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판사, 수사권 다툼 여지 있다며 구속 취소 논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유죄로 인정
대법원 3부, 특검과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 유죄 확정된 대통령
윤 측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 재판소원 검토"
공수처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과"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법정구속
통일교 공모 수수 전성배·윤영호 실형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7.9 연합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한 것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소부 판결로는 처음 생중계되는 가운데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이례적으로 설명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에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2026.2.29 연합 자료사진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연합 자료사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된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에 참석 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휴정을 요청해 받아들여지자 다른 곳으로 이동,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로 대법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며 헛웃음을 지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 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의 재판 가운데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이 절반이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각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날 첫 징역형 확정으로 기결수 신분이 돼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으로 이미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질책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선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최종 책임자였다"며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에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의 경우 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두 사람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5년과 1억 8000여만 원 추징,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건 주심은 각각 노경필·오석준 대법관이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당시 김씨가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이란 것이다.

 

1·2심은 전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1심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책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대선 전인 2022년 1월 5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여겨지던 권 국힘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 전 본부장의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에선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은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었다. 이날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본부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와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통일교 금품 수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 임병선 기자 > 

미-이란 다시 불붙은 타격전…종전 MOU 최대 위기

● WORLD 2026. 7. 9. 23:3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호르무즈 지배권' 충돌… 미 공습에 이란 반격
트럼프 "3주에 걸친 휴전 끝났다고 생각"
갈리바프 "우리 때리면 너희도 맞을 것"

충돌 핵심은 MOU 제5항 놓고 '동상이몽'
"항행 자유 아닌 주권과 레버리지 싸움"
"통제권 해결 없는 개방은 불안정 재현"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을 계기로 미국의 대대적 보복 공습과 이란의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3주 전 어렵게 타결된 14개 항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가 최대 위기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길에, 8일 영국 동부 서퍽주의 미 공군기지인 RAF 밀든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며 손짓을 하고 있다. 2026. 0-7. 08 [AP=연합]

 

트럼프 "3주에 걸친 휴전, 끝났다고 생각"

 

미군 중부사령부는 7일 이란 내 "80개 목표물을 정밀 유도 무기로 타격"한 데 이어 8일에도 "새로운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주에 걸친 휴전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몇 시간 뒤인 8일 밤 이란을 또다시 공습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에서 상업용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고자 해안가를 따라 위치한 방공 시스템, 드론과 미사일 저장고, 군수 인프라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에 따르면, 이란 동남부 해안의 최소 3개 항구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철교 등 동부 지역의 교량 두 곳도 표적이 됐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게슘 섬에서 6차례, 시리크에서 7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8일, 미국의 공습이 단행된 후 이란 호르모즈간주 쿠헤스타크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구에서 화염이 치솟는 모습. 소셜 미디어. 2026. 07. 08 [로이터=연합]

 

갈리바프 "우리 때리면, 너희도 맞을 것"

 

이에 맞서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9일 아침 성명을 통해 바레인 내 미군 제5함대 사령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사렘 공군기지를 포함해 걸프 지역 내 85개 미국 군사 기지를 공격했으며, 그중 8개 기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추가 공습 시 다른 미군 기지로 공격이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연이은 공습과 함께, 종전 합의 MOU에 따라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제11항)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란 외무부는 8일 성명에서 MOU 위반이며 "국가의 이익과 안보 수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MOU 제5항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실제 해상에서 충돌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 모든 사단은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 인정 여부, 관련 MOU의 조항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해석에서 비롯됐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선박들.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풍경. 2026. 06. 01 [로이터=연합]

 

충돌 핵심: MOU 제5항 놓고 '동상이몽'

 

