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판결문 실명공개 행정소송내 

검찰 N ,국방부 O…기관까지 비실명 기재

헌정 전복 시도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법을 법원이 너무 좁게 해석

헌재 탄핵 결정문은 실명과 직위 공개
형소법, 내란 · 외환 · 반란 사건에 한해
이름·소속·직위 공개 의무화 조항 필요

참여연대, 행정법원 앞 회견..공개도 요구 

패소 땐 위헌심판 제청,국회에 개정 요청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과 관련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며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4.7 연합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6일 법원 누리집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지 4주가 넘었다.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E'로 기재하는 등 주요 피고인 8명 모두를 비실명 처리해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당시 법원 행정처는 손질이 가능한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더니 8일까지 판결문의 실명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에 피고인 8명 전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로 연결돼 소송을 제기한 이유, 위헌심판 제청 검토 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최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는데 법원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게 돼 있다.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도 아니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예규에 따라 공개한다면서도 비실명 판결문을 제공해 두 번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은 모두 1206쪽. 등장 인물도 워낙 많은데 ABCD 등으로 익명 처리한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법률과 판결문에 정통한 법조인들이라도 파악하며 읽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정신을 집중해 읽기가 쉽지 않다. 물론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을 비교하며 자세히 뜯어 보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지만, 판결문이 워낙 길어 읽을 때마다 다른 자료들을 참조하며 읽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문제의 1심 판결문은 피의자 뿐만아니라 기관까지 비실명 처리했다. 예를 들어 검찰은 ‘N’, 국방부는 ‘O’ 식으로 기관명을 숨겼다는 것이다.  

 

김종배 진행자가 "현행 법규나 규정 위반은 아니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예규에 의해 비실명화 처리한 것인데 일단 위법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내란 사건은 단순히 개인이 잘못을 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지 않나. 이 사건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해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개돼야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 때도 법원은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 이후 각종 탄핵 결정들을 내리며 모두 실명과 직위를 공개했다.

 

그러자 김종배 앵커가 "법 논리를 따지기 전에 상식에 기초해 판결문을 작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물었고. 최용문 변호사는 "내란과 관련된 판결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개돼야 한다. 정보공개법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긴 있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게 돼 있다. 내란죄 사건의 경우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과 직위는 전부 공개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김종배의 시선집중' 화면 갈무리

 

최 변호사는 한 발 나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가리는 건 좋지만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공개 시에 그 이름과 소속, 직위를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직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 최 변호사는 "일단 높은 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원은 정보공개청구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각 법원에서 내세운 규정은 이 사건에 맞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은 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비공개한 이유도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명과 직위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승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는 관련 규정들의 위헌성 검토를 해 위헌심판 제청을 해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국회에 요청해 법 개정을 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 임병선 기자 >

 

윤석열 내란재판만 지연되나…‘3개월 내 선고’ 적용 안 돼

검찰이 기소했는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한정
입법 허점에 1심 선고 두 달 넘게 첫 기일도 못 잡아

내란전담재판부도 항소심 일정 서두르지 않아 문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내란특검법의 선고 기한 규정이 정작 본류에 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 기소 뒤 시행된 내란특검법이 신속 재판 대상을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한정하면서 입법적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소유지를 승계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 2월19일 1심 선고 뒤 두 달이 다 되도록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우두머리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재판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 선고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조항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법 제11조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한다’며 선고 기한을 이같이 규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 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고, 내란특검법 시행 뒤 출범한 특검팀이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23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선고 기한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14∼20일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기한도 ‘7일 이내’로 단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항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실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기록을 지난 3월4일 접수한 뒤 이 사실을 특검팀과 피고인들에게 알리면서 항소이유서를 7일이 아닌 20일 안에 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사건기록 송부 및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절차는 사건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한 뒤 당사자들이 낸 항소이유서를 재판부가 받아보고 첫 기일을 지정하면서 본격 시작되는데, 서류 제출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첫 기일조차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내란 사건은 내란특검법의 선고 기한 규정이 적용돼 항소심 절차 진행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내란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장 마지막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항소심 사건은 오는 4월29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사건은 오는 5월19일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도 오는 15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내란특검법의 신속 재판 조항 적용을 받을 경우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19일 이전에 이뤄지는 게 정상인데, 선고 기한 규정이 따로 없어 항소심 선고기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본류 격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와야 다른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이를 참고해 선고형량 등을 결정하는데 그러기 어려워졌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입법 취지를 법에 담지 못한 명백한 입법 실수”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일반 사건을 맡지 않고 있어 사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고법의 한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취지가 국가의 중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인 만큼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지난 7일 변론을 종결했고, 그밖에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사건만 심리하고 있다.

