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과 만찬 발언…당내 노선 정리될지 관심

선명성보다 통합-개혁 균형감 있는 추진 강조
"검사가 모두 나쁜 것 아냐"…당정 협력 당부
"직접수사권 박탈돼…검찰 더 강해지지 않아"
민주당 40% 수준인 초선의원 회동 오늘까지

정청래 "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 개혁" 강조

 

이재명 대통령. 연합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 정부·여당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재명 키즈'라 불리는 여당 초선 의원들에게 직접 개혁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 점은 주목된다. 과거 야당 시절에 보인 선명성 경쟁보다 집권 여당으로서 균형감 있는 추진을 당부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15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7명 중 34명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당의 개혁 작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고,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당이 진짜 잘해주고 있다"며 "초심을 지켜서 우리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 안팎에서 격론이 오가는 검찰개혁 정부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언급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상 직접수사권이 박탈됐는데, 이는 상식과 맞지 않는 주장"이란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안이 공소청장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실질적인 개혁이 중요하지 명칭에만 매달려선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너무 서두르거나 과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연합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야당 시절 보였던 선명성 경쟁보다는 집권 여당이 된 만큼 국민통합과 개혁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과거 검찰개혁 좌초 이후 다른 개혁과제들까지 후퇴했던 경험 등으로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에선 그간 강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요구해왔지만, 이러한 개혁 요구와 함께 다른 쪽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고려하며 추진해야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양쪽 이야기를 듣고 균형있게 (개혁)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이 대통령"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참석자도 "(대통령이) 선명성 경쟁이 아닌 국민 삶을 바꾸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도 만찬 회동 뒤,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개혁은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개혁 기조의 연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라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의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정이)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개혁이 아닌)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려면 여러 제도적 수단은 필수다. 각종 기능을 한번에 다 없애버린 다음, 새롭게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혁명이다. 정부·여당은 혁명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 역시, 이러한 개혁기조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론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특정 메시지를 낸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당정 갈등을 얘기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특정 사안이 아닌 개혁 전반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통령의 메시지를 참석자들이 본인의 평소 생각에 따라 각자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6. 연합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초선 의원 30여 명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민주당 전체 162석 중 약 40%에 달하는 초선의원들이 회동을 갖는 만큼, 정치권에선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된 당내 노선이 이전보다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개혁을 두고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막지 말라"는 목소리와 "검찰개혁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만큼,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잡음 없는 개혁' '당·정·청 원보이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변함없이 강하다. 이는 이 대통령과 검찰과의 악연 때문이 아니라 공적 마인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며 "검찰개혁 역시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시대 정신과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와 원내대표, 당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국민적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또 검찰개혁의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인수 '저널리스트' 기자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은 만찬 자리에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그런 얘기를 올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현안·민생에 관한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일부 참석자는 골목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막는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 개혁 추진도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 김성진 기자 >

 

'검찰총장'은 헌법기관 아니다…이 대통령 잘못된 견해

법률로 명칭 바꿀 수 있는 국가행정기관일 뿐
단순한 명칭에 구속돼 헌법정신 일탈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초선의원 34명과의 만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수 있느냐”의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헌법학적 시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견해는 학설상 '다른 견해'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틀린 의견으로서 교정되어야 할 견해이다.

 

검찰총장은 법률로 그 명칭을 개정할 수 없는 헌법기관인가? 아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상 설정된 법률기관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일 따름이고, 헌법기관이 아니다. 즉, “검찰청법에 따라” 구성된 검찰청의 수장으로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법률기관이다. 헌법상 행정각부의 하나로서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중에서 “청”의 기관일 뿐이다. 검찰개혁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된다면, 검찰총장이라는 국가행정기관은 없어지고, 공소청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헌법상 보다 상위기관인 행정각부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기존에 있었던 일개 행정부의 장이라는 명칭도 없어지는데, 행정각부의 하나인 법무부 관할의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된다면 “청”의 장이라는 명칭이 사라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소송법의 준거가 되는 실체법이지만, 헌법에도 실체법의 규정이 있고, 절차법의 규정이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그 임명 사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89조 제16호). 단순히 임명절차의 한 과정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에 거명된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으로 한다면, 헌법 제89조 제16호에서 거명된 국립대학교 총장과 대사 및 국영기업체관리자도 헌법기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규정상 필수적 배석자의 지위도 가지지 아니한다.

