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소집, 언론사 단전 안 막아" 유죄 판단 "비상계엄 선포란 결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 "12·3내란 계몽령 당연하게 주장하는 사람 양산" "친위 쿠데타,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할 수 없어" "한덕수 사과했던 것도 진정성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 징역 23년에 "최소한의 단죄" "당연한 결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연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별검사의 구형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며 한 전 총리를 향해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에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기존 내란행위와 비교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내란 행위 가담자에게 면죄부는 없다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다. 선고 장면은 티브이(TV),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이유 "국무총리 권한 행사하지 않을 이유 없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면서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인원을 갖췄고 ▲윤석열이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막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윤석열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며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연합
재판부는 사후 계엄 문건을 만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해선 "작성일을 소급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될 점을 (한 전 총리가)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윤석열(전 대통령),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서명함으로써 공동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라는 인식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해선 한 전 총리가 지난 2024년 12월 8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강 전 실장, 윤석열 등과 공모해서 '윤석열이 서명하고 김용현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시킨 공용서류손상 죄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에서 ▲내란 이후 윤석열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고 지시받은 사실 ▲국민의힘 추경호 당 대표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통화한 사실 ▲계엄 해제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것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도 무죄라고 했다.
"국민 선출한 윤석열과 추종세력 엄중 처벌해야" "친위 쿠데타 위험성 '아래로부터 내란' 비교 못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약 50년간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았고, 내란에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없고, 79세의 고령인데도 아무런 형사 처벌을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다"면서도,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고 이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의 친위 쿠데타"라며 엄중 처벌이 타당함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12·3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12·3 내란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 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양산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국민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대해 말하는 대목에선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연합
재판부는 "기존 내란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생긴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며 "기존 내란 사건 대법 판결은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뒤늦게 반성한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했다가,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했다"면서도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는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 한 전 총리의 선고는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이뤄진다. 일주일 뒤인 19일에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특히 윤석열의 경우, 줄곧 불법 계엄에 대해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등 궤변성 주장을 내놨지만, 이날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내란'이라는 점을 못박으면서 유무죄 판단과 선고 형량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선고에 대해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판 결과에 대해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면서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했다"고 평가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연합
문 원내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면서 "그럼에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면서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민주 기자 >
“위로부터의 내란, 기존 내란과 견줄 수 없어”…한덕수 ‘징역 23년’의 이유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징역 15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배경은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단호한 태도로 소송 지휘를 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런 기조가 선고에 그대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의 1심 양형 이유와 관련해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이런 형태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고 밝혔다. 이어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징역 23년’ 선고에는 12·3 친위 쿠데타를 계기로 뭉친 극단 세력에 대한 엄벌 의지도 담겼다. 선고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거론됐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 주위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존재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계몽적·잠정적·경고성 계엄을 당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내란이 잘못된 생각을 더욱 심각하게 양산했다”고 짚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해제가 6시간 만에 종료됐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에 대해 “이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덕”이라고 말하면서 순간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행위가 몇시간 만에 끝난 건 무엇보다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저항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된 국무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을 때 곧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질서를 흐리자 감치 처분을 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했는데, 이런 태도가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과거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노태우씨는 한 전 총리 선고 형량보다 6년이나 적은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 내란 사건 발생 시기와 12·3 내란은 상황이 다르다. 기존 판례는 (한 전 총리의)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한 한 전 총리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는데 재판부는 선고 형량을 8년 높였다.
한 전 총리 쪽은 50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경도인지장애가 있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개인 사정보다 “봉합되기 어려운 사회 갈등”을 낳은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그제야 사과한 태도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오연서 기자 >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 맞선 국민" 잠시 울먹인 이진관 재판장
"왜 못 막았나" "그 자리서 뭐했나" 호통 · 직설화법 화제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도…단호한 소송 지휘 눈길
발언하는 이진관 판사 (서울=연합)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는가하면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대쪽' 같은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예비판사는 2년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현재는 폐지됐다.
이후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통상 주요 코스로 인식되는 자리 가운데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법원행정처 근무만 제외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밟아 역시 중요 자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 발령받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지휘하며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비상계엄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하지 않은 이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돌직구' 발언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24일 피고인 신문을 받던 한 전 총리를 향해 이 부장판사는 "최상목(전 경제부총리)이랑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재고해달라'고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왜 주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질책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발언하는 이진관 부장판사 (서울=연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에게도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책임을 주지시켰다.