 

전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쪽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내란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 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1심 재판부의 노상원 수첩 증거 효력 불인정, 사실관계 축소 왜곡, 내란죄 적용 법리의 오류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 오연서 기자 >



 

국정조사 특위 증언…"특별한 혐의 발견 못해"

서영교 "2기 수사팀, 남욱에게 허위 자백 받아"
윤석열 사단, 주요 사건 독식…"한동훈이 배치"
엄희준·강백신, 정식 발령 전 대장동 기록 검토

이건태 "발령 전 수사기록 본 건 권한침해·불법"
엄희준, 이재명 기소하며 정진상 조사도 안 해
양부남 "유동규 말만 믿고 허위 공소장 쓴 것"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 고검장은 대장동 1기 수사팀장이었다. 2026.4.8. 국회방송 갈무리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당시 수사팀장의 증언이 나왔다.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로 전격 교체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이 정식 발령이 나기도 전에 직무대리로 사건 기록을 미리 검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게 대장동 수익 일부를 나눠갖기로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사실을 꾸미면서도, 정작 정 전 실장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정적 죽이기'를 위해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하고 허위 공소장을 썼다는 의혹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장동 1기 수사팀장 "이재명 혐의점 발견 못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날인 7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정용환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1부장(현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과의 질의에서 1기 수사팀이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 서영교 위원장 > 정용환 검사님, 1기 대장동 수사하셨죠? 1기 대장동 수사할 때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가 있었습니까?

◎ 정용환 검사 > 1기 수사팀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서영교 위원장 > 1기에서 수사하셨습니까? 어디 수사하셨습니까? 대장동?

◎ 정용환 검사 > 저는 대장동 본류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 서영교 위원장 > 1기 대장동을 수사하는 와중에 김용도, 정진상도, 이재명도 혐의점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정용환 검사 > 저희는 저희로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를 받아 진술을 번복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될 때 제이티비시(JTBC)와 했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아예 모른다" "내 입장에선 (이재명은)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0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JTBC와 한 인터뷰 화면을 띄우고 설명했다. 남욱은 당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아예 모른다" "이재명은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2026.4.8. 국회방송 갈무리

 

서 의원은 "(그러나) 2022년 9월 16일 이주용이라는 검사가 재판 갔다 오는 남욱을 사냥하듯 데리고 온다. 그리고 구치감에 넣는다"며 "남욱을 구치감에 2박 3일 가둬놓고 정일권 검사는 남욱의 자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일을 당하고 남욱의 진술은 다 바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주용(검사) 위에 강백신과 엄희준(당시 부장검사), 고영곤(당시 차장검사), 송경호(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윤석열(당시 대통령이)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이 주요 사건 수사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김용 부원장 사건 수사팀 ▲위례 사건 수사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1기 수사팀 지휘 라인에 반복 등장한다며 "이들을 해당 자리에 배치한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검증단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범죄자를 잡으라고 있는 검사가 사람을 잡고, 대선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엄희준·강백신, 정식 발령 전 대장동 사건기록 검토"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 공판5부 부부장 검사 직무대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2기 대장동 수사팀은 2022년 7월부터 가동되는데, 정식 발령을 받기 전에 수사 기밀을 들여다본 정황이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엄희준·강백신 검사에게 "윤석열 정권 들어선 직후인 2022년 5월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발령 받았냐"고 물었고, 이들은 "공판 5부 부부장이었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엔 "맞다"고 답하며 "(고형곤)차장을 통해서였는지, 직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강백신 검사(왼쪽)와 엄희준 검사(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 공판5부 부부장 검사 직무대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시인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2022년 7월부터 가동되는데 정식 발령을 받기 전에 수사 기밀을 들여다본 정황이다. 2026.4.8. 국회방송 갈무리

 

