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문건에 ‘비상계엄 입법부’


‘국회 운영비 끊고 계엄입법부 예비비 마련하라’
내란죄 요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궁극적인 답
최상목, ‘비상계엄 입법부’ 문건 축소 시도 의혹

 

검찰이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며 공개한 참고자료에서, 검찰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이라고 기재했다.

이는 전두환이 국회 해산 후 ‘국보위’를 설치했던 과거 전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해당한다.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킨 후 향후 위헌적 통치를 이어갈 계획의 주요한 단서이면서, 동시에 법률적으로도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답이기도 하다.

30일 JTBC 단독 보도와 28일 SBS 단독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이 윤석열 내란 세력의 ‘비상입법기구’ 음모를 확인한 것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내란 직전인 12월 3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에게서 받았던 ‘쪽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이 국회를 항구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했던 의도가 확인된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김용현이 관련성을 부인해왔던 노상원과도 내란의 가장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도 음모를 함께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석열로부터 쪽지를 받았음을 밝혔다. 2024.12.13
 

계엄 당시 최상목 받은 윤석열 문건, ‘비상계엄 입법부’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며 문건을 받은 것이 없느냐고 묻자, 일단 답을 피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윤석열이 ‘참고하라’면서 ‘접은 종이’를 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직원에게 맡겨놓고 이 쪽지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했었다.

며칠 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최 부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윤석열 문건에 대해 다시 캐물었지만 그는 당시 내용을 보지 않고 차관보에게 맡겨놨다면서 ‘지금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잇따른 추궁에 당시 문건을 보긴 했지만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이어서 무시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어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역시 자신은 문건을 봤지만 자신의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정도의 내용이었다고만 답했다.

이 국회 출석에서 최 부총리는 ‘경찰 출석 일정 조율중’이라는 보도 관련으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그런데 22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최 부총리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고 동시에 ‘윤석열 지시 문건’도 함께 제출 받은 상태였다.

당시 YTN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22일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경찰이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석열이 준 문건에는 '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YTN 보도 영상 캡처.
 

국회 운영비 끊고 ‘계엄입법부’ 예비비 마련하라

이  문제가 다시 재조명된 것은 30일 저녁 JTBC의 단독 보도에서였다. 검찰이 지난 27일 김용현을 기소하면서 공개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짚은 핵심 근거가 바로 이 ‘최상목 쪽지’였다는 것이다.

JTBC는 이 ‘쪽지’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윤석열 지시가 담겨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경찰이 언론에 ‘윤석열 지시 문건’에 대해 먼저 공개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서, 검찰이 앞서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회 무력화’와 ‘비상입법기구’ 결론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경찰발 보도들까지 종합하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①국회 운영비를 차단하도록 지시했고 ②국회를 대신할 ‘비상계엄 입법부’를 준비했으며 ③여기에 예비비를 동원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국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회가 매달 기재부에 요청해 받는데, 따라서 운영비를 끊으면 당장 국회 운영이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국회를 대신할 목적임이 확실시되는 ‘비상계엄 입법부’ 계획과 직결된다.

‘계엄입법부’의 활동 개시는 당연하게도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이 계엄선포 직후 국회를 대신할 계엄입법부에 예비비를 편성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은, 국회 무력화와 계엄입법부 창설 계획이 막연한 미래 전망 같은 것이 아니라 당장 추진하려는 단기적 계획이었음을 방증하는 결정적 단서다.

내란죄 요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궁극적인 답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된다. 이 ‘국헌문란’과 ‘폭동’이 내란죄의 필수 요건이다.

‘폭동’ 부분은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벌인 일들로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증명이 된다.

‘국헌문란’은 상식 선에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91조에 조문으로 정의되어 있다. ①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②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12.3 내란에서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하고 포고문에서부터 국회의 기능을 금지했으며 계엄군을 투입해 본회의를 열려는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항구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당연하게도 부인의 여지가 전혀 없는 ‘국헌문란’ 행위다.

 

검찰이 27일 김용현을 기소하며 언론들에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의 일부. 내란죄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국헌문란 목적’의 근거들 중 하나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이라고 기재됐다.
 

또 ‘계엄입법부’의 선행 단계로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국회 무력화’의 직접적 수단으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계엄 선포와 동시에 진행된 중앙선관위 장악과 서버 침탈 시도다.

계엄 세력들은 민간인인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을 중심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정보사령부 병력과 방첩사령부 병력, 특전사 병력까지 동원해서 선관위를 점령한 데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려 했으며, 선관위 서버를 복제 혹은 반출한 후 ‘수사2단’을 통해 수사하려 했다.