같은 달 7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며 "국무회의 이유도 모르고 갔다가 검찰 조사 받고 변호사비 들고 법정까지 나와 증언하고 있지 않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런 말씀은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신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하셨죠"라고 질책했다.
이러한 이 부장판사의 지휘 스타일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벗어나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동시에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공개 재판을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국정 주요 인사들을 엄중히 꾸짖는 사법부의 모습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하상 변호사 (서울=연합)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5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질서를 깨트리는 이들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여지 없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이 부장판사는 "제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날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단 있는 소송 지휘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기까지 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범죄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
당초 특검팀은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방조범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법리상 죄명은 그 아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한 단계' 낮추면서도, 실제 형량은 오히려 특검 구형량의 절반 이상 더 무거운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인 단호한 모습과 달리 감정에 북받친 듯한 모습이 포착돼 시선을 끌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그는 한 전 총리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비상계엄을 막은 주역으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수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잠시 목을 가다듬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다"며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내란이 저지될 수 있었던 동력을 국민에게로 돌렸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오른손으로 안경을 들어 올리며 수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법정에도 정적이 감돌았다. < 이승연 기자 >
'나치 전범' 다루듯 단호했던 한덕수 23년형 선고
이진관 판사,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늘려 "단죄에 시한 두지 않겠다" 단호한 의지
이 대통령 " 쿠데타는 나치 전범처럼 처리"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나치 학살 책임자 A급 전범 외 숫자도 적고 형량도 가벼워
아이히만 체포 처형 보고 독일 대오각성 90대 노인까지 '액세서리 이론'으로 엄벌
한덕수(77)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1일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다. 법정 구속까지 당했다. 역사적인 판결이란 반응이 대체적이다. 1심 선고 형량대로 복역한다면 한 전 대행은 100세를 넘겨서야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게 된다.
이날 판결을 들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백한 불법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비상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를 실행하는 데 명령과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더라도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를 수 없으며, 그 단죄에는 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었을 것이다. 이번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사태 관련해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할 것 아닌가"라며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가혹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다. 스스로 신고할 경우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기가 좋아서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했다기 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면책이나 감면해주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책임감을 갖고 (입법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보도만 넘쳐났지, 정작 나치 전범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매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독자들이나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다고 여겨서일까?
나치 전범을 단죄한 뉘른베르크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애에 반하는 잔학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단죄된 전쟁범죄자들 숫자는 형편없이 적었고, 선고 형량도 한없이 가벼웠다. 이스라엘이 1962년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찾아내 처형하고 나서야 독일 정부와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다.
해서 차분히 그 과정을 돌아봤으면 한다. 기자의 기억에 같은 달 4일 '이재석의 겸공특보' 가운데 '조호제의 파묘' 코너를 통해 살펴 본 것이 그나마 전부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코너도 분량 때문인지 90세 넘은 이들까지도 재판정에 세우고 상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을 모아 전달했을 뿐 그들을 단죄한 '액세서리 이론'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재판 성과 있었지만 한계도
2차 세계대전을 마친 뒤 서둘러 진행된 뉘른베르크 재판은 나치 2인자 헤르만 괴링을 재판정에 세웠지만, 수괴인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선전에 앞장 섰던 요제프 괴벨스 등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약간 김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됐다. 미국이 전후 복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서둘러 단죄를 마무리하자고 채근한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비교적 신속한 재판이 진행됐다. 끔찍한 잔학상에 견줘 나치 전범들의 첫 단죄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1945년 8월 8일 미국·영국·소련·프랑스 임시정부의 대표가 조인한 런던 협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런던 협정에는 국제군사재판소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추축국 주요전범들의 소송을 관할한다는 헌장이 포함돼 있었으며, 그 뒤 19개국이 추가로 조인했다.
전범들의 기소 이유는 ① 평화에 관한 죄: 국제조약과 협정을 위반하고 침략전쟁을 계획·준비·실행한 죄 ② 인도주의에 관한 죄: 인민 몰살, 추방, 집단살해 ③ 전쟁범죄: 전쟁법의 위반 ④ 앞의 세 기소 사항에 있는 범죄행위를 계획·공모한 죄이다.
국제군사법정은 각 조인국이 2명의 재판관을 파견하며 그 가운데 1명은 예비법관이었다. 1차 공판은 소련의 I. T. 니키첸코 장군의 주재 아래 1945년 10월 18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24명의 전 나치 지도자들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같은 여러 조직이 성격상 유죄로 기소됐다. 1945년 11월 20일 이후의 재판은 영국측 제프리 로런스(뒤에 트리베신과 오크시 남작이 됨) 공소원 재판관의 주재 아래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다.
