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꽃] 지역 불문 찬성의견 50% 이상 보름 전 비해 찬 1.5%P 늘고, 반 2.6%P 줄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69.4%,부정 28.9% 정당지지율 민주당 57.7%, 국힘당 25.6%
2차 특검, 공감 한다 68.6%, 비공감 29.4% "정치개입 종교재단 해산 검토해야" 74.4%
정치권에서 내란재판부설치법의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우리 국민 64.9%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9.6%에 불과했다.
여론조사꽃(이하 꽃)이 5~6일 이틀동안 조사해 8일 공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0.2%)에서 12‧3 윤석열 내란사건을 전담할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특법법 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은 64.9%, 반대 의견은 29.7%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11월 3주차 꽃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은 1.5% 포인트 오르고, 반대는 2.6% 포인트 감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위헌성 논란으로 머뭇거리고 있지만 여론은 재판부 설치 쪽으로 무게추가 더 기울었다.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 출처 여론조사꽃
지역별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의 찬성 의견이 51%로 반대 45.6%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호남권(78.4%)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67.8%), 경기‧인천(67.5%), 부·울·경(63.3%), 강원·제주(61.5%), 충청권(56.1%) 등 순이었다.
연령별 찬성 의견은 40대 84.5%, 50대 72.4%, 60대 63.2%, 30대61.9%, 18~29세 56.5% 등 순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찬성 47.1%, 반대 46.7%로 찬반 의견이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긍정평가 69.4%, 부정평가는 28.9%, 무응답은 1.7%로 조사됐다. 전주에 비해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는 1.7%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증가했다.
꽃 정당지지율조사에서 모름‧무응답층은 0.8%로 전화면접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과 NBS(전국지표조사) 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인 한국갤럽 12월 1주차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응답층이 24%였고, 11월 4주차 NBS 조사에서는 32%나 됐다. 이는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당지지율, 출처 여론조사꽃
여론조사꽃 박재준 부사장은 이에 대해 “조사원들이 한 번의 질문에 그치지 않고 응답자가 마음속에 있는 지지 정당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화 면접을 잘한 결과”라고 밝혔다. 꽃의 설명만으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살펴볼 계획이다.
2차특검 필요성, 출처 여론조사꽃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의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2차 특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6%가 공감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9.4%였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50% 이상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교분리 헌법정신 위반 종교재단 해산검토의견, 출처 여론조사 꽃
종교재단이 헌법정신에 반하는 정치 개입과 관련해 이를 어긴 종교재단을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74.4%가 공감하는 등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국민 다수가 일부 종교의 일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 내용이 ‘해산 검토’여서 공감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반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 강동형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허깨비 놀음
기만적인 법기술 동원한 교란공작에 불과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옆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다. 2025.12.3 연합
12.3 내란 진압 1주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처벌된 내란범들이 단 하나도 없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탓이다. 특검이면 특판이다. 이 명료한 논리와 실천이 이토록 지지부진해온 데에는 무엇보다도 여당인 민주당에게 큰 책임이 있다. 내란세력의 교란작전에 불과한, 그리고 허상일 뿐인 이른바 ‘위헌논란’을 우려하는 중에, 그토록 장담했던 파죽지세의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자 뒤늦었지만 내란전담 재판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조작된 논란 앞세운 기만술책에 머뭇거리는 여당
이제 내란 척결을 위한 특별 재판부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실제로 이뤄지려는 상황이 되었다. 이 역시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자 이에 대한 내란세력들의 총반격 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 집단, 이른바 진보시민진영조차도 이런 논리에 휘둘려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내란과 싸우지 않은 자들의 탁상공론이자 사법기득권 세력과 한 패거리가 되고자 하는 작태와 다름없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무기는 실체도 없는 정체불명의 ‘위헌논란’이다. 진짜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작된 논란에 불과하다. 논란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을 마치 뭔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연막탄을 터뜨리고 있다. 기만술책이다. 위헌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위헌논란’, ‘위헌소지’라는 말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을 뿐이다. 근거를 대라면 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관련법은 내란 척결의 완전성을 위한 보완은 필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위헌소지는 일절 없다. 내란 척결을 위한 입법은 헌법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내란 척결 저지하려는 자들에게 내란 재판 맡기는 것이 위헌
이 나라의 입법권자인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고 명령한 내용을 법에 담으면 그것이 곧 합헌이다. 주권자의 요구와 명령이 헌법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제1조이다. 이걸 무시하고 위헌소지 운운하는 자들은 다름아닌 주권자 국민을 위헌적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를 공격하고 기만하는 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위헌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입, 다물어야 한다.
