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주역들 감격…"끝이 아닌 시작"
추미애 "길고 끈질긴 싸움, 마침내 결실 맺었다"
서영교 "78년 만에 새 역사…후속 입법 꼼꼼히"

김승원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의 종말 선언"
김용민, 봉하마을 노무현 묘역 찾아 "숙제 끝내"
박은정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이어 이재명 완수"

 

한인섭 "졸속? 20여 년 축적…'시민 주도' 기여"
한동수 "공소심의위원회 등 한 발짝 더 나갈 것"
민주, 후속 조치 포함 3일 '대국민 보고회'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 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가장 지난한 과제로 꼽혀온 검찰개혁이 단계적 입법 과정을 밟아 마침내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및 검찰 해체를 눈앞에 두게 되자 그간 입법 작업을 주도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남다른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감개무량함을 나타내면서도 한결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국민의힘과 언론 등의 비난을 일축하며 지난 20여 년 축적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 산물'이라는 평가도 제시했다.

 

전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을 마무리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다"고 회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으로 부임해 '윤석열 검찰'의 집요한 저항과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힘겹게 싸우던 시절을 돌아본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다시 이어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서 "끝내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서 위원장, 민주당 김승원 간사, 진보당 손솔 의원. 사진=서 위원장 페이스북

 

현직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안팎의 강한 반발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뚝심 있게 밀고 간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78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그동안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면서 "많은 분께서 걱정도 하셨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피해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더욱 책임 있게 맡고 수사 전 과정은 기록되고 검증된다.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지키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삶 속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필요한 입법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시금 각오를 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78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침내 완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일 역시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길이었다"면서 "그렇게 검찰개혁은 목숨을 내어서라도 지켜야 할 소명이 됐다.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그것이 국민이 바란 진짜 변화였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써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는 종말을 선언했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정상궤도에 섰다. 우리는 함께 버티고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다. 모두 국민과 당원의 성과"라며 "검찰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앞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초심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국화를 들고 헌화대로 향하고 있다. 2026.5.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언론에 의해 민주당 내 대표적 '강경파'로 몰리면서도 초지일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던 김용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떠올리며 "기득권 청산을 부르짖으셨던 대통령님의 사자후가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그 견고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작은 발걸음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성과를 안고 인사드릴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든든하다"고 했다.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과 함께 '법사위 쌍두마차'로서 검찰개혁 입법의 당위성과 논리를 앞장서 설파해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광주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 '보복 징계'를 당해 검사직에서 해임됐던 시기를 회고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 윤석열을 감찰한 대가로 24년간 그래도 긍지가 있던 공직에서 해임당했다"며 "검찰 독재의 폭주만은 막아야 한다는 민주시민의 절박한 손길들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고 했다.

 

나아가 "지난했던 2년의 시간, 개혁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오직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시간이다. 검찰개혁으로 가는 다리를 튼튼히 놓기까지 조문 하나하나를 수정 검토하며 회의를 이어갔다"면서 "78년 무소불위 검찰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가보지 않은 개혁의 길이기에 발생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꿈꾸고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한동수 변호사(네 번째) 등이 6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을 이끌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한동수 변호사의 역할도 상당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동안 검찰개혁, 형소법 전면 개혁의 취지를 10년 이상 공감해온 분들과 함께 '시민 주도 형소법 추진 모임'(12인)을 만들었다"며 ▲5월 8일 국회에서 완성 초안 발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5일 106개 조문의 완성안을 시민 주도안으로 발표 ▲이 안을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받아들여 6월 26일 법안 발의 등의 과정을 열거한 뒤 "형소법 개정 발의안 중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이고, 후속 개정안의 방향을 잡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짚었다.