 

개별 헌법규정을 체계적인 헌법학을 통하여 이해한다면, 검사와 달리 검찰총장은 헌법실체법을 구성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되는데, 검찰총장 임명안은 국립대학교 총장과 대사 및 국영기업체관리자와 같이, 차관회의나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안도 아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는 법률기관을 법률의 개폐로서도 그 명칭을 폐지할 수 없는 헌법기관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국회가 공소청법을 제정하면서 공소청장은 “기존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라는 간주규정을 두어,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권자가 해결하면 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5.7.2. 연합
 

‘검찰총장’의 명칭에 대한 논란처럼, 단순한 명칭 단어에 구속되어 헌법정신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사형' 조항을 보자. 헌법 제110조 제4항에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이는 우리 헌정사를 성찰하여 얻은 헌법규정으로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헌법해석론에서는 사형합헌론과 사형위헌론이 대립하고 있다. 사형합헌론이 "헌법이 사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설득력이 높지 않은 논리의 비약이다. 헌법에서 사형을 합헌의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는 서술문에서 한 단어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헌법정책론에서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에서는 헌법상에 언급되고 있는 '사형'이라는 단어에 더더욱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헌법실체법 중의 실체법이다. 따라서 헌법이 정지되는 비상의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존재 자체와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은 헌법개정 없이는 변경을 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그 절차규정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총장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국가행정기관 중에서도 법무무 산하 검찰청의 수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이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의 예를 들어보자. 군통수권 직무지시체계에서는 군정권과 군령권이 분리되어 있다. 또한 헌법상 군령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을 언급하고 있는 동일한 헌법 조항 제89조 제16호에서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의 용어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대통령->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으로 이어지는 군령권의 계통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문민통제의 국방체제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지만, "군사전문가로서" 구체적인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의 최고책임자는 합동참모의장이고, 합동참모의장의 군령지시계통은 각군별로 참모총장에게 하달된다는 취지가 헌법상 명시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방통합군 체제를 현행 헌법상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좌절된 것을 검찰폐지안에 원용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false metaphor)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검찰총장의 명칭에 관한 헌법적 소신은 교정되어야 한다. 응원봉에 의한 빛의 혁명으로 이루어낸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이같이 잘못된 해석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정밀한 헌법이해에 근거하자면 공소청법 문제의 요체는 '헌법 적합성'이 아니라 철저한 '개혁 적합성'이다.     <   황치연 홍익대 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참여연대·민변, 국회에 입법청원…"정부안 오답"
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 등 4당 소개


'검찰 포장갈이' 안 되도록 수사-기소 철저 분리
고등공소청 폐지,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계로

'공소청장'으로 명명…공소청연구관 제도 폐지
검사동일체, 검사 특권적 지위 정한 규정 삭제

중수청은 부패, 경제 등 4개 범죄 수사로 한정
공소청에 수사 개시 통보, 검사 입건 요청 삭제

 

진보당 정혜경 의원(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과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ㆍ공소청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1. 연합
 

이재명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각종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검찰 간판갈이'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각계의 위기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개혁 4당이 나서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11일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청원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안이 기존 검찰의 수직적 구조를 답습하고 변칙적인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하는 등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 무소불위 권력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바로잡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가 이를 수용해 검찰개혁 본령에 입각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에서 마련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 청원안에 연대와 지지의 말씀을 드린다. 78년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한을 휘두른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의지대로 수사-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올바르게 완수하는 길에 저도 언제나 함께하겠다. 민주진보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내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진정한 검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 그리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투명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가 제안한 법안은 바로 이러한 보완점을 담아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안이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개혁 방향과 취지를 더욱 내실 있게 채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중수청은 '특수부 확대'이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포장갈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출한 입법청원 의견을 반영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기관 간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검찰의 특권과 권한 남용을 걷어내는 제대로 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악마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을 위해 검사와 조직이 악마가 되지 않도록 잘못된 특권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70여 년 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며 권한 오남용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급기야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 통치'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강고한 저항 속에서 개혁이 퇴색되거나, 어렵게 이룬 성과가 다시 후퇴하는 과정을 수없이 지켜봐야 했다. 이번만큼은 결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 국회가 청원안을 충실히 검토해 입법에 반영해 주기를 요구하고 기대한다"고 했다.