2기 수사팀을 미리 투입해 사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사실은 당시 사건 담당인 1기 수사팀에도 비밀에 부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1기 수사팀장 정용환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이재명·김용·정진상을 기소하기 전에 1기 수사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물은 적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저와 협의나 의견 공유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2년 5월 엄희준·강백신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된 이후 반부패 1부나 3부 검사들과 접촉하거나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판부 부부장 직무대리로 파견된 검사들이 반부패부 사건 기록을 열람한 자체가 권한남용이고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검사는 당시 사건 기록에 대해 "원본 1부 내에서 분산해서 보관한 걸로 기억한다. 드라이브 형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권한 부여받은 사람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파일 접근 권한'에 대해선 "저나 당시 차장, 검사장도 부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수사 기밀인데 주임검사가 아닌 사람도 보는 게 적법하냐'는 질문엔 "(권한을 줬을 수 있는) 검사장, 차장 등을 상대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그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검찰청법에 부장검사는 부를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지휘 감독엔 수사 기록 관리도 포함된다"며 "(당시 1기 수사팀장이었던) 정용환 부장의 허락 없이 차장이나 검사장이 아무런 승낙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기록을 볼 권한을 줬으면 부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불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1기 수사팀장(정용환)은 2022년 7월 초까지 있었고, 엄희준·강백신 두 사람은 2022년 5월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수사 자료를 검토했다는데 가능한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판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이었는데 다른 사건들 기록을 검토하고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 검토해봐야 할 거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 티에프(TF)에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4.8. 국회방송 갈무리
 

"이재명 기소하며 정진상 조사 안해…유동규 진술만"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는 사실도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사실을 꾸미면서, 정작 정 전 실장을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 양부남 의원 > 정진상 실장을 데려다가, (정진상) 당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 원을 준다고 보고했다는 조서 받은 적 없죠?

◎ 엄희준 검사 > 예, 그런 조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양부남 의원 > 그러면은 어떻게 공소장에다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해서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 엄희준 검사 > 유동규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양부남 의원 >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말했다)? 유동규가 말했다고 공소장에 그렇게 씁니까?

◎ 엄희준 검사 >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유동규 씨 진술이 있었습니다. 

○ 양부남 의원 > 최소한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면 정진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진상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가 보고했다는 녹취 파일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잖아요? (중략) 유동규가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한 현장을 봤다는 겁니까?

◎ 엄희준 검사 >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부남 의원 > 아니, 이러한 증거 없이는 공소장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가 이렇게 공소장을 써도 됩니까?

엄 검사는 양 의원 추궁에 "유동규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이렇게 (공소장을) 쓴 것은 희망 사항과 위에서 내려온 목표 사항을 적어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든 상관없고, 기소하면 (검사의) 미션은 끝나고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 됐는가.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장동 배임 범죄행위 동기 목적을 설정한 것이다. (정진상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정적 죽이기, 표적수사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수사권까지 없어진 것 아니냐"면서 "조작 공소장" "허위공소"라고 비판했다.

엄 검사는 양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다른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 관계를 갖춰서 기소했다"고 거듭 반박했다.                                    <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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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박했으나 1심 판결 기재부 고시대로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만 노동당 전달돼"
민주 "이시원은 조작 전문가…특검이 추적해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9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연합
 

지난 2024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왜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으로 몰아가려 했을까.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죄목을 성립시키는 데 쐐기를 박고 형량도 높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더 확실하게 옭아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시장은 당초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직접 수령하거나 측근 문모 씨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수억 원어치를 부정하게 썼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됐지만 이는 개인 비리에 가까웠다. (이마저도 검찰의 조작 가능성이 높은데 관련 기사 ☞ 이화영이 뇌물로 받아 썼다는 '쌍방울 법카' 진실은 참조.) 진짜 올가미는 2023년 3월 21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이 전 부시장에게 적용한 해당 혐의엔 검찰이 설계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1차 방북 때 김성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책략실장 겸 조선아태위 실장을 만나 약속했던 '스마트팜'(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자동화 시설을 갖춘 농장을 설치하는 사업)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 위해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200만 달러, 북한 정찰총국 고위 공작원 출신 리호남에게 100만 달러 등 300만 달러를 줬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이렇게 총 800만 달러의 외화를 쌍방울 임직원들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소지 출국' 또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수법 등으로 중국 및 필리핀에 밀반출했다는 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큰 줄거리다. 김성태 전 회장 또는 방용철 전 부회장으로부터 800만 달러를 직접 건네받은 북한 인사는 조선아태위 송명철과 리호남 등이지만, 검찰은 이 돈 전부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태위 위원장을 거쳐 대북 금융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최종 전달됐다고 봤다. 남북 대화·교류, 투자 유치 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선아태위는 형식상 민간기구로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산하 조직이라는 논리였다.