 

또 "이번 형소법 개정은 두 번째 대혁신이다. 2007년 노무현표 대개정이 있었다. 2026년 개정은 졸속이 아니라 20여 년의 축적"이라며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의 산물이다. 이 '신신(新新)형소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통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다. 그동안 오늘에 이르도록 엄청나게 애쓴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던 날, 대검 정문 앞에 모인 정말 몇 안 되는 시민들 그 곁을 지나 대법원에 출근했다. 그때 문득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이 떠올랐다. 당시 검사들, 언론인의 곡학아세다. 대법원 안까지 들어온 기자들이 망원렌즈로 대검을 촬영했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사냥감이 됐던 노 전 대통령을 상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이 '실천적 의의'를 중시하며 주장했던 사안으로 ▲검사의 객관의무 ▲진술의 녹음 및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기각 판결 ▲시민 참여 공소 심의 위원회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그중 두 개는 이번에 입법화됐고 하나는 부분 반영됐고 하나는 보류됐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들과 판사들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더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 제기·유지 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 심의 위원회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강화될 것이고, 기꺼이 밀알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월요일에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호경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의결 속도...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직접 수사 금지 원칙이 포함된다. 피해자 보호 수단 강화, 수사기관 견제 강화책도 담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검찰 송치를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2개 범죄에 한해서만 경찰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는데, 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범죄 등 5개 범죄까지 늘려 검찰 송치를 의무화한다.

 

또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의결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 김채운 기자 >

 

정성호 법무장관 “참모 통해 사퇴 의지 오래 전부터 전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 장관은 25일 한겨레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 장관은 그간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사의를 밝혔을 때도 만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심우삼 기자 >

 

유학생 간첩단 조작…국정원, 취소 요청 안해
공적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기계적 이유

국정원 86건, 국방부 76건, 경찰청 36건
국방부 신군부 76명 무공 훈포장 무더기 철회
박종철 고문치사 강민창·박처원·이근안 취소
경찰청 남민전 사건 관련 포상 29건 등 포함

 

5·18 민주화운동 진압·삼청교육 관련자 진행 중

 

1975년 11월 22일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에 대해 언론에 직접 브리핑을 하는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공안수사국장. 이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렸던 유학생들은 40여년 만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는다. 유신시대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이다. ⓒ 뉴스타파

 

김기춘 중앙정보부 공안수사국장은 1975년 11월 22일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신 정국의 한복판에서 교포 유학생 20여 명이 간첩으로 몰려 무더기로 기소된 것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툭하면 발표됐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재판 결과 유학생 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0여 명도 무기징역 등 중형이 언도됐다. 민주화 이후 감형되긴 했으나 다수가 10년 이상 옥고를 치러야 했다. 2010년대 들어서야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들의 법적 명예가 회복됐으나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받을 순 없었다.

 

수사를 지휘해 피해자들에 의해 '조작 주역'으로 지목된 김씨는 나중에 검찰총장과 국회의원(3선)이 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일세를 풍미했다. 그는 수사 결과 발표 이듬해에 공안수사 업무 수행 전반에 공로를 세웠다는 이유로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포상 취소를 의결했는데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1970~1990년대 대형 실적으로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결정된 포상 취소 총 198건 중 86건(43%)이 국정원 소관(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 그 중 간첩조작 사건이 19건이었다. 포상이 취소된 인물 167명 가운데 71명이 중정과 안기부 소속이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재심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국정원 진실위원회가 지적한 2개 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과 함께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취소된 포상 가운데 국방부 소관 76건, 경찰청 소관 36건이었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지난 1월 보국훈장 등 11건, 3월 무공훈장 10건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4.1.24. 연합 자료사진

 

