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가치 있는 사람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는 1인당 1년 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를 개편한 이유는 해당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로 인해 미국인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을 놓고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

                                                                                   < 장필수 기자 > 

 

윤 변호인단 “논의 없는 일방적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아무 논의 없는 일방적인 소환 통보”라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고자,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이날 ‘긴급공지문’을 내어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바가 없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9일 재구속된 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정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 장필수 기자 > 

 

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 전 장관 19일 조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운식 선임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9일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19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소환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아직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유도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 계획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 의혹을 확인하려고 그동안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행한 드론작전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전날 김 전 장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특검팀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국민의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출장 조사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출장조사 진행 이유와 관련해 “워낙 (국회가) 바쁜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방문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김예지·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조사했다.                                     < 강재구 기자 . 

 

 

통일교인 추정 당원 12만 명 드러나 파문
정청래 "통일교 연루되면 정당 해산 사유"

특검팀 당원 명부, 신도 명단 대조 작업 중
민주 "대선개입 입증되면 윤 당선도 무효"

홍준표조차 "국힘 유사종교 교주에 지배"
"사이비 당원 척결 못하면 국힘 못살아나"

국힘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다" 위법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신임 평당원 최고위원,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2025.9.19. 연합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해서 '통일교 교인과 같은 이름의 국민의힘 당원 12만 명 명단'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이미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정당해산 요구를 받고 있다. '정교 유착'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산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인과 같은 이름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한 데 대해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8조 4항의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수 차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밖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 동조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요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받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35만 여 명이 서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기한 내에 5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해당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해당 안건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위헌정당 해산 온라인 서명도 이뤄져 5일 만에 10만 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시민단체들도 줄을 이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로 들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와 당원명부 DB 관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2025.9.18. 연합
 

이번에 확인된 12만 명의 통일교인 명단은 내란 혐의에 통일교와 '정교유착' 의혹까지 더한 셈이다. 12만 명은 통일교 전체 신도 수(120만 명)의 10% 정도로 추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정도 인원이면 이미 유착 관계가 입증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교인들이 2023년 3월 전당대회 이전 집단 가입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기의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입회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명이인 등을 걸러내면 실제 규모는 크게 줄 것"이라며 "전당대회 집단 가입 의혹과 무관한 당원 명단까지 가져갔다"고 반박했지만, 단순한 숫자를 넘어 금전 등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 만큼 유착 의혹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유착 의혹을 강하게 의심하게 한다. 최근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데 일반 현금 5000만 원과 관봉권 5000만 원을 상자에 나눠 담고 관봉권이 든 상자 포장지에 '왕(王)'자 자수가 새겨진 사실도 새롭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자가 새겨진 자금은 윤석열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특검팀은 추정하고 있다. 자금 일부분이 윤석열에게 흘러갔다면,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권 전체가 특정 종교와 결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헌정당 해산을 넘어 윤석열 당선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및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이하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교분리 헌법원칙을 위반한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가 벌어졌다"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다.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기 전에 스스로 당원명부를 제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위는 "20대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한 교인 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만약 특검 수사로 해당 시기에 윤석열 추대 목적으로 통일교 집단 입당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다면, 통일교의 대선개입이 입증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의 원천 무효는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해산 심판대에 오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거듭 국민의힘을 향해 "정교유착, 내란동조, 국정농단 등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넘어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간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며 "스스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몽니 부리지 말고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정어린 내란 반성 없이 주권자의 명령인 특검수사에 대적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사에 도착한 특검팀이 영장을 들고 당사에 진입하기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25.9.18. 연합
 

국민의힘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에 동의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통일교 교인이 대거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국민의힘)은 유사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 당한 정당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홍 전 시장은 "그 사람들이 일반당원이 아니라 당내 선거권을 가진 매달 1000원씩 내는 책임 당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실제로 당내선거에서 투표하는 책임당원은 60만 명 내외인데 이들만 하더라도 당내유권자의 3분의 1이 넘고 교주 지령에 따라 이들의 투표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 당은 윤석열 이후 모든 당내 선거에서 유사 종교집단 교주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라며 "그 정당에 기생한 사이비 책임당원을 척결하고 이를 주도한 친윤 세력, 또 이에 편승한 친한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그 당은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당은 몰락의 길로 간 것"이라며 "공당이어야 할 정당이 사익에 눈이 멀어 정치질이나 배운 그런 사이비 정치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팀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추가 압수수색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며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했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는 탈취하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당법 위반 관련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어제 다시 4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다"며 "추가로 압수수색을 오더라도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 김민주 기자 >