1946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정에 나온 헤르만 괴링(왼쪽 위) 등 나치 전범들.
1946년 10월 1일 216차에 걸친 공판이 끝난 뒤, 최초 24명의 전범들 중 22명에 대한 판결이 언도됐다. 로베르트 라이는 수감 중 자살했고,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부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가운데 3명은 형이 면제됐고, 궐석 재판을 받은 마르틴 보어만을 포함한 12명은 교수형, 루돌프 헤스 등 3명은 종신형, 알베르트 슈페어 등 4명은 1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군사법정은 피고인측이 제시한 주요변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전쟁범죄의 경우 유죄로 판결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은 국제법 상의 범죄는 사람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을 처벌함으로써만 국제법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둘째, 심리와 판결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은 그런 위법 행위는 2차 대전 이전에도 범죄로 간주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대인 600만 명 등 민간인 인명 피해가 1200만 명을 헤아리는 판국에 전범들의 숫자와 형량이 현저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다. 나치의 법률가, 사업가, 의사, 엘리트 장교, 외교관 및 공무원을 피고인으로 한 후속 재판도 진행됐다.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 등 각국에서도 나치 전범이나 나치에 협력한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독일을 각성시킨 아이히만 체포와 처형
하지만 뉘른베르크 재판에 모든 핵심 전범들을 세우지는 못했다. 많은 전범들이 이름을 바꾸고 잠적하거나, 해외로 달아나 숨어 지냈다.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대표적 사례. 그는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강제 이송하는 작업을 총괄 지휘해 홀로코스트의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이름을 바꾸고 아르헨티나에 숨어 지냈다.
독일 정부는 아이히만을 비롯한 여러 전범들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에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끈질긴 추적 끝에 1960년 아이히만을 주도면밀한 작전 끝에 체포해 이스라엘로 송환해 법정에 세웠다.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 출석한 아돌프 아이히만(뒷줄 가운데). 게티 이미지
이듬해 재판은 TV 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단지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결국 교수형으로 스러졌다.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이 재판은 나치가 벌인 유대인 대학살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독일 내부의 미진했던 청산 작업을 뒤돌아보게 했다.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나치 학살과 무자비한 통치에 책임이 있거나 방조한 이들을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독일은 국내 형법에 전범 처벌 규정을 둬 스스로 나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재판을 이어나갔고, 이런 과거사 청산 노력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사실상 공소시효는 없어졌다.
하지만 1946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부터 2005년까지 나치 범죄로 기소된 이는 14만 명이었는데 유죄 선고를 받은 이는 6600여 명에 불과했다. 기소-재판 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연사한 이들을 감안하더라도 7000명 선에 그쳤다.
종전 시점에 나치, 즉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 당원이 85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형편없는 숫자임이 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말한 상속 재산 대목은 엇나간 대목이 분명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독일의 청산 모델을 따랐다. 프랑스는 전후 국가 정화 과정에 나치 협력자를 처벌하고 나치와 협력한 기업과 개인의 재산을 몰수해 국가가 관리하거나 피해 회복에 사용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절차를 진행했지만, 두 나라 모두 가해 당사자 개인의 형사와 민사 책임과 부당이득 환수에 초점을 맞췄지, 전범이나 협력자(부역자)의 자녀와 손주에게 형벌을 승계하거나 상속재산을 일괄 몰수하는 '세습형 처벌' 모델은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취지를 강조하려다 빚어진 의도된 과장 발언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반인도 범죄 방관해도 단죄하는 '액세서리 이론'
2011년 5월, 나치 전범 재판은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을 통과한다. 폴란드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출신 존 뎀얀유크(1920~2012)에 대해 독일 법원이 ‘살인 방조'(accessory to murder) 혐의를 적용,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가 학살에 가담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법원은 소비보르의 어떤 경비병도 살인에 (간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모든 경비병이 “대량 학살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죄의 근거로 밝혔다.