이 MOU의 제5항은 내용은 이렇다: "이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처할 것이다. 상업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 제거와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의한 기뢰 제거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안에 복원될 것이다.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적용이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맞게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진행하고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논의할 것이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이란은 호르무즈를 개방해 두되, 양측이 영구 합의를 협상하는 60일 동안 모든 상업적 통항은 ‘이란과 조율해야' 한다는 걸로 본다. 그러나 미국은 호르무즈 '개방'을 이란이나 오만 측 어느 항로든 ‘이란과의 조율 없이 통항할 수 있다'란 의미로 해석한다. 미국은 이 문안에 호르무즈 통과전 선박이 이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되려 이란에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과 보장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동 갈등 종식을 위한 합의 진전을 목표로 열리는 회담의 일환으로, 21일 스위스 루체른 호수 인근의 뷔르겐슈톡 호화 호텔 단지에서 열리는 미국·이란·파키스탄·카타르 간 4자 회담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가운데)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이슬람의회(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포함한 이란 대표단이 도착하고 있다. 테헤란(이란 정부) 측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협상단이 미국 JD 밴스 부통령보다 몇 시간 먼저 스위스 루체른에 도착하면서 중동 전쟁에 관한 새로운 라운드의 협상이 이날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2026. 06. 21 [AFP=연합]

 

"항행 자유 아닌 주권과 레버리지 싸움"

 

중동 전문가인 미 퀸시 연구소 부소장인 트리타 파르시 박사는 8일 자 <리스폰서블 스테이트크래프트> 기고문에서 "이는 테헤란에 기술적 이견이 아니라 전략적인 문제다.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이 조율 요구를 거부해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약화하고, 전쟁이 재개돼도 개방 상태를 유지할 대체 통로를 구축하는 데 MOU를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풀이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란은 추후 통행료 부과를 포함해 호르무즈 통제권을 기정사실로 만들고자 이란에 인접한 항로로 통과하도록 하고, 사전 조율 없이 통과할 경우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누차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선박들에 오만 인접 항로 이용을 권고해왔다.

 

자료: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 연합. 2026. 07. 08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유조선 2척이 이란과의 사전 조율 없이 오만 영해 쪽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통과를 시도하던 중 이란군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그러자 미군은 상업용 선박 공격에 사용된 이란의 군사자산을 타격한 것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국제 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승선한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데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란의 공격은 위험할 뿐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란 협상단 수석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9일 X를 통해 "분명히 말한다. 우리를 때리면, 너희도 맞을 것이다. 헛되이 발버둥 치지 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뿐이다"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오직 이란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열릴 것이다"라고 썼다.

 

 이란 테헤란에서 사람들이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한 이란의 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장례 행렬에 참석하고 있다.  2026. 07. 06 이란 최고지도자실 제공. 로이터=연합]

 

"통제권 해결 없는 개방은 불안정 재현"

 

파르시 박사는 "양측은 분명 서로의 레드라인을 시험하고 있다. 만약 분쟁이 단순히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과 보장에 관한 문제였다면, 선박들은 그냥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해 통과하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이란은 선박들이 북부 항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대신 이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남부 항로를 고집하는 건 호르무즈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는 이란에 도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통항료나 행정 수수료 문제를 넘어, 역내 어떤 국가도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로 중 하나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합법화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라면서 "따라서 현재의 대치는 항행 자체보다는 주권과 전략적 레버리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카타르대의 압둘라 반다르 알 에타이비 조교수(국제관계학)는 8일 자 알자지라 기고를 통해 "누가 통제하는지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합의는 처음에 해협을 폐쇄하게 했던 것과 똑같은 불안정을 재현할 위험이 있는 반면에, 이란의 통행료 권한을 인정하는 합의는 미국과 해운국들이 거부할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다"며 "그 딜레마가 해결될 때까지, 세계 경제는 어느 쪽도 완전히 폐쇄된 상태를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재개방할지 완전히 합의할 수도 없는 호르무즈를 계속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이유 기자 >

 

 

7월5일 무스코카 로뎀하우스에서 목회자와 성도 등 모여 예배드려  

 

박태겸 목사 설교... ‘영혼의 빗자루’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

 자연이 만든 숲 안에서 인간의 피곤을 회복시키는 원자(피톤치드)가 나와.

