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잘못된 시각과 자비가 부른 "화"

● Hot 뉴스 2025. 12. 11. 04:3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어설픈 관용은 화를 부른다.
 

6년을 끌어온 이른바 '빠루 사건' 재판이 400만 원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그 결과 관련된 국힘당 현역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처분을 넘어, 국회 질서와 관련한 사법부의 시각과 기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빠루 사건의 선고가 중요한 이유는,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겼을 때에는 누구보다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자가 법을 깨뜨려도 된다는 선례가 쌓이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원칙을 너무도 가볍게 취급한 선택을 했다.

 

그 후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9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벌어진 나경원 의원의 행동이 바로 그 증거다.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이 이어지자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차단했지만, 그는 무선 마이크로 발언을 강행하며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국회법 148조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규범조차 무시했다.

 

국민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을 보면서 사법부는 지금 이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용은 무질서의 신호탄이 되고 어설픈 자비는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죄에는 그에 맞는 죄값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사법부는 이날 국회에서 벌어진 추태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갖기 바란다.

 

이 대통령, 잇달아 종교단체 정치개입 비판
2023년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검토 지시

통일교 위반 정도·행태 설립 허가 취소 충분
신앙의 자유가 타인 기본권·공익 침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과 이를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종교단체에 대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이나 신천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연합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사건으로 보인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종교법인을 별도로 관리한다. 반면 국내법엔 종교단체 관련 법인을 별도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일반적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법 조항인 민법 제38조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재단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0조 제2항과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고려될 수 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종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종교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법인들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설립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 사례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활동 방해 및 정부 지침 미준수 등과 관련된 조처였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으나, 항소심(2심)과 최종심(서울시의 상고 포기)에서는 신천지 관련 법인들이 잇달아 승소했다. 법원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해당 법인들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인의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결심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9. 연합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의 이같은 엄격한 기준 적용은 헌법상 당연하다. 왜냐하면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종교 활동과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당연히 헌법상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이 준수돼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 행사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고, 꼭 필요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도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적절한 제재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 사실 과거 코로나 사태 당시 신천지가 비록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코로나 유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법인의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채택할 수도 있었다.

 

최근 거론되는 통일교 등의 정교분리 위반 등의 행태는 그 위헌성의 정도, 부정적 파급력, 그동안의 역사성과 지속성, 위반의 광범위성과 심각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 법인 자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만일 거론되는 비위 행위들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충분히 해산 사유가 되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심문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22 연합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신앙과 내면세계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돼야 하겠지만, 이에도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 즉 종교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 중에서 내면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형성의 자유는 그 성질상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면 종교재단 설립 내지 종교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신앙실현의 자유는 신앙을 외부로 실천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이런 제한에 속한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해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민주국가에서 인정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다. 만일 정교분리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종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종교가 정치화·세속화되어 종교의 자유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신앙은 물론 정치도 타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와 종교 모두가 공멸한다. 따라서 종교의 정치 관여 내지 직접 참여는 철저히 금지된다. 예컨대 미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건국됐다고 평가되지만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준수되고, 역사적·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비단 위에서 든 사례에서뿐 아니라 적지 않은 종교 단체 및 종교인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종교집단 및 종교인은 정치적으로 반민주·독재·극우 세력과 결탁해, 부정·부패의 고착화에 일조해 왔다. 많은 종교인들이 과거 일제에 부역했음은 물론, 해방 이후 독재정권의 지지 세력이자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독재정권은 일부 종교세력를 통해 정통성을 보완하고, 그 종교세력은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했다. 한마디로 부패와 불의의 먹이사슬로 상호 보완재의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상당수의 타락한 종교인들이 작금의 헌정 파괴의 주범이자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정권 탄생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모두가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목도했듯이 상당수 종교인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와 헌재 공격,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비난, 선거 개입 등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보여 왔다. 이는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과거부터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의 병폐로 비난받아 왔는데, 이제는 정교유착이 또 하나의 병폐가 됐다.

 

정치권도 종교인과 종교단체를 이용해 자신들의 지위와 이권을 확장하고, 일부 종교인과 종교단체도 정치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운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종교가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됐다.

 

지난 4월 13일 경기도 가평의 천원궁에서 가정연합의 문신출(왼쪽)·문신흥 선교사 형제 부부가 ‘천애축승식’을 마친 뒤 한학자 총재와 억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PeaceTV 화면 갈무리)

 

만일 통일교단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러한 행태는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민법 제38조의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무관청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 이러한 해산 조치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최근 다양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의 행태로 비난받아 온 다른 종교 단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정당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교인들을 대거 가입시킨다든가, 불법로비자금을 제공한다든가, 서부지법 폭동사건에서 보듯이 명백히 불법적인 위헌·위법행위를 조정·사주한다든가,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종교행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태들은 모두 위헌·위법한 행위이자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해치므로, 헌법상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의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종교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종교인의 처벌은 물론, 그 해당 종교재단 해산이 헌법정신이자 동시에 해당 종교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종교의 자유의 보장과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를 위해서 통일교를 비롯한 반헌법적·반종교적 종교재단은 해산되고 관련자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과연 신은 신앙 그 자체에 전념하는 대신 정치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 일부 종교인들과 종교 단체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거 독일 히틀러 시절 나치와 파시즘에 저항했던 종교인들, 서독 시절 동서독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종교인들,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생각해야 한다. 종교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마땅하다.

                                                      <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

“정당성과 합법성을 흔드는 빌미를 덧붙여줄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민변은 8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삼권분립 침해라는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항변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내란범들에게 불필요한 항변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변은 “굳이 지금 시기에 이를 개정하여 내란범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흔드는 빌미를 덧붙여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후보 추천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구속기간을 달리하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하여야 한다”며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정환봉 기자 >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란 재판에 문제 많다는 국민적 우려에도 주목”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정기회의에서 원래 예정됐던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입장 표명에 더해 현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관련 의견 표명 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논의체인 법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 공유된 결과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판사 대표들은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에 어떤 의견을 내야 할지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부터 ‘위헌성에만 초점 맞춘 의견 표명 반대’까지 법원 내부의 다양한 시각이 드러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려를 나타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사법부가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대안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반론도 존재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사법부의 잘못’이라는 건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내란 재판 지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건에 대해 입장 표명 여부를 놓고 표결했고 재석 79명 중 찬성 67명, 반대 10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의안(1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우려만 나타낸 의견으로는 부족하다는 논의가 이어졌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는 내용이 강조된 2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 6일 법원장회의의 결론에서 따온 문구라고 한다. 위헌 소지가 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란 재판에 문제가 많다는 국민적 우려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두개의 의견 표명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79명 중 50 대 27로 법안 자체의 우려와 함께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인식하고 있다’는 2안이 통과됐다.   <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