뎀얀유크는 항소심을 기다리다 이듬해 3월 자연사했지만, 그의 재판은 전시 나치 수용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범 기소-재판-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됐다.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라 불린 오스카르 그뢰닝에 대한 2015년 재판, 아우슈비츠 SS 경비병 라인홀트 하닝에 대한 2016년 재판, 노이엔감므 수용소 경비병이던 프리드리히 카를 베르거에 대한 2021년 재판, 작센하우젠 교도관 요제프 쉬츠에 대한 2022년 재판 등이 이어졌다. 대부분 90대(쉬츠는 101세였다)이던 이들은 재판 중 숨지거나 경미한 형량-집행유예 판결로, 또는 불구속 상태의 항소심 절차 덕에 실제로 옥살이를 하지는 않았다.
2022년 재판에 나온 당시 97세의 이름가르트 푸르히너. AP 연합
이스라엘 영자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어쩌면 마지막 인물"이라고 독일 여성 이름가르트 푸르히너(1925.5.29~2025.1.14)를 소개했다. 그녀는 만18세이던 1943년 폴란드 단치히 자유시 인근 슈투트호프 나치 강제수용소 소장의 비서 겸 타이피스트로 22개월 근무했다. 2021년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2년 징역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푸르히너는 종전 후 단죄를 받을 뻔했지만 운좋게 빠졌다. 1946년 4월과 다음달 폴란드 그단스크 특별법정에 슈투트호프 수용소의 여성 간수들이 세워져 5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 처형됐지만, 가해나 살인의 직접 증거나 증언이 없었던 푸르히너는 비서였고, 가해-살인의 직접 증거나 증언이 없어서 당시 형법에 따라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을 등지지 않아 기소를 피하지 못했고, 법정에 출두할 만큼 건강했다. 푸르히너는 재판을 앞두고 함부르크의 은퇴자 생활시설을 나와 택시를 이용해 지하철역으로 달아났다가 체포돼 전자발찌를 차고 법원에 나왔다.
푸르히너는 역사의 야만적 수레바퀴를 마다하지 않고 동승했던 수많은 독일인 중 어쩌면 맨마지막 법정에 세워진 인물일 수 있다. < 임병선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특별검사 추천 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특검 추천·임명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추천할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특검 후보 추천이 이뤄지고 늦어도 다음달 초 특검이 출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 대상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의혹 17가지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인 7월 하순께까지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251명이다.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과 규모가 비슷하다. < 최하얀 고경주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6.1.20.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청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권한, 조직 등과 관련해 토론을 했다. 하지만 정부안과 민주당안 등을 놓고 난상토론, 끝장토론을 하기보다는 기계적인 찬반 토론을 진행하면서 기존 논의에서 크게 나아가지는 못한 모습이었다. 토론 의제 설정이나 시공간상 제약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짧은 2시간 안에 생산성 있는 논의까지 끌고가기엔 한계가 있었다. 토론자들도 "시간이 짧다"거나 "랩(rap·읊듯이 하는 노래)을 하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검찰개혁 취지 강조되지 못한 토론
이번 공청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자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촉발됐다. 자문위원의 성향을 불문하고 '중수청 조직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 조직)에 대한 비판이 공통적으로 터져 나왔고, 이 외에도 중수청 수사사법관 신설, 중수청 수사범위 9대 범죄로 확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 기존 검찰청과 동일한 공소청 구조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핵심은 무소불위 권한(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남용하는 검찰에 대한 제도적 견제와 인적 쇄신이다. 그러나 정부안으로는 되레 검찰의 권한을 확대해 '제2의 검찰청' '특수부 시즌2'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윤석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을 표적 수사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개혁을 요구해온 만큼, 반발이 거셌다.
이에 따라 공청회도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권 남용이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해야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시작했지만, 정부안을 기준으로 놓고 토론하다보니 애초 개혁 취지는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고, 그조차도 찬반 동수를 맞춰놓고 한 기계적인 토론으로 희석된 인상만 남겼다.
일례로, 공청회에서 정부안 반대 쪽으로 토론에 나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 파쇼를 시도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도 다르지 않다"고 거세게 비판했지만, 정부안 찬성 쪽인 신인규 변호사는 "(반대 쪽에서) 파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서 검찰 집단을 전체적으로 압도적 불신을 깔고 말씀을 하신다"며 "검찰 조직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 있다"고 맞섰다.
결국 토론자들은 짧은 토론 시간에 "검찰을 악마할 필요가 없다, 잘하는 부분도 있다(황문규)" "절대 선(善)은 없다(신인규)" 정도로 원론적인 합의점만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1.20. 연합
가정형, 미래형으로 점철된 정부안
논의 시작점인 정부안도 당초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었지만, 공청회의 형식상 한계 등으로 심도 있는 점검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안의 한계는 이날 공청회에서 이뤄진 정부 쪽 설명에서도 드러났다. 정부 쪽은 중요한 논쟁 지점들을 '가정형'이나 '미래형'으로 남겨뒀다.