 

민변 사법센터 김남준 운영위원도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이름만 바뀐 '거대 수사, 기소 기구'가 탄생할 뿐이다. 이는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로 온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암흑의 시대를 겪었다. 이번에도 검찰에 우회로를 열어주는 어설픈 개혁법안으로 마무리한다면 검찰 권력은 더욱 견고해지고 결국 다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또 다른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안은 전면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민변 사법센터 박용대 소장이 설명한 공소청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소청 및 공소청의 직무(안 제2조, 제3조)
공소청이 하는 직무에 관하여 '공소청의 직무'로 정하고 '검사의 직무'로 정하지 않음. 즉, 공소청의 직무는 '검사'라는 신분을 중심으로 정하지 않고 '기관'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함. 경찰청,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기관 사무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을 정의하고 있음.

 

나. 공소청의 직무 조정(안 제3조)
공소청의 직무를 ①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③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 ④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함.

 

정부안과 비교해 보면 국가 소송 업무는 공소청 업무에서 법무부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함. 정부안의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의 내용을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으로 수정함.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도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경우처럼 지휘·감독의 지위에서 협의·지원의 지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정부안의 '범죄수익 환수,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한 사항'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되므로 삭제함.

 

다.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공소청으로 명명함(안 제11조)
경찰청, 병무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대경찰청, 대병무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지방병무청의 명칭을 사용함. 특히 고등공소청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음.

 

라.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명명함(안 제11조)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명명함. 검찰총장으로 명명하지 않음.

 

마. 공소청연구관 제도를 폐지함(검찰청법 제15조)
공소청연구관 제도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을 본떠 만든 것인데 행정부 소속 공소청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어서 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연구관 제도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함.

 

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계 조직으로 함(안 제16조 이하)
중수청도 중수청-지방중수청, 경찰청도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도 병무청-지방병무청의 조직을 둠. 공소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다르게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또 종전 고등검찰청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소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에서 고등공소청이 유지될 필요성은 크지 않음.

 

사.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은 삭제함(검찰청법 제7조의2)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지청장이 가진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규정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

 

아.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정한 규정은 삭제함(검찰청법 제37조)
검사의 신분보장을 정한 제45조를 삭제함. 검사의 지위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행정부 내 공무원이므로 행정부 내 다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구별하여 그 신분을 특별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음.

 

자.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규정을 폐지함(검찰청법 제44조, 제51조)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에 관해 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44조(정부안 제52조) 및 공소청 직원의 겸임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51조(정부안 제59조)를 각각 삭제함.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규정이어서 공소청법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차.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을 삭제함(검찰청법 제54조)
법률 체계상 조직법인 공소청법에 둘 내용이 아니고 작용법인 형사소송법에서 정할 사항임.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공소청에게 수사중지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권을 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하여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음.

 

카. 위법·부당한 불기소 결정의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1조)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불복하여 기소심의를 신청하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함. 기소심의위원회는 외부인원으로 구성함. 기소심의는 항고 제도와 병존하도록 하되, 기소심의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관해서는 항고의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소심의 신청인으로는 고소인·고발인·그 변호인이나 대리인 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관을 포함시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관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기소해야 함.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자는 항고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 관련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 기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6.3.4. 연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승익 소장이 설명한 중수청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 경제 범죄 등 4개 범죄로 수사대상 범죄를 한정한다. 정부안의 마약범죄, 사이버범죄는 삭제했다.

 

둘째, 중수청-지방중수청의 2단 조직 형태로 구성한다.

 

셋째, 중수청에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을 둔다. 수사관 조직은 일원적으로 구성한다.

 

넷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명시했다. 정부안과 달리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이첩권 등을 두지 않았다. 수사 경합시 별도의 기구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다섯째, 공소청과 대등한 협력 관계를 명시했다. 공소청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하는 정부안의 수사 개시 검사 통보 제도나 검사의 입건 요청 제도 등을 두지 않았다.

