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지난 5일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을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수사 착수 18일 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했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구속 100%”…반바지 활보 내란수괴 그만 봐도 되나

 

 
 
3월8일 석방된 뒤 곳곳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엑스 갈무리, 한국일보 제공, 엑스 갈무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100%로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배경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증거인멸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데, 이런 범죄사실 자체가 곧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증거 인멸 가능성은 형사소송법상 주요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다.

 

연합
 

이 의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범죄사실에서 입증돼 버렸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보통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을 쓰고 증거인멸 우려를 보강하는 건데, 범죄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 쪽이 중요 참고인을 회유 또는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비에스(SBS)의 6일 단독 보도를 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검 조사에도 입회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켰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입회 아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조사에서 빠지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양 의원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나가니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냐”며 “반대로 해석하면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하면 진술 및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현직 대통령일 때 1번, 전직일 때 1번 총 2번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약 두 달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돼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당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윤석열이 감옥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애초에 구속취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내란 수괴가 반바지 차림으로 멀쩡히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란 종식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윤석열-김건희 구속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도적 같은 자가 반바지를 입고 상가를 어슬렁거렸다. 정상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며 “윤석열은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 심우삼 기자 >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증거인멸 연관성이 큰 점 등 이유 

 

 

 
3월8일 석방된 뒤 곳곳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엑스 갈무리, 한국일보 제공, 엑스 갈무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100%로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배경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증거인멸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데, 이런 범죄사실 자체가 곧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증거 인멸 가능성은 형사소송법상 주요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다.

 

연합

 

이 의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범죄사실에서 입증돼 버렸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보통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을 쓰고 증거인멸 우려를 보강하는 건데, 범죄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 쪽이 중요 참고인을 회유 또는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비에스(SBS)의 6일 단독 보도를 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검 조사에도 입회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켰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입회 아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조사에서 빠지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양 의원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나가니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냐”며 “반대로 해석하면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하면 진술 및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현직 대통령일 때 1번, 전직일 때 1번 총 2번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약 두 달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돼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당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윤석열이 감옥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애초에 구속취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내란 수괴가 반바지 차림으로 멀쩡히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란 종식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윤석열-김건희 구속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도적 같은 자가 반바지를 입고 상가를 어슬렁거렸다. 정상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며 “윤석열은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 심우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라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 특검팀은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고,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 곽진산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사유 4가지 적시…“재범 위험, 도망 염려”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도망의 염려,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의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하도록 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뿐 아니라 이를 파쇄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새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이어 강 전 실장은 같은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달 8일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파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강 전 부속실장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파쇄한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은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언론사에게 허위로 공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지은  곽진산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신병 확보 뒤 외환 수사 본격화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범죄사실에는 앞서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 불법적 행위들이 총망라돼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검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제대로 손을 대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를 직접 겨냥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특검팀의 자신감이 읽힌다. 특검팀이 지난달 24일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청구한 체포영장에는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적용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적 요소들에 수사력을 모은 끝에 추가 혐의점을 다수 찾아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거 포함시켰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명을 맞추는 과정에서 소집 통보에서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문제를 사후에 교정하려고 계엄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추가된 것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판단에 좀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민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구속 사유로 범죄 중대성을 비롯해 재범 위험성, 도주할 우려, 증거 인멸 염려까지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표현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그만큼 특검팀이 수사 초기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담지 않았다. 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앞선 검찰과 경찰 등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탓에 특검팀이 기존 수사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수사의 본류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조사하기도 했다. 공보업무를 맡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섣부르게 혐의를 포함했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부장검사는 “영장 발부가 중요하다 보니 우선 변수를 줄이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소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뒤 좀 더 수사가 무르익은 다음에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할 경우 군사 기밀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제외한 측면이 있다.       < 김지은 기자 >

21일부터 지급,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9월22일 2차 지급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국민들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안(30조5451억원)보다 1조2463억원 가량 늘어난 31조7914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경안 ’을 의결했다.    < 고경주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 다음날 쿠폰 자동 충전

신용카드·체크카드·모바일 상품권·선불카드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9월22일 2차 지급 예정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시행되는 첫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1차 지급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역별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의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개인당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45만원인 셈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후납 형태로 가입했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코로나19당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난민인정자(F-2-4)도 포함됐다.

 

국외에 체류중인 국민은 6월18일부터 9월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지급 시작일인 이달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사용지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광역시로 제한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서울 내에서만, 충북 제천 거주자는 제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 한정되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단,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소매점인 농촌의 면 지역의 일부 매장(125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혼선을 막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가맹점에 부착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면 된다. 세대 내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 날부터 쿠폰이 자동 충전되며, 카드 결제 시 쿠폰 금액부터 먼저 차감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은 화요일 신청 등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접수가 불가능하며, 온라인은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환수된다.

 

지급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은 지자체에서 개별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한다. 정부는 또한 소비쿠폰 관련 사칭 문자, 스미싱 등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는 유알엘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국민에게 안내했다.

 

정부는 1차 지급 이후 2차 지급을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해 10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 자산 보유 여부 등 추가 기준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9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티에프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장수경 기자 >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6.22 ⓒ 연합
 


신용·체크·선불·지역사랑상품권 수령 가능…11월 30일까지 사용·잔액 국고환수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뒤로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계엄선포문 최초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없어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이 최근 확보한 군 현역 장교 녹취록에는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쪽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뒤 다시 우리나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다. 이 녹취록에는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를 두고 ‘브이(V) 지시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북한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11일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했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 작전 전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냐는 한겨레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드론작전사령부는 무인기 작전이 끝난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령부 소속 요원 25명에게 국방부·합참 의장·합참 작전본부장 명의의 표창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작전태세 확립’이라는 사유로 국방부 장관 표창 5명, 합참의장 표창 10명, 합참작전본부장 표창 10명을 올렸고, 실제 이들은 계엄 이후 표창을 모두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내란 세력이 표창 수여를 통해 작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대한 입막음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연장을 위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자 했던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재구 기자 >

 

합법적 절차 건너뛴 최초 계엄 선포문…사후 문건은 ‘급조’ 흔적

 

 
 

 

지난해 12월3일 작성·배포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이틀 뒤 재작성된 사후 선포문은 내용과 양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간략한 내용만 들어간 사후 선포문은 급조된 티가 두드러졌지만 최초 선포문도 내용상 계엄 선포의 합법적 절차를 건너뛴 모양새였다.

 

한겨레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수기로 재연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내용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아래 “2024.12.3 22:00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 한줄뿐이었다. 이 문구 아래에는 대통령 서명란이 있고 “2024.12.3”이라는 날짜 밑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뒤따랐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후 계엄 선포문을 “2024년 12월5일 워드로 작성했다”고 진술했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손으로 재작성해 검찰에 보여줬다.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준 최초 계엄 선포문과 비교하면,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은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최초 선포문에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계엄 선포 이유와 전국을 상대로 발령하는 계엄인 점과 시행일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름 등이 담겼다.

 

그러나 최초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없다. 헌법 82조에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최초 선포문에는 이를 이행할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국방부 장관)의 서명란 자체가 없는 것이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사후에라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강 전 실장은 같은 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서가 있냐?”라는 얘기를 듣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서명을 받은 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해 12월8일 오전 9시께 한 전 총리가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며 폐기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그날 새벽 검찰에 긴급체포된 직후의 일이었다. 강 전 실장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1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서명)했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사후에 할 수도 있지.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강 전 실장은 이후 대통령실로 돌아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이 불법 비상계엄 자체를 인지한 정황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  정환봉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