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잇달아 종교단체 정치개입 비판
2023년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검토 지시

통일교 위반 정도·행태 설립 허가 취소 충분
신앙의 자유가 타인 기본권·공익 침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과 이를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종교단체에 대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이나 신천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연합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사건으로 보인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종교법인을 별도로 관리한다. 반면 국내법엔 종교단체 관련 법인을 별도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일반적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법 조항인 민법 제38조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재단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0조 제2항과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고려될 수 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종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종교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법인들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설립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 사례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활동 방해 및 정부 지침 미준수 등과 관련된 조처였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으나, 항소심(2심)과 최종심(서울시의 상고 포기)에서는 신천지 관련 법인들이 잇달아 승소했다. 법원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해당 법인들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인의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결심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9. 연합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의 이같은 엄격한 기준 적용은 헌법상 당연하다. 왜냐하면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종교 활동과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당연히 헌법상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이 준수돼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 행사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고, 꼭 필요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도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적절한 제재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 사실 과거 코로나 사태 당시 신천지가 비록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코로나 유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법인의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채택할 수도 있었다.

 

최근 거론되는 통일교 등의 정교분리 위반 등의 행태는 그 위헌성의 정도, 부정적 파급력, 그동안의 역사성과 지속성, 위반의 광범위성과 심각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 법인 자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만일 거론되는 비위 행위들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충분히 해산 사유가 되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심문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22 연합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신앙과 내면세계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돼야 하겠지만, 이에도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 즉 종교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 중에서 내면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형성의 자유는 그 성질상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면 종교재단 설립 내지 종교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신앙실현의 자유는 신앙을 외부로 실천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이런 제한에 속한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해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민주국가에서 인정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다. 만일 정교분리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종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종교가 정치화·세속화되어 종교의 자유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신앙은 물론 정치도 타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와 종교 모두가 공멸한다. 따라서 종교의 정치 관여 내지 직접 참여는 철저히 금지된다. 예컨대 미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건국됐다고 평가되지만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준수되고, 역사적·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비단 위에서 든 사례에서뿐 아니라 적지 않은 종교 단체 및 종교인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종교집단 및 종교인은 정치적으로 반민주·독재·극우 세력과 결탁해, 부정·부패의 고착화에 일조해 왔다. 많은 종교인들이 과거 일제에 부역했음은 물론, 해방 이후 독재정권의 지지 세력이자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독재정권은 일부 종교세력를 통해 정통성을 보완하고, 그 종교세력은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했다. 한마디로 부패와 불의의 먹이사슬로 상호 보완재의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상당수의 타락한 종교인들이 작금의 헌정 파괴의 주범이자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정권 탄생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모두가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목도했듯이 상당수 종교인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와 헌재 공격,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비난, 선거 개입 등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보여 왔다. 이는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과거부터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의 병폐로 비난받아 왔는데, 이제는 정교유착이 또 하나의 병폐가 됐다.

 

정치권도 종교인과 종교단체를 이용해 자신들의 지위와 이권을 확장하고, 일부 종교인과 종교단체도 정치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운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종교가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됐다.

 

지난 4월 13일 경기도 가평의 천원궁에서 가정연합의 문신출(왼쪽)·문신흥 선교사 형제 부부가 ‘천애축승식’을 마친 뒤 한학자 총재와 억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PeaceTV 화면 갈무리)

 

만일 통일교단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러한 행태는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민법 제38조의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무관청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 이러한 해산 조치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최근 다양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의 행태로 비난받아 온 다른 종교 단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정당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교인들을 대거 가입시킨다든가, 불법로비자금을 제공한다든가, 서부지법 폭동사건에서 보듯이 명백히 불법적인 위헌·위법행위를 조정·사주한다든가,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종교행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태들은 모두 위헌·위법한 행위이자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해치므로, 헌법상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의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종교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종교인의 처벌은 물론, 그 해당 종교재단 해산이 헌법정신이자 동시에 해당 종교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종교의 자유의 보장과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를 위해서 통일교를 비롯한 반헌법적·반종교적 종교재단은 해산되고 관련자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과연 신은 신앙 그 자체에 전념하는 대신 정치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 일부 종교인들과 종교 단체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거 독일 히틀러 시절 나치와 파시즘에 저항했던 종교인들, 서독 시절 동서독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종교인들,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생각해야 한다. 종교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마땅하다.

