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완규 임명’에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 없는 행위로 위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들머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죄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는 9일 한 대행의 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한 대행의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이다. 김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임명 행위로 발생하지만, 지명과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임명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확실하게 예측된다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는 헌재의 결정례를 들어 헌법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대행의 임명행위가 위헌·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심리가 모두 무효가 되어 신청인은 다시 심리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나 재심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은 현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한 대행의 임명절차 효력과 진행을 중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헌재에는 김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헌법소원도 다수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권한행사를 부정하는 학설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기에, 이 사건의 지명과 인사청문요청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한 대행의 권한 없는 행위이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위헌·무효”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김지은  오연서 기자 >

 

정규재 “간신배 한덕수, 윤석열 은밀한 지령 수행”…이완규 지명 맹비난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유튜브 갈무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습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위헌적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보수 논객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무능하지만 기회주의적인, 노회한 직업관료 인생에 대미를 장식하는 화룡점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직에 불과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학계의 통설을 깨고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해 거센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정 전 주필은 특히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학 친구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46년 지기다. 정 전 주필은 “이완규를 임명(지명)한 것은 전적으로 파면당한 윤석열의 지시요 부탁이다. 한덕수가 이완규를 임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한덕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마지막인 충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한 뒤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 역시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 판결에서 5 대 3으로 팽팽한 가운데 추가로 1명이 더해져 6 대 3 파면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소위 (탄핵) 반대표를 줄이기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되는 것”이라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덕수를 비롯한 이들 무리는 탄핵을 방해하는 헌정 유린의 죄를 범한 것이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정 전 주필은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등은 명확하게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한 중범죄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의법처리가 필요하다”며 “한덕수 같은 간신배들이 윤석열의 은밀한 지령을 수행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게 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2·3 내란사태 하루 뒤 윤 전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한 4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내란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 처장에 대해서도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가 즉각 신속하게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심우삼 기자 >

 

윤석열의 ‘법률 집사’ 이완규, 해소되지 않은 ‘그날’의 의혹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곧 공석이 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가운데 1명으로 ‘기습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 부적격자’다. 특히 그가 12·3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은 임박한 내란 수사를 앞두고 범죄 사실 은폐와 추후 법률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공모의 장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는다.

 

이 처장은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연수원 동기로 친분을 맺은 46년 지기로, 법조계의 대표적인 ‘윤석열 인맥’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징계 처분의 취소 소송과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도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점을 방증한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일찌감치 낙점해두고 있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그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한덕수의 인사가 아닌 윤석열의 인사’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논란은 그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사실이다. 박성재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친목 목적의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윤석열 정권 ‘법조 실세’들의 만남을 친목 모임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정황상 내란 수사를 앞두고 사건 은폐와 대응 법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회의’ 성격의 자리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처장의 수상한 행적은 ‘비밀 회동’ 뒤에도 이어졌다. 회동 직후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다. 이 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증거 인멸한 것 아니냐”(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질문에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답했고,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는 질문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며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다.

 

이 처장은 현재 경찰에 내란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그는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도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지명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 처장은 고비 때마다 국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률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결과 이후 결과를 내는 게 타당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쪽 질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감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고 (해석)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라고 했다.

 

일각에선 그가 2022년 5월 법제처장 취임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 신분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의혹이 사실이면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그의 지명은 원천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이날 한겨레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쪽은 “당적 보유 여부는 개인정보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 손현수 배지현 기자 >

 

 

“내란 종식을 막으려는 알박기”라는 비판 거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겨레 자료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국회 선출 103일 만인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끼워넣기 인사’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자리는 ‘대통령 몫’인데다 이완규 처장은 내란 가담 의혹도 사고 있어 “위헌”이자 “내란 종식을 막으려는 알박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 재탄핵 검토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12월처럼 다시 ‘6인 체제’가 돼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헌재가 위헌이라고 거듭 판단해 더는 미룰 명분이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동시에 이들을 지명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오버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대통령 임명 3명으로 구성되는데, 임명직 총리가 선출직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 처장 등이 지명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한 권한대행 재탄핵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한층 격앙됐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인데다, 12·3 비상계엄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해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공범 혐의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윤석열의 의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공석이 될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처장은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 한겨레 장나래  전광준  김채운 기자 >

 

한덕수, 이완규 인사 검증은 했나…직무 복귀 뒤 15일 만에 지명

통상 인사 검증에 한 달 걸려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위헌·월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했는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기간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검증 없이 지명부터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 뒤 기자들을 만났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소식을 언제 들었냐는 질문에 “어제 들었다”고 했다. 언제 인사검증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낸 인사는 “국세청 납세내역부터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다. 탄핵 기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시점을 고려하면 검증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 지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어떤 지시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 지명도 없이 민정수석 등 참모가 자기 마음대로 인사검증을 시작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 복귀 당일 이완규 처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지시했다고 가정해도, 당사자에게 지명 사실을 알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일에 그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지 고작 2주인데 그동안 한 총리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찾고 검증까지 마쳤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폐지됐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신원조사 기능을 부활시켰다. 고위공직 경험이 있는 인사는 “국정원에서 지인 등을 대상으로 평판 조회에 들어가면 곧바로 소문이 난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처장을 지명하는 배경에 파면된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 용산 대통령실 참모 등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돌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의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인사”라고 했다.

