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미국 유학 계획·준비 학생들 혼란 초래 가능성

 

 
워싱턴DC 조지타운대 [로이터=연합]

 

미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 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 4년까지로 제한된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4년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4년이 지난 후에는 DHS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DHS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학생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안보상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 백나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