 

2023년 10월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3.10.23. 연합
 

그런데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4년 2월 27일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법원에 보내왔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기재부 회신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법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검찰이 어설프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전부터 김 변호사는 해당 기재부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이 '열거적 규정'이며, 여기에 조선노동당 산하 중앙군사위원회와 선전선동부 등은 명시돼 있지만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는 없기 때문에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변론해왔다. 그래서 기재부에 금융제재 대상 여부에 관한 답변을 요청하도록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기재부 회신 내용에 대해 신진우 재판장도 "유의미하다"면서 "기재부 입장은 선명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밀반출'과 '미신고 밀반출'의 두 가지 경우인데 (기재부 회신은) 첫 번째 위반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미"라며 "그래도 '미신고 밀반출' 혐의가 남지만, 애초에 이화영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 혐의도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정당성이 흔들리고 이재명 대표를 엮어 '주범'으로 만들려던 계획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내용은 그대로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로 직결된다. 그래서 앞서 2023년 6월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이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건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라고 자신했던 것이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아연실색해 국정원을 압박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2023년 6월 19일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이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이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 일부. 채널A 화면 갈무리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본래 인사 검증과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조직임에도 조선아태위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유엔 대북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2024년 2월 27일 언론에 보도되자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를 시도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하며 해당 날짜를 처음에 '2024년 7월'이라고 잘못 말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돼 혼선을 일으켰으나 '2024년 2월'이 맞다.) 이시원 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 측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같은 해 3월 4일 회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걸 왜 보냈냐"고 질책하고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부분을 보고서에서 제외해 수정본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국정원은 3월 8일 이 전 부지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관련 내용 사실조회에 대해 조태용 원장의 수정 취지를 반영한 답변서를 3월 14일 제출했다. 또한 이 비서관은 조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전부 아태위의 금융제재 대상 포함 여부에 관해 부처별 해석이 달라 허점이 있다"면서 "국정원장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조 원장이 부정적 반응을 표출하자 "국정원장 대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까지 이번 국정원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만약 이 비서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제대로 관철됐다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법원에서 인용됐을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 회신에 이어 국정원도 '통전부와 아태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부분을 제외한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24년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돈을 200만 달러만 인정했다.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나머지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4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베이징(北京)을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과 김 실장 등 미국 방문단은 이날 고려항공 JS152편에 탑승했다. 2018.6.4. 연합 자료사진

 

특히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 통째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금융제재 대상자에 대한 기재부 고시는 '열거적 규정'이 적용되는데, 제재 대상자인 개인(김영철)이 단체(조선아태위)의 대표자로 있다고 해서 고시에 기재되지 않은 조선아태위를 제재 대상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500만 달러는 조선아태위에 전달된 것이고, 통일부의 '북한지식사전'을 보면 조선아태위는 조선노동당 공식 부서가 아닌 민간기구로서 당의 외곽단체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 등 총 394만 달러는 제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국외로 휴대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환치기 방법이 사용된 스마트팜 비용 180만 위안(중국 돈)과 도지사 방북 비용 70만 달러에 대해선 '지급수단 휴대 수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그 외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를 징역 8년으로 산정해 도합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명했다.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원했던 대로 800만 달러가 모두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인정됐다면 형량은 더 늘었을 것이다.

 