따라서 위헌논란 운운은 상대할 가치가 전혀 없다. 지귀연 재판의 경우에서 보듯이,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사법부야말로 내란 척결 저지라는 위헌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판사라는 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너희들이 헌법을 알아? 그거 위헌이야”라며 거만을 떨고 있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주권자 국민의 존엄성을 짓밟는 헌법 파괴세력이다. 이런 자들에게 내란 재판을 맡기는 것이 정작 위헌이다. 이토록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자들은 내란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의 대상인 자들에게는 발언권 자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입법권 침해에 더 해 집단행동으로 공무원법 위반하는 판사들
게다가 이들 사법내란세력은 입법주권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인 입법부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위헌판결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까지도 자기들이 도맡아 하려고 들고 있다. 이 이상 위헌적 행각이 어디 있는가?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법도 태연히 위반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법 왜곡으로 피해를 입혀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서 이 법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말도 되지 않은 재판으로 무수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했는가.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재단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니 도대체 이들은 무슨 양심을 가진 자들인가.
어디 그뿐인가? 대법원장 조희대는 12.3 내란의 날, 주권자 국민들을 즉결처분하기 위한 계엄재판부를 꾸리려던 자이며 그게 여의치 않자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살해하기 위해 ‘파기환송’을 자행한 사법내란 수괴이다. 이 자가 지휘하는 내란 법정이 지귀연의 재판부이다. 용납할 수 없다. 조희대는 반드시 탄핵하고 수사 받도록 해야 한다. 탄핵으로 권한정지되고 헌재 앞에 나가 머리를 조아리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기각은 없다. 조희대 탄핵은 내란전담 재판부의 정상 가동을 위한 중대 조건이기도 하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2025.12.8 연합
위헌 소지 최소화 노력 아니라 강제성과 배제의 원칙 강화 노력해야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또 뭔가? 싸우기도 전에 지고 들어가는 정치태세다. 위헌소지는 단 하나만 있어도 위헌이다. 가령 법무부가 내란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위 추천권을 갖는 것이 행정부의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부터 위헌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따라서 3권분립의 도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 3권분립은 3권 상호견제가 동반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주권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권한이지, 내란 척결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결코 아니다. 위헌소지 최소화 운운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의지를 담은 법이라고 당당히 치고 나가야 한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입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수정과정이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내란전담 재판부 1심에 이관할 것인지 여부를 지귀연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건 이 법안을 종이호랑이로 만들 뿐이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의 목적이 무망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내란전담 재판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담긴 법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란수괴와 주모자들에 대한 단죄가 가능해진다.
또한 특검과 마찬가지로 특판인 내란재판부는 강제성의 원칙과 배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일반 재판부의 권한 이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배제한 틀을 갖도록 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척결과 응징은 헌법 수호의 토대이다. 이를 위한 일체의 입법은 모두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걸 위헌이라고 소리지르는 자, 그가 곧 내란세력이다.
법기술 공작에 밀리지 말고 주권자와 함께 제대로 싸워야
제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들어도 내란세력은 트집을 잡을 것이며, 사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잃을까 해서 난리를 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란 척결의 비상한 현실에 있다. 이런 반동적 반격을 주권자 국민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 위력있게 제압해야 한다. 지난 80년의 통치기구로 지배세력이 되어온 사법세력의 총반격은 이미 예상했던 바이다. 이들의 법기술 공작과 교란, 그리고 근거없는 위헌논란 지피기를 지금 바로 진압해야 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을 로펌에 맡긴다는 뉴스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주권자 국민과 함께 하면 그것이 곧 정치적 투쟁력이며 헌법적 위력이 된다. 싸워도 제대로 싸워야 이긴다.