당시 사건에 관여한 중앙정보부 직원들에게 주어진 포상이 대거 취소됐는데 정작 수사를 지휘한 김기춘 공안수사국장의 이름은 명단에 들어 있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앞서 법무부는 김씨가 유신헌법 기초 작업에 참여한 공로로 1970년대 받은 훈장의 취소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정원 추천으로 주어진 포상은 국정원이 취소를 요청하게 돼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수사 지휘자의 훈장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그 이유를 "김기춘 공안수사국장이 1976년 보국훈장을 받았지만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공적으로 수훈한 사실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민언론 민들레 등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씨의 보국훈장 공적으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 자주 거론됐으나 정작 공적서에 이 사건 수사가 기재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국정원은 "현재 상훈법상 서훈 취소는 공적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국정원은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시 그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긴 했지만 이 사건이 훈장 사유로 공식 기재된 것이 아닌 만큼 해당 훈장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자구에만 얽매인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국정원도 이번 포상 취소 명단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이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현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재심 무죄사건 등을 확인하거나 기존 취소사건 관련 수훈자를 발견하면 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서훈 취소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훈이 취소된 사건 중에는 신군부 집권 초기인 1981년 전남 보성의 명망가인 봉강 정해룡 일가 30여 명을 간첩단으로 조작해 멸문에 가까운 비극을 초래한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담당자들에게 주어졌던 상훈도 포함됐다. 또, 김성식·민병두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제헌의회(CA)그룹 사건'(1987), 미국과유럽에 유학한 학생들을 북한에 포섭된 간첩 혐의로 수사한 '구미(歐美) 유학생 간첩단 사건'(1985)도 들어 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국방부와 경찰청 당국자는 참석했지만, 국정원은 불참해 행안부가 대신 피해자들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김영수 의정관은 "국정원은 브리핑 참석이 불가하여 (발표문을) 행안부가 대독한다"며 "국가정보원은 당시 인권 침해로 고통받으신 당사자 및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2·12 군사반란 주역인 34인의 신군부 육사 기수와 당시 계급, 생존 여부, 안장정보 등을 나타낸 표.(정성일 제공) 2026.5.8 

 

취소 목록에는 1979∼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상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 포함됐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수여된 정부포상도 취소됐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데 이어 1980∼1981년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부당하게 받은 76명을 추가로 확인해 취소 절차를 밟았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 수여 요건인 '국토방위에 대한 헌신·노력'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전두환과 함께 보안사 앞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조홍, 최석립, 백운택에 대한 충무 무공훈장이 포함됐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상훈법상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고, 계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업무도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여서 서훈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서훈 일부가 취소됐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자격이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1993년 2월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허탈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청 소관 36건은 훈장 15건, 포장 3건, 대통령표창 12건, 국무총리표창 6건이다. 이 가운데 197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80여명을 검거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 포상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건, 서울대 무림사건 3건, 함주명 간첩사건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 관련 포상 각 1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취소 대상에는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에게 수여된 보국훈장 삼일장·천수장·국선장과 홍조근정훈장 등 4건이 포함됐다.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표창 2건 등 4건도 취소됐다. 이근안에게 수여된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장관 표창 51건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처원·이근안·강민창에게 취소되지 않은 서훈이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 "재심 무죄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과 관련해 수여된 서훈은 이번에 모두 취소된다"며 "장기근속 표창 등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취소를 포함해 이근안에게 수여된 7건의 정부포상은 모두 박탈됐으나 강민창은 8건, 박처원은 11건이 남아 있다. 여태수 경찰청 인사담당관은 "약 10만건의 정부포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재심 무죄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했고 현재 민주화운동 탄압, 인권침해,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사건 등을 대상으로 포상 173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국무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훈 취소 대상자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자신의 말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하자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국민을 죽여서 받게 된 훈장을 지금까지 유지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46년이 지난 현재 바로 잡혀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망을 피해 여전히 훈장을 유지하고 있거나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5·18 진상규명을 이어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극정 5·18 부상자회 회장도 "5·18 당시 시민군을 진압한 사실만으로 국가의 서훈을 받은 것은 유가족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며 "국가가 그들에게 표창·서훈을 내렸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시민군을 짓밟은 계엄군을 지휘한 신군부 세력에 대한 잔재 정리가 덜 된 탓에 현재까지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스타벅스' 판매촉진 행사, 5·18 조롱 응원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은 "서훈 취소 결정은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5·18은 시간이 흘러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역사로 기록돼야 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날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받은 167명과 198점에 대해 무공 훈·포장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76명은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 5·18, 계엄 업무 관련으로 포상받았다.

