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모호하게 기재하고, 정황 증거로 범행 단정 사례 다수 포함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여만에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위를 한 피고인이 불분명하게 기재돼 있거나 이 전 대표가 대북사업과 관련한 주요 결재 과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정황적 근거로 범행을 단정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재명, 이화영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등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고 검찰에 물었고, 검찰은 “직접 증거가 있다기보다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 이재명 피고인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수 있다는 의미인가. 공소사실에 법률 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50쪽 정도의 공소장에서 500만달러 대북송금 관련 내용은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뇌물 공여했다’고 나온다. 그 앞 30여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김성태 피고인이 북한 쪽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 내용과 의견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쪽이 검찰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쪽은 “검찰이 수사 중 생성한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며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내부 의견서 등은 피고인의 방어 활동과 관계없고, 열람 등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면서 “내부 보고서를 봐야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신종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 신청에 대해 다음 주까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13일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하면서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현재 재판부는 법원 정기 인사 법관이 모두 바뀌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3명 모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이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쪽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쪽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 한겨레 이정하 기자 >

 

회부 당일 첫 심리 이틀 만에 속행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가 오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대법원 누리집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이 오는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대법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회부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한 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오연서 기자 >

 

이재명 상고심, 대선 전 결론 날까…“영향 없어” “속도전 우려” 교차

대법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
민주당, 기대-당혹감 동시 내비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대법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동시에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냈다. 상고심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결과가 어떻든 대선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뒤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6월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다.

 

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주목도는 높지만,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고가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부에서 사건을 갖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합의기일까지 사전에 대법관들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두달 안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에프시(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상고심 심리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선 전 결론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불소추 특권 취지상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당혹스러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내비쳤다. 박균택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에 무죄 확정으로 나오길 바라지만, 관례상 (결론을 내기까지) 빨라도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측한다.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영향을 줄 생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문제니, 리스크를 줄이려고 좀 더 신중하게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들을 틀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의 이례적 속도전에 국민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 사건이 지나치게 빠르게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는 불만이다. 법조인 출신의 다른 의원도 한겨레에 “속도가 너무 빨라 (대법원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6월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 한겨레 오연서  장현은  김채운  전광준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이정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2번째 합의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았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만이다. 2심 전부 무죄가 나온 시점이 지난달 26인 것을 감안하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앞서 22일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당초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가 제정됐는데, 합의기일을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특정 날짜에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 2018년 이후 합의기일이 한 달에 두 번 진행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보통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

① 특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날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② 첫 번째 합의기일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잡고 ③ 특정 사건만을 위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 한마디로 '이재명 사건만을 위한 전원합의체'인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전원합의체 사건과 비교해보면 전례에 잘 없는 일인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례 없는 신속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의 6·3·3 원칙(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을 강조해 왔다.

대법원의 급발진에 조기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단순한 파기환송을 넘어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할 것(파기자판)을 압박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내란수괴 재판서  김형기 특전대대장 법정 진술 화제

 

2월21일 국회 내란특위 4차 청문회에 나왔던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국회 누리집 갈무리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마무리 발언이 연일 화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대대장의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정말 윤 전 대통령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될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고초를 겪은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빗대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대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공수1여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지시인가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이를 휘하 병력에)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 중 “지난해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냐.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부분을 두고도 후한 평가가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참군인 아니냐”며 “이 참군인에게 윤석열의 입장을 옹호하듯이 묻는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 대대장과 함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언급하며 “그들이 그렇게(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해주셔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은 그 상태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김 대대장의 마무리 발언이 널리 공유되며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참군인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자신이 (부당한 지시에) 불복함으로써 부하들까지 지켰다. 저런 군인이 참군인이고 그래야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윤 전 대통령이) 부메랑을 맞았다”고 적었고 “중령도 저 정도로 기개가 있는데 별을 몇 개씩이나 단 이들은…”이라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꼬집는 이도 있었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마지막 진술 전문

저는 2003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다시 2006년도에 장교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43. 군 생활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23년의 군생활 동안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혹자는 제게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니까요.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됩니다. 저는 지난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됩니다.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철저하게, 날카롭게, 혹은 질책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 군을 감시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 이후 대법원 2부는 이날 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