주권자 국민을 믿고, 그 요구와 명령에 충실할 때 조작된 위헌논란이라는 허깨비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 >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던 그날의 위대한 기록 계엄 해제 막으려 했던 자들이 진짜 내란범이다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공포를 중계한 확성기들
계엄 환영하며 내란 선동한 극우세력들의 광기 조희대는 법복을 입고 군홧발 닦아주려 했는가? 공범들을 단죄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날 수 없다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가 발생한 지 1년이었던 지난 1주일 동안, 우리는 다양한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다시금 그날의 전율을 되새겼다. 국회 담장을 넘던 정치인들, 그것을 돕고 무장한 계엄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결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대표적으로 1년 전 국회 앞으로 달려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최민석 님의 어머니 김희정 님은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종교인은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기에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그날 내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은 민석이에게도 떳떳하고 할 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국회 앞으로 달려갔어요."
이태원 참사의 살인 주범인 윤석열이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에서, 그 참사 희생자의 어머니가 그것을 막아 나선 게 '빛의 혁명'의 시작이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이런 분들이 우리 모두를 살린 셈이고, 다시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이다.
1년 전 국회 앞으로 달려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최민석님의 어머니 김희정님 - 방송 화면 갈무리
그들의 용기는 분명 우리 공동체가 절벽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1주년을 기념하며 우리가 ‘빛’을 이야기하느라 ‘어둠’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쿠데타를 기획하고, 동조하고, 손뼉 쳤던 ‘공범들의 밤’을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야 할 치욕의 역사는 입법부 내부에 있었다. 알다시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선포 앞에서 보인 행태는 ‘방조’를 넘어 ‘공모’였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달려가야 했을 그 시간에, 그들은 종적을 감추거나 조직적으로 표결을 지연시키려 했다. 그들은 보루를 지키기는커녕 성문을 열어준 내부자와 다름없었다.
그들의 행위는 명백히 군사 반란 세력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정치적 엄호였다. 특히 추경호뿐 아니라 그날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수상한 행태를 보인 8명의 의원이 모두 구속되거나 수사받아야 마땅하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성공한 쿠데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날 밤의 공포를 증폭시킨 또 다른 주역은 언론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의 태도는 저널리즘의 사망 선고와 같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그들의 온라인 속보는 계엄사령부의 발표들을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데 급급했다. 비상계엄이 헌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를 따져 묻는 비판적 기능은 사라졌다.
그들은 계엄군의 이동 경로와 통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마치 시민들에게 "저항은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입하려는 듯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령을, 마치 날씨 정보를 전달하듯 무비판적으로 전달했다. 그날 밤 그들은 언론이 아니라 계엄사의 '대변인'이었고, 그들의 펜은 총칼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들의 공포를 파고들었다.
당시 조선일보 뉴스 화면 갈무리
더욱 섬뜩한 것은 극우 유튜버들과 일부 아스팔트 우파 정치인들의 반응 속도였다. 그들에게 12.3 계엄은 충격이 아니라 '환호'의 대상이었다. 2024년 가을 무렵부터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었다. 일부 극우 채널에서는 '국가 비상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가 기존 언론을 대신해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이 흘러나왔다.