                                                      <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

“정당성과 합법성을 흔드는 빌미를 덧붙여줄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민변은 8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삼권분립 침해라는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항변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내란범들에게 불필요한 항변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변은 “굳이 지금 시기에 이를 개정하여 내란범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흔드는 빌미를 덧붙여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후보 추천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구속기간을 달리하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하여야 한다”며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정환봉 기자 >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란 재판에 문제 많다는 국민적 우려에도 주목”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정기회의에서 원래 예정됐던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입장 표명에 더해 현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관련 의견 표명 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논의체인 법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 공유된 결과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판사 대표들은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에 어떤 의견을 내야 할지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부터 ‘위헌성에만 초점 맞춘 의견 표명 반대’까지 법원 내부의 다양한 시각이 드러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려를 나타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사법부가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대안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반론도 존재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사법부의 잘못’이라는 건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내란 재판 지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건에 대해 입장 표명 여부를 놓고 표결했고 재석 79명 중 찬성 67명, 반대 10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의안(1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우려만 나타낸 의견으로는 부족하다는 논의가 이어졌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는 내용이 강조된 2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 6일 법원장회의의 결론에서 따온 문구라고 한다. 위헌 소지가 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란 재판에 문제가 많다는 국민적 우려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두개의 의견 표명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79명 중 50 대 27로 법안 자체의 우려와 함께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인식하고 있다’는 2안이 통과됐다.   < 오연서 기자 >

 

[여론조사꽃] 지역 불문 찬성의견 50% 이상
보름 전 비해 찬 1.5%P 늘고, 반 2.6%P 줄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69.4%,부정 28.9%
정당지지율 민주당 57.7%, 국힘당 25.6%

2차 특검, 공감 한다 68.6%, 비공감 29.4%
"정치개입 종교재단 해산 검토해야" 74.4%

 

정치권에서 내란재판부설치법의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우리 국민 64.9%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9.6%에 불과했다.

 

여론조사꽃(이하 꽃)이 5~6일 이틀동안 조사해 8일 공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0.2%)에서 12‧3 윤석열 내란사건을 전담할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특법법 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은 64.9%, 반대 의견은 29.7%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11월 3주차 꽃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은 1.5% 포인트 오르고, 반대는 2.6% 포인트 감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위헌성 논란으로 머뭇거리고 있지만 여론은 재판부 설치 쪽으로 무게추가 더 기울었다.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 출처 여론조사꽃 

 

지역별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의 찬성 의견이 51%로 반대 45.6%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호남권(78.4%)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67.8%), 경기‧인천(67.5%), 부·울·경(63.3%), 강원·제주(61.5%), 충청권(56.1%) 등 순이었다.

 

연령별 찬성 의견은 40대 84.5%, 50대 72.4%, 60대 63.2%, 30대61.9%, 18~29세 56.5% 등 순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찬성 47.1%, 반대 46.7%로 찬반 의견이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긍정평가 69.4%, 부정평가는 28.9%, 무응답은 1.7%로 조사됐다. 전주에 비해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는 1.7%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출처 여론조사꽃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57.7%, 국민의힘 25.5%,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2%, 모름 무응답 0.8%로 집계됐다. 

 

꽃 정당지지율조사에서 모름‧무응답층은 0.8%로 전화면접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과 NBS(전국지표조사) 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인 한국갤럽 12월 1주차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응답층이 24%였고, 11월 4주차 NBS 조사에서는 32%나 됐다. 이는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당지지율, 출처 여론조사꽃

 

여론조사꽃 박재준 부사장은 이에 대해 “조사원들이 한 번의 질문에 그치지 않고 응답자가 마음속에 있는 지지 정당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화 면접을 잘한 결과”라고 밝혔다. 꽃의 설명만으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살펴볼 계획이다.

 

2차특검 필요성, 출처 여론조사꽃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의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2차 특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6%가 공감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9.4%였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50% 이상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교분리 헌법정신 위반 종교재단 해산검토의견, 출처 여론조사 꽃  

 

종교재단이 헌법정신에 반하는 정치 개입과 관련해 이를 어긴 종교재단을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74.4%가 공감하는 등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국민 다수가 일부 종교의 일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 내용이 ‘해산 검토’여서 공감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반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 강동형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허깨비 놀음

기만적인 법기술 동원한 교란공작에 불과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옆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다. 2025.12.3 연합
 

12.3 내란 진압 1주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처벌된 내란범들이 단 하나도 없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탓이다. 특검이면 특판이다. 이 명료한 논리와 실천이 이토록 지지부진해온 데에는 무엇보다도 여당인 민주당에게 큰 책임이 있다. 내란세력의 교란작전에 불과한, 그리고 허상일 뿐인 이른바 ‘위헌논란’을 우려하는 중에, 그토록 장담했던 파죽지세의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자 뒤늦었지만 내란전담 재판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조작된 논란 앞세운 기만술책에 머뭇거리는 여당

 

