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과 합법성을 흔드는 빌미를 덧붙여줄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민변은 8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삼권분립 침해라는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항변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내란범들에게 불필요한 항변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변은 “굳이 지금 시기에 이를 개정하여 내란범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흔드는 빌미를 덧붙여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후보 추천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구속기간을 달리하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하여야 한다”며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정환봉 기자 >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란 재판에 문제 많다는 국민적 우려에도 주목”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정기회의에서 원래 예정됐던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입장 표명에 더해 현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관련 의견 표명 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논의체인 법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 공유된 결과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판사 대표들은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에 어떤 의견을 내야 할지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부터 ‘위헌성에만 초점 맞춘 의견 표명 반대’까지 법원 내부의 다양한 시각이 드러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려를 나타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사법부가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대안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반론도 존재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사법부의 잘못’이라는 건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내란 재판 지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건에 대해 입장 표명 여부를 놓고 표결했고 재석 79명 중 찬성 67명, 반대 10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의안(1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우려만 나타낸 의견으로는 부족하다는 논의가 이어졌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는 내용이 강조된 2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 6일 법원장회의의 결론에서 따온 문구라고 한다. 위헌 소지가 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란 재판에 문제가 많다는 국민적 우려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두개의 의견 표명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79명 중 50 대 27로 법안 자체의 우려와 함께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인식하고 있다’는 2안이 통과됐다.   < 오연서 기자 >

 

[여론조사꽃] 지역 불문 찬성의견 50% 이상
보름 전 비해 찬 1.5%P 늘고, 반 2.6%P 줄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69.4%,부정 28.9%
정당지지율 민주당 57.7%, 국힘당 25.6%

2차 특검, 공감 한다 68.6%, 비공감 29.4%
"정치개입 종교재단 해산 검토해야" 74.4%

 

정치권에서 내란재판부설치법의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우리 국민 64.9%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9.6%에 불과했다.

 

여론조사꽃(이하 꽃)이 5~6일 이틀동안 조사해 8일 공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0.2%)에서 12‧3 윤석열 내란사건을 전담할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특법법 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은 64.9%, 반대 의견은 29.7%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11월 3주차 꽃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은 1.5% 포인트 오르고, 반대는 2.6% 포인트 감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위헌성 논란으로 머뭇거리고 있지만 여론은 재판부 설치 쪽으로 무게추가 더 기울었다.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 출처 여론조사꽃 

 

지역별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의 찬성 의견이 51%로 반대 45.6%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호남권(78.4%)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67.8%), 경기‧인천(67.5%), 부·울·경(63.3%), 강원·제주(61.5%), 충청권(56.1%) 등 순이었다.

 

연령별 찬성 의견은 40대 84.5%, 50대 72.4%, 60대 63.2%, 30대61.9%, 18~29세 56.5% 등 순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찬성 47.1%, 반대 46.7%로 찬반 의견이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긍정평가 69.4%, 부정평가는 28.9%, 무응답은 1.7%로 조사됐다. 전주에 비해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는 1.7%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출처 여론조사꽃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57.7%, 국민의힘 25.5%,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2%, 모름 무응답 0.8%로 집계됐다. 

 

꽃 정당지지율조사에서 모름‧무응답층은 0.8%로 전화면접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과 NBS(전국지표조사) 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인 한국갤럽 12월 1주차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응답층이 24%였고, 11월 4주차 NBS 조사에서는 32%나 됐다. 이는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당지지율, 출처 여론조사꽃

 

여론조사꽃 박재준 부사장은 이에 대해 “조사원들이 한 번의 질문에 그치지 않고 응답자가 마음속에 있는 지지 정당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화 면접을 잘한 결과”라고 밝혔다. 꽃의 설명만으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살펴볼 계획이다.

 

2차특검 필요성, 출처 여론조사꽃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의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2차 특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6%가 공감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9.4%였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50% 이상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교분리 헌법정신 위반 종교재단 해산검토의견, 출처 여론조사 꽃  

 

종교재단이 헌법정신에 반하는 정치 개입과 관련해 이를 어긴 종교재단을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74.4%가 공감하는 등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국민 다수가 일부 종교의 일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 내용이 ‘해산 검토’여서 공감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반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 강동형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허깨비 놀음

기만적인 법기술 동원한 교란공작에 불과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옆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다. 2025.12.3 연합
 

12.3 내란 진압 1주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처벌된 내란범들이 단 하나도 없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탓이다. 특검이면 특판이다. 이 명료한 논리와 실천이 이토록 지지부진해온 데에는 무엇보다도 여당인 민주당에게 큰 책임이 있다. 내란세력의 교란작전에 불과한, 그리고 허상일 뿐인 이른바 ‘위헌논란’을 우려하는 중에, 그토록 장담했던 파죽지세의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자 뒤늦었지만 내란전담 재판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조작된 논란 앞세운 기만술책에 머뭇거리는 여당

 