이들은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었다. 그들의 방송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었다. '빨갱이들을 소탕할 기회다' '싹 다 밀어버려야 한다'는 섬뜩한 언어들이 슈퍼챗과 함께 쏟아졌다. 황교안, 전광훈 류의 인사들은 즉각적으로 비상계엄을 지지하며 지지층의 행동을 선동했다. 극우 정치인과 종교인들은 이 광기의 굿판에 기름을 부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광화문으로, 용산으로 지지자들을 호출하며 내란을 선동했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자 곧바로 2차 계엄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가를 지탱해야 할 핵심 기관들의 수상한 움직임이다.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마저 그날 밤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탐사 보도들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은 심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계엄의 불법과 위헌을 고발하며 막아서기 위함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계엄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복을 입은 채 계엄군의 군홧발을 닦아주려 했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이 계엄군과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을 모색하며 체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정황 증거와 의혹 제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겨누는 창이 되려 했던 그날 밤의 진실은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이 모든 일련의 흐름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을까? 윤석열 정권과 이들 세력 사이에 사전 교감이나 치밀한 모의가 없었다면, 그토록 일사불란하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이들은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손짓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계엄 선포라는 신호탄이 터지자마자 각자의 위치에서 쿠데타를 지원하는 행동에 돌입했다고 보인다.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몇몇 핵심 공범에 대한 수사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부역 세력들에 대한 수사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은 "언제까지 내란 타령이냐" "내란몰이는 지긋지긋하다" "이제 민생을 챙기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내란 가담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혐의를 덮고 다가오는 심판의 칼을 막기 위해 법리를 오용하는, 전형적인 '법 기술자'들의 행태다.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끝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렇다. 우리는 1년 전 그날 밤, 우리가 4.3 제주의 학살과 80년 광주의 피비린내 나는 상황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을 뿐이다. 윤석열이라는 '머리'뿐 아니라 그 손발이 되어 움직인 자들까지 모두 찾아내어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는다면, 12.3의 악몽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날 밤 우리가 거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저들이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뼈에 새기듯 기억해야 한다. 쿠데타를 기획한 자, 동조한 자, 선동한 자, 그리고 법과 펜으로 그들을 도운 부역자들을 남김없이 찾아내 역사와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더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지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 투표가 가결된 뒤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이정민
내란이라는 야만의 시간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1년이 지났다. 내란의 주범들은 법정에 세워졌고, 특검 수사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모든 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과 박근혜도 그렇게 법의 심판을 받고 형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야만은 달랐다. 이미 탄핵 이전부터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책동이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도 놀라운 일이지만, 내란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비협조와 고의적 재판 방해 행위로 마치 법 기술의 화려한 쇼를 보는 듯했다. 법원의 이해하지 못할 영장 기각도 이어졌다.
지난 1년은 마치 10년 동안 발생했을 법한 다양한 사건 이슈가 이어졌지만 무엇 하나 개운한 게 없다. 국민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을 보며 불안하고 초조하다.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자행하는 무법국가적 현실은 차라리 경이롭기조차 하다. 이 무법의 아수라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오늘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불안한 정치과정을 맞고 있다. 내란의 밤 이후 1년,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다.
세 갈래의 시민주의
▲지난 1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를 촉구하며 집회를 연 시민들. 한겨울 눈보라와 강추위에도 보온용 은박 담요를 몸에 두르고 시위를 이어간 모습이 키세스 초콜릿을 닮아 화제가 되었다.정혜경의원실
긴 내란 정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구를 가리던 올해 초, 새해를 맞으며 나는 우리 민주주의의 희망을 내란의 카오스에서 반짝이는 세 갈래의 시민주의에서 찾고자 했다.
첫째는 'MZ세대의 시민주의'다. MZ세대는 스펙 쌓기와 경쟁에 길든 '신자유주의의 아이들'로 여겨져왔다. 능력에 기반한 공정을 내세우는 이 세대의 가치는 오로지 자기만을 향해 있었고 역사와 공동체와 민주주의는 남의 일이었다. 서사를 잃어버린 세대이기도 했다. 바로 이 세대가 윤석열의 내란에 저항하며 빛나는 응원봉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서사를 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아이들'이 '윤석열에 대한 저항집단'으로 바뀐 놀라운 변신이야말로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둘째는 '군대의 시민주의'다. 우리 군은 정치주의와 파벌주의에 물들었던 어두운 과거를 안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이 당연시되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시민의 군대'로 거듭날 계기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그 긴박한 내란의 밤에 민주화 이후 우리 군에 아주 제한적이나마 내면화된 시민주의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계엄군의 시민주의가 정치군인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지연시키는 데 일조한 것이다. 제복 입은 시민의 시민주의는 어쩌면 내란이 준 선물일지 모른다.