이제 내란 척결을 위한 특별 재판부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실제로 이뤄지려는 상황이 되었다. 이 역시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자 이에 대한 내란세력들의 총반격 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 집단, 이른바 진보시민진영조차도 이런 논리에 휘둘려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내란과 싸우지 않은 자들의 탁상공론이자 사법기득권 세력과 한 패거리가 되고자 하는 작태와 다름없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무기는 실체도 없는 정체불명의 ‘위헌논란’이다. 진짜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작된 논란에 불과하다. 논란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을 마치 뭔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연막탄을 터뜨리고 있다. 기만술책이다. 위헌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위헌논란’, ‘위헌소지’라는 말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을 뿐이다. 근거를 대라면 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관련법은 내란 척결의 완전성을 위한 보완은 필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위헌소지는 일절 없다. 내란 척결을 위한 입법은 헌법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내란 척결 저지하려는 자들에게 내란 재판 맡기는 것이 위헌

 

이 나라의 입법권자인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고 명령한 내용을 법에 담으면 그것이 곧 합헌이다. 주권자의 요구와 명령이 헌법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제1조이다. 이걸 무시하고 위헌소지 운운하는 자들은 다름아닌 주권자 국민을 위헌적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를 공격하고 기만하는 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위헌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입, 다물어야 한다.

 

따라서 위헌논란 운운은 상대할 가치가 전혀 없다. 지귀연 재판의 경우에서 보듯이,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사법부야말로 내란 척결 저지라는 위헌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판사라는 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너희들이 헌법을 알아? 그거 위헌이야”라며 거만을 떨고 있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주권자 국민의 존엄성을 짓밟는 헌법 파괴세력이다. 이런 자들에게 내란 재판을 맡기는 것이 정작 위헌이다. 이토록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자들은 내란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의 대상인 자들에게는 발언권 자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입법권 침해에 더 해 집단행동으로 공무원법 위반하는 판사들

 

게다가 이들 사법내란세력은 입법주권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인 입법부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위헌판결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까지도 자기들이 도맡아 하려고 들고 있다. 이 이상 위헌적 행각이 어디 있는가?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법도 태연히 위반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법 왜곡으로 피해를 입혀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서 이 법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말도 되지 않은 재판으로 무수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했는가.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재단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니 도대체 이들은 무슨 양심을 가진 자들인가.

 

어디 그뿐인가? 대법원장 조희대는 12.3 내란의 날, 주권자 국민들을 즉결처분하기 위한 계엄재판부를 꾸리려던 자이며 그게 여의치 않자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살해하기 위해 ‘파기환송’을 자행한 사법내란 수괴이다. 이 자가 지휘하는 내란 법정이 지귀연의 재판부이다. 용납할 수 없다. 조희대는 반드시 탄핵하고 수사 받도록 해야 한다. 탄핵으로 권한정지되고 헌재 앞에 나가 머리를 조아리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기각은 없다. 조희대 탄핵은 내란전담 재판부의 정상 가동을 위한 중대 조건이기도 하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2025.12.8 연합
 

위헌 소지 최소화 노력 아니라 강제성과 배제의 원칙 강화 노력해야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또 뭔가? 싸우기도 전에 지고 들어가는 정치태세다. 위헌소지는 단 하나만 있어도 위헌이다. 가령 법무부가 내란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위 추천권을 갖는 것이 행정부의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부터 위헌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따라서 3권분립의 도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 3권분립은 3권 상호견제가 동반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주권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권한이지, 내란 척결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결코 아니다. 위헌소지 최소화 운운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의지를 담은 법이라고 당당히 치고 나가야 한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입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수정과정이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내란전담 재판부 1심에 이관할 것인지 여부를 지귀연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건 이 법안을 종이호랑이로 만들 뿐이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의 목적이 무망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내란전담 재판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담긴 법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란수괴와 주모자들에 대한 단죄가 가능해진다.

 

또한 특검과 마찬가지로 특판인 내란재판부는 강제성의 원칙과 배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일반 재판부의 권한 이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배제한 틀을 갖도록 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척결과 응징은 헌법 수호의 토대이다. 이를 위한 일체의 입법은 모두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걸 위헌이라고 소리지르는 자, 그가 곧 내란세력이다.

 

법기술 공작에 밀리지 말고 주권자와 함께 제대로 싸워야

 

제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들어도 내란세력은 트집을 잡을 것이며, 사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잃을까 해서 난리를 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란 척결의 비상한 현실에 있다. 이런 반동적 반격을 주권자 국민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 위력있게 제압해야 한다. 지난 80년의 통치기구로 지배세력이 되어온 사법세력의 총반격은 이미 예상했던 바이다. 이들의 법기술 공작과 교란, 그리고 근거없는 위헌논란 지피기를 지금 바로 진압해야 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을 로펌에 맡긴다는 뉴스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주권자 국민과 함께 하면 그것이 곧 정치적 투쟁력이며 헌법적 위력이 된다. 싸워도 제대로 싸워야 이긴다.

 

주권자 국민을 믿고, 그 요구와 명령에 충실할 때 조작된 위헌논란이라는 허깨비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 >