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킴이' 지귀연 판사 바꾸자! 국민청원

● Hot 뉴스 2025. 4. 17. 15:1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지귀연 '얼굴 찾기'와 탄핵 촉구 목소리 확산

황당한 구속 취소에 첫 재판서 '윤석열 쉴드’

"윤석열 황제재판…지귀연 신속 교체하라"

 

"내란수괴 지키기로 일관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거부합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베푼다는 의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교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대표 청원인은 국민의힘해체행동의 김혜민 상임대표와 황의원 씨다.  [서명: https://forms.gle/pPc5eb1KZ6cR7Hm77]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윤석열 황제재판…지귀연 신속 교체하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신처로 한 청원문을 통해 "지난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면서 "하지만, 14일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지킴이’를 자처하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원 출두 시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다 △ 언론사의 촬영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했다 △ 피고인이 마땅히 대답하여야 할 대답을 재판관이 스스로 떠먹여 주었다 등을 지귀연 재판부 거부 사유로 적시했다.

 

또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지난달 7일 지귀연 재판부는 전무후무한 시간‧날짜 혼용 계산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이미 풀어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내란수괴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국민들은 더 이상 제2의 사법내란, 사법농단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출처 나무위키

 

황당한 구속 취소에 첫 재판서 '윤석열 쉴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특혜재판, 황제재판 제공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신속하게 교체해 달라"며 대법원을 향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를 거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귀연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운동은 이날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2차 재판 기일인 오는 21일 그동안 모인 서명자 명단을 모아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힌편 지 부장판사가 현직 대통령의 첫 내란 사건 공판인데도 불구, 언론사들의 촬영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예우’한 측면도 있지만, 황당한 구속 취소로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본인의 얼굴을 숨기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귀연 판사의 '얼굴 찾기'와 함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지귀연 판사, ‘탄핵’돼야 마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만을 위한 매우 특별한 ‘신념’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적용해오던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버리고 시간 단위 계산법을 들고 나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커다란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주석 형사소송법>(2022년 10월 출간)에는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 판사는 해당 부분은 자신이 집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동 저자로서 당연히 책의 내용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의 모든 결정은 오직 내란수괴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한 것

 

또한 지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정 입장부터 재판 전 모습까지의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고 언론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전두환부터 노태우,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까지 전직 대통령의 공판은 법정 촬영이 허용되었고 국민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지만, 윤석열에 대한 재판 과정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때도 단지 하루 전에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접수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직원용 지하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준 것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면 포토라인 앞에 서는 ‘수모’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 모두 걸어서 들어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4.14 연합

 

뿐만 아니라 지귀연 판사는 인정신문에서 윤석열에게 직접 직업을 묻지 않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라고 대신 낭독해주었고, 윤석열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박근혜의 경우 재판장은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하여 박근혜가 직접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했으며, 이명박도 “무직”이라고 직업을 직접 밝혔다.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과 노태우도 재판장이 직업을 묻고 이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지 판사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지 판사는 자신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인권’을 주장하였다. 그는 철두철미 오직 윤석열 한 사람만의 인권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윤석열 한 사람만을 위한 인권을 강변할 때, 그가 부정한 것은 바로 전 국민의 권리이다.

 

이제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그의 모든 결정은 철저하게 편향적이다. 그럼으로써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결국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일찍이 2024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것은 돈이 있는 자는 무죄라는 '유전무죄'의 전형이었다. 이번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그가 내린 일련의 결정은 오로지 권력이 있는 자는 무죄라는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전형이다.

 

몇 년 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극대화하는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을 위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였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다. 그는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실행하는 등 사법농단의 주모자였다. 그런 그가 기자회견에서 한 유명한 말은 바로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었다. 오직 자신들만이 신성한 천상(天上)의 존재라는 왜곡된 특권 의식으로 가득차 있다.