 

국힘 “통일교 당원 12만명 정상 숫자”…입당시기는 안 밝혔다

2023년 전당대회 직전 가입한 수와
투표권 있는 책임당원 숫자 등이 관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다 작동하지 않자 다시 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서 특별검사팀이 12만명의 통일교 교인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2만명은) 정상적인 숫자”라고 항변했다. 2023년 3월 전당대회 직전 가입한 당원 수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 숫자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특검이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해 공통된 명단을 추출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우리 당원이 500만명 가까이 되니 대한민국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어떤 명단이든 120만명짜리 명단을 가져오면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인 상황에서, 통일교인 120만명 가운데 10%인 12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사실은 통계학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통일교 당원 12만명이 정확한 숫자인지는 알기 어렵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보도된 통일교 당원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고 있다.

 

송 원내대표의 이런 ‘10% 발언’은 구체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국민의힘의 현재 당원은 500만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당원 기준으로 추출한 건지, 책임당원으로 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 따른 10%인지를 정확히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한겨레에 “500만명 당원 명부는 탈퇴를 시키지 않는 구조라 돌아가신 분도 포함돼있고, 당비를 내지 않는 유령 당원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명부) 비교를 하려면 책임당원 명부와 대조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전체 책임 당원은 74만명으로 전체 당원의 6~7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12만명으로 알려진 통일교 당원 중 책임당원이 몇 명인지, 언제 입당했는지 등도 밝히지 않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12만명 중 책임당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미미하다”고만 답했다. ‘12만명이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입한 숫자냐’는 물음에도 “(그 기간 가입자도)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만약 통일교 당원들의 입당 시점이 특정 시기에 몰려 있거나 책임 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기획 입당’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에 거리를 둔 채 당원 명부 확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특검에서 가지고 온 120만명의 리스트가 정말 통일교 교인 명단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도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당한 데 대한 위기감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절대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당원명부를 뺏긴 것은 매우 치명적”이라며 “특검이 이를 활용해 어떻게든 엮으려고 할 것이다. 12만명 신도 숫자부터 (언론에) 흘린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일교 12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까지 합치면 그 당(국민의힘)은 유사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며 “윤석열 이후 모든 당내 선거에서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 장나래 기자 >

여당이 3개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만 추진하더니, 위헌 논쟁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3개 특검 모두에 대응하는 특별재판부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란 이름으로 바꿔, 법안 발의를 했다.

나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향후 위헌 논쟁으로 배가 산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라고 부르든 전담재판부라고 부르든 그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 다만 내란 재판의 경우, 공판이 시작된 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건을 옮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위헌 논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존 법원이 적정하게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논쟁의 중심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에 초점을 맞춰 나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특별재판부 여론의 배경, 두 가지 불신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여론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불신이다.

그는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법 규정 해석을 넘는 전례 없는 판단을 했다. 이는 국민은 물론 보수적인 법조계로부터도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됐다. 이후 공판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고, 부적절한 술자리 참석 의혹까지 불거지며 판사로서의 자격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사법부 전체를 이끌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다.

그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사법 역사에 없는 절차 진행으로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장본인이다.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법절차를 농단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결국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한 불신과 향후 이 재판을 최종 심리하게 되는 대법원장에 대한 이중 불신이 겹치면서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인적 청산이 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오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앞에서 말했듯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는 우리 사법 절차를 수렁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 정치적 혼란은 물론, 헌법재판소로까지 이어질 위헌 논란은 내란 재판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인적 청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임해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적 불신이 가실 것도 아니다. 무릇 사법 신뢰는 판결로 바로잡아야지, 법관의 '유감 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그것도 중차대한 사건에서 유감을 표시한다면 의당 사임이 전제돼야 한다. 사임 없는 유감 표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은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신임을 잃었다. 대법원장이란 직책이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고 해도(그는 6년 임기 이전에 연령 정년으로 2027년 퇴임이 예정돼 있다), 이 정도 상황이 됐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도리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일고 있는 여권과 여론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

지귀연 재판장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사법부 전체에 얼마나 불신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내란 재판의 미래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문제를 불식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외부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재판을 계속한다면,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과 역사는 '내란 사태를 사후 방조한 법관'으로 기록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본다.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법부는 강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입법부에 의한 법률 폭탄의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사법부는 지금 시험대 위에 서 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사법 구성원 모두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12.3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 과정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중차대한 분수령이다. 사법 구성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국가적 위기를 막아낼 사법의 마지막 책무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