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집시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를)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집시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구와 성동구의 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단체 회원들과 사전 신고 없이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서울 등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철거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1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의 소녀상 훼손 행위를 비판한 뒤, 경찰은 김 대표와 회원들에 관한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병합해 수사해왔다.
한편 경찰은 ‘모텔 약물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의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해, 김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3명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에 대해 “1명은 동일성분을 확인했고, 1명은 미검출 됐고, 1명은 회신 대기 상태”라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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