노혜원 검찰개혁 추진단 부단장은 검찰개혁 핵심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형사법의 다른 조문들과 연계 검사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권한의 남용뿐만이 아니라 상호 견제,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뭉뚱그렸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도 "직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정될 것"이라고만 했다.
역할이 적은 고등검찰청을 없애지 않고 기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3단 구조를 그대로 공소청에 적용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고등공소청이 상급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위적인 입장을 밝히며 "고등공소청 산하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둬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상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선거·마약·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로 기존 검찰보다 대폭 확대해 무분별한 선별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국수본)에서 이미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거 범죄, 마약 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수본·중수청) 합동수사의 가능성 그리고 현 (검경) 협력과 견제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범위를 적정하게 시행령에서 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중수청 조직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한 조직 내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등한 협력 관계이고, 검사와 수사관과 같은 지휘 감독 관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검찰 외에 경찰이나 금융이라든지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계속 충원해서 다양성을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인력 충원 방안은 없었다.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누가 수사하는지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이견에 대해서는 협의조정기구와 조정기준 절차 등을 마련을 해서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20. 연합
기존에 제기된 찬반 논의 도돌이표
공청회에선 정부안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오긴 했지만, 찬반이 번갈아가며 한 번씩만 발언하는 한계로 법안 전체로 논의를 확대하진 못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 및 보완수사권, 공소청 3단 구조, 9대 범죄 확대 문제, 경찰의 비대화 문제, 중수청 이원화, 중수청 수사사법관 명칭 등 일부 문제만 국한해 공방이 반복됐다.
공소청법 정부안이 검사의 직무를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4조 8호)'으로 정해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안 찬성 쪽 발제를 맡은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령 따라서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안 반대 쪽인 황문규 교수는 "(공소청법안에서)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다"며 "공소청법에 검사하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된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되냐"고 반박했다.
공소청 3단 구조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최호진 교수는 "고등공소청의 경우 앞으로 고등검찰청이 담당하고 있는 항고나 재항고 기능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국가소송 같은 경우에는 고검이 담당하고 있다. 만약에 이걸 없애버린다면은 국가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져 버린다"고 했다.
반면 정부안 반대 쪽 토론에 나선 김필성 변호사는 "항고·재항고는 검찰의 자체적 절차"라면서 "3단 구조를 유지시키는 이유는 고등검찰청을 유지를 하고 나아가서 법원과 검찰을 동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현재의 구조를 관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20. 연합
중수청의 9대 범죄 확대에 대해, 정부안 찬성 쪽인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발의한 중수법 설치법에 8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 사이버 범죄가 들어간 것에 불구하다"며 "최근에 쿠팡 사태라든가 케이티(KT)라든가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했다.
황문규 교수는 연간 31만 건(2024년 기준)에 달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 9대 범죄에 포함된 데 대해 "'등' 글자나 가지고 무한히 확장해 왔던 검찰이다. 폼나는 주요 사건, 전관예우가 필요한 사건 중심으로 수사하고 하기 싫은 사건은 국수본으로 떠넘기고 사실상 국수본을 2류 수사기관으로 만들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며 "수사 대상 범죄를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맞섰다.
신인규 변호사는 경찰 비대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있고 적극 찬성한다. 그런데 '수기분리' 대원칙이 지금은 어느 순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갔다.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달리 쓰면 '경수완독'다.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상태로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가 본격화하기 전에도 사실은 거의 모든 범죄, 특히 민생범죄들은 100% 가깝게 경찰이 (수사)했다. 특별히 문제가 달라진 건 없다"고 꼬집었다.
황문규 교수는 "경찰개혁도 해야 하지만, 검찰개혁 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경찰은 아직 검찰만큼 해체하기 어려운 구조화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자치경찰제도 논의해야 되고 수사기관에 대한 꼼꼼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개혁에 집중 해야 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 형식적일 뿐…결단 필요한 때"
찬반 토론자들 사이에 이견은 있었지만, 중수청 이원화 문제와 수사사법관 용어 문제에 대해선 일부 합의 지점이 도출되기도 했다.