셋째는 '노조의 시민주의'다. 우리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계급주의와 정파주의에 갇혀 시민적 연대를 확장하지 못하거나, 조직 노동의 제 식구 챙기기로 미조직 노동이나 취약계층과의 연대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의 시대인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조직 기반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노동조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조직된 시민으로 남았다. 비상계엄의 밤, 노동조합은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민첩한 동원을 시도했고 탄핵 과정에서 광장은 언제나 전국의 노동조합으로 채워졌다. 노동조합의 조직된 시민주의가 내란과 탄핵의 밤을 밝혔다.
공론장의 극단적 분열
▲내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야당과 정치세력화된 종교, 극우화된 세대들이 혐오와 증오를 쏟아내는 등 공론장이 분열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정민
내란의 반동과 빛의 혁명이 뒤엉킨 각축장에서 세 개의 시민주의는 빛났다. 그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는 살아났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내란 이후 1년,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무엇보다 광장의 시민이 벼랑 끝에서 지킨 민주주의에 내재한 제도적 허약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했다. 금과옥조의 명언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최후의 보루'로 그친 민주주의를 상상하진 않았으리라.
12·3 비상계엄을 국회가 막은 후 국회 정원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표지석이 놓였다. 몇 번의 정부에 걸친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벼랑 끝에서 '최후의 보루'가 지킨 '최후의 민주주의'가 되고 말았다. 광장의 시민이든 계엄군에 포위된 국회든 최후의 보루가 지킨 최후의 민주주의야말로 가늘고 위태롭게 서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언제까지 차가운 광장에 선 시민의 힘으로 지탱되어야 하나?
내란 이후 1년, 우리 민주주의는 거대한 제도적 공백을 경고하고 있다. 해방 80년, 대한민국은 성공한 민주주의의 나라로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선거판'과 '국회'와 '광장'에서만 요란하게 아우성치는 얄팍한 제도에 머물러 있다. 두터운 대화와 소통을 뒷받침하는 제도 없이 안정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최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보다 더 불안한 현실은 내란 심판 방해와 지체를 떠받치고 있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극단적 분열이다. 야당은 대놓고 윤석열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며 적반하장의 '법치'를 주장하는 후안무치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자신은 구치소에서 온갖 유치한 구실로 재판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지지자들에게 의도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재판정에서는 이른바 '법꾸라지들'의 그릇된 가치와 비뚤어진 신념이 활개를 치고, 윤석열의 입에서는 아이들이 들을까 무서운 상스러운 막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광장에는 야당, 정치화된 종교세력과 극우화된 세대들이 극단의 혐오와 증오를 쏟아내고 있다. 합리적 소통은 사라지고 혐오와 무시가 들어선 곳에 '반쪽의 공론장', '자폐적 공론장'으로 변질된 소셜 미디어가 있다.
