대기록을 이룬 정당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 박근혜 탄핵 때는 반성하는 척 사죄쇼라도 하더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선 방귀 뀌고 성을 낸다. 그러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핀다. 묻고 싶다. 보수정당이 달성한 ‘3연속 감옥행-2연속 탄핵’ 대통령 배출이라는 대기록이 대통령제 탓인가? 그런 대통령은 왜 보수정당에서만 나오는 건가?

 

보수정권이 게걸스럽게 배를 채우고 밥상을 어지럽히고 물러나면 진보정권이 설거지를 하고 새로 밥상을 차리는 내내 ‘베짱이’ 보수정당은 보수언론과 합동으로 뒤에서 훼방을 놓고 악담을 해대며 국민의 피로도를 높여 정권을 넘겨받아 밥상을 어지럽히고... 그런 악순환이 대통령제 때문인가? 윤석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나라의 보수정당야말로 ‘패악질을 일삼는 범죄자 집단’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조선일보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건, 윤석열의 내란을 잊어달라는 거다.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법치를 무시한 윤석열의 분탕질을 잊어달라는 거다. 김건희도 잊고 디올백도 잊고 주가조작도 잊어달라는 거다. 이태원 참사도 잊고, 채 상병 사건도 잊고, 부산 엑스포도 잊고, 의료 대란도 잊고, 대파 한 단에 ‘875원’도 잊고, 다 잊어 달라는 거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고, 대선을 바로 앞둔 지금 상황에서의 ‘개헌론’은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로 유권자의 기억에서 지난 3년을 지우겠다는 거다. 나도 개헌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선일보가 이른바 정치 원로들까지 동원하여 열심히 불을 지피는 개헌론은 유권자들에게 ‘윤석열의 시간’을 망각하게 하는 기억상실증 마약을 살포하여 국민을 개 돼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월 5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어서 두 번째 사설. ‘헌재도 비판한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 제목이 가관이다. 헌재의 결정문에 있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는 구절을 그대로 옮겨와 헌재도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를 비판했단다.

 

인터뷰도 그렇지만 남의 글에서 일부를 인용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이나 글의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 그 또한 언론의 윤리다. 조선일보 사설이 인용한 헌재 결정문의 구절은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적은 것이고, 보수성향 재판관의 주장을 결정문에 반영하고 그들의 체면을 살려줌으로써 헌재가 이른바 ‘5대3의 교착’에 빠지는 파국을 막고 가능하면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하고 헌재재판관들이 심판정을 떠날 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는데, 아마도 보수성향 재판관들을 설득하여 전원일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기에 그랬을 것이다. 헌재의 결정문에서 조선일보가 인용한 구절이 있는 단락을 빼면 문맥은 더 매끄러워지고 내용은 더 명료해진다.

 

자칭 ‘일등신문’ 조선일보가 그걸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헌재가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를 비판했다고 하는 건, ‘윤 대통령이 없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고 ‘민주당 일각은 마치 점령군이나 된 듯이 환호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혐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에게 ‘점령군 행세가 아니라 국가적 불행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훈계를 한다. ‘민주당이 국익을 우선하는지 자신들의 권력욕을 앞세우는지 지금부터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겁을 준다. 마치 불을 끄고 나니 방화범이 불쑥 나타나 소방관을 야단치고 훈계하는 것 같다. 그런 걸 일컬어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무지와 무능, 독선과 불통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건 대통령 윤석열이다. 지지율이 10%를 겨우 넘는 ‘정치적 사망’의 지경에 이르자 저 살자고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윤석열이다. 12.3 계엄의 밤에 계엄은 실제상황이고 국회로 와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고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 국회의 권능으로 계엄을 해제한 건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고 윤석열 탄핵을 막으려고 끝까지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대던 조선일보는 매를 들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야단치고 있다.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전광훈이라는 목사가 설쳐대는 이 나라에선 사탄이 천사를 야단치는 몰상식과 몰염치가 심심찮게 벌어진다.