 

법제처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앞서 법제처장 임명을 앞두고 인사검증을 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을 상대로 엄격한 인사검증을 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김남일 기자 >

 

정규재 “간신배 한덕수, 윤석열 은밀한 지령 수행”…이완규 지명 맹비난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유튜브 갈무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습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위헌적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보수 논객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무능하지만 기회주의적인, 노회한 직업관료 인생에 대미를 장식하는 화룡점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직에 불과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학계의 통설을 깨고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해 거센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정 전 주필은 특히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학 친구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46년 지기다. 정 전 주필은 “이완규를 임명(지명)한 것은 전적으로 파면당한 윤석열의 지시요 부탁이다. 한덕수가 이완규를 임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한덕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마지막인 충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한 뒤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 역시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 판결에서 5 대 3으로 팽팽한 가운데 추가로 1명이 더해져 6 대 3 파면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소위 (탄핵) 반대표를 줄이기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되는 것”이라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덕수를 비롯한 이들 무리는 탄핵을 방해하는 헌정 유린의 죄를 범한 것이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정 전 주필은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등은 명확하게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한 중범죄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의법처리가 필요하다”며 “한덕수 같은 간신배들이 윤석열의 은밀한 지령을 수행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게 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2·3 내란사태 하루 뒤 윤 전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한 4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내란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 처장에 대해서도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가 즉각 신속하게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심우삼 기자 >

 

 

 

"퇴거 시점에는 이미 물증이 훼손·증발할 수도"

이번 주말에 대통령 관저에서 나올 거로 예측

군인권센터 "수사외압 증거 이미 파기됐을지도"
김용현 비화폰·김건희 디올백 등 증거품 다수
"형사 사건 대비해 증거 물품을 찾는 게 중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주 관저에서 퇴거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5.4.7. 연합

 

윤석열이 파면된 지 5일이 지났는데도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아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파면당한 대통령이 너무 오래 관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말에는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만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지 이틀 만에 청와대를 나왔다.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자 그 저의를 의심하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여러 형사 재판의 피의자인 윤석열이 오랜 기간 관저에 머물며 핵심 증거들을 모두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으로 매주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된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상실해 불소추특권도 없으며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와 관련해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형사재판에 불리한 상황이다.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증거 인멸'을 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원칙적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 내 개인물품을 제외하고 손을 대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윤석열이 퇴거하기 전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두고 "경호처가 밀봉했다는 김용현 비화폰 등을 관저 이전을 앞둔 혼란 속에 증거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거라며 '채 상병 사건'을 두고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수사하고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처럼 집요하고 어이없는 방해 공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사외압의 주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소추특권의 방패 뒤에 숨고,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통령실이 안보시설이란 이유로 피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뿐 아니라 하수인들도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 나가 안보, 기밀을 핑계 삼아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일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이미 지난해 12월 3일 이래 경호처를 통해 내란 범죄 증거를 파기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사외압 관련 증거 역시 이미 파기됐거나, 관저 퇴거를 늦추는 사이 실시간으로 파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나흘째인 7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에도 6개월가량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2025.4.7. 연합

 

군인권센터는 '02-700-8080' 번호로부터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 온 전화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건 것인지, 당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보안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해 12월 10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지난 2월 25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 비화폰이 경호처에 보관돼 봉인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수뇌부들과 통화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양손에 비화폰을 들고 사령관들에게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업무명령을 하달한다"고 지시했다. 그런 만큼 내란 과정의 주요 내용이 기록돼 있을 것이다. 비화폰 확보가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이유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의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통신 내역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이 재수사해야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은 현재 국고로 귀속된 상태라고 한다. 김씨가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디올백의 공매 절차가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현상을 폭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최재영 목사는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통해 디올백을 돌려받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한 익명의 제보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저에 퇴거한 시기는 이미 증거인멸이 끝난 시기로 봐야 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형사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저에서 퇴거하기 전에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익명의 제보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대다수 실무자가 윤석열의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 갈수록 물증은 훼손되고 증발할 위험이 큰 만큼 하루빨리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윤 파면 뒤 모처럼 평온하던 국민에 '개헌 폭탄'

내용상 부적절,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한 '오발탄'