물론 검찰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800만 달러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전달됐다'는 공소사실 중 600만 달러에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사유로 2024년 6월 12일 항소했다. 같은 날 같은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제3자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2024년 12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감형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고 이는 지난해 6월 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84조가 규정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공판기일 추정'으로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실 등 윗선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6.4.7. 연합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통전부와 조선아태위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돈만 외국으로 빼돌린 게 문제가 됐는데 조선아태위가 대북 제재 대상이 된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건들려고 했던 것이지 않나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정원을 시켜 대북 제재 대상이라고 번복하게 만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특검이 발표한 '대통령실의 조직적 개입' 정황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 조작기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며 "이 사건은 박상용 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하고, 국정원 감찰부서장으로 파견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상용 검사에게 불법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였는지 검찰,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2차 종합특검에 촉구했다.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는) 특검의 브리핑과 국정원장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실체는 경악스럽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북한 아태위가 제재 대상이 아님이 밝혀지자 윤석열의 심복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직접 나서 국정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심지어 이들은 국정원이 난색을 보이자 국가안보실까지 동원해 해석 기준을 비틀려 했다고 한다. 제재 대상 지정을 강요한 이유는 단 하나다. 어떻게든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겠다는 천인공노할 각본 때문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시원 전 비서관이 누구인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역이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조작이 전공인 자를 대통령실 핵심 요직에 앉혀놓고 무엇을 시켰는지 국민은 이미 그 추악한 답을 알고 있다"며 "특검은 이번 사건의 몸통과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조작 기술자'들과 그 하수인을 자처한 정치검찰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호경 기자 >

 



 

호르무즈 관할·불가침·미군 철수·제재 해제 포함

미-이란, 11일 파키스탄서 2주간 협상
이란 "10개항 확정 때만 전쟁 종결 수용"

트럼프, 통첩 시한 직전 "공격 2주 연기"
"이란과 장기 평화 최종 합의 단계 진행"

트럼프 전쟁 유도한 네타냐후 정권 비난

 

"전장에서의 적의 항복이 협상에서 결정적인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면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적 승리를 함께 축하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란 민족의 모든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 전장에서 나란히 싸울 것이다. 우리의 손은 방아쇠 위에 있으며, 적의 사소한 실수에도 즉각 전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2주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 개최 등 미국과의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이란 혁명수비대(IRGC) 관련 타스님 통신이 전했다. 협상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양측이 합의하면 2주 더 연장할 수 있다.

 

8일, 수도 테헤란의 엔켈라브 광장에서 미국과의 2주 휴전 발표 이후 이란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있다.  2026. 04. 08 [AFP=연합]
 

이란, 종전 10개 항 "안보리 결의로 보장" 요구
호르무즈 관할·불가침·미군 철수·제재 해제

 

성명에서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15개 항 협상안을 거부하고 파키스탄을 통해 종전 협상의 근간이 되는 10개 항을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소개했다.

 

그 핵심 내용으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 불가침 보장 ▲ 이란 군과의 협조 아래 통제된 호르무즈 해협 통과(이란에 특별한 경제적·지정학적 지위 부여), ▲ 우라늄 농축 수용 ▲ 모든 '저항의 축' 요소들에 대한 전쟁 종식 필요성(아동 살해 시온주의 정권의 침략이 패배했다는 역사적 의미), ▲ 역내 모든 기지와 배치 지역에서 미국 전투 부대 철수 ▲ 합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이란의 지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행 프로토콜 수립 ▲ 산정을 통해 이란의 피해 전액 배상, ▲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1차, 2차 제재와 결의 해제 ▲ 이란의 모든 해외 동결 자산 해제 등을 일일이 설명했다.

 

특히 이란은 "이 모든 사항을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비준"할 걸 요구했다면서 "이 결의안의 비준은 이 모든 합의를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전환하고 이란 민족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를 안겨줄 거란 점에서 주목할만하다"라고 주장했다.

 

SNSC는 전쟁의 거의 모든 목표가 달성돼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서 "이 위대한 성취가 공고해지고, 이란의 힘과 주권, 저항권 인정에 기초해 새로운 안보와 정치적 방정식이 창출될 때까지 필요한 한 이 전투를 지속하는 것이 이란의 역사적인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관련 타스님 통신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주 휴전' 발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의 협의 이후 통행이 가능하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2026. 04. 08 [타스님 통신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미-이란, 11일 파키스탄서 협상, 기간 2주
이란 "10개 항 확정 때만 전쟁 종결 수용"

 

