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상 이익 저해해"

 

김용현·여인형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여인형 메모장에 '불안정 상황으로 기회 잡자'
내란사태 논의…특검 "재작년 10월부터 시작"

외환유치죄는 '적과 공모한 증거' 못 찾아
김용현 "불법적 재판이어서 공소 기각돼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는 모습. 2025.10.15. 연합
 

특별검사 조은석팀(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외환유치죄는 적과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적용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쌓으려고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을 했다고 본 것이다. 북한을 도발해서 공식 보고 체계를 벗어난 군사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해 공소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죄 혐의가 적용됐다.

 

박 특검보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 전 사령관 휴대폰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 메모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특검팀은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11.10. 연합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처음부터 거론됐던 '외환유치'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유치는 적과 공모라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까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협의점을 못 찾았다"고 했다.

 

그는 1월 중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과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외환 의혹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이상으로 충격과 공포가 있을 것이고,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울 정도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혐의로 인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왼쪽)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오른쪽). 2025.6.16. 연합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적 재판 진행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을 했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기각돼 계속 피해를 받았다"며 "공판 절차까지 왔는데도 재판부가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의 기소에 대해선 "수사 준비기간엔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은 위법하게 공소 제기가 됐다.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는 (특검 검사들의) 즉각 퇴정을 명령해달라. 명하지 않고 계속 관여하게 한다면 그 자체는 위법한 공소 유지"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김민주 기자 >

 

 

 

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로 재판행
임성근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기소
"임성근 지휘가 채상병 사망의 원인이 됐다"

윤석열 11일 해병특검팀에 출석할 예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연합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 특검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해병 특검팀이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1호 기소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 4개월 만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박모 전 포7대대 간부와 신모 포병여단 군수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권리대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해병대 지휘관 5명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실시했다. 이들은 당시 수색작전을 하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맨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7. 연합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는데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았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혐의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이양한 상부의 단편명령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작전을 통제·지휘했다"며 "대원들의 안전보단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면서 찔러보면서 수색'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병대원들은 사고 전날부터 수중수색을 하고 있었고 사진도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방치했다"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작전 지휘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채수근 해병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여단장에 대해선 작전 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고, 안전대책 없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지시와 포병부대에 대한 질책을 하달했다고 봤다. 

 

사단장과 여단장이 실종자 수색을 압박해서 대대장·중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입수를 시켜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일반적인 직무 권한 자체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당시 작전 통제를 하고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편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넘기고 이 작전에 대해선 통제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라며 "단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명령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직권남용보단 명령 위반으로 의율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당시 채 상병이 속한 포7대대를 포함해 포11대대, 73보병대대 등에서도 수중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점, 임 전 사단장이 공범들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을 추가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렌식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보안폴더로 옮겨 이를 은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관련 영상기사의 링크를 수신하고,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직후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통화해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는 등 수중수색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정 특검보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건을 수사했고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은 오는 11일 해병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해 대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특검 사무실 지하를 통해 비공개로 들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특검팀의 세 번째 통보에 응하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에 관한 첫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측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 김민주 기자 >

 