정부안 반대 쪽인 장범식 변호사는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지휘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했는데 관계로 이어질 것이 법령 안으로 명백하게 보인다"며 "애초에 선발할 때부터 계급이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 쪽인 최호진 교수는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도, "장기적인 방안에서 본다면 중수청 인력은 일원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고 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20. 연합
수사사법관 용어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 양쪽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문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융합하고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되고 전관예우 시장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했고, 최호진 교수는 "사법관이라고 하면 결국 사법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법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수사관과 차이를 두는, 그냥 달리 불리는 용어가 필요하다"며 '책임 수사관' '법률 수사관'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공청회 토론에선 검찰개혁의 '골든타임' 중요성, 제도의 지속적 보완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문제가 있고,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토론의 소중한 보람이 아닌가, 결실이 아닌가"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평가와 반대로 법조계 일각에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찬반으로 이뤄진 공청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검찰개혁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된 과제인 만큼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보다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공청회에 대해 "찬반을 기계적으로 나눠서 각자 입장을 발표하고 듣는 형태는 생산적이지 않다. (당에서) 의견을 들었다 정도"라며 "검찰개혁은 20년 동안 무수히 많이 논의됐다. 형식에 매여서 중지를 모으는 모양새를 갖출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고 관련 논문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있다. 그동안 공청회만 수백회 했다"면서 "결단의 문제만 남아 있지, 이런 걸로 시간을 끄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 김성진 기자 >
사법개혁, 배심제 도입으로 '국민의 사법주권' 확보해야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여전히 근대에 머물러 '법관에 의한 재판'은 근대 사법의 가치
'국민에 의한 재판' 현대 사법 가치 구현해야 사법개혁,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담겨야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 사법의 본질을 묻다
2025년과 2026년으로 이어진 비상계엄과 극복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에 준엄한 질문이 던져졌다.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엇갈린 행보,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보여준 엇갈린 태도는, 사법권의 역할이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독립’만을 보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되고, 절차의 지연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때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기능은 흔들렸다. 이때 우리와 유사한 법적 전통을 공유하면서도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해 온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사법제도 현대화를 위한 방향을 살펴본다.
독일의 근대 사법 시스템의 영향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사법제도는 메이지 헌법 제57조에서 사법권 행사와 독립을 규정하고, 제58조에서 법관의 자격 및 신분보장을 명시했다. 메이지 헌법은 당시 법치국가(Rechtsstaat)를 명문화한 프로이센 헌법의 영향을 받았다. 이 헌법은 사법권이 국왕의 이름으로 행해지더라도 법관은 오직 법률에만 구속된다는 규정(제86조)과 법관 종신제라는 신분보장 규정을 두었다. 일본은 1890년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1877년 독일 제국재판법과 독일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삼았다.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일제의 소송법도 ‘서면주의’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나 독일은 1차 대전 패전과 제국 해체로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지며 사법 체계에 대변환을 맞이했다. 바이마르헌법 제102조는 “법관은 독립하며, 오로지 법률에만 종속된다.”고 규정하고, 제104조에서는 법관의 신분보장, 제105조에서는 특별법원 설치금지를 명시했다. 1924년 법무장관 에리히 에머(Erich Emminger)에 의해 단행된 획기적인 사법제도 개편으로 “판사의 영향력을 배제한 영미식 배심제”가 폐지되고 “법관과 국민이 함께하는 독일식 참심제(Schöffengericht)”가 채택되었으며, 서면주의 소송제도는 “서면에 의해 준비된 구술주의”로 전환되었다. 복잡해지는 법률 사건에서 사건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감정에 휩쓸리거나 오판을 내릴 위험이 크다는 생각으로, 참심제에서는 법관과 법관과 국민이 함께 증거조사부터 양형까지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선택했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 참여를 후퇴시키고 법관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나치에 관대한 판결을 낳고 사법부를 보수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독일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단순한 개혁을 넘어, 잘못을 청산하고 법의 이름으로 독재가 군림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BVerfG)를 설립해 사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했으며, 사법권이 연방대법원장 등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법관선출위원회를 두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을 일반·행정·재정·노동·사회법원이라는 5개 분야별 독립 사법 권력으로 분산시켰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자료사진
일본 사법개혁의 굴곡과 대한민국에 남겨진 과제
반면,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사법개혁의 외부 동력이 크지 않았다. 1910~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1923년 배심제가 도입되었으나,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력이 없었고 평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었다. 1925년 치안유지법이 통과되고 1930년대 군국주의의 발호와 태평양전쟁을 거치며 1943년 배심법 정지 법률이 공포되어 자유주의 흐름도 정지되었다.