정치의 도덕성의 파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의 내란 이후 극단의 공론장에서 보편적 시민주의가 소멸하는 현실을 보며 나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도덕적 형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넓은 의미의 정치는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공적 합의의 과정이다. 여기에는 입법부의 의회정치와 행정부의 관치, 사법부의 법치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제도정치와 공론장의 정치를 포괄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동체의 모든 질서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정치질서는 '도덕적 형식'이 갖추어짐으로써 그 정당성을 얻고 나아가 공동체의 존립을 보장받는다. 도덕적 형식 없는 정치는 맹목적이고 위험한 권력일 뿐이다. 내란 이후 우리 정치에는 정치를 지탱하는 도덕적 형식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의 도덕적 형식은 '공적 이성'이다. 정치철학자 롤스(John Rawls)가 '중첩된 합의'(overlapping consensus)라고 표현한 공적 이성(public reason)은 개인적 욕망과 이익이 철저히 배제된 공공성이야말로 정치의 도덕적 기본이자 정치적 정당성의 근본이란 점을 말해준다. 윤석열의 국정파괴와 내란은 공사의 구분에 눈감았다. 국정은 무속과 취향으로 사유화되었고, 정치종교의 공개적인 정치 개입과 극단의 혐오정치가 공과 사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책임윤리 저버린 정치
정치의 또 다른 도덕적 형식은 '책임의 윤리'다. 정치사회학자 베버(Max Weber)는 정치는 권력이라는 악마와 손잡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정치인의 자질로 신념의 윤리와 함께 책임의 윤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국정은 국민과 역사와 영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반(反)책임의 정치'였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도 참사, 채상병의 죽음에 책임의 윤리는 찾을 수 없었다. 내란 재판과 특검의 수사에서도 모든 책임을 여당의 '입법 독재' 탓으로 돌리는, 책임윤리가 사라진 파렴치한 정치의 극단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정치의 도덕적 형태는 '인정의 윤리'다. 독일 철학자 호네트(Axel Honneth)는 인정의 세 형태로 사랑, 권리, 연대를 들고, '무시와 모멸'을 인정을 위한 저항과 투쟁의 원천으로 든다. 개인과 집단과 사회에 대한 인정의 윤리는 민주정치의 도덕적 기초다. 윤석열의 정치는 하나에서 열까지 국민과 야당에 대한 무시와 모멸로 가득 차 있었다. 헌법 질서와 사법 절차의 무시는 정치의 도덕적 기초로서 인정의 윤리 없는 무도한 정치의 전형을 보였다.
공론장과 시민사회에도 무시와 모멸, 혐오와 증오의 정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정치의 도덕적 기초는 무엇보다 인정의 윤리에서 나오는 약속, 용서, 화해와 같은 형식이 되어야 한다. 내란 이후 우리 정치에서 인정의 윤리라는 도덕적 형식은 사라졌다.
2025년 대한민국에 정치의 도덕률이 무너졌고 보편적 시민주의가 해체되었다. 게다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지체되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신념이 지배하는 두 국민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공공의 이성과 책임의 윤리, 그리고 인정의 윤리라는 정치의 도덕적 형식이 해체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가공동체의 근본이 사라진 위태로운 나라가 되고 말았다. 내란을 단죄하고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를 회복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무너진 정치의 도덕적 형식을 복원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정치의 도덕적 형식 복원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정치의 도덕적 기초를 세우고 보편적 시민주의를 일으키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래서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두 가지 과제를 떠올려 본다. 무엇보다도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일이야말로 그들로 인해 무너진 정치의 도덕적 형식을 세우는 일이다.
MBC의 최근 조사(11월 21~22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8%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내란이 종식되었다고 응답한 사람(29% )의 두 배다. 속도감 있는 내란종식이야말로 가장 빨리 정치의 도덕률을 세우는 길이다.
다른 하나의 과제는 정치의 도덕적 형식과 보편적 시민주의를 세우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일이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국정의 도덕적 형식에서 보수정부에 비해 우위에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진 역대 민주당 정부의 국정은 평화, 포용과 혁신, 균형과 자치를 지향한다. 공공이성과 책임, 인정의 윤리라는 도덕적 형식에서 우위에 있는 셈이다. 도덕적 형식의 우위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도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정치의 도덕률을 세우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민주주의 4.0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내란 1년을 맞아 보편이 무너진 시대의 우울을 안고 끝나지 않은 내란의 시간을 들여다본다. < 조대엽 선우재 대표 >
'빛의 혁명' 1년, 아직 어둠의 뿌리를 뽑지 못했다
계엄의 공포가 온몸 깊숙이 파고 들어온 그 밤 시민들이 끝내 국회를 지켜낸 그 기적의 새벽
학살과 계엄으로 이어져 온 기득권 세력의 본질 작동하고 있는 법기술 파시스트들의 방탄 논리
되살아나고 있는 극우 공세와 반혁명의 그림자 빛의 혁명 완수를 향한 여전한 연대의 필요성
정확히 1년 전이었다. 12월 3일의 밤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지만, 그날 우리의 뼛속을 파고든 한기는 성큼 다가온 겨울 때문만이 아니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의 첫 감정은 분노가 아닌 ‘공포’였다.