                                                                                                   < 임병선 기자 >

 

부동식 영장전담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 없다"

강호필 이시원 전무근 등 사흘째 4명 영장 기각
세 피의자 모두 검찰 출신, '담장 너머 이웃' 배려?
심 영장 "박성재 지시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종합특검 청구한 17명 중 6명 구속, 11명 기각
3대 특검 넘긴 참고인 등 영장 예외 없이 '퇴짜'
일부선 때 만난 듯 "수사 기한 연장 명분 퇴색"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6.7.16 연합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사흘 연속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일부 언론은 '때가 왔다는 듯' 종합특검이 무능하다고 타박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의 명분이 퇴색됐다고 호도하기도 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변소(변론)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세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다. 담장 너머 법원이 내란 불똥이 튈까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영장들을 줄기각한 것 아닌가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심우정 영장 "박성재 지시 받고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 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이후 588일 만에 이뤄진 것이라 만시지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도 앞서 진행된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고 봤다. 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쯤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한 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심 전 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검 조사 과정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중범죄 재판 같은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심우정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게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각주까지 달아 당시 수원고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 기록을 밝히며 "이는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전 총장은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것이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돼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단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 다수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포기한 심 전 총장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 대목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단 심 전 총장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직권 남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 파견 검토 등은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차원이었을 뿐 가담한 것이 아니며, 즉시 항고 포기 또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내린 판단이라는 취지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7.16 연합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검사장 역시 단순 관할 검토를 내란 가담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등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계엄 당시에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심 전 총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전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심 전 총장, 전 전 검사장 등 사흘 연속 네 사람의 영장이 기각됐다.수사 기한 막바지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잇달아 기각됐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지금까지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6명만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16일 밤 11시쯤이었다. 다음날이 제헌절 공휴일이라 그런지 공인들의 반응이 눈에 띄지 않고 온라인 댓글이 시끄럽다. '하 기가찬다, 짜증난다, 가지가지한다, 내란범' '아직도 대한민국은 내란범 청산 중.. 어찌 끝날지 기대됩니다' '사법부가 내란을 엄벌해야지 이러면 개나 소나 다 내란 일으키지 사법부가 지켜주는데' '사법이 존재할 이유가 퇴색하는것 같다' '기각할게 따로있지 나라의 공동체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범을 기각?' '같은 동네라고 검찰은 기각이냐!!!'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 기밀 누출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5 [공동취재] 연합

 

종합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말미를 무겁게) 전략에 따라 수사 기한 막바지 영장 청구를 몰아서 하고 있는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6명을 제외하고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이 국회에 요청한 '수사 기한 3차 연장'도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명분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연장을 요청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뒀다. 

 

연합뉴스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심 전 검찰총장과 전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종합특검은 특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기존 처분을 뒤집고 수사를 재기했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으로 잇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선 특검의 공소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철저히 검찰 출입기자의 시선이다. 법조계 카르텔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아닌지 추적하고 검증해야 할 언론이 검찰총장 등 고위직들에게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종합특검은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며 수사를 재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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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2.25 연합 자료사진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피의자 중에서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종합특검팀이 번번이 내란특검팀의 처분과 어긋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긴 했지만 일부 언론이 이를 확대하고 과장하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대표적 사례가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다.

 

종합특검이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자 내란특검 팀은 입장문을 내고 조 대령이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를 놓고도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가 내란특검팀이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수사 국면에서 협조해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팀 참고인 조사 당시 유의미한 진술을 했던 현역 군인들이 종합특검팀에 입건됐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일까지 있다. 피의자로 입건한 기존 참고인들과 관련해 유의미한 수사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은 나온다. 이에 따라 남은 의혹을 수사해야 할 종합특검이 3대 특검 수사 결과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면서 3대 특검의 공소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도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앞서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내란특검팀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불입건 결정을 번복해 입건했다"며 "3대 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경우 해당 참고인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존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로 평가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합특검팀의 기존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기존 수사 기간 만료를 10일가량 남기고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 연장 명분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했다.

 

20일 영장심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종합특검팀이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은 17건으로, 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내란특검팀의 영장 기각률이 46.1%(13건 중 6건), 김건희특검팀이 31%(29건 중 9건)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다만, 채 상병 특검팀의 기각률은 90%(10건 중 9건)다. 대검의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