2차 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요구로 사법부 민주화를 위해 여러 영미식 제도를 도입했으나, 배심제는 부활하지 않았다. 전후 수립된 최고재판소는 사무총국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인사권으로 재판의 통일성에는 기여했으나, 법관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법관료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2009년 ‘재판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후 사법 절차의 지연과 불투명성, 재심 무죄 사건 등을 계기로 개혁 논의를 재점화했다. 영미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 사이의 치열한 논쟁 끝에 양자를 절충한 일본형 참심제인 '재판원제도'가 탄생했다. 이는 중대 형사사건에서 국민 재판원이 법관과 함께 유·무죄는 물론 양형까지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유럽식 사법 시스템을 수용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사법권 독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군사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패전'이라는 강한 개혁 동력도 없었다. 결국 대한민국은 낡은 사법제도를 일부 수정해 사용해 오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부 위헌적 제도들이 폐지되었다. 2010년부터는 사법부 내부의 권력 집중 해소와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가 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재판원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일본은 중대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 참여를 ‘필수’로 하여 사법을 국민의 의무이자 주권 행사의 장으로 변화시켰다.
반면,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선택에 의존하며 평결의 효력 또한 ‘권고’에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전히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인지, 전관 변호사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개혁하려면 판사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배심원(혹은 참심원)에 의한 재판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국민에 의한” 재판으로의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보다 건전한 시민에 의한 재판이 더 옳은 결론을 낸다는 서구의 이론과, 시민의 다수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투표 결과를 낸다는 논의(졸저,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화에 관한 법적 연구-Condorect의 배심정리를 적용하여”, 세계헌법연구, 2010. 참조)는 제기된 지 오래다. 국민에 의한 배심재판이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의 과제인 전관 문제, 재심 무죄, 재판에 견제 기능 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판결과 형량이 일반인들의 법적 감정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의 인적 다양성을 위한 ‘직역 쿼터제’
일본의 사법제도로부터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최고법원의 다양한 인적 구성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 중 법관 출신을 6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변호사(5명), 검사(2명), 행정관(1명), 외교관(1명), 학자(1명)으로 전문법관 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는 ‘직역별 쿼터제’를 관행화했다.
사법부의 경직된 사고를 깨기 위해서는 법리적 완결성만큼이나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가치관이 판결에 녹아들어야 한다.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을 축소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사법부를 ‘엘리트의 성역’에서 “국민의 법원”으로 돌려놓는 방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지연되는 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대법관의 증원과 하급법원 판사의 증원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복잡한 민·형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확정이 2년은 고사하고 4년 이상이 걸린다. 법관의 증원과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일본식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하급심의 법관과 대법원의 재판관 수를 늘리는 것은 필수적이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소배심과 불기소에 대한 헌법재판)
사법개혁의 또 다른 축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개혁이다. 대한민국은 최근 한국은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외부적 견제를 꾀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나 '봐주기 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수청을 설치하려 하며, 항고제도와 재정신청 제도가 있고, 여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일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개혁의 추진 세력인 여당발 공천 헌금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어, 검찰과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을 보는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 중수청을 중심으로 한 수사 개혁도 밀실 속의 그들만의 시스템이나 개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비상계엄 시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공수처의 예를 다시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일본은 강력한 수사·기소 일체형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검찰심사회’라는 독특한 국민 참여 기구를 활성화했다. 국민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심사하고, 두 차례의 ‘기소 상당’ 의견이 나오면 강제 기소가 가능하게 한 이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국민이 직접 통제하여 강력한 실효성을 보여준다. 이는 검찰 ‘권한의 분산’을 택한 한국과 기소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택한 일본의 차이를 보여준다.
사견으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제도를 사용하고, 미국식 기소배심(Grand Jury) 제도를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적 비리와 고위 공직자 비위 사건에 상설특검과 비상설 특검으로 수사·기소하면 검찰권에 견제가 된다. 그러면서도 특별검사의 범람으로 국정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동시에 3개 이내의 특별검사만 활동하도록 자제하면, 권력과 검찰에 대한 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기소유예만 헌법소원 사건이 될 수 있지만, 검찰의 기소 및 불기소에, 항고와 재정신청이 만들어지기 전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할 수 있고, 기소배심제도가 일부 도입된다면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충분한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두텁게 두면, 검찰 수사권의 박탈과 조직 폐지보다 더 효과적인 개혁이 될 수 있다. 어떠한 제도라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구현되고 그 시스템이 국민에 의하고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현대 사법의 주인은 국민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은 국민의 사법주권 확보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 판사의 판단에만 맡겨진 재판에 대하여, 국민의 상식을 더하고, 법원 내부의 관료적 서열을 파괴하고, 헌법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견제해야 한다.
