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원인을 야당 '줄탄핵'으로 호도


야권의 내란 참사 빠른 수습 요구가 '정쟁'인가
내란범 탄핵 지연하는 것이 '2차내란' 가담행위

'2차 내란' 동조 매체와 기자들에 책임 물어야

 

무안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 부근을 군인들이 수색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의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그 추종자들의 2차 내란으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민들은 크나큰 슬픔에 빠졌다. 국민들은 내란이 불러온 혼란과 불안에다 여객기 참사의 비극이 겹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언론은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고 수습해나가도록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이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애먼 곳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12.3 내란 참사 보도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지금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분노‧불안을 수습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원인인 윤석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이 하루라도 빨리 단죄받도록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들의 거짓말과 궤변이 더는 퍼지지 않도록 여론을 바로 잡고, 재난 참사 재발을 방지하듯 '2차 내란'을 멈춰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오히려 국정 혼란의 원인을 왜곡하고, 심지어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의 단죄를 지연시키거나 저지시키려는 듯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극형에 처해질 내란 수괴와 공범, 추종자들의 거짓말과 궤변을 여과 없이 보도해 선동하는가 하면, 혼란의 원인이 마치 ‘여야 정쟁’ 때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끊임없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2차 내란’인데, 언론이 그걸 돕고 있는 것이다.

우선 조선일보와 그 아류 매체들이 큰 문제다. 이들은 지금의 국정혼란의 원인이 마치 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있는 것처럼 보도해왔다. 권한대행으로 일 잘 하고 있는 한덕수를 흔들어 탄핵시키겠다는 야당의 '정쟁' 탓에 경제와 외교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한덕수 총리는 애초 내란의 공범이었다. 야당이 그를 처음부터 탄핵하지 않은 것은 국정운영의 공백과 혼란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을 방해하는 등 그는 오히려 내란 수습을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더욱 키운 것이다.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국정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길인데도 일부 매체들은 마치 그것이 국정 혼란을 가져올 것처럼,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을 거부해 내란 수습을 지연, 방해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리 잡아가는 한 대행 체제(12.25)이라며 그를 감쌌다. 야당이 탄핵을 경고하자 “한덕수와 남은 장관들의 ‘줄탄핵’을 거론하는 야권은 외눈박이” “국내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고질병”(김진명 기자, 같은날)이라며 한덕수 지키기에 나섰다. 내란을 지연시키는데 '눈이 멀고', 야권의 내란 수습을 '정쟁'으로 몰고 있는 '고질병'에 걸린 기자의 칼럼이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무슨 ‘양심적이고 공정한 공직자’인 것처럼 부추기고(“제2, 제3의 한덕수가 계속 나오면”, 박정훈 논설실장, 12.28), 그가 국회에서 끝내 탄핵 당하자 “거야 폭주로 경제불안 올수도”(“못난 정치가 고조시킨 경제불안”, 12.30, 사설)라며 ‘정쟁 몰이’ 프레임을 계속 퍼뜨렸다. 

 

조선일보 아류 매체들과 다른 여러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언론이 ‘2차 내란’ 사태를 ‘정쟁’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다.

“여야, 정쟁 멈추고 수습책 논의”(문화일보 나윤석‧이은지 기자, 12월30일), “정쟁의 장만 넓히고 말 모양새”(문화일보, 12월27일, “탄핵에 갇힌 경제...” 문희수 논설위원), “오늘날 정쟁은 도를 넘고 있다”(서울신문, 12.27, “공멸의 정쟁, 헌법의 문제인가”칼럼) “여야, 정쟁 멈추고 참사수습에 총력”(파이낸셜 뉴스, 송지원 기자, 12.30), “정쟁 자제 분위기 속 ‘특검‧헌법재판관’ 뇌관 여전”(YTN, 12.30), “정치권도 일제히 추모...‘정쟁 멈추고 유가족 지원에 최선’”(KBS,12.30), “여야, 사고수습 한목소리...정쟁 자제 움직임”(연합뉴스, 12.29) 

 

 

평소 ‘중립적 언론’이라고 주장하던 한국일보의 “지긋지긋하던 정쟁 멈췄다...여야, 참사 수습에 총력”(우태경 기자, 12.29) 제목의 기사도 놀랍다. 한국일보는 앞서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제목의 칼럼(김희원 뉴스스탠다드 실장, 12.24)에서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막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숙고하겠다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진보-보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반민주의 싸움이며 공화국과 반사회세력의 갈등”이라고 썼다.

