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판사, 수사권 다툼 여지 있다며 구속 취소 논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유죄로 인정
대법원 3부, 특검과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 유죄 확정된 대통령
윤 측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 재판소원 검토"
공수처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과"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법정구속
통일교 공모 수수 전성배·윤영호 실형 확정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한 것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소부 판결로는 처음 생중계되는 가운데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이례적으로 설명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에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된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에 참석 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휴정을 요청해 받아들여지자 다른 곳으로 이동,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로 대법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며 헛웃음을 지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 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의 재판 가운데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이 절반이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각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날 첫 징역형 확정으로 기결수 신분이 돼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으로 이미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질책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선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최종 책임자였다"며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에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의 경우 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두 사람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5년과 1억 8000여만 원 추징,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건 주심은 각각 노경필·오석준 대법관이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당시 김씨가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이란 것이다.
1·2심은 전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1심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책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대선 전인 2022년 1월 5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여겨지던 권 국힘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 전 본부장의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에선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은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었다. 이날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본부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와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통일교 금품 수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 임병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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