 

여섯째, 중수청의 수사를 내부적, 외부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로서 중수청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었다.
-중수청 위원회를 행안부에 두고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둬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및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 김호경 기자 >

 

 

“개혁다운 개혁요구를 강경파라니, 용두사미 검찰개혁 시도 규탄한다!” 강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 "초심을 저버리지 말 것"과 철저한 개혁 촉구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국내외 민주 동포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최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이 본말전도와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검찰개혁 공약 제대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성명에서 “최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TF는 2차 개혁안을 냈으나,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법률전문가, 법학자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까지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일부 강경파’의 반발이라고 치부하며 곧 본회의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언론까지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일부 강경파” 운운 편들며 압박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개혁다운 개혁’,‘약속한 개혁’의 요구가 ‘소수 강경파’주장이라니, 검찰개혁을 목청 껏 외친 촛불 응원봉 시민들과 다수 국민이 소수 강경파란 말인가! 그러면 ‘온건파’의 정체는 무엇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구태적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우선 개혁대상인 검사들이 안을 만든 것부터 어불성설인데, 핵심 내용도 무늬만 개혁으로 지적된다.”면서, ▲간판만 바꿔달아 검찰과 검사의 기득권 유지, 나아가 권한 확장과 장차 권토중래의 저의를 ‘공소청’과 ‘중수청’ 설계에 교묘히 숨겨뒀다는 분석과,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전담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수사와 감독의 상위 기관화를 노린데다, ‘검찰 중수부’확대 부활의 꼼수로 포장한 의심도 나온다고 사례를 들면서, “얼마나 음흉한 반개혁적 안(案) 인지를 확인할 진대, 이에 눈감으면 온건파, 지적하면 강경파요 ‘반명’ 아니냐는 기괴한 편가르기 논리까지 난무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이어 이같은 상황에 이른 인과(因果)를 짚으며 “TF를 산하에 둔 감독자인 김민석 총리의 진심과 노림수가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 한편, 그 배후가 누구인지, 설마하니 ‘검찰개혁의 기수’로 확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개악안을 용납하고 추인한 것인지, 이른바 ‘거래설’까지 나도는 전혀 믿고싶지 않은 현실에 당황하게 된다.”고 이 대통령의 뜻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는 현실을 들었다. 이어 성명은 “이 대통령은 검찰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앞서, 선거공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철저한 검찰 개혁론자임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상기하며 “그런데, 그가 진짜로 ‘변심’한 것이 맞다면, 기가 막히고 충격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 “ “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운다”“외과수술적 개혁” 등의 묘한 언급으로 검찰개혁에 혼선을 주고 동력을 떨어뜨려 갈등과 분열이 커진 탓”이라고 의심의 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라인에 검찰론자들이 포진하고, 법무장관의 잇단 검찰개혁 제동 발언이 나온 터에 국회가 아닌 정부주도 개혁안 추진과 모호한 보완수사권 태도 등을 수상히 여긴 전문관찰자들의 우려와 예고가 역시나 적확했단 말인가.”고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대해 제기해온 의문점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덧붙였다.

 

이에 성명은 “우리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내란획책에 맞선 의로운 시민들 힘으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초심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초심’을 지킬 것을 강력 주문하면서 ▲대통령이나 어느 개인을 위한 것도, 통합 대상일 수도 없는 개혁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개혁다운 제대로 개혁의 외침을 ‘강경파’로 모욕하지 말라! ▲일제 잔재요 80년 적폐인 검찰의 해체적 혁파, 완벽한 수사-기소분리 개혁을 주저말고 이행하라! 고 거듭 강하게 촉구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성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내외 동포들은 사회대개혁의 요체인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무리, 검찰 개악을 시도하는 어떤 세력도 규탄하며 미련없이 지지와 기대를 철회할 수 있음을 역사 앞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거듭 철저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이에 반할 경우 지지와 기대를 접을 수 있다는 단호한 경고도 발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과거 모국의 반독재·민주화운동 지원활동을 했던 캐나다의 한인 민주 인사들의 민주의지와 행동가치를 뿌리삼아 민주·정의·평화의 공동선 구현을 비전으로 활동하는 진보적 시민연대단체로 2016년 11월12일 출범했다.