조기 대선 6월 3일로 확정…앞으로 불과 56일
법정 공고 기간 최소 38일 빼면 남는 건 18일
권력구조 개편까지 여야 합의? 졸속 야합 불가

이재명 "내란 종식이 먼저, 대선 뒤 신속 개헌"
사전투표 불가능한 현행 국민투표법도 장애물
조국혁신당도 반대…"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요일 낮에 느닷없이 투척한 '개헌 폭탄'은 윤석열 파면 뒤 모처럼 평온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에게 잠시 황당함과 짜증을 안겼을 뿐 '불발탄' 또는 '오발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입법부 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론'은 비록 그 의도가 순수했다고 해도 내란 종식이라는 민주 진영의 최우선 당면 과제에 필요한 동력과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대선 프레임을 '헌정 파괴 세력 심판'이 아닌 '개헌 대 반개헌 대립'으로 물타기 할 수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의 숙의 절차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즉각적인 반대 및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내용상의 여러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너무 촉박해 애초에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에 따라 60일 안에 실시돼야 하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은 8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될 예정이다. 8일을 기점으로 불과 56일 뒤에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국민투표법상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를 한다고 해도 국민투표에 부쳐지기까지는 최소 38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회 의결 전 헌법 개정안 최소 공고 기간 20일과, 국민투표 전 국민투표안 및 투표일 최소 공고 기간 18일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 본인도 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까지) 최소한 38일이 필요하다. 개헌특위에서 내용을 논의해야 하니까 이에 맞춰 해보려면 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결과 이송에도 최소 각 1일씩 2일이 소요되지만, 편의상 이 부분을 생략한다고 해도 38일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면 6월 3일 대선일까지 총 56일 중에서 법정 소요 기간 38일을 빼면 남는 건 18일뿐이다. 겨우 2주 남짓한 기간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각당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발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계산이다.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여야가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내란 잔당' 취급하는 국민의힘과 그런 야합을 할 리 없고 시민들이 수용할 리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7. 연합

 

무엇보다 개헌의 열쇠를 쥔 제1야당 사령탑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요지로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 개헌,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며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나? 또,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하는 이야기가 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다.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가 불가능한 현행 국민투표법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투표를)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개헌에 필요한)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시한이 있다.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는 열어놨다. 또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다"면서 "그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이 가능하다면 이번 조기 대선일에 바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극히 제한적인 '원 포인트 개헌' 수준을 넘어 우 의장이 제안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까지 이뤄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6월 3일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일단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개헌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그 공약대로 개헌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7 [공동취재] 연합

 

민주당 지도부의 다른 구성원들도 반대 의사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내란 동조 세력이 개헌론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각제 논의'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마땅한 국민의힘과 한 테이블에서 개헌 협상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부감이 매우 강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단호하고도 철저한 내란 종식"이라며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의 내란 종식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1호 당원인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 대선후보 공천은 꿈도 꾸지 말라.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특검, 김건희·명태균 특검 통과에 동참하라"고 엄포를 놨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 매우 부적절하고 기간도 60일 정도로 대단히 부족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국민투표제로 봤을 때 어렵다"며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있는데 국민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할 수가 없다. 한 곳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0% 넘기도 어렵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발전시키고 실제 집권 시 임기 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하더라도 방향은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연임제, 또는 중임제가 해답"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다.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오롯이 감당해내야 할 시간"이라며 "이 상황에서 개헌까지 병행하자는 제안은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국민 정서상으로도 무리다. 두 달 내에 경선과 본선을 치르며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까지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자는 것은 지나치게 조급한 선택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순서"라고 짚었다.

 

강득구 의원은 "우원식 의장님이 정말 뜬금없이 개헌을 주장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계엄 못지않은 충격이었다. 한 번 뱉은 말씀이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두어 달라"면서 "내란의 큰불은 껐지만 대한민국은 나라도 국민도 상처투성이다. 개헌보다 먼저 무너진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정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심판이고 회복이다. 개헌 프레임에 휩쓸리면 심판도 회복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우 의장의 개헌 주장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물리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1987년 개헌안 마련에 90일이 걸렸다. 여당과 야당,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았던 시기에 최소 석 달이 걸렸는데 정치권과 국민적 분열이 극대화한 지금 60일 동안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기어코 마련한다면 지금보다 좋은 헌법이기는커녕 더 나쁜 졸속 개헌안이 나올 수도 있다.

 

둘째, 정치적 선택과 집중이라는 점에서 우원식 의장의 제안은 잘못됐다. 지금은 내란 종식과 민주 정부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에 개헌 논의를 얹어 버리면, 내란 종식과 민주 정부 수립의 역량이 분산된다. 더욱 걱정인 것은, 개헌 내용에 대한 의견 차에 따라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셋째,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건 내란 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헌안 마련은 모든 정당이 함께 모여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현재 의석수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개헌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내란당 해체는커녕 그들을 국가의 백년지대계에 정중히 참여시키는 꼴이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넷째,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듯 개헌의 주인도 국민, 곧 주권자 시민이라야 한다. 지금 개헌을 한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 맘대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주권자에게는 찬반투표만 맡기겠다는 거다. 정치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방식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가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의 지혜와 열정에서 논의를 시작해 개헌안을 만들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그것을 다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 탄생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끝장 대회' 참가자들이 거리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2025.4.4. 연합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우선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일소가 우선돼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독립적인 기구로 반헌특위를 발족해 내란의 실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내란 특검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며 "그런 연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개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