전쟁이 40일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이 한 달 넘게 휴전을 간청했지만 "처음부터 적의 후회와 절망, 이란에 대한 장기적 위협 제거를 포함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기에 이 모든 요청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을 극도로 불신"하지만, 종전 조건 10개 항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자 이슬라마바드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전쟁의 종결을 뜻하지 않고...협상에서 (10개 항의) 세부 사항이 최종 확정될 때만 전쟁 종결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협상 수용 배경엔 "저항 세력과 이란이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점, 적들이 온갖 주장에도 위협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란 국민의 모든 정당한 요구를 공식으로 수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0일간의 전황과 관련해선 "이란과 저항 세력은 지역 내 미국의 군사 기계를 거의 완전히 파괴했으며, 적이 이란과의 이 전쟁을 위해 수년에 걸쳐 지역에 구축하고 배치한 수많은 인프라와 시설에 파괴적이고 깊은 타격을 입혔다"면서 "적은 전쟁 시작 약 10일 후에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이란과 소통하고 휴전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엔 "사악한 세계 시온주의는 어리석은 미국 대통령에게 이 전쟁을 통해 이란을 끝장낼 것이며, 인류의 마지막 보루인 이곳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원하면 누구에게나 어떤 범죄든 쉽게 저지를 수 있다고 설득했다"며 "그들은 사랑하는 이란을 분할하고 그 석유와 부를 약탈하며, 궁극적으로 이란인들을 다가올 오랜 기간 혼란과 불안정, 불안감 속에 방치하는 것을 꿈꿨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 04. 06 [AP=연합]
 

트럼프, 통첩 시한 직전 "공격 2주 연기"
"이란과 장기 평화 최종 합의 단계 진행"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완전한 파괴" 작전 시한을 1시간 남짓 앞둔 7일 저녁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중재국 파키스탄과의 협의와 이란 공격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 중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이중적인 휴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들을 달성했고 초과했으며, 이란과의 장기적 평화와 중동의 평화와 관련한 최종 합의 단계가 아주 많이 진행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에서 10개 항 제안을 받았고 그것들이 함께 협의할 만한 실행가능한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논쟁의 거의 모든 다양한 사항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합의가 됐지만, (향후) 2주는 이 합의를 확정짓고 완벽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대신해, 중동 국가들을 대변해 이런 해묵은 문제를 해결에 이르게 만들게 된 게 영광이다"라고 덧붙였다.                                      < 이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대이란 군사 작전 개시 직전 2주 연기를 발표했다. 2026. 04. 07 [트럼프 트루스 소셜 계정] 시민언론 민들레. 
 

"이란 문명 파괴" 위협하다 통첩시한 직전 "휴전"

호르무즈 2주 개방, 10일 파키스탄서 종전 협상
트럼프 "이란과 장기 평화 최종 합의 단계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완전한 파괴" 작전을 2주 연기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이란 문명 파괴"를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통첩 시한을 1시간 여 앞둔 7일 저녁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대이란 군사 공격 연기를 발표했다.

 

8일,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전쟁의 2주간 휴전이 발표된 후 사람들이 모여 있다. 2026. 04. 08 [WANA=로이터=연합]
 

트럼프는 중재국 파키스탄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조건으로 한다"면서 "2주간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 중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밤 파괴적 군대의 이란행을 중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란도 공식 성명을 통해 2주간 휴전에 동의했으며, 이란 군과의 협의를 통해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오는 10일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양측이 합의하면, 2주간 휴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최후통첩 시한인 7일 오후 8시(미 동부시간, 한국 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모든 다리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이란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불타고, 폭발해 다시는 사용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뒤이어 트루스 소셜에 "오늘 밤 한 문명 (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란 글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 워싱턴 DC 백악관 제임스 S.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이란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6.UPI 연합
 

로이터와 뉴욕타임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이란이 제시한 10개항의 종전안을 미국이 전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종전안 10개 항을 보면, ▲ 이란이 다시는 공격받지 않을 것이란 보장 ▲ 단순한 휴전이 아닌, 영구적 종전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 ▲ 미국의 모든 대이란 제재 해제 ▲ 이란의 동맹 세력에 대한 역내 전투 종료 ▲ 그 대가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 이란은 선박당 200만 달러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 ▲ 통행료는 오만과 배분 ▲ 이란은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행 규칙 제공 ▲ 전쟁 배상금을 대신해 통행료를 재건에 사용 등이다. 특히 재침공 보장과 관련해선 중동 지역 내의 모든 미군 기지에서 전투 병력 철수을 요구하는 것로 알려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이란도 공격을 중단할 것이며 이란 군과 조율을 통해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해가 저무는 가운데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아라비아만을 항해하고 있다. 2026. 03. 23 [AP=연합]
 

