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범 사면 금지토록 법 개정해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미흡한 판결”, “논란을 증폭시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국민들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사법 정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을 놓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어 “내란수괴도 고령에 범죄전력이 없으면 감경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게 되었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에게는 복잡할 것 없던 이 재판이, 논란 끝에 443일이 넘어서야 선고됐다”며 “지귀연 재판장은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면법을 개정해 내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최하얀  김채운 기자 >

 

우원식, 윤석열 무기징역에 “내란 실패는 국민 저항 때문…아쉬운 판결”

“이제라도 잘못 뉘우치고 국민께 사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다만 재판부가 ‘내란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향 요소로 언급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실패한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 김채운 기자 > 

 

광장에 섰던 ‘응원봉’ 시민들 “윤석열 1심, 권력자 본보기 돼야”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선고 생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2024년 12월3일 밤 느닷없는 계엄 선포 소식에 국회로 달려갔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은박 담요를 두른 채 눈보라를 견뎠고, 주말이면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가 노래 부르고 호소했다. 그날 밤 벌어진 사태가 ‘위법한 내란’임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주장과 사법부의 재판 태도에 내내 불안했다. 그런 444일을 지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를 듣게 된 시민들은 19일  “그나마 안도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참작’의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더 중한 처벌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대학생 문지연(24)씨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보며, 국회 앞으로 내달렸던 ‘내란의 밤’을 떠올렸다고 했다. 문씨는 “‘계엄은 말이 안 된다. 봐둬야 한다’는 당위적인 생각만으로 국회에 가서, 증거를 남기려 닥치는 대로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고 했다. 문씨에게 윤 전 대통령 형량보다 중요한 건 ‘그 밤’에 대한 사법부의 규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문씨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확인한 대목에 더 집중하고 싶다. 내란을 부정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수차례 내란임이 입증됐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선고에서도 일관되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앞을 지킨 ‘키세스단’ 문지현(27)씨도 내란을 인정한 재판부를 보며 “그 추운 날씨에 다 같이 밤을 새웠던 우리 행동이 당연한 결과에 힘을 보탰다는 생각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판결의 교훈이 ‘윤석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판결이 모든 권력자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선고 내용에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12·3 내란 이후 매 주말 광장에 나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는 자영업자 김현경(52)씨는 “이번 판결은 다시는 내란 친위 쿠데타에 계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못박는 것이었어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처벌인가 의문이 있다”며 “허술하다거나 초범, 고령 같은 점이 (윤 전 대통령 양형 사유로) 참작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회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1심 판결이 시민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갑갑함도 전해졌다. 내란 사태 이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꾸준히 응원봉 집회에 나섰던 문가빈(20)씨는 “판사가 (선고 과정에서) 경찰, 군인의 고통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고통을 축소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부각했지만, 당시 시민이 겪은 공포와 불안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간 최보근(23)씨는 “법원이 그날 국회에 간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총알이 나에게 날아들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이지 (인명피해를 낼)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주변에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천여명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과격한 ‘부정’을 이어갔다. “폭동이 진짜 일어나야 한다”고 소리 지르는가 하면, 방송 카메라나 가로수를 태극기와 성조기 깃대로 내려치기도 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는 집회 무대에 올라 “정치적인 재판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시민들은 판결 이후로도 남은 숙제를 잊지 않았다. 문지연씨는 “유죄판결도 수긍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지지 세력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심규원(25)씨는 “444일 동안 주요 과제였던 ‘내란 청산’ 1단계가 이제 조금 정리된 만큼, 이제 정말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정봉비  김수연  고나린  김효실  정인선 기자 >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에 “지극히 당연한 귀결”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선고 생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시민사회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시민사회는 재판부가 내세운 피고인들의 감형 사유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헌과 내란 종식 특별법 등 제도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주요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는 “1심 선고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최현수 기자 
 

다만 양형 수준과 이유에 대한 아쉬움도 뒤따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고 앞서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형 무기징역, 선고 징역 30년)을 포함해 이날 선고가 내려진 다른 피고인들 역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내란의 궁극적 목표가 윤석열 1인 독재 구축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 등은 큰 비판 지점”이라고 지적했고,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도 “내란 가담자들에게 내려진 관대한 양형과 석연찮은 일부 무죄판결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이번 판결은 권력자의 권한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는 제2, 제3의 내란을 막기 위해서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시민개헌넷은 “(내란의) 근본적 배경에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한 87년 체제의 한계가 있다. 국회는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논의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각각 내란 종식 특별법 개정과 권력 구조 개편 등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해영 기자 >

 

윤석열 지지자들 탄식, 욕설…성조기로 가로수 내려치기도

황교안 “윤석열 대통령” 부르짖어
전한길 “정치적 재판, 못 받아들여”

 

 

윤석여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최현수 기자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합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1심 법원 판단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무죄 정치재판 중단하라’를 내건 지지 단체 집회에 모인 2천여명 사이에 욕설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는 집회 무대 위에 올라 태극기 깃대로 방송 카메라를 내리치다가 끌려 내려가기도 했다. 같은 시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들은 환호의 크기를 점차 키웠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주변에서는 선고 결과를 사이에 둔 환호와 비명이 교차했다. 이날 신자유연대와 부정선거방지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이 연 집회에는“공소기각하라”, “내란은 없었다”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지지자 1천여명이 이른 오전부터 모여 들었다. 촛불행동이 연 집회에도 시민들이 몰려 도로 2개 차선과 거리를 가득 메웠다. 경찰은 충돌 사태에 대비해 전날부터 법원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기동대 16개부대(1천여명)를 투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특히 지지자들 사이 과격한 발언과 행동이 이어졌다.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거리 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사이, 지지자들은 “폭동이 진짜 일어나야 한다”거나 “(지귀연 재판부가) 국민을 배신했다”고 소리 질렀다. 들고 나온 성조기로 가로수를 내리치거나,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이들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는 “오늘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형량이 무기징역에 그친 데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아무개(70)씨는 “정말 공소기각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고 뒤 무대에 올라 “군경이 헬기를 타고와서 실탄이 든 총기를 국민에 겨눴는데 어떻게 무기징역일 수 있느냐”며 “높은 자리에서 이런 짓을 한만큼 사형으로 확실히 단죄해야 했다”고 말했다.

                                                                              < 정봉비  정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