우리 사법부는 독일에서 형성되어 일본을 거쳐 온 ‘근대 사법’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다. 필자는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근무 시, 구 형법 제57조 제1항 사건에서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는 범위를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구 형법 규정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 형법 규정을 찾았는데 일본은 “미결구금일수를 모두 형기에 산입”하고 있었다. 이상해서 일본 제국 형법을 확인해보니 당시 우리 형법 규정과 같이 법관의 재량으로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도록 했었다. 결국 구 형법 57조는 위헌결정(2007헌바25) 되었고, 이 결정으로 재소자 중 741명이 출소했다.
우리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사법개혁에 반대하기 전에, 스스로 입고 있는 근대 사법의 옷을 거울에 비춰보아야 한다. 그동안 왕의 법원이 아니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던 근대 사법의 가치에서, 이제는 배심제나 재판원과 같이 국민에 의한 재판이라는 현대 사법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현대 사법’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국난을 극복한 대한국민이 사법 작용에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어야 할 때다. 말 그대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법제도(Judicial system)”를 구현할 때이다. < 손형섭 경성대 교수 >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지상·해상 분야 합의를 복원하는 것보다 군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면 복원에 앞서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지상이나 해상 합의는 아직 복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중 분야를 시작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북한에 제안할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제적·단계적 9·19 군사합의 복원 지침에 따라 현재 방식과 시점을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중 분야(1조 3항)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될 경우 전투기·정찰기·무인기 간 충돌 가능성이 줄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지상 분야는 재가동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다시 철수해야 하고, 해상 분야는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직결돼 군사적·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제안할 시점은 한-미 연합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있고, 4월 북-미 회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안 시점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 분야 조처는 한-미 연합훈련의 핵심인 ‘공중작전’과도 연계돼 있어, 훈련 일정과 북한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 서영지 기자 >
비행금지구역 우선 복원 왜?…군사적 부담 덜하고, ‘무인기 갈등’ 차단도
정부, 9·19 군사합의 ‘공중완충구역’ 먼저 복원
2018년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9·19 남북군사합의)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공중완충구역’(비행금지구역)을 먼저 복원하기로 한 이유로는 한국이 북한보다 공군력과 정찰 능력이 월등히 앞서 있어, 공중·해상완충구역 복원보다 상대적으로 군사적 부담이 덜하다는 게 우선 꼽힌다. 정부는 군사정찰위성, 중고도·고고도의 유·무인 정찰기 등을 통합 운영 중인 우리 군으로선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해도 감시·정찰 시스템에는 별다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지상·해상완충구역과 공중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군사분계선 남북쪽으로 전투기·정찰기 등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다. 헬기 등 날개가 회전하는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까지 비행을 금지했다.
애초 공중완충구역 설정은 한국에 유리했다. 군사분계선에서 수도권까지 거리는 40~50㎞로 유사시 북한 전투기가 수분 안에 수도권 상공에 진입할 수 있지만, 평양은 군사분계선에서 190㎞ 정도 떨어져 있어 완충구역 설정이 한국만큼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년 새 남북 모두가 직면한 ‘무인기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 북한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군사회담 때 북한도 무인기 대처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023년 11월22일 오후 9·19 군사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대북 감시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당시 우리 쪽 수석대표였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한·미가 운용 중인 정찰 자산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보감시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을 당시 한·미 관계당국이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4년 이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며 남북 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있어, 한국이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해도 상응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9·19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2022년까지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위협 및 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안전핀’ 구실을 했다. 합의 체결 뒤 북한의 침투 및 국지 도발은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0건, 2022년 1건(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무인기 수도권 영공 침범)이었다. 이 합의가 있기 전인 2010~2018년 북한의 대남 도발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2015년 8월) 등 264건(침투 27건, 국지 도발 237건)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2024년 6월4일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킨 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됐다.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육로 폭파(2024년 10월15일), 평양 무인기 침투(2024년 10월) 등 12·3 내란사태 직전까지 한반도는 일촉즉발 상황이 위태롭게 이어졌다. < 권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