                                                                         < canadaminju@gmail.com >

 

이슬람혁명수비대 "전쟁 언제 끝낼지 우리가 결정"

이란 '경제적 압력 극대화' 전략…장기전 준비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하면 20배 타격" 경고

이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중심 결집
"더 많은 미사일 배치, 1톤 넘는 탄두 탑재"
한국 배치 미군 사드 일부, 중동으로 이동

 

"더는 외교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는 남들을 속여왔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우리도 협상 중에 이를 두 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동안 우리를 타격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실의 카말 하라지 외교정책 고문은 9일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위한 외교 협상 가능성을 이렇게 일축했다. 하라지 고문은 "다른 국가들이 개입해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종식을 보장할 정도까지 경제적 압력이 축적되지 않는 한 (외교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인플레와 에너지 부족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많은 압력,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전쟁이 지속되면 이 압력은 더 축적될 것이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국민들이 9일 수도 테헤란의 혁명 거리에 모여 이슬람 공화국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2026. 03. 09 [UPI=연합]

 

트럼프 "전쟁 곧 끝날 것" 조기 종전 시사
이란 '경제적 압력 극대화'…장기전 준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플로리다주 트럼프 내셔널 도럴 마이애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고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조기 종전'을 시사했지만, 핵 협상 중 '불법 공격'을 받고 최고지도자도 잃은 이란은 현재로선 그럴 뜻이 없고 장기전 각오를 밝힌 것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하라지의 '장기전' 발언을 뒷받침했다. 연합뉴스와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미 PBS 방송 인터뷰에서 "세 차례의 협상 후 미국 협상단 스스로 우리가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더는 미국과의 대화가 우리 의제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공격'을 당하고 지난 10일간 이란은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걸프 국가를 포함한 중동 지역 내의 미군 기지와 외교공관, 그리고 공항과 석유 인프라 등 민간 시설들에 타격하는 한편,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봉쇄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플로리다주 트럼프 내셔널 도럴 마이애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 03. 09 [AFP=연합]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하면 20배 타격"
IRGC "미국·이스라엘 외교관 내보내라"

 

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자국 영토에서 내보내는 어떤 유럽, 아랍 국가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권한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수송선 통과를 막는다면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가혹하게"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그에 더해 우리는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목표물들을 제거해 이란이 사실상 다시는 하나의 국가로서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죽음, 화염, 분노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기도한다"며 "이건 호르무즈 해협을 많이 이용하는 중국과 다른 모든 국가에 미국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위의 플로리다 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열흘 만에 이란 함정 51척을 격침하고 미사일 시설 등 5000개 넘는 표적을 타격했으며,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에 이란의 IRGC는 자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파괴됐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하고, 더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미사일들이 1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영국 글로스터셔주의 RAF 페어퍼드 기지에서 미 공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가 주차된 B-1B 전략폭격기들 근처로 착륙하고 있다. 2026. 03. 09 [로이터=연합]

 

이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중심 결집
"더 많은 미사일 배치, 1톤 넘는 탄두 탑재"

 

한편, 이란은 8일 미국·이스라엘 공습에 목숨을 잃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임 최고지도자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으며, 그에 따라 이란의 군부와 정치인, 종교 권위자들이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장기전을 시사하고 있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맨 먼저 충성을 맹세했다. IRGC는 모즈타파 하메네이의 "신성한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이란 정규군과 경찰 최고 사령부, 국방위원회 또한 충성을 서약했다.

 

특히 IRGC는 신임 총사령관 모즈타바에게 바친다며 '라바이크 야 하메네이(하메네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작전명으로 초중량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 세력들도 충성 서약을 했다. 수도 테헤란의 한 광장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쏟아져 나와 "미국에 죽음을"을 외치며 하메네이 부자의 초상화를 흔들었다. 같은 날 오후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란의 테헤란과 이스파한을 폭격했다.

 

한국 배치 미군 사드 일부, 중동으로 이동
이 대통령 "우리 의견 전적 관철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3.10 연합
 

미국은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공격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 일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자산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