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과 만찬 발언…당내 노선 정리될지 관심

선명성보다 통합-개혁 균형감 있는 추진 강조
"검사가 모두 나쁜 것 아냐"…당정 협력 당부
"직접수사권 박탈돼…검찰 더 강해지지 않아"
민주당 40% 수준인 초선의원 회동 오늘까지

정청래 "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 개혁" 강조

 

이재명 대통령. 연합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 정부·여당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재명 키즈'라 불리는 여당 초선 의원들에게 직접 개혁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 점은 주목된다. 과거 야당 시절에 보인 선명성 경쟁보다 집권 여당으로서 균형감 있는 추진을 당부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15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7명 중 34명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당의 개혁 작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고,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당이 진짜 잘해주고 있다"며 "초심을 지켜서 우리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 안팎에서 격론이 오가는 검찰개혁 정부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언급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상 직접수사권이 박탈됐는데, 이는 상식과 맞지 않는 주장"이란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안이 공소청장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실질적인 개혁이 중요하지 명칭에만 매달려선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너무 서두르거나 과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연합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야당 시절 보였던 선명성 경쟁보다는 집권 여당이 된 만큼 국민통합과 개혁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과거 검찰개혁 좌초 이후 다른 개혁과제들까지 후퇴했던 경험 등으로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에선 그간 강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요구해왔지만, 이러한 개혁 요구와 함께 다른 쪽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고려하며 추진해야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양쪽 이야기를 듣고 균형있게 (개혁)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이 대통령"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참석자도 "(대통령이) 선명성 경쟁이 아닌 국민 삶을 바꾸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도 만찬 회동 뒤,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개혁은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개혁 기조의 연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라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의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정이)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개혁이 아닌)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려면 여러 제도적 수단은 필수다. 각종 기능을 한번에 다 없애버린 다음, 새롭게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혁명이다. 정부·여당은 혁명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 역시, 이러한 개혁기조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론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특정 메시지를 낸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당정 갈등을 얘기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특정 사안이 아닌 개혁 전반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통령의 메시지를 참석자들이 본인의 평소 생각에 따라 각자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6. 연합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초선 의원 30여 명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민주당 전체 162석 중 약 40%에 달하는 초선의원들이 회동을 갖는 만큼, 정치권에선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된 당내 노선이 이전보다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개혁을 두고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막지 말라"는 목소리와 "검찰개혁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만큼,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잡음 없는 개혁' '당·정·청 원보이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변함없이 강하다. 이는 이 대통령과 검찰과의 악연 때문이 아니라 공적 마인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며 "검찰개혁 역시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시대 정신과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와 원내대표, 당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국민적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또 검찰개혁의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인수 '저널리스트' 기자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은 만찬 자리에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그런 얘기를 올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현안·민생에 관한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일부 참석자는 골목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막는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 개혁 추진도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 김성진 기자 >

 

'검찰총장'은 헌법기관 아니다…이 대통령 잘못된 견해

법률로 명칭 바꿀 수 있는 국가행정기관일 뿐
단순한 명칭에 구속돼 헌법정신 일탈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초선의원 34명과의 만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수 있느냐”의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헌법학적 시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견해는 학설상 '다른 견해'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틀린 의견으로서 교정되어야 할 견해이다.

 

검찰총장은 법률로 그 명칭을 개정할 수 없는 헌법기관인가? 아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상 설정된 법률기관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일 따름이고, 헌법기관이 아니다. 즉, “검찰청법에 따라” 구성된 검찰청의 수장으로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법률기관이다. 헌법상 행정각부의 하나로서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중에서 “청”의 기관일 뿐이다. 검찰개혁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된다면, 검찰총장이라는 국가행정기관은 없어지고, 공소청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헌법상 보다 상위기관인 행정각부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기존에 있었던 일개 행정부의 장이라는 명칭도 없어지는데, 행정각부의 하나인 법무부 관할의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된다면 “청”의 장이라는 명칭이 사라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소송법의 준거가 되는 실체법이지만, 헌법에도 실체법의 규정이 있고, 절차법의 규정이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그 임명 사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89조 제16호). 단순히 임명절차의 한 과정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에 거명된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으로 한다면, 헌법 제89조 제16호에서 거명된 국립대학교 총장과 대사 및 국영기업체관리자도 헌법기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규정상 필수적 배석자의 지위도 가지지 아니한다.

 

개별 헌법규정을 체계적인 헌법학을 통하여 이해한다면, 검사와 달리 검찰총장은 헌법실체법을 구성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되는데, 검찰총장 임명안은 국립대학교 총장과 대사 및 국영기업체관리자와 같이, 차관회의나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안도 아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는 법률기관을 법률의 개폐로서도 그 명칭을 폐지할 수 없는 헌법기관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국회가 공소청법을 제정하면서 공소청장은 “기존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라는 간주규정을 두어,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권자가 해결하면 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5.7.2. 연합
 

‘검찰총장’의 명칭에 대한 논란처럼, 단순한 명칭 단어에 구속되어 헌법정신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사형' 조항을 보자. 헌법 제110조 제4항에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이는 우리 헌정사를 성찰하여 얻은 헌법규정으로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헌법해석론에서는 사형합헌론과 사형위헌론이 대립하고 있다. 사형합헌론이 "헌법이 사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설득력이 높지 않은 논리의 비약이다. 헌법에서 사형을 합헌의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는 서술문에서 한 단어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헌법정책론에서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에서는 헌법상에 언급되고 있는 '사형'이라는 단어에 더더욱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헌법실체법 중의 실체법이다. 따라서 헌법이 정지되는 비상의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존재 자체와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은 헌법개정 없이는 변경을 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그 절차규정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총장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국가행정기관 중에서도 법무무 산하 검찰청의 수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이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의 예를 들어보자. 군통수권 직무지시체계에서는 군정권과 군령권이 분리되어 있다. 또한 헌법상 군령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을 언급하고 있는 동일한 헌법 조항 제89조 제16호에서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의 용어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대통령->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으로 이어지는 군령권의 계통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문민통제의 국방체제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지만, "군사전문가로서" 구체적인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의 최고책임자는 합동참모의장이고, 합동참모의장의 군령지시계통은 각군별로 참모총장에게 하달된다는 취지가 헌법상 명시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방통합군 체제를 현행 헌법상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좌절된 것을 검찰폐지안에 원용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false metaphor)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검찰총장의 명칭에 관한 헌법적 소신은 교정되어야 한다. 응원봉에 의한 빛의 혁명으로 이루어낸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이같이 잘못된 해석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정밀한 헌법이해에 근거하자면 공소청법 문제의 요체는 '헌법 적합성'이 아니라 철저한 '개혁 적합성'이다.     <   황치연 홍익대 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