이런 시도를 실행함으로써 윤석열 등은 일부 극우세력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현실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4월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라고 발표한 후 그것을 명분으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하는 등의 국회 무력화 조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최상목, ‘비상계엄 입법부’ 문건 축소 시도 의혹

그런데 이미 지난 22일부터 그 내용이 알려졌던 ‘윤석열 지시 문건’의 ‘비상계엄 입법부’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가 두 차례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해당 문건 관련의 사실관계를 매우 소극적으로 답했는데, 그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과 17일 두 차례 국회에서 ‘윤석열 지시 문건’ 관련으로 집중 질의를 받았는데, 그의 답변 내용들을 지금 다시 살펴보면 그가 매우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먼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부터 부인하려 했었다. 고민정 의원이 먼저 ‘외교조치 문건을 받았다’고 답변했던 조태열 외교부장관처럼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별도의 문건을 받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처음에는 없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

고 의원이 재차 추궁에 들어가자, 뒤늦게 ‘그 자리(국무회의)에서는 없었다’면서 이후 따로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고 의원의 질타에도 ‘직접 받은 게 아니어서’라고 답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라는 부분만 답했다.

또 17일 국회 기재위에서 최 부총리와 윤인대 차관보는 계속되는 추궁에도 ‘문건은 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못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은 겨우 A4 한 장 분량으로 간소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도, 자세한 내용을 못봤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힘들다.

 

12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이 준 문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를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회방송 영상 캡처.
 

‘비상입법부 예비비’ 마련 지시가 단순 ‘참고자료’?

최 부총리는 정말 못 봤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여러 차례 이어진 후에야 보기는 했다면서 ‘윤 차관보가 자신이 문건을 리마인드해서 꺼내서 함께 봤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비상계엄 입법부’처럼 결정적으로 심각한 부분을 못봤다는 것은 더욱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윤 차관보가 답변에서 언급한 ‘예비비’는 바로 문제의 ‘비상계엄 입법부’와 직결된 내용이어서 연이어 함께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윤 차관보는 ‘비상계엄 입법부’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최 부총리는 당시 답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문건을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이 준 문건에 국회 예산을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에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시가 아닌 ‘참고사항’이란 말인가. 이런 것이 지시가 아니라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대신할 계엄입법부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든 말든 알아서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당시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나아가서 최 부총리에 이어 계엄 당시 함께 있었다는 윤 차관보의 답변 내용을 감안하면, 부총리와 차관보 두 사람이 위증을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까지 의심된다.

이렇게 최 부총리가 결정적 문건에 대한 내용을 여러 차례 축소하려 시도한 정황은 내란 관련으로 중대한 위증 의혹으로 이어진다. 당시 이미 여러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도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당초 최 부총리가 자신은 내란에 반대했고 그래서 계엄 당일 사퇴 결심까지 했다는 주장의 신빙성 역시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서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7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후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고 있으면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건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쥐고 시간만 끌고 있다.  < 민들레 박지훈 기자 >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했다. 연합
 

‘헌법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며 후임 재판관 3명 충원을 거듭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6명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 주심별로 탄핵사건 1∼4건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계선·마은혁·조한창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이후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10명의 탄핵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정했다.

이날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헌재에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아직 사건 접수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헌재가 심판할 수 있는지 심판) 범위 해석과 관련된 사안이라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헌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기관 간 다툼인데 윤 대통령 개인 수사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는 점에서 심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주요 외신들 ‘1980년대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위기’로 (계엄 사태를) 보도했다”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AFP 연합
 

12·3 내란사태 핵심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비상계엄 관련 외신 보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데 대해 외신기자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등 유력지에 기고하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외신 보도 관련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신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작동’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통해 계엄 해제된 지금의 상황 전체를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던 시민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소극적 항명,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킨 데 대한 외신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비상계엄 선포도 포함된 것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라시드 기자는 “사실과 다르다. 어이가 없다”며 “그 발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제가 모든 외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보도한 외신 기자와 외신 보도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라시드 기자는 ‘민주주의가 작동했다’는 외신들의 평가는 “비상계엄 자체가 이 나라 시민들과 국회가 이런 일을 막아낸 결과를 두고 한 말”이라며 “이런 사실을 왜곡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라시드 기자는 2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적은 글을 올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계엄령을 ‘민주주의 작동’ 사례로 외신이 보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주요 외신들은 ‘1980년대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위기’로 (계엄 사태를) 보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12·3 내란사태 직후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보도를 내보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엔) 초창기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며 민주적 국가로 간주됐지만, 국가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개했다. 그 뒤 40년이 지나 윤 대통령이 야당과 북한을 연계해 “반국가” 활동을 벌인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설명하며 “윤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조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전 한국의 군부 통치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윤석열 쪽 “권력자라 피해 본다…체포영장 효력정지 신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쪽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권력자라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라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법 규정이든 절차를 봤을 때 불법 무효 영장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 심하게 말하면 불법 기구”라며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수사에 불응하는 것이 수사기관 난립으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출석 불응이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 번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권력자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권한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 쇼핑 아니냐’는 지적에 “어느 수사기관을 지명하지는 않았다. 정상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윤 변호사는 향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일 진행되는 것 봐서 적절한 시기에 한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후 기자들에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경호처와 조율 없다”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어 ‘대통령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윤석열 체포·조사 뒤 서울구치소 구금 계획”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라며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질문은 빠르다”라고 답변했다. 체포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