신장식 “내란선동 선거불복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법무장관과 협의를”
강훈식 “헌법수호 동감, 반헌법특위 국회서 논의해주면 충실히 의무 수행”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19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 모습. 왼쪽부터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사진=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야5당이 모여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법특위)’를 만들어 윤석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논의해주면 결과에 대해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헌정질서를 위반한 사태에 대해 특검에서 계엄선포 경위 등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데 형사책임은 좁고 깊게, 반드시 엄격하게 물어야 하고 행정책임은 넓고 세세하게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야5당이 광장시민연대와 함께 올해 2월, 4월, 5월 세 번에 걸쳐 반헌법특위에 사인을 했는데 당대표 시절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에서 지난 5월 독일의 제1야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선출직 공직자 직위 박탈,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정당해산을 할 수 있는데 독일이 이런 결정을 한 건 전년에 비해 우익 범죄가 증가했고, 혐중 발언을 하는 한국의 어느 정당이 생각나는데 인종차별 발언을 해서 정치적 경쟁 상대가 아닌 의회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광훈 집회에 간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했고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체포를 막으려) 관저 앞에 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버젓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시정 연설 이번이 끝이다’, ‘이재명 정권 끝내고 정권 되찾자’(고 주장하는데)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냐”며 “내란 선동에 선거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을 때 하는 보충적 수단으로 인적 교체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데 제1야당은 윤석열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 장악하고 있어 교체 가능성이 없다”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직접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으니 대통령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에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실은 헌법과 법률에 한치 오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몇개월 전에 (비상계엄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반헌법특위에 서명한 것에 대해 강 실장은 “국회에서 논의해주시고 결과에 대해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관련해서는 헌법수호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라며 “다만 저희가 평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의원님들께서 지혜롭게 논의해서 결과를 주시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 장슬기 기자 >

이르면 다음달 또는 내년 1월에 교체될 듯

 
진영승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2025년 9월30일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44ㆍ45대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진영승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 12·3 내란을 극복하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 장군들을 전부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곧 있을 중장급 군 인사에서 합참 본부장 4명(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장)이 모두 교체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월 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첫 대장(4성 장군)급 인사에서도 12·3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주 진영승 합참의장이 합참 소속 장군들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진 의장이 임기 초반에 12·3 내란 극복 차원에서 강한 물갈이 의욕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교체되는 합참 근무자들은 국방부나 육해공군으로 옮겨가고, 합참 밖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합참에 들어오게 된다.

 

합참은 지난해 12·3 내란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해 직무유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9월30일 취임한 진 의장(공군 대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 때 12·3 내란에 군이 투입된 것을 “군복을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반성한 바 있고, 합참의장 후보자 시절인 9월24일에는 “비상계엄 때 군 투입을 국민께 사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 소속 장군은 40명 안팎이고, 대령은 100명 안팎, 중령 이하는 600명 안팎이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달 또는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은 전체 대령·중령 근무자의 절반가량이고 합참 근무 주기가 2년이라 원래 교체 대상이었다.

 

진 의장이 합참 소속 장군 전원 교체를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실제 물갈이 폭은 준장·소장 인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 장군 인사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장관이 협의해 안을 짜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국군조직법상 합참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조하고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한다. 군정권에 해당하는 군 인사 업무는 육해공군 총장이 담당한다.

 

합참의장의 ‘장군 전원 교체 지시’와 관련해 합참은 6일 밤 “인사 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 권혁철 기자 >

 

강훈식 “내란 당시 공무원 행적·책임 묻는 별도 조직 검토”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등 국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 당시 각 부처 공무원들의 행적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은 출범 5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첫 국감이기도 하지만,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지 못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내란특검 수사는 핵심 사안에 한정돼 있다.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관련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도로, 공직자들의 내란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별도 감찰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를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란 당시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문서) 결재 라인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있다. 제2의 내란을 획책한 게 아닌가 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 문서가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제보가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도 공무원들이 여전히 내란을 지속시키려고 했다는 취지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계엄 문건을 받은 직후 “한국투자공사를 통해 비상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제보를 소개하자 강 비서실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경호처는 업무보고 도중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경호한 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경호처는 “(앞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여당에 ‘재판중지법’(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힌 것을 되레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여러 ‘대통령 구하기’ 입법을 추진하는데 배임죄 폐지를 하면 이 대통령의 재판은 면소로 끝나고 대북송금 사건도 아예 공소 취소를 하려고 법무부에서 작업하고 있다. 면소나 공소 취소를 하면 퇴임 이후에도 편히 지낼 수 있으니 재판중지법을 중단한 것 아니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는 것이다. 곽 의원은 “산신령과 도끼 설화 같다. 낡아빠진 새 도끼 대신 금도끼, 은도끼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거(대선 승리)로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 엄지원 고경주 기민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