이번 사태를 ‘진보-보수의 진영 싸움’이나 ‘정쟁’으로 보면 안된다는 경고다. 그런데 같은 매체의 기자는 이를 ‘지긋지긋한 정쟁’이라고 했다. 기자는 자기 회사 뉴스스탠다드 실장이 쓴 칼럼도 읽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정쟁' 몰이뿐만이 아니다. 여당인 국힘당은 비상계엄 해제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 사실상 내란 방조 집단이다. 이 당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의 내란 가담혐의가 확인되면 국힘당은 정당해산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총을 쏘고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런데도 전광훈 등 내란동조 극우세력들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국힘당과 극우세력들의 내란 비호 주장을 여러 주류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쓰기' '생중계'하는 경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주류 언론들은 발포 명령까지 내린 윤석열 내란 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무안 여객기 추락의 비극을 애도하고 있다.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애도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2차 가해’라고 부른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때 언론은 '정쟁 타령'만 늘어놓으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다가 결국 ‘기레기’라 불렸다. 

내란 참사의 원인을 호도하고 내란 수괴와 공범들을 감싸려는 ‘정쟁’ 프레임 시도는 12.3 비상계엄 내란 참사로 분노와 불안에 빠져있는 국민들에 대한 ‘2차 가해’요 ‘2차 내란 가담’ 행위다. 나중에 내란이 진압되고 혼란이 수습되면, 2차 가해와 2차 내란에 대한 책임을 언론과 기자들에게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윤 측 수사기관 중복 소환과 단기간 반복 소환 등 주장에 쐐기 

 

공조본, '내란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직원이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4.12.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며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필요성과 동시에 논란이 됐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야간 당직실을 통해 오전 0시에 청구해 33시간여 지난 끝에 결국 발부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중복 소환과 단기간 반복 소환이라고 주장했고,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졌다며 그동안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국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 크게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있지 않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법원은 공수처의 이러한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 연합 권희원 기자 > 

경호처 "윤 체포영장 집행,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공수처, 출석불응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 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3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 2024.12.30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 연합 곽민서 기자 > 

 

 

"경호처도 협조해야…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을 차질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영장 집행 과정과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여당인 국민의힘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 왔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은 내란수괴 옹호를 멈추고, 경호처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윤석열, 당신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인 관저가 아닌 구치소"라고 주장했다. < 연합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미 ABC "윤석열 내란 용서 불가, 한국 내 거대한 공감대"

외신들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신속 전파
"윤 문민 통치 중단…한국 최악 정치 위기"

로이터 "윤, 민주화된 한국 충격 빠뜨려"
AP "윤석열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강제 구인을 위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AP와 로이터, 중국 신화를 포함한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 세계로 전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30일 0시를 기해 군을 불법 동원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시민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4.12.22 연합
 

외신들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신속 전파

AP "윤석열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석열은 18일과 25일, 29일 모두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피의자 체포가 가능하다.