 

조선일보의 확증편향이 중증으로 깊어지고 있다. A4 용지로 100쪽이 넘는 헌재의 결정문에서 의도에 맞는 몇 문장을 가져와 입맛대로 해석하여 기사에 인용하는 것은 수많은 사실 중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향된 취사선택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막무가내 아전인수이며 확증편향이고 언론윤리 위반이다. 조선일보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거짓으로 쌓은 조선일보라는 거대한 성이 무너질까 두렵고 불안하여 그럴 것이다. 윤석열 탄핵 다음 날의 조선일보 지면에선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의 심리적 공황이 행간을 비집고 나오고 있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내려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경의 국회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시도, 법조인·정치인 등 위치추적 파악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고 모두 위법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우선 포고령부터 위법이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가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마비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경 투입을 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막을 목적이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국회에 투입한 군과 시민의 대치상황에 대해 헌재는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른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어도 정치인들의 위치 추적을 지시한 행위라고 판단한 헌재는 “(피청구인이)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도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계엄선포 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정한 계엄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 시도도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라 위법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이뤄진 국무회의에 대해 헌재는 적법한 계엄선포 절차가 아니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런 행위들이 중대한 법 위반이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쪽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 행위로 포함해 판단받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거나 같은 회기에 같은 안건을 발의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111일의 기록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두고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며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는 보충의견을,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남겼다.

 

비상계엄선포권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약 22분에 걸쳐 선고요지를 읽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은 이날 오전 11시22분에 대통령 직위가 박탈됐다.  < 한겨레 오연서  김지은  장현은 기자 >

 

헌재 “국가 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임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한인회관서 오전 10시30분부터... 운영 위한 후원접수

젊은 음악예술가들 팀 ‘온기’(ON GI) 출연 공연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성인 장애인공동체(KCPCAC: 회장 이성민)가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봄 연례행사인 후원모금 브런치 음악회 ‘2025 동행’을 4월12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토론토 한인회관(1133 Leslie St. North York)에서 개최한다.

 

올해 모금 음악회는 참석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동안 조찬모임으로 갖던 것을 시간을 늦춰 오전 10시30분부터 브런치 동행 모금음악회로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올해도 회원과 봉사자들이 직접 만들어 정성껏 차려 제공하는 브런치 메뉴와 후식을 함께 하며 공동체 활동보고와 계획을 소개하고 다채로운 음악공연 등으로 꾸민다.

 

공연에는 ‘동행 모금회를 위해 결성한 젊은 음악예술가들의 팀‘온기’(ON GI)가 출연해 국악 크로스 오버 성격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음악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팀‘온기’는 판소리 소리꾼 이상아, 플롯과 피아노를 전공한 현지혜, 한국 전통타악기인 장구 전공 김은지 씨 등 한국과 캐나다에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 온 3인의 프로 예술가들로 구성돼 있다.

 

공동체는 이번 브런치 음악회도 장애회원과 가족,봉사자와 후원자들이 하나가 된 유대와 연합, 나아가 역량을 펼쳐 보이는 데 주안을 두고 행사를 꾸민다고 밝혔다.

 

티켓은 $50이며, 재정적 도움을 위해 순서지 광고게재나 일반 후원금 접수도 받는다. 성금후원은 수표(Pay to: KCPCAC, 25 Centre Ave., North York, ON M2M 2L4), 혹은 e-Transfer(torontokcpcac@outlook.com) 등으로도 후원할 수 있다. $100 이상의 후원금은 세금공제 영수증이 발행된다.

 

1997년 창립 이후 토론토 인근의 한인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인장애인 공동체는 2014년부터 후원모금을 위한 ‘동행’음악회를 연례행사로 열고 있다. 공동체는 “‘동행’은 단체 운영에 있어 중요한 행사로, 올해도 봉사자들이 직접 준비하는 브런치와 수준 높은 무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동체 장애 회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면서 “모금회와 여타 후원에 적극 참여하셔서 사랑으로 동행해 달라”고 거듭 따뜻한 성원을 당부했다. < 문의: 416-457-6824, torontokcpcac@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