국가보안법 구속 전력이 있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계엄령은 만만찮은 죽음의 공포로 다가왔다. 이것이 성공하고 나면 1950년 보도연맹 학살 때처럼, 나중에 나도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려왔다. 심장이 곤두박질쳤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저함과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절박감 속에서 뒤늦게 국회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보았다. 수많은 시민이 맨몸으로 군인들을 막아서고 있었다. 군인들에게 “돌아가라”고 외치는 그 거대한 분노의 물결 속에서 나의 개인적 공포는 집단적 용기로 변화했다.
새벽녘, 기적적으로 계엄 해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리는 환호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나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전쟁과 학살로 폭주하던 열차를 멈춰 세웠다는 안도감 뒤편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연합
어떤 이들은 1년 전의 사건을 윤석열 개인의 술 취한 객기나 우발적인 판단 착오로 치부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의 DNA 깊숙이 새겨진 특징에서 비롯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은 태생부터 ‘학살’과 ‘계엄’을 자양분 삼아 성장했다.
이승만은 단독정부로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제주도와 여순에서 계엄령을 내리고 자국민을 학살했으며, 박정희는 탱크를 앞세워 5.16 쿠데타로 헌정을 짓밟았다. 전두환은 광주의 피바다 위에서 제5공화국을 세웠다. 한국 현대사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꺼내 든 해결책은 언제나 ‘계엄’이라는 재앙적 카드였다.
1년 전 윤석열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총선 참패, 지지율 추락, 김건희 특검법 압박 등 사면초가에 몰린 그들에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내에서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선배 독재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 바로 ‘총과 칼을 동원한 판 엎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날 밤, 국민의힘 당사와 족벌언론의 편집실과 고급 아파트와 권력기관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지켜보던 기득권 세력들을 상상해 보라. 그들은 윤석열의 성공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만약 야당 지도부가 머뭇거렸다면, 이 땅은 1980년 5월보다 더 참혹한 죽음의 피바다와 전쟁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 인권, 기후정의, 소수자 권리 등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그날 밤 이후에 탱크 바퀴 아래 짓이겨졌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자, 우리가 겪을 뻔한 미래였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하며 생방송을 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은 분명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역들이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들의 사전 경고와 대비, 신속한 대응과 연대가 없었다면 ‘빛의 혁명’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혁명은 절반에서 멈춰 섰다. 쿠데타의 주동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다. 왜 우리는 승리했음에도 심판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답은 ‘법기술 파시스트’들에게 있다. 12.3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기득권 세력은 전술을 바꿨다. 총칼이 실패하자 그들은 다시 ‘법전’을 무기로 들었다. 검찰과 사법부의 꼭대기에 똬리를 튼 엘리트 법조 카르텔은 기상천외한 논리로 내란범죄자들을 감싸기 시작했다. '확정 판결 전까지 내란은 내란이 아니다',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른 범죄는 죄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사법부와 검찰 자신이 12.3 내란의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공범’이었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기에 윤석열과 그 일당을 처벌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내란범죄자들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주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는 심지어 순직 해병 특검팀이 요구한 구속 영장의 90%를 기각했다. 어제는 추경호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려고 검은 상복을 입고 내란 재판에 나오던 특검 검사들이, 내란을 실행하는데 함께 한 한덕수에게 고작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실패하면 15년,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다.