AP 통신은 이날 기사에서 "한국 법 집행 당국이 단명으로 끝난 12‧3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중"이라면서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P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윤석열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으며, 헌재는 탄핵을 지지하고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파면할지 아니면 복귀시킬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자신의 국정과제들을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라면서 필수적인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 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2024.12.17. 연합
 

로이터 "윤석열, 1980년대 이후 민주화된

한국 충격 빠뜨리고 동맹국들 불안 조성"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라면서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내란은 한국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혐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복면한 계엄군들이 소총과 방탄복, 야간투시경을 장착한 채 국회 의사당에 진입해 소화기를 들고 저지하는 야당 보좌진들과 대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그 행동은 1980년대 이후 민주화된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미국 같은 동맹국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신화 통신은 팩트 위주로 간략히 보도했다. 한국의 공조본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이날 심야에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용의자로 지목돼 있다고 전했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의 8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12.28 연합
 

미국 ABC "윤석열 내란은 용서 불가

전반적으로 한국 내에 거대한 공감대"

미국 ABC 방송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관련 소식을 전하고 "한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이 청구됐으며,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ABC는 윤석열 탄핵 관련 한국민의 반응에 대해 "한국 내의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세대 간 분열을 반영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하다"면서도 "전반적으론 한국을 계엄 상태에 두려는 행동은 윤석열의 동기와 관계없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란 거대한 공감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NHK도 윤석열이 그동안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에 공조본이 "내란과 다른 범죄" 혐의로 서울의 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역시 팩트 위주로 간략하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수사보다는 탄핵에 우선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024.12.30 연합
 

프랑스24 “"윤석열의 문민 통치 중단

한국을 최악의 정치 위기로 몰아넣어"

프랑스24 방송도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전한 뒤 "윤석열이 이달 문민 통치를 중단시킴으로써 한국을 수십 년 동안 최악의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다"라며 "그는 국회에 의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탄핵 인용 여부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보수 지도자는 형사상의 내란 혐의에 직면해 있으며,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DW 방송도 "한국의 공조본이 이달 초 단명으로 끝난 계엄령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을 구인하고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사당국은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심문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했다. 탄핵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윤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그 절차는 몇 달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랍의 알자지라 방송도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알자지라는 한국의 공조본은 윤석열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소개했다. 알자지라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은 대부분 범죄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반역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한국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경호처 "윤 체포영장 집행,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공수처, 출석불응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 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3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 2024.12.30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 연합 곽민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발부…12·3 비상계엄 28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수처‧경찰, 조만간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28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했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은 조만간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사유를 수용한 것이다.

법원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공수처의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황급히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2024.12.29. 연합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 측 주장이 인정됨으로써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이 구속기소된 사실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전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버티자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석열은 구치소가 가장 안전하다"

법원 체포영장 발부, 실제 집행이 난관...

윤석열, 경호처에 체포 막으라 지시할 가능성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유성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 촉박한 시간도 관건입니다. 윤석열 측에서 수사 권한 문제 제기 등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놓고 수사기관과 윤석열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윤석열 측의 시간끌기 전략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측은 3차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야 부랴부랴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춰보려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이미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억지에 불과합니다.

앞서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 측은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아무런 대응도 않다가 2주일이 지난 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자 기습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시간없다,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헌재는 다음달 3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전략이 먹혀들어간 셈이 됐습니다.

이런 행태로 볼 때 윤석열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경호처를 동원해 막으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호처에 체포를 막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 거부 사례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공산이 큽니다. 경호법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며, 필요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있어 자칫 경찰과 경호원들과 충돌마저 우려됩니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집행이라 체포 장소가 군사상 비밀이 있는 곳이라고 해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수사관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 등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윤석열을 찾는 '수색'에도 영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색영장도 경호처가 거부하면 진입이 안 된다는 점에서 체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직무에서 배제됐으니 '관저의 책임자'가 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시하면 될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상묵 권한대행이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게되면 오히려 물리력을 행사해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경호처에 경고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경호처도 초반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는 모양새를 갖추다 결국 체포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호처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의 사병'을 자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또다른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것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체포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호처의 임무에도 적합합니다. 윤석열의 신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구치소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 오마이 이충재 기자 >

'공범 자처' 권성동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부적절” 궤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인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 분들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 권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을 애써 무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제200조2)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된다’며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와 재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 몫이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전날 30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 한겨레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