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성…국정 2인자, 내란 가담 혐의 뚜렷
CCTV에 계엄 논의하는 장면 전부 담겨 있는데
국회·헌재서 "게엄 선포문 인지 못했다" 위증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특검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때와 상황 달라"
이상민도 위증 드러나 구속…한덕수도 구속해야
민주당은 한덕수 등 위증 처벌하도록 법안 발의

국조특위 만료로 위증죄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
"내란공범들 끝까지 추적해 완전한 내란 종식"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2025.8.19. 연합
 

12·3 내란 이후 수개월간 한국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두 번째 특검에 소환됐다. '국정 2인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 우려 측면에서 특검이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내란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총리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했는지, 계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9시 25분쯤 서울고검 청사 앞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계엄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법조계에선 내란 이후 행적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한 전 총리 조사를 끝낸 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돼 있다. 12·3 내란 당시 불법계엄 선포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인 만큼,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연합
 

그럼에도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발언했고, 같은 달 20일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는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들을 살펴보고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전 총리의 헌재·국회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 전 총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회와 헌재 등에서 위증하다가 지난달 특검에서 CCTV 영상이 제시되자,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가지고 나온 문건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의혹과도 연관된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 전 총리가 가지고 나온 해당 문건을 가지고 불법 계엄 이틀 뒤인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의 구석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만든 사후 포고문에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나란히 서명을 했고, 이후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단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폐기를 요청했다. 윤석열도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폐기를 승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한 전 총리의 위증이나 계엄 관련 문건 폐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서 특검팀이 이번 추가 소환 조사 후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를 고려하면 한 전 총리의 구속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장관도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12·3 내란 당일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한 전 총리와 회의실에 남아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등 기존 진술과 다른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전격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며 버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도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과 구속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고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면서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팀이 헌재의 판단에도 다른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세운 것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한 전 총리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특검보는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며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도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 처벌과 관련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 등의 발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3. 연합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증인·감정인의 거짓말을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이 확인됐지만, 현행법상 위증죄 고발 주체인 국조특위가 기간 만료로 해산돼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다.

 

전 최고위원은 "개정안은 위증죄 처벌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 법제실에서도 사전 법리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개정안이 새로운 범죄를 규율하거나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이 아니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은 법안 발의와 함께 완전한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진 기자 >

황제 접견, 속옷 저항… 윤석열 CCTV 공개되나

● Hot 뉴스 2025. 8. 20. 11:2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전현희 "법사위 영상 자료 제출 요청했다"
"사실상 황제 접견으로 특혜를 받은 것 확인"
'영상 열람' 공개 여부 먼저 확인 "반대 없어"

'개인정보법' 운운했던 서울구치소장은 좌천
김병주 "국민 알 권리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7. 연합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석열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를 추진한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황제 접견'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 차림'으로 있었던 윤석열의 CCTV 영상을 요구한 것을 밝혔다. 

 

위원회 총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이 낮 동안에는 에어컨이 돌아가는 접견실에 있다가 밤이 되면 선풍기만 달린 독거실로 들어가는 등 사실상 피서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영상을 받게 된다면 (당내에서) 검토해서 (영상) 열람이나 공개가 문제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특위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을 요구했다. 당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자로 김 서울구치소장에서 김도형 전 수원구치소장으로 교체했다. 김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됐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수용 처우 문제 등을 놓고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구치소장이 교체된 것과 관련해 "구치소 입장이 상임위 의결을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에 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전 최고위원은 "일반 재소자에게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많은 특혜가 윤 전 대통령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상 황제 접견이라고 할 정도로 근무 시간을 초과한 접견이 많았다"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접견한 날도 상당수가 있었고 심지어 밤 9시 45분까지 접견한 기록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접견 안 되지만 주말에 접견한 경우도 6일이나 됐고 공범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접견도 굉장히 많았다"며 "말맞추기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름 내내 폭염 속에 참 고생하겠다'라고 걱정했을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다.

 

윤석열이 일반 재소자와는 달리 에어컨이 빵빵 터지는 공무상 접견실, 검사나 수사관 등 공무원들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때 이용하는 넓은 접견실을 자신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연합
 

전 최고위원은 "낮에는 거의 접견실에서 머물고 밤에만 구치소로 잠자러 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며 "이처럼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공무상 접견실을 이용한, 이런 다수의 특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법무부도 감찰을 통해 실제 특혜를 확인한 만큼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징계 조치나 추가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지만 국민들은 정당한 공무 집행을 어떻게 거부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가 살아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공개가 안 된다면 법사위원들이 비공개로 본 뒤 국민들께 정확히 브리핑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18일 한겨레티브이(TV)의 시사 방송 <뉴스 다이브>에 출연해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CCTV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며 "꼭 보여드리겠다, 끝까지"라고 말했다.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윤석열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독방 바닥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에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7일에도 특검팀의 체포 시도가 윤 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불발됐다. 당시 윤석열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반발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째 끌고 가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치고 엉덩방아를 찧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전씨의 자택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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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해체를 자초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해체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지난해 12월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조사 과정에서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한 반응이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 역량 약화 등을 이유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검찰이 되레 검찰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을 해체하면 수사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시는데, 수사를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공급받을 때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다. 관봉권 5만원권 100장 단위는 띠지로 묶고, 이 묶음 10개를 다시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기재돼 있다. 당시 검찰이 전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현금은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치권에서는 관봉권 띠지·스티커가 뇌물, 정치자금 수사 등의 기초 자료인 만큼 분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은 분실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한국은행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려 했지만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방송에 나온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는) 뇌물 수사의 기본이다. 저걸로 (돈뭉치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저걸로 (범죄 혐의를) 많이 밝혀내고 있다”며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직접 감찰하고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쌍방울(그룹)에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이 구속되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범죄로 보인다”며 “엄벌에 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과 관련한 감찰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수사 진행 중에 감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방송 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감찰까지 무마하려 했다면 명백한 조직적 사건 은폐이며, 관련 사건 축소 은폐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증거 훼손에, 이를 무마하려고까지 한 수사기관이 더 이상 필요하냐.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자 망신”이라고 말했다.                                                                                              < 심우삼 기자 >

 

‘스모킹 건’ 놓친 검찰…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자금 출처 규명 실패

분실 건 감찰도 안 해... 수사 -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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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연합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찾은 1억6500만원에 이르는 현금 뭉치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검찰은 분실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한국은행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려 했지만 결국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조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현금은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 단위로 띠지로 묶여있고, 관봉권 10개 묶음은 비닐로 포장한 뒤 ‘스티커’를 붙인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다. 나머지 현금다발 1억1500만원을 묶은 띠지에도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지점 등이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수사 진행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띠지 분실 건에 대한 자체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지난 4월25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현금 뭉치의 지급 방식과 기재 정보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한국은행이 개별 포장된 현금 뭉치의 지급 내역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 출처 규명에 실패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도비로 받은 건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재우 기자 >

 

 

 ‘계엄 위자료 소송’ 대리 김경호 변호사

“내란 주범 윤석열과 공동불법행위 채무자 김건희 상대 12억2250만원 위자료

 청구권에 기초해 김건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아파트를 처분해 재산을 숨길 소지를 없애려는 차원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계엄 위자료 소송’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19일 “내란 주범 윤석열과 공동불법행위 채무자 김건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2250만원의 위자료 청구권(피보전권리)에 기초해 김건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1만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본안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 곽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