“로뎀하우스가 가족 치료의 장으로, 꿈과 사랑과 비전 나누는 평화 동산으로”

 

설교하는 박태겸 목사

 

캐나다 동신교회 직전 담임목사를 역임한 박태겸 목사(KPCA 해외한인장로회 전 총회장)가 온타리오 무스코카에 조성한 영성의 집 ‘로뎀하우스’의 개원 예배가 지난 7월5일 주일 오후 무스코카 현지(1712 Muskoka Beach Rd. Bracebtidge ON. P1P 1R1)에서 다수의 목회자와 동신교회 성도를 비롯한 50여명의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예배는 배장훈 목사(동신교회 담임)가 대표기도하고, 설교는 박태겸 목사가 스가랴 4장 6~9절을 본문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설교에서 개척 후 29년간 시무해온 동신교회 목회를 떠나 무스코카에 로뎀하우스 영성의 집을 준비하고 개원에 이른 배경과 목적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 그는 “토론토에서 2시간 거리의 벽지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 브레이스 브릿지에서 ‘영성 목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사역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옛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서 큰 영감을 받은 결과물이라고 고백했다.

 

박 목사는 이어 로뎀하우스 출범의의와 목적, 사역 등에 대해 전하며 “첫째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기적의 공간”이라며 “넓은 땅에 16개의 말뚝을 세워 지경을 넓히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다보니 이곳이 순례객들을 위한 16개 묵상코너가 탄생했다”뜻을 부여했다.

그는 “둘째, 로뎀하우스에서 나의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웠다기 보다 고난과 환경이 나 자신을 이렇게 몰아가 전혀 새로운 치유 공간을 선물로 받은 은총의 장소”라고 소개했다.

또 “셋째, 로뎀하우스는 이곳을 찾는 자들에게 영혼의 쓰레기를 쓸어내리게 할 것”이라면서 “'로뎀'은 히브리어로 '빗자루' 의 뜻이다. 빗자루는 흔하게 보이지만 매우 요긴한 물건으로 흩어진 쓰레기를 쓸어 담는 도구다. 엘리야가 지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것은 쌓인 쓰레기가 너무 많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였다. 내면의 쓰레기와 복잡한 생각을 가장 잘 처리해 주는 ‘영혼의 빗자루’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이라고 전했다.

박 목사는 이어 “회복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자연이 만든 숲 안에는 인간의 피곤을 회복시키는 원자(피톤치드)가 나온다. 회복은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로뎀하우스는 가족 치료의 장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이곳에서 부모 세대와 함께 꿈과 사랑과 비전을 나누는 평화로운 동산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하며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애찬예배(디너 서비스)를 통해서 세대간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향후 계속해 나갈 정규사역을 밝혔다.

 

사운드브리지 듀엣연주

 

이날 축사는 김락훈 목사(캐나다 연합교회)가 전했고, 김인철 목사(소금과빛염광교회 원로, KPCA 전 총회장)는 박태겸 목사가 출간한 저서 ‘로뎀하우스, 쉼과 회복의 숲’의 서평을 들려주었다. 박 목사는 자신의 책을 이날 참석한 55명에게 선물로 증정하기도 했다.

 

이날 축하연주는 연주단체 SoundBridge의 김한나 바이올리니스트와 김라헬 피아니스트가 듀엣으로 찬송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와 ’Amazing Garce(나같은 죄인 살리신)'를 감명깊게 연주했다.

 

예배는 윤철현 목사(펜윅침례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참석자들은 동신교회가 마련한 음식과 풍성한 다과를 나누며 교제를 나눈 후 로뎀하우스 16개 ‘묵상코너’를 돌아보며 저마다 묵상의 시간을 가진 후에 폐회했다.

 

 

▲ 개인. 가족. 소그룹 영성수련회, 

▲'로뎀하우스 아침묵상' 오전 6시30분 (화~금: 유튜브 '로뎀하우스 박태겸'), 

▲목회자의 쉼과 회복 공간, ▲절기별 지도자 영성수련회 (1년 4차례), 

▲토요저녁 애찬예배(오후 7시: Dinner Service)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

 

이날 개원예배를 기점으로 영성센터의 소임을 본격 감당하게 되는 로뎀하우스는 ‘내려놓음과 겸손, 영적 수련을 통한 하나님과의 일치, 성경 묵상과 나눔을 통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사역 목표로 하고있다.