 

판사는 신성한 천상(天上)의 존재가 아니다

 

사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법원의 문제는 검찰 권력’의 문제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 카르텔’은 효과적인 견제 시스템이 없어 갈수록 비대화하고 있다. 법원은, 그리고 판사는 결코 순수하고 신성한 천상의 존재가 아니다. 이제 그만 천상에서 내려와야 한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제까지 단 한 명의 법관도 탄핵한 적이 없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해 상원에서 심리 및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까지 15명의 연방 법관이 탄핵 소추되어 8명이 파면됐다. 사법 후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조차도 ‘법관 탄핵법’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들이 국회에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948년부터 2014년까지 7명의 재판관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었다.

 

이쯤 되면 지 판사의 ‘신념’으로 봐야 한다

 

지금 핵심과제는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청산이다. 내란대행 한덕수를 비롯하여 친윤계 국힘, 윤석열의 호위무사 심우정 검찰총장을 위시한 정치검찰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지귀연 판사도 포함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온 그가 향후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등의 궤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할 개연성도 있다. 그 누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예상할 수 있었던가! 그 이후 일련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는가. 이 정도 되면 이미 지귀연 판사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지귀연 판사는 우리 사회 혼란을 심각하게 증폭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 청산이라는 우리 시대의 엄숙한 과제 수행을 가로막고 있다. 그는 전혀 설득력도 없는 논리로 일관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온 세상에 선포한 윤석열의 파렴치한 내란 범죄를 적극적으로 방조, 보호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헌재 "가처분 기각됐다 헌법소원 인용땐 혼란 극심"

한덕수 '후보 발표지 지명 아니다' 궤변 안 받아줘
헌재 당분간 '7인 체제'…대선까지는 그대로 갈 듯

민주당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 국민께 사과하라"
비상행동 "즉시 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 사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2025.4.16.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을 강행하면서 벌인 '제2 친위쿠데타' '인사 쿠데타'가 8일 만에 제압됐다. 윤석열 파면 직후, 내란 잔당들이 벌인 기습적인 도발로 한때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인용 결정하면서 대선 전까지 변수를 원천 차단한 모습이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신청인(한덕수)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2025.4.10. 연합

 

아울러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특히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쪽의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6월 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정을 내려서 7인 체제에서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낮은 만큼 대선까지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한 대행의 '제2의 친위쿠데타' '인사 쿠데타'가 제압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한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위헌적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애초부터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심지어 (삼청동) '안가회동'의 당사자로 2차 내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성폭력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헌재를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한 대행이 평소에도 사석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명했다는 증언과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도 한 대행이 헌법을 수호하고 다가올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만큼, 한 대행은 즉각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적 월권 행위 국민 앞에 사과요구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등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위헌적 월권 행위를 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성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전직 대통령 가운데 직업 직접 말하지 않은 것 윤 전 대통령이 유일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영원 기자forever@hani.co.kr,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던 재판부가 직업을 직접 말하지 않게 해 뒷말을 낳고 있다. 형사 재판 피고인석에 앉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직업을 직접 말하지 않은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판사가 직업 묻고 박근혜·이명박은 “무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가 이뤄졌다.

 

눈에 띄었던 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1960년 12월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생년월일과 직업은 재판장이 먼저 언급한 뒤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주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하도록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직업을 언급한 대목에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는 퇴임이나 파면 뒤 형사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인정신문에서 직접 직업을 답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5월23일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5월23일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무직”이라고 직업을 직접 밝혔다.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의 첫 공판에서도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과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각각 오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구속 취소, 촬영 불허…윤석열 봐주기 점입가경

 

한편, 지 판사는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사 촬영도 전례와 달리 불허해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다만, 이날 지 판사는 촬영신청이 늦게 진행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히며 “촬영신청이 다시 제기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피고인 직업을 물어봐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냐’고 판사(가) 대신 얘기했고 윤석열은 답도 안 하고 끄덕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판사 앞에서 인정신문에 응하는 모습 자체가 역사적인 교육인데 이걸 못 하게 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 계산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