이제 내란 척결을 위한 특별 재판부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실제로 이뤄지려는 상황이 되었다. 이 역시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자 이에 대한 내란세력들의 총반격 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 집단, 이른바 진보시민진영조차도 이런 논리에 휘둘려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내란과 싸우지 않은 자들의 탁상공론이자 사법기득권 세력과 한 패거리가 되고자 하는 작태와 다름없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무기는 실체도 없는 정체불명의 ‘위헌논란’이다. 진짜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작된 논란에 불과하다. 논란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을 마치 뭔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연막탄을 터뜨리고 있다. 기만술책이다. 위헌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위헌논란’, ‘위헌소지’라는 말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을 뿐이다. 근거를 대라면 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관련법은 내란 척결의 완전성을 위한 보완은 필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위헌소지는 일절 없다. 내란 척결을 위한 입법은 헌법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내란 척결 저지하려는 자들에게 내란 재판 맡기는 것이 위헌

 

이 나라의 입법권자인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고 명령한 내용을 법에 담으면 그것이 곧 합헌이다. 주권자의 요구와 명령이 헌법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제1조이다. 이걸 무시하고 위헌소지 운운하는 자들은 다름아닌 주권자 국민을 위헌적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를 공격하고 기만하는 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위헌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입, 다물어야 한다.

 

따라서 위헌논란 운운은 상대할 가치가 전혀 없다. 지귀연 재판의 경우에서 보듯이,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사법부야말로 내란 척결 저지라는 위헌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판사라는 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너희들이 헌법을 알아? 그거 위헌이야”라며 거만을 떨고 있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주권자 국민의 존엄성을 짓밟는 헌법 파괴세력이다. 이런 자들에게 내란 재판을 맡기는 것이 정작 위헌이다. 이토록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자들은 내란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의 대상인 자들에게는 발언권 자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입법권 침해에 더 해 집단행동으로 공무원법 위반하는 판사들

 

게다가 이들 사법내란세력은 입법주권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인 입법부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위헌판결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까지도 자기들이 도맡아 하려고 들고 있다. 이 이상 위헌적 행각이 어디 있는가?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법도 태연히 위반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법 왜곡으로 피해를 입혀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서 이 법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말도 되지 않은 재판으로 무수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했는가.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재단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니 도대체 이들은 무슨 양심을 가진 자들인가.

 

어디 그뿐인가? 대법원장 조희대는 12.3 내란의 날, 주권자 국민들을 즉결처분하기 위한 계엄재판부를 꾸리려던 자이며 그게 여의치 않자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살해하기 위해 ‘파기환송’을 자행한 사법내란 수괴이다. 이 자가 지휘하는 내란 법정이 지귀연의 재판부이다. 용납할 수 없다. 조희대는 반드시 탄핵하고 수사 받도록 해야 한다. 탄핵으로 권한정지되고 헌재 앞에 나가 머리를 조아리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기각은 없다. 조희대 탄핵은 내란전담 재판부의 정상 가동을 위한 중대 조건이기도 하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2025.12.8 연합
 

위헌 소지 최소화 노력 아니라 강제성과 배제의 원칙 강화 노력해야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또 뭔가? 싸우기도 전에 지고 들어가는 정치태세다. 위헌소지는 단 하나만 있어도 위헌이다. 가령 법무부가 내란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위 추천권을 갖는 것이 행정부의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부터 위헌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따라서 3권분립의 도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 3권분립은 3권 상호견제가 동반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주권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권한이지, 내란 척결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결코 아니다. 위헌소지 최소화 운운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의지를 담은 법이라고 당당히 치고 나가야 한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입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수정과정이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내란전담 재판부 1심에 이관할 것인지 여부를 지귀연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건 이 법안을 종이호랑이로 만들 뿐이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의 목적이 무망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내란전담 재판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담긴 법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란수괴와 주모자들에 대한 단죄가 가능해진다.

 

또한 특검과 마찬가지로 특판인 내란재판부는 강제성의 원칙과 배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일반 재판부의 권한 이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배제한 틀을 갖도록 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척결과 응징은 헌법 수호의 토대이다. 이를 위한 일체의 입법은 모두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걸 위헌이라고 소리지르는 자, 그가 곧 내란세력이다.

 

법기술 공작에 밀리지 말고 주권자와 함께 제대로 싸워야

 

제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들어도 내란세력은 트집을 잡을 것이며, 사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잃을까 해서 난리를 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란 척결의 비상한 현실에 있다. 이런 반동적 반격을 주권자 국민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 위력있게 제압해야 한다. 지난 80년의 통치기구로 지배세력이 되어온 사법세력의 총반격은 이미 예상했던 바이다. 이들의 법기술 공작과 교란, 그리고 근거없는 위헌논란 지피기를 지금 바로 진압해야 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을 로펌에 맡긴다는 뉴스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주권자 국민과 함께 하면 그것이 곧 정치적 투쟁력이며 헌법적 위력이 된다. 싸워도 제대로 싸워야 이긴다.