이날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이중적인 휴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들을 초과달성했고, 이란과의 장기적 평화와 중동의 평화와 관련한 최종 합의 단계가 아주 많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란에게서 10개 항 제안을 받았고 그것들이 함께 협의할 만한 실행가능한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논쟁의 거의 모든 다양한 사항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합의가 됐지만, (향후) 2주는 이 합의를 확정짓고 완벽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대신해, 중동 국가들을 대변해 이런 해묵은 문제를 해결에 이르게 만들게 된 게 영광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욕설과 극언을 섞어가며 이란을 위협했지만, 트럼프는 승산 없는 확전보다 외교적 출구를 찾은 걸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란은 시종 일관 완전한 종전이 아닌, 일시적 휴전은 '2·28 불법 선제공격'을 벌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수세를 만회해 추후 다시 공격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차제에 가부간 매듭을 짓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결국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불법 강요된 전쟁'(아라그치 외무)에 대한 이란의 승리라고 평가해도 무방해 보인다.                                                 < 이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대이란 군사 작전 개시 직전 2주 연기를 발표했다. 2026. 04. 07 [트럼프 트루스 소셜 계정] 시민언론 민들레. 
 
 

이란, ‘전략적 승리’ 선언하며 2주 휴전 수용…호르무즈 통행 허용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시청 앞에서 ‘이란과의 전쟁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로이터 연합
 

이란이 ‘전략적 승리’를 선언하며 파키스탄의 중재로 마련된 2주간 휴전안을  수용했다. 중국의 외교적 개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시각)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미국과의 휴전 협상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에 대한 모든 공격이 중단될 경우, 이란의 군대는 방어 작전을 중단할 것”이라며 “2주간 이란군과의 조율하에 기술적 조건을 고려해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허용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간 만료를 1시간여 앞둔 시점에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저녁 8시(한국시각 8일 오전 9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전제로 한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위협한 상황이었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적은 부당하고 침략적인 전쟁에서 비이성적이고 오만한 행위로 이란 국민에 맞서 나섰지만 결국 실패와 패배를 맞이했다”며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현명한 지도력과 순교자들의 희생 덕분에 “이란 국민은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다”고 자축했다.

 

이들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항 협상안을 미국이 수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미국 쪽에 요구한 안에는 ‘미국의 원칙적 비침략 약속’,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제 유지’, ‘우라늄 농축 인정’, ‘모든 1차 및 2차 제재 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모든 결의 종료’, ‘이란에 대한 배상 지급’, ‘미국 전투 병력의 역내 철수’, 그리고 레바논의 ‘영웅적 이슬람 저항’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을 중단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적은 이제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이란의 전략적 승리를 의미한다”며 “이란은 협상에 열려 있지만, 그 협상은 반드시 상호 존중과 공정한 조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내 미국의 군사 인프라와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며 “전 전선에서 적을 궁지로 몰아넣었으며 전쟁 시작 약 10일 만에 적은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란과 접촉하며 휴전 요청을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 윤연정 기자 >

 

트럼프 “이란 공습 2주 중단”…“이란도 휴전안 동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전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일시 중단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란도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간의 휴전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육군원수 간 협의를 거쳐, 이란에 예정됐던 공습을 2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란도 파키스탄의 중재와 중국의 막판 개입 속에 휴전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고위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중국이 이란에 유연한 대응과 긴장 완화를 요청했으며, 핵심 인프라 피해에 따른 경제적 타격 우려도 휴전 수용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휴전안은 새로운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쌍방 간 휴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이 장기적인 평화 합의에 근접했으며,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목의 제안이 협상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주요 쟁점의 “거의 대부분이 이미 합의됐다”고 밝히면서,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중동 지역 전반의 평화와 관련된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김원철 기자 >

 

‘미-이란 휴전’ 코스피 단숨에 5800 돌파…매수 사이드카 발동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8일 오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2주간 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가 5%대 급등해 단숨에 5800대를 돌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올해 들어 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 시세를 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에 견줘 5.64% 오른 5804.70에 거래를 시작해 5∼6%대 상승 폭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 이상 치솟아 오전 9시6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오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할 경우 프로그램 매수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것이다.

 

이날 코스닥도 3%대 이상 급등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3분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오전 9시14분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7.12% 오른 21만500원에,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9.39% 폭등한 100만2000원에 거래되며 각각 20만원, 100만원을 넘어선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도 4%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대비 24.3원 급락한 1479.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환율이 1470원대로 떨어진 것은 20여일 만이다.       < 김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