조희대 대법원과 사법 카르텔이 시간을 끌어주는 사이, ‘윤어게인(Yoon-Again)’ 극우 세력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들은 12.3의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다시 쓰려한다. 최근 극우 유튜버들은 12.3 밤에 벌어진 일을 심지어 '시민들의 폭력에 내몰리던 불쌍한 계엄군이 생존을 위해 창문을 깨며 몸을 피하던 순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기막힌 시도다. 나아가 '곧 지귀연 재판부가 공소기각으로 윤석열을 석방할 것이니, 그때 다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좌파 척결에 나서자'는 끔찍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혐오 선동과 가짜뉴스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며, 쿠데타에 맞서 함께 싸웠던 시민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지치기를.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며 흩어지기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민주당 내부의 각 세력이, 그리고 반극우 민주주의 진영 내부의 지지자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이유로 잡은 손을 놓고 등을 돌리기를, 그래서 ‘반혁명의 기회’가 오기만을 늑대처럼 노리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2.3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이다. '내란은 청산해야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도 존중해야 한다', '쿠데타는 나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침해해선 안 된다', '여야가 극단적 대치를 멈추고 민생을 위해 협치해야 한다.' 언뜻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 말들은 지금 상황에서 서서히 생명을 앗아가는 독약과도 같다.
반민주적 내란 세력과 민주주의 지지 세력 사이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정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과 '협치'를 논하는 것은 악마와의 거래이자, 시민들의 피땀 어린 승리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행위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특검 연장 등 핵심적 과제에 대해 '역풍' 운운하며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들에게 묻고 싶다.
불과 1년 전, 계엄군의 헬기가 국회에 상륙하던 그 끔찍한 악몽을 벌써 잊었는가? 혁명을 절반만 하고 멈추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무덤을 파는 일이 아닌가? ‘관용’을 베풀었다가 살아남은 파시스트들이 어떤 보복을 가했는지 모르는가?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혁명은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적들과 타협했을 때 실패하면서 재앙을 낳았다.
내란만 끝나지 않은 게 아니다. ‘빛의 혁명’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혁명은 광장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다. 반혁명 세력이 권력의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처벌받을 때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과정이다. 우리는 이제 1년 전보다 더 단단하고 집요해져야 한다. 쿠데타를 가능하게 했던 토대, 그 어둠의 뿌리를 찾아내어 가차 없이 잘라내야 한다.
내란의 숙주가 되었던 국민의힘을 해체 수준으로 심판해야 한다. 쿠데타의 마중물이 된 윤석열 사단의 정치검사들을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 법 기술로 쿠데타를 뒷받침하던 조희대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해체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군사 반란의 온상이 되어온 육군사관학교와 방첩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제들은 거대하고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 흩어져선 안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기후정의 실현, 소수자와 이주민 권리 보장 등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의제들을 중단없는 '빛의 혁명'의 용광로 속에 녹여내야 한다.
그 속에서 서로 설득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비판하며, 함께 행진해야 한다. 1년 전 12월 3일, 공포에 떨던 이들을 국회 앞에서 일으켜세운 그 힘, 각기 서로 다르고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손을 맞잡고 장갑차에 맞서던 연대의 정신, 그것이 바로 ‘빛의 혁명’의 정신이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끄지 않는다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 전지윤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불법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수사하면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처리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저녁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 이송하지 않고)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전담재판부에 넘길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했다”(김용민 의원)는 점이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1심 재판을 이송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귀연 재판부에)준 것”(김기표 의원)이라는 게 민주당 쪽의 설명이다.
법사위는 또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과 관련해, 기존에 ‘헌법재판소장’이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하도록 고쳤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이라 해도 헌재를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재가 당연히 맡게 될 텐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맡는 건 시합 룰에 모순된다”며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이날 법사위에선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 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의 경우,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도록 했다. 그간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앞서 이날 오후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시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더해 연내 처리를 공언해 온 사법개혁 법안 등을 ‘원내 전략 사안’으로 보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늘 법 왜곡죄의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독재의 완성 선언”(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후보추천위가 특정 판사들을 고르겠다고 한다. (이는)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 선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 “이제 (수사·재판) 당사자들이 판·검사, 수사기관을 줄줄이 고소하고 소송을 걸 것”이라며 “내일(4일) 헌법학자들을 초청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 김채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