 

주권자 국민을 믿고, 그 요구와 명령에 충실할 때 조작된 위헌논란이라는 허깨비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 >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던 그날의 위대한 기록
계엄 해제 막으려 했던 자들이 진짜 내란범이다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공포를 중계한 확성기들

계엄 환영하며 내란 선동한 극우세력들의 광기
조희대는 법복을 입고 군홧발 닦아주려 했는가?
공범들을 단죄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날 수 없다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가 발생한 지 1년이었던 지난 1주일 동안, 우리는 다양한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다시금 그날의 전율을 되새겼다. 국회 담장을 넘던 정치인들, 그것을 돕고 무장한 계엄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결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대표적으로 1년 전 국회 앞으로 달려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최민석 님의 어머니 김희정 님은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종교인은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기에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그날 내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은 민석이에게도 떳떳하고 할 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국회 앞으로 달려갔어요."

 

이태원 참사의 살인 주범인 윤석열이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에서, 그 참사 희생자의 어머니가 그것을 막아 나선 게 '빛의 혁명'의 시작이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런 분들이 우리 모두를 살린 셈이고, 다시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이다.

 

1년 전 국회 앞으로 달려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최민석님의 어머니 김희정님 - 방송 화면 갈무리

 

그들의 용기는 분명 우리 공동체가 절벽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1주년을 기념하며 우리가 ‘빛’을 이야기하느라 ‘어둠’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쿠데타를 기획하고, 동조하고, 손뼉 쳤던 ‘공범들의 밤’을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야 할 치욕의 역사는 입법부 내부에 있었다. 알다시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선포 앞에서 보인 행태는 ‘방조’를 넘어 ‘공모’였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달려가야 했을 그 시간에, 그들은 종적을 감추거나 조직적으로 표결을 지연시키려 했다. 그들은 보루를 지키기는커녕 성문을 열어준 내부자와 다름없었다.

 

그들의 행위는 명백히 군사 반란 세력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정치적 엄호였다. 특히 추경호뿐 아니라 그날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수상한 행태를 보인 8명의 의원이 모두 구속되거나 수사받아야 마땅하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성공한 쿠데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날 밤의 공포를 증폭시킨 또 다른 주역은 언론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의 태도는 저널리즘의 사망 선고와 같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그들의 온라인 속보는 계엄사령부의 발표들을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데 급급했다. 비상계엄이 헌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를 따져 묻는 비판적 기능은 사라졌다.

 

그들은 계엄군의 이동 경로와 통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마치 시민들에게 "저항은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입하려는 듯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령을, 마치 날씨 정보를 전달하듯 무비판적으로 전달했다. 그날 밤 그들은 언론이 아니라 계엄사의 '대변인'이었고, 그들의 펜은 총칼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들의 공포를 파고들었다. 

 

당시 조선일보 뉴스 화면 갈무리 

 

더욱 섬뜩한 것은 극우 유튜버들과 일부 아스팔트 우파 정치인들의 반응 속도였다. 그들에게 12.3 계엄은 충격이 아니라 '환호'의 대상이었다. 2024년 가을 무렵부터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었다. 일부 극우 채널에서는 '국가 비상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가 기존 언론을 대신해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이 흘러나왔다.

 

이들은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었다. 그들의 방송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었다. '빨갱이들을 소탕할 기회다' '싹 다 밀어버려야 한다'는 섬뜩한 언어들이 슈퍼챗과 함께 쏟아졌다. 황교안, 전광훈 류의 인사들은 즉각적으로 비상계엄을 지지하며 지지층의 행동을 선동했다. 극우 정치인과 종교인들은 이 광기의 굿판에 기름을 부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광화문으로, 용산으로 지지자들을 호출하며 내란을 선동했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자 곧바로 2차 계엄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가를 지탱해야 할 핵심 기관들의 수상한 움직임이다.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마저 그날 밤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탐사 보도들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은 심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계엄의 불법과 위헌을 고발하며 막아서기 위함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계엄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복을 입은 채 계엄군의 군홧발을 닦아주려 했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이 계엄군과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을 모색하며 체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정황 증거와 의혹 제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겨누는 창이 되려 했던 그날 밤의 진실은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이 모든 일련의 흐름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을까? 윤석열 정권과 이들 세력 사이에 사전 교감이나 치밀한 모의가 없었다면, 그토록 일사불란하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이들은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손짓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계엄 선포라는 신호탄이 터지자마자 각자의 위치에서 쿠데타를 지원하는 행동에 돌입했다고 보인다.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몇몇 핵심 공범에 대한 수사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부역 세력들에 대한 수사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은 "언제까지 내란 타령이냐" "내란몰이는 지긋지긋하다" "이제 민생을 챙기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내란 가담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혐의를 덮고 다가오는 심판의 칼을 막기 위해 법리를 오용하는, 전형적인 '법 기술자'들의 행태다.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끝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렇다. 우리는 1년 전 그날 밤, 우리가 4.3 제주의 학살과 80년 광주의 피비린내 나는 상황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을 뿐이다. 윤석열이라는 '머리'뿐 아니라 그 손발이 되어 움직인 자들까지 모두 찾아내어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는다면, 12.3의 악몽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날 밤 우리가 거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저들이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뼈에 새기듯 기억해야 한다. 쿠데타를 기획한 자, 동조한 자, 선동한 자, 그리고 법과 펜으로 그들을 도운 부역자들을 남김없이 찾아내 역사와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더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 전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