 

로뎀하우스 영성의 집은 또 5가지 기도제목으로 ▶개인의 영성과 가족 및 다음 세대의 회복 ▶교회와 민족과 종교 간의 평화 ▶기도와 삶을 통합(integrity)하는 성숙한 신앙인 ▶기독교 교육사업과 기독교 문화사역을 통한 복음전파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지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로뎀하우스는 이와함께 일상의 주요 사역은 ▲ 개인. 가족. 소그룹 영성수련회, ▲'로뎀하우스 아침묵상' 오전 6시30분 (화~금: 유튜브 '로뎀하우스 박태겸'), ▲목회자의 쉼과 회복 공간, ▲절기별 지도자 영성수련회 (1년 4차례), ▲토요저녁 애찬예배(오후 7시: Dinner Service)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 문의: 416-471-2250, rothemhousemuskoka@gmail.com >

'표현의 자유'에 기생하는 거짓·혐오 걸러내야

● COREA 2026. 7. 7. 11:16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를 파괴하는 거짓과 범죄, 폭력 선동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권력을 비판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온라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우리가 알던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그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제 거짓 정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제작되고 있다. 조회수를 노려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혐오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하나의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운영자들은 그 대가로 광고와 후원 수익을 챙긴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온라인을 통로 삼아 급속히 퍼져나가며, 특정 지역·세대·성별이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표현은 일상의 언어처럼 소비된다. 일부 극단주의 커뮤니티에서는 역사 왜곡과 갈등을 조장하는 게시물이 레거시 미디어에 버금갈 정도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와 맞물려 파생된 구조적인 사회 문제다.

 

이른바 ‘사이버렉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된다. 과거의 정보통신망법이 게시물을 사후에 삭제하는 수준의 대응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예방과 관리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났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등장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의 기준이 모호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권한이 커질수록 남용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판단 기준과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 가능성에 대한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우려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는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제도 등도 시행 초기에는 적지 않은 논란을 겪었으나, 이후 개정과 판례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법은 완성된 상태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축적하며 다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역시 같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정보와 혐오, 불법 정보가 초래하는 사회적 피해를 외면할 수 없는 현 시점에 일정 수준의 공적 규율은 시대적 요구다. 동시에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은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사법적 검증을 거쳐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법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를 때 더욱 오래 지속된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를 파괴하는 거짓과 범죄, 폭력 선동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 홍순구 시민기자 >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 응원 화환 보낸 이진숙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아 극우들이 준동할 빌미를 주는 그릇된 메시지를 더 이상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구호를 둘러싼 징계 논란은 본래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교육적 조치라는 범주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개입이 이어지며 이 사건은 점차 다른 층위로 확전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하던 영역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충돌의 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 과정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와 학교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며 사안을 외부로 드러냈다. 이는 특정 정치적 평가라기보다 교육 행정에 대한 점검과 정보 공개의 성격이 강했으나, 결과적으로 사건이 사회적 논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번 징계를 ‘과도한 처분’이라며 문제의 방향을 돌렸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해당 구호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조치가 학생 선수들의 진로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사건을 5·18이라는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구조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학생들의 일상적·우발적인 구호를 역사적 맥락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며, 교육적 문제를 민주당이 정치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비친다. 일례로 지난 5월 스타벅스에서 불거진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을 보면, 특정 브랜드 이미지와 군사적 상징, 그리고 시기적 맥락이 결합했을 때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상징과 맥락이 반복적으로 결합할 경우 일정한 의미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표현이 등장한 배경을 분리해서 읽을 수 없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가장 실소를 자아내는 것은 이번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진숙 의원의 궤변이다. 이 의원은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보냈음을 밝히며, 화환 리본에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글귀를 넣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겪었던 해직 사태를 언급하며, 공포를 느꼈을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화환을 보냈고, 이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주역이라 치켜세웠다. 형식적으로는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육 사안을 역사·정치 프레임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모자라 본인의 서사까지 덧씌운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 의원의 국회 입성 시 우려했던 일들이 이번 배재고 사태를 시작으로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강경숙 의원이 교육적 지도와 징계의 비례성 문제를 지적하는 사이, 이진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징과 맥락의 결합을 통해 사건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체계의 충돌 속에 사건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학생들의 문제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교육적 지도와 학생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논의가 결국 정치적 진영 갈등으로 퇴색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 배재고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교육 현장에서조차 혐오가 응원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아 극우들이 준동할 빌미를 주는 그릇된 메시지를 더 이상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홍순구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